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천희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있어서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그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각 실·과 총무국, 보건소,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와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당면 현안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2억 8,800만원보다 135억 6,300만원이 증가된 총 888억 5,1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804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8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5억 7,800만원과 재산매각 수입 3억 900만원 등을 합하여 10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재산임대수입 3,1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3억 2,700만원 등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6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증대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9억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9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9,2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62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81억 4,800만원보다 122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804억 3,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122억 8,4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3억 1,0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25억 9,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보전경비 2억 9,80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금 1억 5,400만원과 유급 주휴수당 소급분 4억 7,400만원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 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 대행업체 사무원의 가계지원비 1,100만원과 예비비에 7억 5,900만원, 또한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비용 1억 900만원,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 2,000만원과 기본 경상경비 2,400만원 등 모두 1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서 사용중인 전자복사기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등 각종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MF 체제하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9억 5,400만원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 노인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취로사업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민의 집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 11억 6,000만원, 국악전수관 건립과 상무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 화정2동사무소와 풍암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비와 구청사 증축비에 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원·녹지공간 조성,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풍암매립장 부지매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에 8억 8,700만원과 태풍 올가 피해 복구 및 불량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등 10개소의 도로개설 및 자전거 도로개설과 광천사거리 주변 경계석 교체 사업에 19억 8,900만원, 덕흥마을 노인정 주변 외 2개소의 하수도공사에 2억 4,000만원 등 모두 10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6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 4,000만원보다 12억 7,900만원이 증가된 총 84억 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과 당면 현안사업 등 투자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양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탁월한 업적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춘
최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춘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정확하고 또한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오광교 위원 보고)
광교
오광교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9억 2만 8,000원 보다 2,079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2,081만 9,000원이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 1,161만 1,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에 918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9억 2,081만 9,000원으로 구체적인 편성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 6억 3,914만 9,000원, 사업예산에 1,913만원, 의정활동의 경상예산에 2억 6,254만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의원사무실 난로와 의회사무국 전자복사기 구입은 의회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모든 사업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김선옥 위원 보고)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304억 7,5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3%인 28억 7,783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472억 3,430만 7,000원으로 10.78%인 45억 9,689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소관 부서별 내역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중국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하여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방문여비와 초청여비를 계상하여 방문여비는 이미 집행하였고 초청여비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한 것에 대한 것으로써 외국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고 또 다시 그 특정 지역의 동일한 목적 사업에 중복 투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예산편성으로서 비록 금액은 45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신규 자체사업의 결산추경편성에 대한 의견으로써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특정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 제2항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경편성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일용인부임의 유급 주휴수당은 인건비로서 마땅히 당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나 '99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용인부임의 유급 주휴수당은 인건비에 해당하고 본예산 성립 전에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신규 계상하는 것이 추경 편성사유나 명시이월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며, 이월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99년도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억 7,51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오종환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오종환 위원 보고)
종환
오종환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2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81억 9,59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795억 9,186만 4,000원의 60.5%에 해당되며, '99년도 본예산 396억 5,056만 2,000원보다 85억 4,534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4억 1,937만 4,000원으로 '99. 본예산 71억 4,038만 7,000원보다 12억 7,898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 외 8개 과 481억 9,590만 9,000원과 특별회계는 3개 과 84억 1,937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과별 예산액 내역은 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수요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된 사업의 정리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에 중점을 둔 사업비와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태풍 올가 피해 복구지원비와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으로 풍암저수지 조성 및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비가 편성되었으며, 도로개설 사업 및 하수도 개설사업 등은 적절한 사업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 481억 9,590만 9,000원 중 640만원을 삭감한 481억 8,950만 9,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84억 1,937만 4,000원을 원안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3년 차 계속 분산해 보니까 세수추계가 아직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제2회 추경예산액을 비교할 때 증감이 본예산 대비 52억 7,000에 22.45%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3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 수준들이 굉장히 낮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부족인가요, 예산 부서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인가요?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IMF 변동 사항이 세입 결함이 생기는 주 원인이 되고 다른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세가 6억 5,000이 증가됐습니다. IMF에서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보통세가 6억 5,000만원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2차 추경 시기는 IMF가 심각했던 시기로 광주 같은 경우 체감물가 지수를 봤을 때 IMF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가 6억 5,000이 증가했습니다. 실장님 견해로 한다면 보통세가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들인데 이렇게 6억 5,000의 오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수수료수입이 감소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 영향 때문에. 그런데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해 5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교부금에 관련된 수입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낮게 잡았었죠?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저희 관내에 상무신도심, 풍암지구가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데 거기서 시세가 많이 확충되고 해서 징수교부금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암지구라든지 신도심이 개발돼서 시세가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측이 돼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향 계상을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풍암동 현장민원실 임대를 할 때 풍암지구에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시세 증가와 교부금 증액을 예측해서 사전에 민원실을 포함한 공공청사를 본예산에 마련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를 쓸 정도로 서구청 예산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처음에 풍암민원실 건물을 구했다가 또 건물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측을 못해서 징수교부금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풍암지구에 계속 인구가 유입될 거예요. 그러면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건물을 준비해야 되고, 동시에 시세 증액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징수교부금을 증액시켜서 거두어들인 만큼 풍암지구 주민에게 세금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세수추계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해서 세수추계에 신경 써 주시고, 기획감사실 세입 부서에서도 다른 실·과와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추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줄 것인가도 행정의 정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입 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과 유대 관계를 갖고 예산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2000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김상집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집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804억 3,152만 4,000원과 특별회계 84억 1,937만 4,000천원으로 총 888억 5,089만 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인 점과 일부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 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804억 3,152만 4,000원과 특별회계 84억 1,937만 4,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위원장
방금 김상집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예산액 888억 5,089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o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