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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274회 제3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10-02

김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4건과 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큰 자연재해는 발생되지 않아 대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이상기후와 FTA 및 쌀 관세화 등 각종 대외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3농혁신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제안설명은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써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안건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가 의석에 놓여 있습니다. 안건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농촌과 농업·농업인을 위해서 노심초사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돈곤 국장님께 농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결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세입부분이 징수 결정액의 99.9%인 4,457억 4,559만 원을 징수하셨고, 또 세출부분도 예산현액 대비 98.7%인 5,698억 8,2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약 1.3%, 75억 6,4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을 보면 건전한 재정운용과 농촌과 농업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고생하신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집행 잔액 75억 6,400만 원 중에서 축산과가 집행 잔액이, 미집행 내역이 53억 6,4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부서들은 굉장히 건전한 재정운용과 성실하게 열심히 농업발전,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하신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축산과도 이에 걸맞게 앞으로는 좀 더 경주해서 우리 충남도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체 예산 집행률로 볼 때 축산과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김돈곤 국장님이 더 큰 힘이 돼주라고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인가요?

김명선위원

아니요, 의견서 우리한테 준 자료, 이 자료를 보셔야……. 16쪽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친환경농산과에 현재 기재돼 있는데 친환경 직불제사업은 초기 소득 감소하고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73.2%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왜 73.2%밖에 안 됐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친환경 농업직불금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요. 실제 집행은 10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것이 12월 달에 집행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신청이, 이게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논하고 밭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논은 ㏊당 60만 원이고요, 밭은 120만 원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농약·무농약 그런 차이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유기농이 그렇고요.

김명선위원

유기농이 그렇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무농약 같은 경우는 논은 40만 원 또 밭은 100만 원, 저농약 논은 21만 7,000원 그다음에 밭은 52만 4,000원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다. 그런데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국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농가소득에 좀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리고 27쪽에요. 농업정책과의 집행률이 60%, 효율성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게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농혁신위원회 또는 팀, 이 단위별로 회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의가 하반기에는 3농혁신 대학을 매월 운영을 하거든요. 그거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실제 회의를 대체하다 보니까 회의비용이 좀 남은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 지금 불용액 과다 발생했다고 하는데, 추경 때 정리하면 이 집행률 실적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정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국장님 이런 답변은 조금 원활하지 못 했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런 것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제가 기금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90년도부터 자주재원 조성을 해서, 몇 년도까지 얼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김명선위원

조성 금액은 언제까지 얼마, 그런 건 없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있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재원의 적정성을 보면 우리가 현재 전입을 10억 하셨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전입을 10억을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전입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계상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적립시키려고 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이자적립을 해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김명선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기금으로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자를 발생하려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입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원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기금이 됐든 출연이 됐든, 하여간 기금이 늘어나면요.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이라든지.

김명선위원

아니,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지만 전입금이라는 게 ’13년도에 10억이 왔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왔는데, 우리가 사용한 거 보면 4억 9,00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전입금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 이자수입 그게 아니에요. 뭔가 기금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전입금이지 그거를 4억 9,0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입금을 맞게 5억만 해야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할 때는.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증액이 됐는데도 작년도에 비해서 이자가 감소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이게 감소한 이유는 전입금 10억이 8월 달에 정기예금으로 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치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됐고 당초에 저희들이 1년을 예상수입으로 했는데, 5개월만 예치하니까 이자수입이 좀 줄은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금별 여유자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장기금융상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은 제가 14개 기금에 대해서 안 봤지만, 기금 운용을 우리가 보더라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농업기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조례도 갖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명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우선이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로 수입 발생하려는 게 아니죠.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쪽에는 기금의 지원 대상자도 이제는 우리가 3농혁신을, 요즘 계속 얘기하는 3농혁신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농업 인증 받은 사람이라든지 6차 산업의 우수업체, 그런 쪽으로 지원 대상자도 포괄적으로 더 확대시킬 것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기금도 1인당 5,000만 원 이내, 개소당 3억인데,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르겠지만 이런 문제도 좀 세부적으로, 기금 확대도 해야 돼서 필요한 사업에 신개발 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이게 기금의 운용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기금활용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맞는다면 많이 지원해 줘서 정말 그분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렵잖아요. 국장님도 농정국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힘이 좀 돼달라고 저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기금은요, 저희들이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든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차 산업이라든지 그 외에 폭넓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이자수입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이자수입이 작년에 8억 8,000이에요. 이자수입만 8억 8,000인데, 지금 4억 9,000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 맞으면 이자수입에 맞게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 줘야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전액 다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만큼 신청이 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6차 산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확대를 한다면 기금 운용이 거의 잘 쓰여질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신청자가 없다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시·군으로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거죠. 왜 없겠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이런 기금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도정질문에 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농협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에 도비지원 사업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지난 임시회의 때 요구를 했는데 그다음 임시회에 이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자료가 안 나오느냐?” 나중에 이게 왔어요. 나중에 왔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작성했네. 농산물유통과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하면 4만 9,000원. 왜냐, 단위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해서 “4,900만 원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금액이 틀린 것은 널려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일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거로 질문도 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농정국의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농협에서 시행하는 도비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도비만, 다른 국비하고 시·군비를 제외한 순수한 도비 지원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회계서류에도 있겠지마는 농촌 현실에 비해서 너무 판촉·홍보·축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정정된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잘 알다시피 자기들 관심 있는 분야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도가 나가서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거지만, 문제는 두 번째 온 자료도 이게 사업명만 왔지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니까 그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을. 그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준 점에 대해서 저는 농정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했다, 이런 면을 지적하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도정질문에서 제가 탑정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 “그건 제가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국장이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질문을 할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당 화면에 떠있는 것 보니까 “농어촌공사 논산지사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내준 질의 자료나 현장에서 질의한 내용에는 절대로 논산지사하고 내가 놀지를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논산지사하고 놀 거예요? 걔네들은 할 의지도 없고, 상부 지시만 기다리고 눈치만 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할 역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지사 명의로 농어촌공사 본사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한 거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서 내용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아는 이하의 수준이에요. 그게 2009년도에 준설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건 경쟁입찰 해요, 엄청난 500만 루배 이상이 거기서 나와요. 나는 돈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준설해서 팔아먹으라는 거지, 농어촌공사도 가난하니까. 자기들 돈 투자해서 준설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2009년도에 하다가 부도가 났느냐?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정부시책에서 우선 팔아먹다 보니까, 준설한 모래·자갈을. 그러다 보니까 판로가 막혀서 업체가 부도나서 하다말고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감사원에서 “그걸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준설할 때는 우리 논산시도 잘못했어요. 무슨 선별기를 저수지 가운데다 집어넣고 거기서 모래·자갈만 빼오면 그 흙은 다 저수지로 다시 집어넣는 건데, 그런 한심한 준설을 계약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논산의 수질관리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게 무슨 보호종자인 귀이빨이대칭이인가, 이상한 거 얘기하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그거 물만 바싹 마르면 몇 가마니씩 줍는 거예요, 그거. 그건 저 깊은 속에 사는 말조개 중에 특이한 종류인데, 심해는 그게 널려있어요. 문제는 준설을 해서 부유물이 저수지 일정 바닥에, 특히 상류지역에 두텁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어종들이 산란을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물질도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수질환경을 하고 그런 보호종이 더 살려면. 논산지사의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내가 숨이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도지사 명의로 정상적으로, 농어촌공사 이사한다고 경황이 없겠지만 본사하고 협의해서 500만 루배 이상 퍼내면 저수지가 그만큼 둑 높이기 사업을 다 못 했다 하더라도 저수용량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물그릇이. 그리고 향후 논산시나 농어촌공사가 손을 잡고 추진할 수변개발 사업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덧붙여서 제가 지난 임시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우리 농협들은 무지하게 어렵다고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들녘별이니 이런 걸 많이, 경영체 육성사업도 하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이라 해가지고 그걸 키워주고 건조 저장시설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 지사 임기 4년간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내역이 뭐냐?” 그랬더니 “약 24억 9,0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금액 단위가 없어요. 이것도 내가 해석해서, 이거 엉터리라니까 자료가. 그다음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사업해서 브랜드도 육성하고 건조 저장시설도 해 주는데 이것도 단위가 없어요. 이게 누계를 내보니까 약 320억 7,900만 원, 합쳐서 344억이라는 돈이 안 지사 4년간 지원됐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엊그제 친환경농산과에서. 문제는 4년간 지원한 시·군을 보니까 천안시·공주시·아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서천군·청양군, 태안군은 돈 1원도 안 줬더라고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및 컨설팅, 시설·장비. 그래서 물론, 나는 절대적으로 돈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15개 시·군에 똑같이 1억씩 주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금산에 인삼이 난다, 금산에 많이 가야죠, 당연히. 생산도 많이 하고 유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종합판매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인삼을 생산하는 지역에는 적정 예산이 가야되는 어떤, 왜냐면 편식을 하면 안 되니까. 편식을 하면 허약해지고 그러니까. 딸기 논산이 많이 난다, 토마토 부여가 많이 난다, 청양 구기자가 많이 난다, 그런 데에 집중해서 많이 가죠. 종묘도 많이 필요하고 농약, 영농집단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그런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보니까 다 이렇게 편식해서 줬어요. 계속, 보령·부여, 홍성·부여, 서산·보령, 나머지는 없어요. 4년 내내 이런 예산지원 사업을 했나? 이건 농정국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진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거는요…….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 보세요! 뒤에 이렇게 붙임자료를 보니까 논산시 연무농협 RPC 저온창고 160평에 2억 5,000, 2014년 논산시 연무농협 RPC에 싸일로 800톤 6억 9,000. 그런데 이 첨부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종합 집계에서는 이게 누락이 됐는지? 그러면 여기 위원장님 계신 청양이나 금산이나 천안 김문규 위원님 계신 데나 이런 데는 들녘별 쌀 경영체 그러면 저 동네는 들녘이 아예 없나, 쌀을 생산 안하나? 건조 저장시설이 필요 없나? 그리고 어디는 단위를 또 백만 원으로 써놔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조 얼마를 투자해 놨다고,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이건 반드시 나중에 사무감사 때나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이 쌀 관련해서, 인삼 관련해서, 딸기 관련해서 내가 똑같이 1억씩 나눠주고 똑같이 10억씩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지원이 안 됐다. 이것은 “그 동네는 농협이 알아서 해라, 도에서는 여기만 챙긴다.” 그런 도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편식되는 이런 도정은 잘못된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도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저도 국감을 여덟 번 받았어요, 8년을. 현직에 있으면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 국감만 시작되면 정신없어요. 요만한 실수해도 꼬투리 잡힐까봐.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좀 정성스럽게 바라보고 핵심을 제대로 찔러서 답변하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우물딱주물딱해서 답변 같지도 않은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날 열 번째 질문자고 시간도 제한됐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다 지치고 그래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답변이 정확하거나 성실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안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정국이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특정인 고향인데 저희가 배려를 더하면 더 했지, 뭘 더 해요! 특정인이 또 그런 걸 바래요?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특정인을 자꾸 거론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더 줘라 덜 줘라, 4년간 단 한 마디라도 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두둔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주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공직자의 정도를 걷는 길이지 그렇게 입으로 도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정질문과 관련한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신상발언 질의를 했고요, 질의사항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전낙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제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탑정저수지 준설 관계는 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본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들녘별 경영체라든지 이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시·군에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들어오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 축산농가 육성 사업비가 예산현액이 131억 900만 원의 27%에 해당하는 35억 3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게 축사, 또 방역시설, 축사 부대시설 이런 신·개축이나 보수사업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3년도에 76농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신청농가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그런데 2012년도에 집행 잔액이 10억 이상 발생됐고, 그러면 이걸 할 농가가 이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에서? 100% 국고보조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도 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이게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영세 농가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영세 농가는 아니고요, 일단 규모화된 농가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는데 자부담 관계 때문에, 전액 국비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이…….
용일

강용일위원

자부담이 몇 %인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0%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자부담이 20%면…….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국비가 50%고요,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도 자부담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부담이 한 50% 되니까.
용일

강용일위원

50 대 50이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1억이면 5,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러면 국고를 반납할 것 아니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반납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35억이라는 돈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영세한가? 충청남도 내 상황이 그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축사를 더 증축하거나 아니면 보수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기부담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꺼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비율을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을, 융자 분을 지방비로 15%, 15% 해서 준다든가, 그러면 농가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물론 농가에는 도움이 되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의지만 자기 부담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나 보조금을 더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글쎄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FTA협정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다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캐나다하고도 협정 체결할 적에 소고기, 돼지고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데, 관세가 없어지더라고. 그렇지요? 십 몇 년인가는 관세가 없더라고요. 관세가 없지요? 그렇게 거기가 싸고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FTA 협정 체결로 인한 농가들의 위축된 그런 부분을 지방비로 융자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환시켜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상황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다녀보면 축산농가들이 시설이 상당히 빈약하고 꺼리는 이유가 우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왕겨하고 톱밥을 넣더라고요. 넣고 오수처리 시설을 않고 있어요. 농정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걸 거름으로 사용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나 주변사람들은 상당히 오염이 되고 냄새 때문에, 또 지하수로 그게 흘러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농정국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을 한번 가보셨겠지만, 가 보셨을 때 수준이 우리나라 농촌의 이런 수준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축사를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 오줌·똥도 다 싸고 그것을 그냥 톱밥이나 왕겨 넣고서 거름을 받아쓰고 하지만 지하수로 그것이 흘러들어가고, 비오면 또 흘러내려가 하수로 들어가서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분들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수준을 높여서, 지금처럼 쭉 해 온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하는 역할의 제일 중요한 분들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보다는 앞서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더 잘 아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안희정 도지사의 핵심 농업정책이 3농인데 3농 중에서도 지금 농정국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농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가깝게 피부에 닿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처럼 안이하게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지금보다는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인데 의식은 20년, 30년 전 그대로 가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 35억이라는 돈이 진짜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필요한 돈이고 꼭 해야 될, 우리 농업의 수준을 선진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인데 국고를 반납시킨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농가들이 기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이게 부담이 많으니까 안 된다.” 물론 농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심지어는 밥까지 먹여줘야 될 정도로, 이런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더 열심히 하시고 일을 찾아서 해 주시고, 국고가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반납되는 것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축산과장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앉아서 들어보세요. 지역에 보면 한우, 양계, 양봉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협회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양봉 같은 경우에 제가 양봉협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듣고 생산농가에 가 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필요도 없는 약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돈 1,000만 원도 넘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 “왜 이게 어떻게 왔어요?”, “그냥 주니까 받아다 놨지요.” “처분도 걱정되겠네요?” 못내다 버리고 그냥 창고에 있다는 겁니다, 시골말로 헛청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노노스, 비넨볼, 아시피카, 트리플, 메파티카, 이런 것은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씁니까?”, “잘못하면 진딧물 잡으려다 벌 잡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주로 씁니까?” 그랬더니 아시노바, 옥시마이신, 후미딜, 이런 것은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시에도 들러봤어요. 보니까 도에서 예를 들면 논산시에 한 2,000만 원 주면 시비를 거기에 보태가지고 지역의 약품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지역의 수의사들하고 협회 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약을 선정하는데 이게 어디서 로비를 받는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태를 좀 현장을 다녀보셨으면 좋겠다. 가축연구소도 있고 축산조직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다니면서 3농에서 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농가를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예산을 다 쓰고 제대로 집행했다고 그러지만 그 말단에 가서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참 비극이에요. 그리고 화분인가 뭐 예산 줬지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화분을 10% 다운받아서 그걸 또 받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군에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구조적으로 어떤 로비관계, 유착관계, 계속해온 타성에 의해서 국비, 도비 아니면 우리 순수한 도비, 시비, 지방비, 어떤 경우는 국비까지 낀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농가가 필요한, 그것도 축산농가가 필요한 것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비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유기질비료. 이런 것도 어디가 막혔는지, 왜 막혔는지,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그걸 현장을 다니시면서, 시청공무원들도 보면 현장에서 그런 면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시간이 없으시고 그러면 이 가까이에 홍성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 예산의 숫자 맞추기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출예산이 과연 현장에서 효율성이 그만큼 높은가? 농정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느끼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축산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점을 국장님 이하 잘 새겨서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도 항상 회의 할 때 현장의 행정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평가해보자 이런 주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감사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실제 필요한 약제가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고요, 이 양봉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비료라든지 다른 어떤 농업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2013년도 제2회 추경 신규 계상한 사업 결산 내역이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인데,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에 18억을 계상했는데 잔액도 18억이에요. 잔액발생 사유를 보니까 “축사설치 반대 민원 발생으로 원만한 민원해결 후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나?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지금 당진낙협 주관으로 해서 당진에 먼저 설치를 하려다가…….

김홍열위원장

당진에 한 곳 예산입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진 송산인데요, 거기 한 3,000평 규모의 젖소 육성우 전문사육 목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지금 접은 상태입니다. 이게 18억인데 그때 예산만 확보했지 실제 돈은 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제가 좀 잘못 알았네요.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지금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을 계속하려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당진에 젖소 육성우 전문 목장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데, 설득을 하고 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충남에 딱 여기 한 곳입니까, 혹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곳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용일

강용일위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지금 동물보호를 해야 됩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유기견이니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또 그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봤더니 망을 쳐 놨어요. 민가가 있는 데인데 망을 쳐 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쳐놨습니까?” 그랬더니 “고라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작물이 남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이 동네 가운데예요. 가운데인데, 콩을 1,000평을 심어놨는데 고라니가 거기까지 와. 그래서 위에 순만 따먹고 가더라고. 그런데 동물보호를, 진짜 이제는 동물을, 고라니나 이런 것을 잡아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있어도 가져가지도 않아. 죽어있어도 누가 갖다 먹지도 않아, 재수 없다고. 그러면 이 동물보호를, 법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물론 동물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이 동물 때문에 엊그제 우리가 도정질문을 할 적에도 어떤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맹정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했죠. “제발 좀 막아달라”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고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동물보호 조례 이거는요, 대상이 개만 해당이 되고 다른 동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꼭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용일

강용일위원

동물을 보호 안 해도 동물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냥 보이는 게 전부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토끼몰이 다닐 수도 없고, 토끼몰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렵게 그 고생을 왜 하겠어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가들의 고민거리니까 그걸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동물보호 조례 개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9대 때에도 이것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7개 시를 시행하고 2014년도부터 8개 시·군, 10만 이하 안 되는 곳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동물을 개로 했잖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가정집에서 사실 고양이도 많이 기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개만 저희들이 조례로 담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야생고양이는 일단 잡아서 임신을 못하도록 조치한 후에 다시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자료를 보면 “등록 대상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이렇게 등록 대상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은 취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뱀 키우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칭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많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로 국한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고 이 부분은 뭔가 변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대상에 보면 시·군별 집계한 것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통계가 참 잘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천안시에서 6,900마리, 그러면 3개월 이상 된 개가 6,900마리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천안 인구가 지금 60만이 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수치야 정확하게 제시는 못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새끼 낳아서 3개월 있다가 그거 다 조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게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같은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 정확한 조사가 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게 타 시·도도 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다 돼 있나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질의,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정례회기 중 실시하게 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경제통상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과 소관 사업소인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도에서 재산을 출연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쪽으로 감사 및 현지 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은 가축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농산물원종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0일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1일은 천안제3산업단지협의회,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천안환경에너지사업소,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영인산자연휴양림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12일은 농업인대학, 귀농대학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 후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3일은 경제통상실, 11월 17일은 농정국, 11월 18일은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밖의 날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총 49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보고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인 실·국·원 등에 총 12건을 요구하였고, 실·국·원 업무와 관련된 5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유인물 3쪽부터 5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써 총 87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