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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4-10-02

이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과 본회의에 힘 쓰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및 201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 등을 채택하고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으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가능합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백낙구위원장

예, 그러면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3년도 연구용역비 7,580만 원이 이월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고이월 취지에 맞지 않는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풀예산이 2건으로 7,580만 원이 이월됐는데 1건은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문화예술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연구기관에 따른 기간을 맞추느라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안이고요. 사고이월된 것은 KBS내포방송국 설립 추진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1,210만 원이 사고이월된 1건입니다. 이유는 이게 당초에는 연구용역 없이 내포방송국 유치하는 것을 KBS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나중에 방통위라든가 이런 쪽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면 연구용역을 해서 내놓는 게 좋겠다라고 방통위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시점으로 놓고 보면 추경심사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시기가 추경이 끝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고, 특히나 이게 12월에 용역발주가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이월 이전까지 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두 달 간에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3월 5일까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현안사업 중에서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경상경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내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에 최대한 억제를 해야 예산절감이 좀 되고 또 그것이 다음해 이월이 돼서 추경재원도 나오고 다음 본예산 재원도 나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지금 지적된 것이 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금 1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제안은 저희들이 국민제안 운영으로 해서 민간인 제안도 받고 있는데 민간인 제안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만, 제안심사를 해 봤더니 위원회에서 “이것은 상금을 줄 만한 우수사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1,000만 원 세워졌던 것을 90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삭감할 수는 없어서 100만 원을 놔뒀었는데 그 1건마저도 우수 사례가 아니다라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과 때문에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송업무수행 승소포상금 100만 원 불용처리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70% 이상 승소하면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건데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참고로 이런 승소한 건이 1건이 있어서 2014년도는 10만 원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0만 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자기 월급 받고 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시상금은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주 특출나게 큰 공로가 있다면 물론 줄 수 있겠습니다만.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자꾸 새로운 창의성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0만 원 정도 준다면 아예 그런 제안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하는 그런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아무래도 자기 일을 하면서 이런 소송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공로가 있지 않고는 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일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니까 새로운 창의성도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직업에 연관된 거다 해 가지고 묵살한다면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우수제안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1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소송업무 수행…….
기철

이기철위원

소송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변호사를 대신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승소하면 뭔가 나한테 인센티브가 온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자료정리라든지 해서 답변하고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면 업무수행 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기는데 이긴 정도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기면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수행을 해서 70% 이상 이기면 주는 건데 건당 1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이런 것을 더 늘려나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기철 위원님 말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조금 박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상생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비율이 76%〜96%로 나타난 것은 정확한 사업예측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상생발전사업은 이게 세종시와 상생발전사업, 의회의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맞춰서 사무관리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인데 사무관리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1,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한 내역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어서 자치단체 보조예산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8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건, 부여의 백제기와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또 서천의 농특산물 전처리 유통시설 사업에 있어서 현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해당 군에서 사업규모나 내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확정된 것이 2013년도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채기금 적립 부진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옛날의 안전행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감채기금을 만들도록 해서 우리 도도 만든 사안인데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그 잉여금 가지고 그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수요는 많고 수입은 항상 적고 그렇게 되어서 거의 각 실·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다 감액하고 순기를 뒤로 늦추고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요즘에 이자율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금으로 쌓아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까지 해서 얻어지는 이자보다 더 높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이자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감채기금에 적립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9.6%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만, 이 불용액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344억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잔액 등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예비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단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5% 감소된 1억 5,751만 원인데 혹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예년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줄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2% 이자율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2.72%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자 수입도 좀 줄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광역시를 제외한 각 도의 국비지원액 3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요청을 했는데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자료가 안 된다.”는 거부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에서 짜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송병훈씨! 이것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전해드리세요. (자료전달)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취재를 해 가지고 타이틀이 “충청권 현안 사업추진 힘받는다.”해서 대전시하고 세종시, 충북, 충남 4개 시·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는 2015년 국비확보 목표액이었던 4조 700억 원보다 410억 원 증가한 4조 1,110억 원을 잠정 확보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충북도는 내년도 목표인 4조 2,000억보다 2.2%, 905억 원 늘어난 4조 2,905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애시당초에 목표자체가 충북보다 약 1,300억 정도가 목표부터 적었고 증액자체가 우리는 410억 원 증액을 했는데 충북은 905억이 증액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도세를 이렇게 살펴볼 때 충남도와 충북도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우리 충남이 충북보다 도세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서도 충북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구가 우리보다 적고 또 열악한 충북도가 우리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하고 또 증액하는 노력 자체도 우리는 1%를 했는데 거기는 2.2%나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충남도가 정부로부터 국비예산 배정받은 현황이 어떤지, 그래서 3년치를 타 시·도는 얼마를 받고 우리 충남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각 도에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도민을 대신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민한 부분이다, 그래서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게 제가 볼 때는 예민한 부분이라서가 아니고요, 아마 뽑지를 못할 겁니다. 각 시·도에서 관련된 예산,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각 실·국에서 줄 리가 없거든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정부에서 각 시·도에 국고배정 나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예산 편성한 거 보면 각 시·도에 나간 거 없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게 사업별로, 각 부처별로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느 누군가가 다 취합해 가지고 계산해서 내놓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이게 2015년 내년도 예산에 국한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관례로 이렇게 해 왔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정부로부터 홀대받는 게 충청도인데 충청도 중에서도 충남이 충북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충북보다 못할 리는 없고요, 이기철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국비확보 상황이 시·도별로 왜 자료가 없느냐 하는 부분과 충남이 충북보다 비교적으로 확보노력을 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시·도별 자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확·포장 이러면 국도 확·포장이라고 하는 총 규모만 예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충남분이 얼마고 충북분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그간에 우리 충남향우회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암암리에 정보에 의해서 받아 적고 파악하고 국회 보좌관들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 메모한 숫자지 이것이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국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도분야를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서 확정이 되는데 그 자료를 취득하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2015년도 예산이 시·도 별로, 예를 들어서 국도 하나만 가지고도 판단이 지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들은 각기 서로가, 예를 들어 철도예산 같으면 호남고속전철 사업비라고 하면 천안부터 전남까지 가는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5,000억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구간별로 가늠을 해서 5,000억 중에서 우리가 비중이 40%를 차지하니까 40%는 우리 지역 거다 이렇게 추정해서 잡고, 전남은 나름대로 60% 잡겠죠. 이런 숫자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1%를 증액했는데 충북은 9% 증액했다 이런 부분은 애당초 목표를 잡을 때 저희들은 현실에 감안을 해서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다고 볼 수 가 있고요, 그 목표는 누가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들의 의지입니다. 충북같은 경우는 목표를 너무 고전적으로 잡았고 충남은 나름대로 공격목표를 많이 책정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국비확보 목표액 자체가 우리는 4조 700억인데 충북은 4조 2,000억이었거든요, 확보목표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충북보다 공격적으로 더 많이 잡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충남체전 개막식에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제1위가 충남이고 충남이 내륙교통의 요충지이다.” 하고 자랑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무역흑자 1위의 아산시에 고속도로 IC가 없어서 고속도로 IC까지 가려면 30분을 가야 됩니다. 천안을 가든, 평택으로 가든, 당진 신평으로 가든, 유구로 가든. 대한민국에 인구 30만인 도시에 고속도로 IC가 없는 데는 아마 아산밖에 없을 겁니다.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를 만들어줘 가지고 아산에 IC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해 놓은 지가 언제인지, 옛날얘기 같은데 언제 어떻게 진척이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척된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을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반부에 질의를 주신 목표가 왜 적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첫째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남고속전철 같은 경우 대규모 몇 조 되는 사업이 계속 진척되다가 딱 끝나면 그 이듬해의 목표는 1조면 1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사업이 한참 잘 진행되다가 설계비가 들어가고 착수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3개년차 들어갈 때는 목표가 과감하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어느 해는 목표가 높을 수 있고 어느 해는 목표가 낮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산의 IC문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까지도 많은 힘을 보태 주셔서 비로소 내년에 착수금 150억 원 이렇게 담겨있다는 보고말씀 올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게 설계비 아닙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설계는 이미 천안에서 아산까지는…….
기철

이기철위원

천안∼아산까지는 간 것으로 아는데…….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설계가 이미 되어 있었고.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에서 신평으로 갈지 제2서해안고속도로…….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그 부분은 결산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따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산서 내용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기획관리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주로 운영행사비 또 행사보상비 또 사무관리비 이런 쪽의 불용액 처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 발생 일자를 보면 타 부서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추경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무비 절감을, 경상경비를 많이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같은 게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경상비 절감실적이 높으면 교부금의 산정점수가 올라갑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특히 예산담당관실에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절감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6,000 몇 백만 원인데 그것이 미리 예상된다고 하면 정리추경 전에라도 어떤 추경을 할 때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이나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민간인 우수사례에 있어서 1,000만 원을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9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100만 원을 다시 남겨뒀다가 그것도 불용액 처리가 된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사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아쉬움을 갖느냐 하면 좀 그것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설령 100만 원이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민간인이 그만큼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우수사례를 냈을 때는 포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신문이나 도 홈페이지나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우리 도민 중에 누가 이런 포상금을 받았다 했을 때 그런 홍보를 곧 도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 이러이러한 것을 우수사례를 하면 이런 포상을 주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거란 말이죠. 전혀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설령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금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포상금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무원도 이제는 기업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우리 공무원과는 생리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공무원들한테 “당신, 삼성에 가서 근무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 국장은 “전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라고 아주 난절하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정신과 공무원의 생리는 틀린데 이제는 기업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만큼 일을 했으면 성과급 줘야죠. 당연히 내 일이니까 내가 했다? 안 해도 그 월급은 받습니다. 그러나 더욱 열심히 했을 때는 받아야죠. 그래야 공무원도 기업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성과급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더 많은 부분을 플러스알파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공무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항간에는 “너무 열심히 하면 타 공무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러한 것을 사실은 위의 간부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끌어줘야만 앞으로 혁신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우리 김동욱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고생하면 이런 인사상의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좀 주어진다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집행잔액 내지는 불용액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 미사유 발생하는 예산이 계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시됐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장래에 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석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것은 소요판단이 소홀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불용액도 말이죠, 여기 보면 불용액도 전부 다 보면 아까 실장님 예산절감 사유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저는 좋지 않은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을 또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 내지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적 경상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불용처리를 한다 하면 예산이 과다 계상됐든지 아니면 소요예산 판단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결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 재정도 열악한 과정에서 혹시 과다 계상된 예산 또는 소요판단의 부실에서 오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이월사업비의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용역기간 부족, 시기 미도래……. 이 이월사업 제도는 저희가 볼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리화 또는 합법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월제도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간 부족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은 이미 명시이월 받았어야 되죠? 이거 용역기간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명시이월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이월 조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고이월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이 대다수인데 사고이월이 없어야 맞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이 보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시기 미도래됐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시기 미도래될 것을 알았으면 미리 명시이월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국비 미입금 조치, 미입금 조치 같으면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도 따지면 이게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공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설계 당시부터 미리 예측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관심 있게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나 나중에는 이월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지고서 그 예산을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사안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용호

이용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한 것이 수천억씩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
용호

이용호위원

신경을 좀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공감이고요, 그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유 미발생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우리 신문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마침 이런 거네요.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미리 혹시 모르는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미리 보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생기다 보니까 그게 사유가 미발생된 걸로…….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 거면 차라리 예비비에다가 계상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이게 조례가 있다 보니까요.
용호

이용호위원

조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조례가 있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표현이 집행 미사유 발생했다고 해서 이월된다는 것은 조금…….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표현이 좀…….
용호

이용호위원

제3자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을 저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구먼요. 표현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가 안 생겼으니까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이 55건?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5,500만 원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5500만 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시라고 그랬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굳이 건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건인데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의회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사망 시에는 3,600만 원을 드리게 돼 있고 장애 및 상해 때는 1,800만 원을 드리게 돼 있어서 그걸 혹시 모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면 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는데 그런 사고가 안 생겨서 아마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예산절감을 하고 해서 집행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집행잔액이 세입초과 부분과 불용액이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내년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좀 소상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지금 질의주신 내용 중에 집행 잔액과 초과수입 부분을 구분지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불용액이 내년도 세입에…….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당연히 그대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대로 세입으로?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세입으로 넘어갑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201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94억이 나왔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중에서 약 260억 정도는 지정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 추경 끝난 다음에 교부세가 왔다든가 보조금이 늦게 와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었던 것…….
병국

유병국위원

세입초과분?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세입은 초과는 됐는데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지정재원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으로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육백이삼십 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육백이삼십 억 중에는 대부분 매년 보면 예비비에서 불용돼서 넘어가는 잔액이 재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만 한 200억에서 300억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약 400억 정도가, 제가 예산서를 다 세어보면 사업비만 부기가 약 3,070개 정도 됩니다. 그 부기마다 조금씩 몇 만 원, 몇 천 원씩 이렇게 남는 것을 다 보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합해 가지고 불용액이 한 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600억 정도가 그 이듬해에 순세계잉여금 일반재원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추경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초과세입분이 거기에 보태지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일부러 남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 실무자 입장인데 많은 양해를 구하고 싶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무리 추경에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무리 추경 작업도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제출시한이 있습니다. 의회 제출 도착시한에 맞추려면 최소 한 그 20일 전에는 뭔가 결정이, 시트가 마감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비 이월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불안해서 삭감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예비비에서 넘어가나 사업별 부기에서 조금씩 남는 부분,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같이 집행사유 미발생하는 큰 덩어리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면 1∼2월 달에 사실 공무원 급여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호 위원님께서 촉구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법에 맞추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최대한 추정을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불용액도 줄이고 이월액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다음연도 추경재원을 염두에 두고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않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나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주시는 건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삭감해서 2015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도 되겠죠?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것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조이고 해 가지고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배정을 안 해주고 아끼고 아낀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또 있을 만한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놨다가 그런 부분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해를 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30%, 40% 이렇게 남았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서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이만큼 남았으니까 내년도는 이만큼 감해서 편성해야지 그 다음연도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까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이론적으로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란 게 조금 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내년도 역시?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1억짜리 세워놔도 낙찰가는 86%로 가고 또 86%로 세워놔도 또 거기에 86%로 낙찰되는 것하고 좀 비슷한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정도 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지난해 추진실적, 집행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30%, 40% 남았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편성하실 건지 아니면…….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30%, 40%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이나 그런 예산과목에 있어서는 전년도대비 감액 계속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조정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2013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예산의 과다편성 또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월사유가 불분명하다 등등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을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예산절감 행태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에 2,000만 원 절감해 놓고 그 자리에다 다시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절실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2,000만 원을 절감하고 5,000만 원을 그 과목에다 다시 증액 편성하는 이런 사례들은 형식적인 게 아니냐, 또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도 「지방재정법령」을 좀 확실히 준수를 해서 사유에 맞도록, 이월이 돼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2014년도 결산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 김선진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처장 최영문 교수는 지금 대학 수시모집 면접 심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명문대학으로의 도약과 위상을 확립하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와 산업기술을 꾸준히 연마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명시이월을 리모델링하는데 3억 9,000 중에 1억 9,000만 집행하고 2억 원을 명시이월 했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했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일부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 3억 9,000 중에 지출원인행위는 1억 9,000이죠? 1억 9,000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22억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1억 9,000을 언제 했냐 이 얘기죠. 원인행위를 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출원인행위는 여러 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여러 번 됐습니다. 2013년 3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열세 번을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열세 번을 했고요, 제가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출원인행위가 우리가 추경을 다루기 전에, 그때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지금 다 돼 있을 텐데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중간에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은 그동안에 예산의 2억은 사장되고 있었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연도에 세워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기술상으로 해서 추경액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추경에 편성됐다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2억씩 이월을 시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사실 학교 측에서는 그다음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증가율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정리추경에 넣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설명이 조금은 좀……. 그런 부분 앞으로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던 거고요, 계속비에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좀 전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되고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7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를 보면 2012년도에 전년도 이월하고 해서 예산현액이 12억이었는데 집행은 1억 4,000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10억을 또 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본예산 34억하고 이월액하고 해서 45억 정도가 예산현액이 되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 그 예산을 12억씩 세웠는데 1억 3,000밖에 안 썼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0%를 쓰고 90%를 이월을 했단 말이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지금 그때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류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7억 1,800만 원을 이월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회사 간의 법정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를, 충청남도지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설공사 대금이 가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건설 하도급 관계도 아니고 다른 건설회사에서 채무관계 때문에 공사대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하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총장님! 우리 충남에 시·군마다 다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있어 가지고 모든 의료행위가 보건소에 가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없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농촌에 있는 노령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꼭 소재지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읍·면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다른 기타 이런 거에 종사하다 보니까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거에 걸려 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까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서 물리치료 한번 받고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 집행부에다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소할 것을 몇 번 건의했었는데 물리치료사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들은 2년제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청양도립대학에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저희 학교는 물리치료학과가 없습니다. 다만 작업치료과는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농촌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물리치료실이 필요하고, 작업치료나 물리치료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실제로 내용은 차이가, 영역이 딱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인력을 좀 양성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많은 도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립대학에서 인력을 좀 양성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농촌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요구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거…….

백낙구위원장

예, 질의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5쪽에 3억 9,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 집행하고 2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설보강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집행한 사업명하고 또 명시이월한 사업명을 분류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옆에 부기해서 오늘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뒤에 실무진들 바로 작성해서 유병국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다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몇몇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시설보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액 3억 9,000만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 내용, 사유,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들께 좀 나누어 드리고요, 사업비를 연말에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착실히 일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이월될 예산을 연말에 숨기듯이 편성을 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우리 청양대학에 과가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12개과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난번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취업이 잘 되는 과도 있고 아주 취업이 어려운 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물리치료사 양성할 수 있는 과가 앞으로 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하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대학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잘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보충질의?
동욱

김동욱위원

결산심사와 관계 없는 거지만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이게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청양대학교 교명변경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동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 회의 마치고 간담회 시간에 잠깐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시죠. 지금 자료도 있고 한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시죠.

백낙구위원장

예. 위원장 방에서 한번 우리 총장님, 우리 자료 가지고. 자료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에서 회의 끝내고.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회의 끝내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상황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