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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274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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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여 농촌에서는 추수로 바쁜 시기인 한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중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은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관련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로당이 15개 시·군 중에서 139개소가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시·군별 행복경로당 현황과 행복경로당하고 그냥 보통 경로당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15개 시·군에 보육돌봄서비스 대상인원과 예산지원 금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을 해 주시고요. 15개 시·군에서 지원한 장애인연금 지원 인원·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인원과 금액,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변경·교부에 따라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변경·교부 결정된 공문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자료 주셔도 됩니다. 각 의료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상환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세입이 어디에, 얼마 잡혀있는지 자료 주시든가 답변 주시고요. 역시 결산에 보면 2013년도 의료원에 121억 정도를 출연해 준 거로 201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산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서천에 어메니티 복지마을의 사면 균열로 인한 예비비 5억 지출한 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 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보건국장님! 자료 준비가 막 바로 되진 않겠죠?

「대답없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는 그러면 오후 회의 속기할 때 하고, 혹시 자료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198쪽에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큰 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결산과 관련되어 제출된 것이 아니고 전에 업무 보고한 것이죠?

김원태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시죠, 자료를 제가 다…….

김원태위원

다 지나간 거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걸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재산 수준이 일정하지 못 하고 기준액 이하로 된 어르신들한테 기준액별로 차등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노인들의 소득보장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산서 105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27억 2,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에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과거의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최대 9만 9,000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예산이 금년부터는 부족하게 됐는데 이것이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추계에 의해서 국비를 내시 받아서 거기에 도비, 또 시·군비를 붙여서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그 추정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원태위원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남았단 말입니다. 27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보면 추경이 지났잖아요. 정리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고요. 이렇게 연금과 같은 예산액은 크기 때문에 사실 복지부가 9월쯤 되면 대개 가정산을 합니다. 가정산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게 70 내지 9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시·도에 다시 재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가정산을 하고서 다시 시·도에 변경내시해 주는 것이 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도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김원태위원

불용액이 국비니까 국비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될 텐데, 국비 27억이라는 돈은 그냥 불용액으로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비는 반납을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다시 다음연도에…….

김원태위원

27억이 국비라니까, 이게 전체 국비인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전액 국비예요, 여기 나온 것이 국비예요. 여기 도표 상에 나온 것이 국비라니까? 아니, 도비가 합해져 있으면 괜찮겠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그냥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아까 가정산을 통해서 내려온 것을 추경에 정리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복지부가 교부결정만 해 주고 돈은 내려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수죠, 예산상에만 반영하고 돈을 주지 않은 내용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기초노령연금이 됐든 또 다시 제도가 바뀐 기초연금이 되었든 지급해야 될 대상자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만 대상자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과대하게 추계가 돼서 예산이 성립되었고, 그것의 교부결정이 추경에…….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허수라고 하셨으니까 인원이 있지도 않은 데다 갖다 여기서 올려서 더 내려 보냈는지 그것은 자세히 봐야 되겠고. 하여튼 알겠고요,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주요사업 222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자녀교육은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더불어서 일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110쪽에 보면 보육돌봄 서비스사업 집행잔액이 13억 9,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55억 5,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222쪽하고 224쪽입니다, 결산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책자 좀 가져와 보세요.

김원태위원

결산서는 110쪽. 결산서만 보세요, 110쪽.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결산서 110쪽이죠?

김원태위원

예, 그거 받으면 뻔히 아시겠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3년도 3월 달에 제도개선이 되어서 만 0세∼5세 아동에 대해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재원은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0∼2세 전부하고, 3∼4세까지 대상자의 70%는 지자체가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만 3∼4세의 30%와 만 5세아 전부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이것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당초에 2,174억 원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정리추경 제출일이 2013년 11월 15일이었는데 복지부가 사업량을 조정해서 변경조정해 준 것이 12월 9일 날 이게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금과 마찬가지로…….

김원태위원

국장님, 가만있어 봐요. 또 국비가 허수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아까와 같은 경우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국비는 도에서 올리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군에서 대상자 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복지부에 올리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100%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원태위원

허수가 어디야? 그럼 도에서 집계를 잘못해서 올렸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최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에다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한 거, 여기가 도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 되어 있는 것까지 많이 불용액 처리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고, 요새 영유아보육시설인가요?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할 정도 된다고 한다면 뭔가를 다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금액만, 위로 예산만 많이 했다가 안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이게 235쪽인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하지만 결산서 페이지를…….

김원태위원

결산서는 118쪽에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5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3억 9,8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냥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만큼 23억 9,800만 원씩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같은 맥락인데요. 이 사업의 재원은 80%가 국비고, 도비 10%, 시·군비 10%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다만 예산이 불용되고 반납됐다 하여서 보장받을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도 복지부가 조금 가정산을 일찍 해서 정리를 시·도별로 다시 해 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김원태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복지예산을 보면…….

김원태위원

내년에 보면 아니까, 불용처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치상 여기서 계산을 잘못하든, 저쪽에서 늦게 보내왔든 간에, 허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타이밍들이 서로 안 맞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올부터는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전액 중에서 도비 불용은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닌데, 그렇지! 국비라고 해서, 우리 도비가 아니라고 해서 국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그냥 뭐, 국비는 우리가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로비도 하고 하시잖아요, 올라가셔서 더 달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다른 사업비 같으면 그런데요, 이것은 딱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만 주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인원이 딱 돼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더 와도 쓸 수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걸 줄이고 다른 것을 더 달라고 가서 하셔도 되지 않는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럴 수도 있죠.

김원태위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잘 좀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충남으로 불용액이 안 나타나는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인데요, 도내에 1만 6,990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125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2,2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올해는 전부 실시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가 가정산 시기를 당겨서 시·도 재원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우리 도 추경예산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김원태위원

이게 2013년도만 이렇게 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뭔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해서 가정산 시기를 당겨서 우리 도 추경 전에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행정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잖아요. 해마다 괜히 기분 나쁘게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위원들한테. 하여튼 그거 좀 하셔서 행정상으로 착오가 없게끔 맞춰서 결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건 이 책자에 있는 건데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걸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의료원들 사업비에 85억 9,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공사에 28억 8,700만 원, 의료장비보강에 53억 5,500만 원, 공주의료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서산의료원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입찰을 한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출연금으로 나가서 그쪽이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뭘 했는지 모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집행은 해당 의료원에서 입찰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죠, 입찰을 한 거죠. 입찰한 거를 보니까 여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85억 9,2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도 85억 9,200만 원이에요. 이런 계약하는 것은 세상에 나 지금까지 처음 봤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원태위원

어떻게 똑같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입찰했으면 공사를 하나 하는데 내부 감정을 자기들이 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10억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10억에 입찰을 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 이하로 거의 오든가 아니면 많으면 그 이상으로 오든가 할 텐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계약들을 할 텐데, 한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 전체가 어떻게 똑 떨어지느냐 이거지, 계약금액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원태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지원하는 형태가 출연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정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정산하는데, 지금 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출연금으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 출연금의 법적 성격은 사실상 보면 개별 법률에 근거를 해서 주기 때문에 보조금과 같이 바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의료원의 출연금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김원태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해서 예산서에 내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똑같냐 이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사업별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정산이 바로 바로 되는데, 출연금은 일개 법인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쪽으로 집행하도록, 출연금의 성격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줬기 때문에 건건이 바로 정산보고를 받지 않고 그 분야의 관련되는 용도에 집행하도록 하고서 결산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과 다르다.

김원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 가지고 입찰은 몇 군데가 나왔고, 내부 결정액은 얼마가 됐고 한 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제가 식당을 한 군데 갔었는데요,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자외선살균 수저통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지금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간 거죠? 뒤에 우리 4대 기금 중에 하나인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일정부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공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금액이 얼마……. 잠깐만요.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쓰는 방법은 제가 드린 것이 맞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제부처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공휘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저도 찾다가 못 찾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니까 식당주인 분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냥 시에서 나와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후관리라든가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한 번 일했으면 지급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자외선 살균 기능도 없고, 배터리 교체하는 것도 저도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왕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쪽 소관 업무이면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게 아니니까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시겠지만 광역치매센터가 단대에 위탁해서 작년 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산하는 내용은 설치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당초에 복지부가 치매광역센터 설치비로 총 9억 5,000만 원, 국비 70%, 도비 30%를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것을 복지부가 7억 2,800만 원으로 다운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추경 정리를 하지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간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복지부가 9억 5,000이라고 설치비를 잡은 것은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해서 자기네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도비까지 조정하게 된 내역이기 때문에 설치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을 했고, 반면에 운영비에서는 사실 더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당 징수된 금액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잔액 회수된 금액은 다시 일반회계 세입에 편성을 해서 도 전체적인 재정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급여 23억 9,7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국장님께서 그 비용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보장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은 사람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연금 지원이라든가 치매환자관리 지원도 역시 보장 받을 사람이 못 받은 경우는 전혀 없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치매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설치비였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설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5,697명이 대상가구로 있는데 행복e음이 활성화된 이후로, 또 아니면 과거 조사가 잘못된 것이 정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급해야 될 대상자 중에서는 누락된 사람이 없고,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구호를 받아야 될, 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를 테면 긴급구조라는 별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제가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실은 예산 절감해야 할 곳은 절감하고, 쓸 곳은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자를 위한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용해서라도 써야 하고요. 일례로 몇 년 전에 ‘곤파스’라는 태풍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반파다, 전파다 파악한 적이 있는데 우리 충청도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실은 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깝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넣어주면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라도 쪽은 그것보다 덜 했는데도 다 해서 받게 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측면도 뒤집어 보면, 물론 예산 절감한 것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예.

김종필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비용은 아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보면 참 어려운……. 물론 제도 때문에 못 받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제도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물론 어폐적인 얘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제도의 맹점인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긴급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에. 긴급지원 제도가 있고, 그것을 보다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꼭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3억 9,700여만 원이라고 하면 1인당 약 300여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명에게 더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려운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후에 자료를 보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지요? 김현규 국장님! 오후에 자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요구자료를 각 위원님 석에 놔드렸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럼 내가 잠깐 주의환기를 시켜야겠네. 사설어린이집과 국·공립, 군립도 있고 어린이집에 지원금액 차등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차등이 있습니다. 인건비 면에서 차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종류가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과 단체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지원은 국가가 하지만 그 나머지 비용에 있어서는 국가지원 없이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 중에 3·4·5세만 지원됩니까? 수당이 더 많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실제는 0세∼2세까지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응규 의원님께서 아마 5분발언으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다면 개선할 의지는 없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배근위원장

도내의 규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부 도비지원 되는 예산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엊그저께 계룡시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젊은 친구들 번쩍번쩍 뛰어다니면서, 어린이집 가서는 상당히 고생하지만 하루라도 즐겁게 하는 거 봤는데, 개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직률도 많고, 일 년 치기도 상당히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1차적으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가차원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오배근위원장

그 얘기 들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뭐냐면 유치원 교사들이 수준도 높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상당히…….

오배근위원장

수준 차이가 많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보통합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것도 그거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장기근무를 하고 이직률이 별로 없는데 어린이집들은 전부 단기간, 이직률을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 특히 나이 조금만 먹으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 퇴임이 되는 것 같아 자동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린이집서 원생이 줄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 주고 내보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자리가 불안정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자격을 강화해서라도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건 어린이집 원생이 5명 줄어가지고 선생 한 명 줄게 되면 제일 미운 사람 한 달 월급 주고 나가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돼 있더라고, 법이. 그렇게 되면 조금 아닌 거 아닌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일반 회사에서는 양이 줄어도 잘랐을 때 노동부가 있어서 권고사직이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긴데 특히 하물며 어린이집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실제 0세∼3세 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대안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나, 씁쓸한 게 있더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나름 보육과 관련해서는 처음 무상보육 시발도 3세아서부터 충남이 시작했지만 처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남도만의 나름 몇 가지 지원하는 시책들이 있긴 있어요.

오배근위원장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월급 더 주는 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몇 가지 있지만.

오배근위원장

그게 다 생색이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치원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거기 계룡에 모였을 때 월급 조금 더 주는 거 가지고 박수 유도하니까 함성이 나오잖아. 조금 더 주면 더 나올 것 같더라고. 하여튼 재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래서 어디 책임근무를 하겠어요? 한번 기회를 보살펴서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대안을 내놔서 자꾸 개선해서 어린이집도 안정되고 또 선생님들도 안정되게 하고 상당히 노하우가 있게 가야 되는데 일 년 치기하고 가니까 소용없지 뭐.

장내웃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보육료가 4년째 동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보육료에 상당히 미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육료를 높여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높일 수가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튼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불편한 얘기지만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 다 잘살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우리한테는 하소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실질 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나한테. 원장님들보다도 우선 교사들이 상당히 어렵게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지원해 줘야겠지만 선생님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을 한번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영유아보육 집행잔액 관련해서 110쪽에 예산액이 2,173억 5,809만 원인데 2.5%인 55억 5,8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보조금 97.4%의 집행률인 55억 5,847만 원을 과다 불용하였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보육료 지원사업은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이것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2,17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대로 다 쓰여지지 않아서 가정산을 해 보니까 감액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 정리추경일 이후에 국비에서 조정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결정을 해 주고서 국비를 송금 안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건 쓰지 못 하고 불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집행잔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보육료지원은 법적으로 줘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도 다른 데에 돌려쓸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정산을 통해서 시·도별로 사업비가 증되는 데는 더 주고, 감되는 데는 감액하는 것을 추경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복지부가 우리 도 추경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11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관련해서 1.6%에 해당하는 23억 9,7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추경예산에 이걸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긴데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부담되어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급되어야 될 대상자 수가 줄어들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 가정산 결과를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125, 장애인연금지원이나 치매환자관리 집행잔액이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현상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장애인연금은 같은 거고요, 치매환자관리비에 있어서는 성격이 다른데 그거는 뭐냐면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말에 단대 광역치매센터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에 복지부가 설치비 예산을 9억 2,000 정도로 예상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7억 얼마로 감됐습니다. 당초 9억 5,000만 원 계획했던 것이 7억 2,800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된 것이라 연금하고 앞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지급했던 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2억 2,6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행복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점 잘 받아봤는데요, 이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당초 취지는 일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소일하는 것들이 과거에 보면 화투놀이를 하신다든지 무의미하게 소일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경로당 규모도 약간 키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행복경로당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로당과 행복경로당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준이 거기 못 들어가는 데는 뭐가 미비됐다든가 우리 도에서 만들어 놓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복경로당으로 이름을 못 붙일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당초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시·군 신청을 통해서 받아보아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이 2014년까지 175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몇 년 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139개에서 36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김원태위원

하나 더 오버됐네요, 175개네요. 174개 하기로 하셨다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175 아닙니까?

김원태위원

175개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175개, 금년에 36개소 추가해 가지고요.

김원태위원

그럼 잘라진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우리가 강제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안 해 주는 데는 안 되는 거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원태위원

아니, 우리 계룡은 한 군데하고 올해 하나 있어서 숫자가 적지만, 우리는 올리지를 않는구먼, 도통.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시·군비 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비 30 대 7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여기 경로당 수에 의해서 %로 자르고 하는 건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건 없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신청을 받다보니.

김원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규모도 괜찮고 깨끗하고 모이는 인원도 많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딱 이거라 이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그러면 더는 계획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안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 추가할 수도 있지만.

김원태위원

할 수 있다? 그래요, 알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노인회관 같은 것 증·개축을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주다 보면 왜 거기는 3 대 7로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고, 올해도 추경에 보니까 3 대 7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노인회에 뭐하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5 대 5인데 3 대 7로 되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이게 도에 시·군만 해도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 재정이 허락되면 5 대 5로 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도비로 해도 좋겠지만 도 재정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또 시·군 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는 것에 의해서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노인회관을 증축하고, 신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것을 몇 개를 하든지 간에 많이 하는 것은 시에 부담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줘봤어요. 줬는데 3 대 7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것을 반납을 받고 나서 내년에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던데,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게 되고, 각 실·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 대 5로 하면 좋지요.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김원태위원

아니, 어차피 가야 될 돈인데 왜 그것을 꼭 3 대 7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대상 수가 많으면 3 대 7로 하는 것과 5 대 5로 하는 것의 돈 부담이…….

김원태위원

아니, 의원들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원 현안사업비.

김원태위원

예, 그걸 하면 그것은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5 대 5로 했으면 주면 되지 그것 늘려주라는 건가, 뭐하는 건가? 꼭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 형편상 그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할 일이 잔뜩 한데, 못 하는데 왜 그걸 굳이 3 대 7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칭사업을 딱 해서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하여튼 기존에 나갔던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향후에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난 얘기만 하면 계룡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나름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되는 게 있고, 도비지원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육돌봄 국비지원 되는 것은 인건비 30∼80% 정도로 국·공립이나 법인, 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요.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적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1개소가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기관에서 다시 평가인증을 받아서 그 기능까지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사업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복지부로부터 ‘보육돌봄서비스’라는 제하의 사업으로서 주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자료 확인 중)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별도 국·도비 외에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한 지역당 5억 원 범위 내에서 아마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의 노력에 의해서 추가로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시·군에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빼놓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받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참……. 도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 협조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어차피 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이공휘위원

이게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천안하고 당진하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주로 이게 보면 시 지역, 아무래도 어린이집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군 지역 같은 데에는 어린이집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아산도 어린이집 수가 많은데 지원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2014년도부터 개선을 했으면 하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시·군별 장애인연금 지원 현황하고 그 뒤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인원에 보면 의외로 논산이 장애인연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 논산은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할 때도 이쪽이 다른 시 지역에 비해서 국비 지원율이 높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공휘위원

아산은 인구가 배 이상인데, 아산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이공휘위원

혹시 장애인 같은 경우 제가 언뜻 얘기 듣기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간혹 가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혜라든가 발굴 정책에 의해서 좀 더 많이 찾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 데리고 가서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여성 같은 경우,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노출시키기 꺼려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보면 논산시 인구가 12만 5,000이에요. 당진시 15만 9,000이고, 아산이 28만 6,000이고, 천안이 59만이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논산이 보면 장애인연금을 많이 받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도 인구에 비해서 꽤 많거든요. 혹시 그런 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등급 판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아서 논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논산시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단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논산 쪽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영향이 많이 있겠네요. 정신장애인시설도 논산이 유독 많습니다. 정신요양시설도 11개소 중에 3개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대형, 인원이 많은 시설이 논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계속 그동안 과거에 국비 지원되던 예산이 분권으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국비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부터 반영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 논산이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정신요양시설도 많고 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48페이지에 보면 식의약안전과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48페이지요?

김종필위원

예. 세입 총 예산이 101억…….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48페이지가 이 큰 책자 말씀이신가요?

김종필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충청남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까 답변서를 달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환내역이 다 있다 보니까 101억 중에 각 의료원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 내역은 자료요청을 하셔서 아까 자리에 놔드렸고요…….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게 예산 세입과 세출 결산서란 말이지요. 그러면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각 의료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줬던 돈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입이 잡혀야 맞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 예산서에는 안 잡히지요.

김종필위원

안 잡히면 그 돈은 어디다가 기금을 내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의료원에서 상환 기금이 공주의료원은 3억 5,070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홍성의료원 6억 7,000, 천안의료원은 628만 3,697원이 미수금 부분에 나와요, 지급한 거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로 가 있느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요,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이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어디 부분에 나와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예산 관리는 의료원뿐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거는 다른 쪽의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출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마찬가지로 기금 융자 관련해서는 별도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나간 것 일반회계 예산 내역 중에서 과목별 결산 결과를 여기 자료에 담은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아까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상환 계획이라든가 작년도에 1년간, 물론 여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 관련해서 상환한 내역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도와 국비를 가지고 2013년도에 121억 5,100만 원 준 거를 저는 자료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오늘 또 추가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금액이 약간 안 맞아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지방의료원 관리는 식의약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식의약안전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또 의료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를 들면 보건행정과 같은 쪽에서도 나가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의 경영 외에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비가 또 공공의료팀 외에 다른 쪽에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2013년도 자료를 드린 것은 의료원에 나간 것을 예산 과목, 소관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담은 것이고, 여기 식의약안전과에 나와 있는 결산서는 식의약안전과에서 의료원에 순수하게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공공의료팀에서 지원한 예산이 별개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한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으로서 추가 자료 보시면 82억 4,200만 원에 대해서만 결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결산을 했고, 아까 얘기대로 보건행정과에서 또 나간 것은 그쪽에서 따로 결산이 들어가니까요. 과목별…….

김종필위원

하여튼 의료원 쪽으로 한 것을 전체적으로 내역을 전부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늘 드린 것이 전체 예산입니다.

김종필위원

나중에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 추가 자료 별지 7-1 D호 서식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실적보고 집행내역에서 의료장비 부분이 있어요. 주신 추가자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김종필위원

예, 방금 전에 주신 자료, 그걸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업명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 부분이 있고, 지출내용이 있고, 지출처 있고, 지출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6억이거든요. 그리고 지출금액도 26억 아주 저스트(just)로 떨어져요. 물론 뒤에 보면 이자액이랑 자부담액이 있긴 있어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이라도, 저도 사업을 해보고 저희들도 입찰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도 죽 있고요, 경쟁입찰도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도. 과연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조금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출연금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일단 국비보조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나가고요, 또 사업비 성격이 아닌 것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 원칙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대부분 안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최근에 안행부 지시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사업비 성격인 것은 정산을 합니다. 다만 왜 0으로 떨어지냐 하면 예를 들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침이라는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도가 당해연도의 예산지원을 하면, 예산서상에 준 돈을 다 주었으면 결산서상에는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제로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의료원에 가면 그 사업비가 조달구입이 됐든 입찰방식이 됐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이 됐든 쓰게 되고, 거기에서 쓰다보면 입찰을 했을 때 잔액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잔액이 여기서 5%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을 그대로 안 쓰고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최대 3년까지 이월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능보강사업비. 그러다 보면 다음연도가 됐든 당해연도가 됐든 여기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까지 해서라도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면 사게 되기 때문에 도 결산서상에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제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다 완료가 됐을 때는 그것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3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필위원

수의계약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국장님 충분히 어떻게 답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그것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입찰방식이 더 투명하죠. 그렇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죠, 그것은 공사부분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일정부분 아주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세워서 2013년도에 쓰겠다 해서 지원했단 얘기죠? 그럼 국장님 말씀이 3개년 걸쳐서도 할 수 있다? 올해 주었던 것이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끝내야 되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국비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지침상 3년 이내에 완료를 하라는 얘기죠.

김종필위원

2013년도에, 다시 말씀드리면 줬던 부분 다 해서 여기 완료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그 자료가 다 완료가 되어져 있는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 분명한 거는 3년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잠깐 그게 됐다고 확인하셔야 결산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게 승인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국장님 그걸 모르시고 승인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3년간에 걸쳐서 다 제로로 떨어뜨린다, 좋다 저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2013년 줬던 거에서 다 썼어야 이 결산에 제로로 해서 맞춰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결산을 오늘 다 승인을 못 하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실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2013년 거 다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아까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결산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지침을 저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2013년도 줬던 금액하고, 그래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국장님. 그렇다면 오늘 결산 승인해 달라고 와서 설명해 주시는 거고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오늘 결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료 중에서 정산방법에 의료원별로 미정산과 사업종료 후 정산 이렇게 정산방법에 있어서 구분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정산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는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산의료원에 작년도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을 줬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남은 거 가지고 올해까지 추가로 지난 추경예산 해서 공사를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을 텐데, 이거 없이 제로, 제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한번 줘 보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그걸 맞춰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고 하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엊그제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간에 질문을 했었죠.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도 해 주시고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지사님께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답변에. 그 보고를 어떠어떠한 사항을 하셨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어느 부분?

김종필위원

“제대로 보고를 안 받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날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정확하게 의료원 사태를 파악을 하셔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날 질문한 요지가 뭐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제 공공의료 부분은 재무제표에 의료사업비 7억 9,000에 한정되어 있더라. 그러고서 제가 공공의료 응급실운영 수지사항 21억 7,000만 원 얘기를 다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29억 6,100으로 해서 30이 안 되더라. 그럼 우리는 매년 백몇 십억씩, 작년도 121억이고, 올해도 131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의료원이 과연 우리 도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국민들이 속고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항을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끝까지 파악을 빨리 하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모르는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글쎄요, 지사님이 “모른다”라고 하셨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분명 의료원 개선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범위 내에서 또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답변드린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공공의료사업비가 7억 얼마라고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산서상에 쓰여져 있는 과목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원 사업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김종필위원

잠깐요, 국장님 답변 중이신데 제가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못 믿어서, 지난번에 국장님 서면 질의·답변 다 사인하시지 않았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각 의료원의 실과라든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한 걸 해서 내라,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다 받았어요, 그럼 그 내용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종필위원

아니, 그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뭐를 했단 얘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종필위원

그 말씀 아니고 공공의료했다면서요, 그럼 그때 내용을 허위로 해서 제출했단 얘기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김종필위원

통계란 것은 재무제표 있죠,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내용가지고 찾았어요. 그런데 안 맞아서, 제가 자료 확인해 드릴까요? 다 해서 별도 서면으로 받았어요, 실제 공공의료인 거 내라! 기억 안 나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고 있고요.

김종필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 있죠? 제가 그냥 수치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료를 갖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결산이나 재무제표는 우리가 예산 과목 해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다 보니, 응급의료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나 결산서나 통계에 의한 것만을 가지고 모든 공공의료사업이 이거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아니, 국장님 또 그러시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한 거를 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산서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뭐뭐 쓰고 있는지요. 우리 국장님 전에 보신 적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봤습니다.

김종필위원

언제 보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야 뭐…….

김종필위원

지금까지 공공의료진에 쓴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짚어보지 않으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왜요, 저도 실무자 때도 의료원 업무도 봤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어떻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수 규정 보셨어요, 의료원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의사성과기준도 보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먼저도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에 대한 보수규정은 과거 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에 대한 보수표는 정리되어 있고요. 다만 의사에 대한 보수규정은 별도의 도 규정집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의사성과급 규칙이 제정돼 있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잠깐요, 말씀 중이신데 가장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 데에는 충청남도 담당 실·국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인정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료원 관련규정이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 딱 한 조항이 있어요, 규정이요, 조례가요. 거기서 어떤 권한을 했는지 전혀 없고 제가 그간에 경영개선 지시를 했던 요구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물론 2013년도의 계획서를 하나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보면 실질 개선의지가 있는지 하여튼 제가 두고 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너무 방치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원장에게, 이사회죠, 이사에게 그런 것이 다 위임돼 있어요. 이사가 누구입니까? 물론 식의약안전과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의료 관계자 다 있습니다. 실은 거수기에 불과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만든 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기준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기본급 가져가죠?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놨냐? 소득에 대해서 30%를 일단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입원환자 1인당 2만 원씩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수술하면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자기 의료수입에 대해서 얼마선, 얼마까지 해 놓으면 얼마 가져간다, 그런 성과 규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원 수익에 따라서, 수익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과금의 몇백 프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시뮬레이션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속칭 잘나가는 과는 의사, 우리 여기 지원해서 장비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비를 통해가지고 남는 이윤이 의료원으로 와서 실제 손해난 과가 지원되도록 해야만 시스템이 되는데 그 의사가 칠팔십을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과는 기본급이 작다보니까 근무해도 의사성과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아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속칭 비인기과요. 그런 과는 의사가 와도 수익이 안 나니까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잦은 이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일부 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묘한 이중적 구조도 갖고 있어요. 하여간 빨리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받으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번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경영개선 계획도 다시 내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이번에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보다 정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빨리 해서 조속히 계획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제가 오전 중에 부탁한 것이 입찰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말고 어떤 데에서 몇 군데가 들어왔고 입찰한 것만, 공고 한 것부터. 다른 연도 말고 2013년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원태위원

괜찮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왜냐하면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서, 제 뜻을 아시겠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공고를 언제 했고, 어디 몇 군데가 응찰했고, 하는 것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질의한다기보다도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아원이나 유치원 그쪽에 CCTV는 사각지대 없이 다 보이고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CCTV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기 때부터 영유아원에 보내야 되는데 할머니도 소득생활을 해서 봐줄 수가 없고, 그리고 엄마·아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사실 아기를 갖게 되면 그 가정의 근심이랍니다.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외할머니나 할머니 중에서 아기를 봐주기도 힘든 저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아이를 아침에 유아원이나 데려다 놓으려고 하면 아기가 안 가려고 한대요, 운대요. 그거는 뭐냐면 그 보육원이나 유아원에서 집보다 뭔가 저한테, 어린 아이지만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매체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한다는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원에는 어디든지 CCTV 사각지대가 없이 원장이라든지 언제든지 찾아서 부모가 요구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부분은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으면, 출산만 해 놓으면 보고 키우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만 나의 손이 필요하지 정부에서 많이 보조해 준다, 보살펴 준다. 직장 내 보육 그것도 상당히 보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적에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요즘에 임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부부도 많고, 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무엇보다 근심이 더 앞선다고 해요. ‘아기를 출산해서 어떻게 바른 인격을 갖추도록 키울 수 있을까?’, ‘유아 때부터 받을 스트레스를 우리 아이가 안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이유 중에서 많은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복지보건국에서 총괄하는 기금이 398억이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4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요즘 예금금리가 많이 인하돼서, 도 지정금고에 예탁해 놨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실질금리가 인하됐는데 얼마씩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파악 안 되셨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금리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윤석우위원

안 된 거로 생각돼요. 워낙 금리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시중금리도 덩달아서 오르고. 사실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예탁이자의 수입을 많이 의존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운용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서, 지금 도금고 이외에는 다른 데다 예탁은 못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현재 도의 기금은 일단 도금고.

윤석우위원

지정금고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지정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다른 시중은행에서 더 준다 하는데도 그것을 옮기지 못 하는 하나의 이유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물론 결산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복지보건국,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수난시대가 있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요즘에는 발생 안 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에 한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우위원

잘 파악해서 각 시·군에 인력이 부족한데 업무는 많고, 민원은 많고 해서 이런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일선 시·군의 주요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을 총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재해예방사업을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덤으로다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정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말씀 계셨는데. 어메니티라는 용어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입니다. 이게 현재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천군이 운영하는 것을 그쪽에 위탁을 줘서.

윤석우위원

위탁을 줬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운영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서천군에서 모든 시설 내지는 운영에 관해서 다 만들어 놓고 어메니티재단에다가 준 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메니티 뜻이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갑자기…….

윤석우위원

그렇다 칩시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파악 안 되리라 생각되니까, 그런데 이런 건 좀 알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9대 때 여기를 방문해서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요양시설에 비해서 비교적 시설도 깨끗하고 운영도 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짚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살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와서 복지보건국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암반조성사업을 했네요, 암반을 깎아내는 사업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자료에 보시면 사진…….

윤석우위원

암반사면 이런 어려운 말은 쓰지 마세요, 경사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경사면.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하면 모르죠. 암반에 대한 경사면이 가파르다든가 붕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사진 보니까 별 표시 안 나네요? 국장님 사진 보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사진 자료에 위원님…….

윤석우위원

D등급이면 뭐 그렇게 큰……. A, B, C, D로 해서 A등급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1등급이고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D등급인데 이거 참. 이렇게 해서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 서천군에서도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가서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장님은 못 나가셔도 각 여기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들이라든가 그 밑에 직원들이 나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비 내려 보내주고, 도비 내려 보내고 헤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재난·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도 많이 챙기고 있는데 비록 도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사업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도 일반예산, 본예산에 추경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어요. 이렇게 암반사면이 가팔라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위험등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험도 위험이었지만 서천군이 이 사업비 요청을 도에 2013년 2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길 수가 없었고, 또 우기가 오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전부 암반인데 보니까, 붕괴될 조짐은 없어 보이는데, 더구나 등급도 D등급을 받았고. 아니,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쓰게끔 되어 있는 거지만 예비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은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석우위원

같은 생각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결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같이 노력하시면 될 거 같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원에 보면 초과인원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초과인원이요?

김종필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사유로 냈어요. 물론 자체 정원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초과할 경우 사유를 보니까 당직 서서 다음날 그거로 원인을 해서 냈어요. 국장님 혹시 보셨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간호인력 관련해서 아마 간호사들…….

김종필위원

간호가 아니라 방사선기사라든가 이런 쪽인데 과연 당직 서서 다음날 추가인원이 생겼다, 이거 참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24시간 급성기 환자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현재 다른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지만 3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상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상규모가 적은 지역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3교대 근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추가인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김종필위원

아니, 국장님! 원인이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한번 죽 보세요. 보면 당직 서고 다음날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전에 쉬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그게 첫 번째고, 뒤에 보면 그다음으로 물론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적자가 나는 의료원들의 이런 행태가 참 굉장히, 한번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도 뒤에 미수금 내역 보세요. 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정밀하게 보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아까 그 부분은 확인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결산에 미흡하거든요. 의료원의 출연부분 결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 그러면 그때까지 검토를 보류할까요, 어떻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결산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2013년도에 준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어야 쓴 부분이, 안 남았으면 이월을 한다든가 해야지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요청해서 받았지만 이 내용이 맞지를 않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일단 지금 이것이 도의 결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출연금으로 교부가 되어지면 당해연도 결산에서는 제로로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실질적인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았을 경우는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내에 정산을 받는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한 이후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도 예산서상에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결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자료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 예산은 의료원으로 내려갔는데 의료원에서 세부 집행내역이 우리한테 안 올라온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 안건은 자료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세부 설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좋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