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27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4-10-06

윤지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행정 강화 등 210만 도민을 위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우리 국 업무가 계획대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북교류정책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관련 조례가 ’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상에 보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또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도민들의 마인드를 넓혀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8억 원을 출연을 해서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통일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연을 한다든지 지난번 올 7월 여름에도 순천향대학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북한하고 교류를 했는데, 우리 도가 그 기반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부에 민간단체교류 등록한 단체가 한 300여 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부터 이렇게 좀 다져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특히 젊은 학생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순천향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통일에 대한 토론회 할 때 통일부 장관님도 오셔서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요새 학생들의 인식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도도 그런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현재는 아직 정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앞으로 좀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낙구위원장

예, 질의…….
지상

윤지상위원

정보화지원과 사업 중에서요, 마을방송 지원 관련해서 사실 지역에 계속 수요가 있거든요. 요구하시는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확산을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신청받아서 지금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관련해서 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50가구 미만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도정을 어떻게 전달해서 소통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그분들의 대부분 말씀이,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마을 어귀에 CCTV를 해 달라 그것부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정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인터넷을 모르니까 오프라인으로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특히 마을방송은 지역의 가장 큰 의원님들의 현안이세요.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마을을 보면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5,400여 개의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한 도비로 하기에는 정말 벅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용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마을방송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워낙 재정적인 문제로 계획을 세우지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해야 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방송이 정말 도의 업무냐, 시·군의 업무냐, 공통의 업무냐? 사무구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도정에 대한 도민들과의 소통문제는 시·군과 협업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을 세우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솔직한 저희 실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지역의 “이건 정말 현안이다, 이건 이 마을이 동떨어져 가지고 마을방송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는 지역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정말 재정적인 문제로 전체적인 계획은 곤란하다,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곤란함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분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좀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도심지 요구는 위원님들도 현안으로 요구는 안 하세요. 농·어촌 그 지역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어느 기준을 보면 그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시·군 지역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던 의견에도 제시되었던 바 미수납에 대한 처리관계를 물음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저희가 회계연도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이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상당량의 38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고, 결손처분된 것도 한 106억 정도 되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런 미수납액 처리를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또 적은 액수가 아니고 상당량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불용처리된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필요치 않았던 예산이 좀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새마을회계과의 8억 4,000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은 매년 발생하는 거고요, 또 불용액도 발생하는 건데 매년 보면 대부분 징수결정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한 97% 정도 받아요. 97% 받고 3%가 불용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는데, 올해 보면 결손 미수납액이 3%가 486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손액의 106억으로 한 1% 정도, 0.9%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월액이 한 380억 정도, 한 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이월액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노력은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조길행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요, 3%에서 지금 0.9%∼1% 정도,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상당히 국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2% 갭(gap)을 그동안에 많이 줄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닌 많은 380억이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위원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아주 새벽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함께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함께 결손이라든지 받으러 다니고 교차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고, 특히 세외수입이 문제입니다. 이 세외수입이 대부분 과태료,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부서는 신경을 안 써요. 세정과에서 징수를 하는 책임은 없거든요? 도로교통과 같은 데에서는 그냥 과징금 부과하는데 신경 쓰고 징수는 조금 덜 써서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기구 같은 것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불용처리 관계는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 자치국이 예산결산서에 보면 정책사업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예측이 가는 것도 많아요. 또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토론해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집행 잔액이 많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많이 그냥 넉넉하게 세웠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위원님 지적에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도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행위원

불용처리된 부분이 깨끗한 청사 환경관리거든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2014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예산에 편성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올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재정상 못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재정상 올해는 못하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현재 협력기금에는 8억 1,200만 원만 들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보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요구는 해 놨는데 실무 심사에서 문제 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선 자료요구 좀 할게요.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2013년도에 106억인데 4년치 결손처분액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세부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세정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타 공무원에 비해서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세정과인데 타 부서에서 인심 써 가면서 예산집행하고 사실 세정과는 걷느라고, 징수하느라고 욕을 먹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인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돈은 세정과에서 걷어 들이면 타 실과에서는 전부 집행을, 인심 쓴다고 세정과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징수포상금을 지금 시·군에서도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갖고 있는데 그걸 조금 올려야 되지 않냐, 내년도에는 좀 올리려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제가 타 부서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기업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세정과 공무원들의 사기도 좀 높여주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징수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더 배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예비비는 어떤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야 옳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성의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이렇게 있는데 재난이 대부분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4월 달에 개청식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각 시·도를 한 번도 안 가시고 최초로 저희 충남을 방문하신다고 결정이 되었어요, 예산 성립 다 된 후에. 1월 달에 취임을 하시고 충남 개청식 때 방문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행사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저희 예상외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4,000 정도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간외수당,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지급을 해 주는데 권익위에서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옛날방식으로 대장에다가 기입하고 결재 맡아서 지출하니까 이것은 좀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니 본청처럼, 우리는 개인등록하고 출·퇴근할 때 정맥인식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청렴도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 내부토론을 했거든요. 이거 예비비지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 실·국장 토론회를 진지하게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치했다고 권익위에 보고하는 것이 도 차원에서 실익이 있겠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정맥인식기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보고하면 되지 구태여 예비비에서 먼저 당겨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좀 틀립니다. 왜냐?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절감을 해라.”라고 했을 때 “예.” 해 놓고 예비비에서 또 쓸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세출 부분에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도청이 이사를 왔으면 이사에 맞도록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대전에 있을 때 생각대로 공무원교육여비를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가 단가가 올라가서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같은 과목 내에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력개발비 중에 명사특강이라든지 아니면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놈이 남아서 교육예산으로 돌렸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보면 어떤 거냐면 직원들에게 전화외국어교육을 시키거든요. 원어민하고 전화로 외국어교육을 아침 출근 전에 강의를 듣는 직원들이 있어요. 대부분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쪽 도청에 이사 오다 보니까 그 인원이 팍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교육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리 조치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우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입니다. 지금 세입 결손처분이 106억을 상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항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손사유별로, 대부분 보면 결손사유에 부과오류 분야도 많을 거란 말이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 결손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징수액 이 사항을 부서별로 또 세목별로 부과액은 얼마인지 징수액은 얼마인지 결손액은 얼마며, 결손사유를 분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실 거예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 결산서 110쪽에 보면 새마을회계과 지출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액이 9억 5,100여만 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원을 했다가 집행잔액은 그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나중에 결산해서 다시 받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가 한 90개 정도 이쪽저쪽 될 겁니다. 작년도에 83개 단체에 114개 사업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83개 단체 관련해서 이게 목적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영수증 같은 것도 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받으시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점검해서 영수증이 안 붙고 그러면 반납받고 그렇습니다. 전용카드를 쓰니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런데 여기 112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으로 171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혀 지출하지 않았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출원인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단 지급했다 나중에 전액을 반납 받은 건지,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를 안 서 이렇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직원과 대화) 계획이 취소되었군요. 충청북도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도 자체로 하고 참석을 안 해서 경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은 깎았어야 되는데 못 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추경에 정리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정리를 안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못하셨다 그런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 83개 단체에 대해서 9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밖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라든지 통일안보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83개 단체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새마을자녀장학금도 2억 8,000…….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개 단체는 풀로 사회단체 보조를 주고, 그 이외에 별도로 사업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경보로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3개 단체 말고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잖아요? 금액도 상당히 커요. 2억 8,000에 1억 5,9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준이, 이런 단체들을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되는 근거법령이라든지 지원근거가 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도지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되풀이되는 지원단체가 대부분이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83개 단체에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데와 따로 지원받는 단체 간의 형평성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83개 단체 안에 있는 단체들도 어떤 단위사업을 수립을 해서 우리도 따로 예산을 수립해서 달라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단체는 매년,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억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사업을 갖고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는, 매년 어떻게 보면 되풀이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단체에.
병국

유병국위원

이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억 8,000이고 밑에 보면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약 1억 원 정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밑에 있는 통일안보단체라든지 스승존경운동 이런 부분들도 다 조례를 근거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법령에 줄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데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까지 줄 수 있고 사업비를 줄 수 있고요, 그 이외의 단체에 나가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그 사업에 상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고, 그러면 83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갖고 오면 줄거냐 이런 것은 예산에 한도가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되어서 지급되는 것과 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지급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추후에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하나 더 하려고요. 결손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은 채권기간이 5년이잖아요? 채권확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결손했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탐색을 해요.
동욱

김동욱위원

도에서 직접 탐색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직접도 하고 저쪽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통장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의 주거래은행까지 봐서 결손을 소멸시키고 채권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자료요구에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액 중 다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죽 4년치 해서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예, 조길행입니다.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의 증액 건이죠,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현재 자본금을 110억 원에서 338억 원으로 증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10억 원에서 228억을 올려서 338억으로…….

조길행위원

338억으로 증액이 되면 지금 보고에는 60억 원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증자되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보조를 지원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관리공사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60억 원을 출자해서 관리공사 주식을 사는 것으로 하고 관리공사에서 반환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도에서 직접 반환을 농림식품부로 하면 나중에 관리공사가 어차피 저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형식적으로 관리공사도 공사니까 어떠한 이익을 발생했잖아요. 이익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형식적으로 주고 거기서 상환해야 나중에 관리공사를 해체한다든지 해산할 때 그러한 불이익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길행위원

현재 일곱 차례에 걸쳐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혹시 부동산 경기가 일어났을 경우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혹시 형식적인 증자가 되서 국고를 반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 재산은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해도 관리공사에서 모든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주체가.

조길행위원

국장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현재 농축산물류센터로 인해서 앞으로도 70억 원씩 두 번 더 해야죠,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상당량의 우리 도민의 혈세가 그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만큼 우리가 도비로 들어가는 거죠.

조길행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상환된다는 것은 아직 보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 그동안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도 많았고, 시작된 게 ’96년도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관리를 한 부분 중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국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동안에 그런 분들의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책임을 문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공사를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분인가 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분들,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하게는 관리공사 운영은, 사장은 지금 아마…….

조길행위원

국장님 밑으로 여러 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혹시 그 관리공사 측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 그런 건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매각만 기다리고 일곱 차례 지금 무산됐는데 어떤 합리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금 매년 70억씩, 60억씩 이렇게 상환할 계획인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228억에 대해서 증자결정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조례개정으로 결정이 난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2016년도까지 연차별로 증자출자해서 갚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비가 한 5억 7,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아마 충당을 하고 있는, 임시적인 조치겠죠. 임시적으로 임대해서 관리비용은 가까스로 충당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도의 방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변여건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뀔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바뀌면 매각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는 덜 보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있고, 지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본은 매각이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활용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재산을 공개매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든 또 활용방안을 강구하든 향후 처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청양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하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건 청양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을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천안에 한 군데가 있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마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양에 건립이 되면 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8개가 되는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굳이 청양군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또 운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조길행위원

그런 운영계획이 섰기 때문에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청양군에다가 폐교를 매입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앞으로 청양 대치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그쪽에 장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을 보면 수련관, 보니까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숙소, 식당, 휴게공간이거든요? 강의실 몇 개 있고, 그런데 이렇게 폐교 부지를 저희가 막대한 돈으로 사들이는데, 국장님! 어떤 다른 특단의 활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결정할 때에 사실은 제가 결정한 정책이 아니고 복지국 소관인데 제가 듣는 것은 지금 아마 천안이나 시·군에 있는 이러한 복지회관이 단순히 일자리만 연결시키는 이런 기능이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함께 와서 어떠한 연수도 하고 가족들하고 공동체놀이도 하고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청양이 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 단위의 근로자복지회관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결정하고 그렇게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마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럼 이번 취득하는 것은 8억 9,600이면 다 되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사는 것만.

조길행위원

사는 것만 되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럴 겁니다.

조길행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추후에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다시 예산이 또 투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투여될 것으로 보는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게 매입하는 것만 예상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리모델링까지 포함이랍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8억 9,600만 원 취득이 되면 완벽하게 저희가 시설이 완료되는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리모델링까지 된답니다.

조길행위원

토지매입이 5억 5,000이고 건물 9동 시설하는 부분까지 해서 8억 9,600이다, 그 말씀이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간담회 때 사전설명을 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충청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아산소방서 신축 건에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이 없으셨죠? 있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만 말씀을 드렸고요,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소방서 신축 건은, 이게 짓고 취득하는 것은 자치국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재산관리만 하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국에서 사전에 취지를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부족했고, 소관부서에서도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분들의 연수원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연수도 하고 근로자 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도 하고 대부분 연수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방안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솔직히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여기 해당 과에서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경제정책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한번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들이 대부분 충남도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천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강당 일부만 집합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교육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의 대치초에 취득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은 기본적으로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폐교 부지는 교육시설로 교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요, 옆에 신축을 해서 숙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숙박하면서 연수를 받고 또 하나는 근로자연수예요. 근로자 가족들도 숙박시설을 휴게시설로 좀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캠핑장 같은 것을 운동장을 활용해서 근로자 가족들까지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이용은 근로자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입지를 청양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면요,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충남도 전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 전역으로부터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중심성을 계산했고 또 하나 지역간선도로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로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하나 고려했고요. 또 하나, 폐교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드는, 도내에 저희가 검토했던 게 도내 폐교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심성, 접근성, 경제성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역에서 가장 이동하기가 짧고요, 비교적 경제적으로 매입비가 적은 그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건립계획은 한국노총이라든지 노동자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노총이나 민노총 그쪽에서 요청을 저희들에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없고, 저희가 사실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복지관이 있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숙박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연수할 때 숙박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근로자 분들이 충남의 북부권에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접근성이라고 했는데, 물론 거리상의 접근성은 그럴 수도 있지마는, 주로 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접근성을 따져야지, 저기 금산에 근로자 한 분 계시고 예를 들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천안, 아산, 당진에 1,000명 있는데 거리적 접근성을 따져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근로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접근성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천안, 아산, 당진, 충남의 북부권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입지로 선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북부권역에 대부분 기업들이 위치해 있지만 남부권역에도 기업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중앙에 도내 전역에서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 건립 한 번 하면 더 이상 건립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는 겁니까?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숙박시설은 한 7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70명이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도내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건 근로자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연수로 왔을 때 실제 숙박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도내에 근로자는 대충 파악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1회에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은 한 70명 정도 되신다는 거잖아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예, 예산상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로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복지관을 건립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왕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근로자 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말 오후라도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충남의 북부권에 건립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에 기업이 더 유치되면 거기에 제2, 제3의 복지관을 더 세우더라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70여 명 정도 되는 복지관으로 도내 근로자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제2, 제3의 복지관의 건립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선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먼저 건립하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제2, 제3의 복지관을 건립하는 게 맞겠다, 그런 점에서 입지 선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법을 먼저 생각을 했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폐교는 지금 아산지역에도 폐교가 있고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사실은 위원님!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또 있습니다. 아산, 서산, 당진 등 천안도 마찬가지 고요. 이미 시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천안에도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이런 약간의 휴양시설과 연수시설의 복지관이 아니고 그냥 각 연맹 사무실이 들어와 있고 4층에는 강당이 있어요. 기존의 복지관하고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복지관의 양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복지관은 연수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춘 이런 형태의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하고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칭도 “복지관”이란 명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수시설이고 휴양시설이니까 어떻게 보면 “연수원”, “근로자연수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명칭도 근로자 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천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르거든요. 제가 천안 복지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근로자 분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충남근로자연수원이라든지 근로자휴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명칭도 변경하는 게 좋겠고 입지도 다시 한 번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명칭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고요, 입지부분은 저희가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북부권역에 추가로 하는 문제는 추후에 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순서가 일단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양 인근에는…….
치흠

한치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 아산, 당진 이런 지역보다는 청양지역을 선정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청양에 간다고 해서 청양군민들한테 크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물론 천안, 아산 지역에도 충분히 폐교지역에는 굉장히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휴양시설 하기에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큰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에서는 각 회사별로 복지관이라든지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폐교를 매입해서, 더군다나 숙박도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복지관을 건립하면 그동안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있을 텐데 그렇게 꼭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도에서 8억 6,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양에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번 제기한 사항인데요, 도정질문을 했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청양에도 도립사격장을 오랫동안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 가지고 26억을 주고 우리 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인가요?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활용방안을 빨리 찾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6만 평이라는 땅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러한 복지관 건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 과연 근로자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인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연수도 자기 사내에 연수원이 없으면 다른 데 의뢰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굳이 소수의 인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복지관 건립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거와 사격장 매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해 주시고 또 도정질문 외라도 별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잘 아시다시피 청양에 있는 사격장, 대전 세천에 있던 사격장을 팔고 그 돈으로 사격장 조성한다고 해서 샀는데 공교롭게도 산 땅이 폐광부지이기 때문에 광해공단에서 복구한 지역이에요, 위원님! 설명드렸다시피.
치연

조치연위원

6만 평 중에서 복구가 3만 평만 됐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현재 3만 평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해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광해방지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지난 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광해방지시설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모든 불순물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매각을 하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십몇 년 전 26억을 들여서 매입한 땅을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 아닌가, 그리고 그거와 복지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기본적으로 환경문제가 광해공단에서도, 그 지역의 공식적인 의견은 그래요. 복구기 때문에 재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적인 의견이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큰 땅을 활용을 하고, 청양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양군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어요. 청양군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내가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자체 용역까지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전에 있던 위원님께서는 다른 것도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농토를 두껍게 흙을 덮어서 자기 마을에 임대를 해 달라, 농사를 짓도록. 그게 제가 지사님 모시고 현장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의견이 지역 자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고 또 그 복구를 한 광해공단 측에서는 복구한 측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적인 측면하고 청양지역의 발전관계와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립사격장 대체로 산 땅에 대해서 이쪽 복지관 같은 것을 그쪽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올린대로 그런 사항이라, 특히 가족들이 같이 와서 이런 연수시설까지 해야 되는 시설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국의 내부검토인 것 같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격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복지보건국 또 환경녹지국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6만 평 중에 현재 반은, 3만 평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개발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건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임지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3만 평 광해방지시설 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토를 해서 그동안에 관리를 죽 해왔습니다. 작년인가 검사한 결과 현재 모든 성분이 불검출,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서북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이 이러한 연수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까지 곁들이지 않은 입지지만 그래도 천안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고, 서산이라든지 아산, 당진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주하고 보령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남지역에 있는 차원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갑니다만, 또 이 시설을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 너무 치우치는 감도 없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도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중심성 같은 것을 봐서 청양에 입지를 한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도가 좋은 취지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패해서 도 재정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중부물류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여 억 넘게 했는데 만약에 수요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든지 이랬을 때에는 또 다른 실패한 정책의 또 한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근로자들한테 돈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운영비까지 다 앞으로 지출할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요가 없어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해 놓고,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큰 기업들은 자체 연수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수원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연수원을 사용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들,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런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될 거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죠.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2014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준비를 위하여 또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담당 과장도 와 계시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말이죠. 이게 천안에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농축산물물류센터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종합복지관에서 휴양소 겸해서 숙식을 해 가면서 뭔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은 말이죠, 웬만한 기업은 다 자체 내에 휴양소도 있고 연수하는 데도 있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콘도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걸 원하지 절대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뭔가 즐기라고 하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발상 자체는요, 70년대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설령 또 이것이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물 먹는 하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물류센터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담당자는 아니시니까 농정국 관계자 분 와 계시면 그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농정국 유통과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좀…….
동욱

김동욱위원

나와서 하시지요. 우리 국장님은 재난관리인데 뭐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임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가지고 왔네요. 유지비가 1년에 한 6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제세공과금을 비롯해서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급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가져왔네요? 왜 그것을 제출 안 하셨는지…….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그 사항은 바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바로 주시고 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처음에 그 센터가 열리면서부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이제 와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참 어이없는 이런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210만 도민이 보면, 이걸 다 알면 통곡할 일이죠? 어떤 행정적인 미스(miss)로 인해서 과대포장 돼 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돈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 현재 거기 임대하고 있는 게 정수유통이라는 데 한 군데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거기는 주로 뭐하는 회사예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물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류 업무? 어떤 종류의, 세부적으로 좀 아시나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청정원 식품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 과장님이시죠?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 제가 7월 30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7월 30일자로 발령 받아서 잘 모르신다? 그런 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지…….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가 들어와서 잘 될 때는 그 건물의 가치와 그 지역의 땅값도 같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녹록치는 않지만 임대상황에서도 뭔가 활기차 보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 지역의 활성화 문제라든가 더불어서 매각에 있어서도 좀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공사에 지금 몇 명 근무해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관리공사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직원이 없고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어디에 직원이 있는 겁니까?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물류센터에 3명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류센터에 3명?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경비요원들.
동욱

김동욱위원

경비요원이에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다른 건 없고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여직원 한 명이 회계 관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인건비 문제를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현재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임대사업인데 무슨 놈의 6억씩이나 1년에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게 매각이 돼도 실질적으로 도에 남는 것 뭐 있습니까? 뭐 남나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228억 상환 대상이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 저희가 7차 매각 시 금액 산정한 게 약 400억 상회가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산정이죠. 실질적으로는 250억에도 안 팔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300억도 누가 살 사람 없죠?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 유찰이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70억씩, 올해는 60억이죠? 내년하고 후년은 70억씩 갖다 내야 되죠?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물 먹는 하마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갖다 집어넣어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하나도 없죠? 현재상으로 보면 남는 것은 없죠?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실제 저희들이 자산 가치를 금년 연말에 재평가를 해 봤는데 400억 이상은 되는 걸로 판단…….
동욱

김동욱위원

그 가치만 따지면 뭐 합니까? 그것은 행정상에 있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500억이 되면 뭐 합니까? 줄 사람 주지도 않는데……. 이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어이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갖다 부어도 우리한테 올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28억 상환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천안 현 위치가 그동안 일부 매각했던 토지가 아파트 증축관계가 중단됐었거든요. 현재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인접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 보면 앞으로 재산 가치는 충분히 상승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 과장도 그랬을 거고……. 앞으로 상승가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마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도유재산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7월 30일 날 오셨다고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가서 그때 상황도, 거기도 좀 파악하고, 지금 거기 물류센터가 뭐하는 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더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임대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셨어야지, 지금 제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도를 좀 찾아서 우선은 그 물류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무엇인가 방향모색을 좀 하셔야죠. 방향모색을 해서 그것이 그 지역의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또 활성화되면서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그냥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계셨고요, 하나 같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관련해서는 신규 투자사업의 입지여건과 운영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해 주셨으면 하는 데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의 계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예,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자본금 출자와 국·공유재산 교환, 아산소방서 신축 및 보령시 청라면 냉풍욕장 개발과 두산 인프라코어(주) 건설기계 시험장 개발에 따른 도유재산 매각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업지도선 충남 295호 획득과 충청남도 청양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충남도립청양대학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건축비 등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김동욱 위원의 계류동의안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도유재산 처분 등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결산 중에서 예산액 44억 1,755만 원에서 42억 5,507만 원 지출하고서 집행잔액이 1억 8,848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2회 추경예산을 오히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사유만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회 추경에 5,54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기타직 보수가 1,000만 원입니다. 기타직은 저희가 전임계약직이 두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연봉 차액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중에서 4,54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수증액분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보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 일반직 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보수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5,54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집행잔액이 약 8,000여 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일부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고 또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두 명이 타 시·도로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약 이삼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전반적인 부서를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일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해당되는 것은 전반적인 안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무계획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좀 더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계획성 있게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교육원 운영사업비 중에서요, 교육시설 개선비가 1,525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예산액 대비 약 10%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교육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교육시설 개선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과정 운영지원도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대비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교육생 교육에는 차질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설개선 1,525만 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25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요, 사실 집행잔액 중에서 724만 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시설개선비…….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574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액션러닝 강의실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적게 나와서 이 부분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지원 집행잔액 사유인데요, 사실 이것은 집행잔액 대부분이 교육과정 운영 또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보면 사이버교육 위탁과정인데요, 대부분 많이 남은 게 한 2,0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경쟁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현장학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가능한 한 임차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교육원 버스하고, 특히 인근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쪽에 부탁을 드려서 그 버스를 이용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과정별로 교육 안내책자를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과정별로 하지 않고 이것을 묶었어요. 시기에 맞는 과정을 묶어서 책자를 발간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절감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