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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74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4-10-07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중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로운 충남건설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모법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야 한다.”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법을?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당연한 것으로, 고쳐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제7조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반영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충청남도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해당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전수로 반영을 한다는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전수로 반영을 해야 할지, 랜덤으로 해야 할지는 이것을 시행해 보고나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영향분석 이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엊그저께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제가 쭉 넘기면서 보고는 있는데 현재 통계위주가 많고, 특정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그다음에 여성이면 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나서 다음번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지를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이 조항도 모법 10조 2항에 보면 반영을 해도 되고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도 되도록 나와 있거든요.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통보한 거에 대해서 전부다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조례에서도 이거를 선별하는 업무를 어디서 할 거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건지, 아니면 그 밑에 10조에 있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업무를 할 건지 그 규정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들이 애매모호한 경계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생각은 다른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하고 먼저 상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특정이면 특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들하고 이 내용을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가 법에 나온 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도 같이 할 거라는 얘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때 가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도 참여하실거니까 의견을 같이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되어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조례를 만든 다음에 시행규칙은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야겠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정책관님,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거, 수정하라고 하는 거 수정이 가능한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가능합니다. 자구수정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게 조례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반영해야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서에 양성평등해서 성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위성을 가지고 조례가 가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보고서에 충남도의회 제출기한을 정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정비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으로 안 8조 중 “매년 충남도의회에 제출한다.”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하고, 안 제10조 2항 중 “존속기한”을 “남아있는 기간”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1항에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바꾸고, 안 제11조 제4항, “1회”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기타 수정사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한 가지 요구하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10조 보면 “존속기한”을 “남아있는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기간을 또 연장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조금 한 번 더 해석을 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성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아있는데 또 연장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구가, 남아있는 기간을 또 연장한다…….

이공휘위원

이게 명사죠, 존속기한이라는 명사 자체를 법제처에 아는 분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바꾼 거니까.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마이크 꺼 주시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글자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이 법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은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우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을 지원한 법인의 예산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하고, 집행액, 집행잔액 현황과 여성정책개발원에 지급된 출연금 예산 중에서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사업비 등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에 지원한 자녀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도 함께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안 해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자료 요구한 거에 답변…….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위원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현황도 알고 싶고, 가정·성폭력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도 어느 어느 사업이 있나, 그리고 가정·성폭력 각 상담소의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15개 시·군이지요? 그것 전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청소년위원회 관련 결산서에 보면 37.6%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액수 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이런 %가 어떻게 해서, 잔액이 30% 이상이라면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이돌보미사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11.7%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이 9개소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예산 줬는데요, 각 9개소에 나눠준 예산 금액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들 줬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자체를 통해서 후보를 올리면 거기서 그만큼 지원을 지자체로 내려주는 비용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자체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아! 50 대 50. 그러면 2013년 1인당 40만 3,000원 정도 줬다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두 배인 80만 6,000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갑니다. 저희가 50% 부담, 시·군에서 50% 해서 그렇게 갑니다.

김종필위원

두 배로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이것도 각 지자체별로 몇 명씩 줬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 부분에서 6,018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으로 지출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영우 정책관님! 자료준비는 이따 오후 2시까지 되겠습니까?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직원들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 추진현황 105쪽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12억 8,300만 원이 도비로 편성돼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59쪽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알 거예요, 이거 전부 하신 거니까. 어제부터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정책사업 수행이 42건, 교육이 11건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보고를 받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1년 하고 나면 2월까지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2월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연도 폐쇄기가 2월이니까요, 그 전에 저희가 결산 내역을 받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정산결과를 보고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출연금 12억 8,300만 원을 전부 썼거든요. 전부 0원으로 썼는데, 이것 참나 일반 행정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보면 어떻게 0원으로 똑 떨어지는 것인가? 요즘 와 가지고 제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운영비에서 여성개발원은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건물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거기는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입니다.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분들도 있고…….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이것이 0원으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잔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똑 떨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0원이 되느냐 하면 돈이 남잖아요. 다음번에 이월을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 기관의 세입으로. 우리도 예산이 남으면 그걸 집행하다가…….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결산서 상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되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지 않고 여성개발원 그쪽 기관 법인에서 잡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총액 보조금에 대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아!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쓰고 거기에서 회계를 다시 한다 이거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가 돼 있고 한 데이터가 있겠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되고, 이월이 얼마 되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나는 “0”에 대해서는 영 이상해서. 우리 회계 상으로는 안 되는데 0원, 0원 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받았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받았으니까 얼마가 남고 얼마가 불용처리가 되고 했다는 얘기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결산서 63쪽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지원 사업비가 48억 2,4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아이돌보미사업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 돌봄서비스로 집행된 금액이 이것은 5억 6,500만 원이 또 남았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하고는 이게 정반대인데 여기는 어떻게 또 남습니까? 왜 여기 결산서에 남게끔 돼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의문점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저는 어떤 데 집행한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0원으로 그쪽에서 처리해서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또 남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건 도 예산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준 여성개발원 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쓰다가 도에서 하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5억 6,5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기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정말 불쌍한 분들에게 시간제라든가 종일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미리 해서 했을 텐데 이 정도까지 많이 남아도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돈이 지금 5억 6,532만 원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남은 걸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요,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8 대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여가부에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2012년도에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국비가 얼마냐면 25억 8,120만 원이 내시가 됐고, 거기에 도비 매칭이 3억 4,000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본예산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이 되었는데 7월에 국회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얼마 받았느냐면 총 국비 41억 9,930만 원, 거기에 맞게 도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도비를 5억 6,163만 원인가 해 가지고, 총 예산 47억 6,156만 원으로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국가 세수가 잘 안 걷혔는지 12월 7일 날 5억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보조결정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예산서에 이게 잡혀 있어서 돈이 올 걸로 알았는데 국가가 갑자기 돈을 이만큼 줄인 거예요.
원태

김원태위원

며칟날 감액하라고 나왔다고요? 12월 며칟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2월 7일 날.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다 써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12월 7일 날 왔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조절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안 와서 허수로 예산서를 깎아야 하는데 예산서가 12월 7일 날 오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일찍 인사를 하다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감액처분하고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5억 6,300 돈은 안 오고 숫자만 잡혔다가 허수가 된 거예요. 이걸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깎았어야 하는데 제출이 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돈은 하나 변동이 없고, 우리가 돈은 남긴 거 없이 사업은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때까지 집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7일 날인가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계획적으로 딱, 딱,딱, 딱 돼 가지고 미리 %로 하든지 인원수에 대비해서 집행을 해야 됐을 텐데 이 많은 금액만큼 안 해도 될 정도로 여유자금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면, 또 12월 7일 이후에는 돌봄을 해 줘야 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못 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예산이 못 오면 종일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매 달마다 하는데 인원을 줄여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뒤만큼은 혜택을 못 드렸다 하는 얘기가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2월 7일 날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뒤에도 한 달 동안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못 받은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결산서 6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이건 또 지원금이 32억 5,8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원된 금액 중에서 20억 3,900만 원의 재원이 있거든요, 기타 란에서. 보면 기타가 있어요, 기타에 20억 3,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한데 63쪽이요?
원태

김원태위원

62쪽이, 가만있어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62쪽이에요?
원태

김원태위원

여기를 보면 우선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1쪽이거든요. 여기! (책자를 들어보이며) 주요사업 추진현황. 거기에 보면 느닷없이 기타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재원 및 결산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원이 뭔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기타로 잡힌 것은 복권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로또라든지 여기에서 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타라고 잡힌 것은 그 기금입니다. 국비·도비 빼고서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야 하는데, 기타로 적은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글쎄, 기타라고 해서 난 이게 이상해서 무엇인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게 기금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적다 보니까 기타로 적은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라고 하면 여기도 보면 제로거든요, 예산 대비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전·출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전·출입이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홍성군에 있다가 예산군으로 가면 예산군에서 주고, 또 예산군에서 홍성군으로 오면 홍성군에 저소득카드가 같이 이동합니다, 같이 이동해서 전산으로.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왔다 갔다 한다지만 타 도로 가면 카드로 인해서 돈 만큼, 11월 달에 1억이 전출을 했다 그러면 12월 달에 여기서 1억을 그쪽 도로 줍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돈은 안 주고요, 사람이 가면 그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줍니다, 계룡이면 계룡.
원태

김원태위원

국비·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만큼 공개를 하고 그쪽에서 받는 것이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에 대해서 시·군비를 매칭합니다. 일단은 국비로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하니까, 이 돈이 모자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도비도 돼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비도 주고, 도비도 가지마는, 전체적으로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이렇게 있고, 해당에 대한 매칭비율을 어느 사람한테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져 있거든요. 60만 원을 월동비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시·군으로 가면 시·군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돈을 시·군에서 보태주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위원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전체를 다 보조해 줍니까? 양육비 지원을 시·군비로 전부 지원해 주냐는 얘깁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보태 가지고.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해 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 한해서 100명이 갔다 그러면 그 100명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그쪽으로 넘겨주느냐는 얘기지. 시·군비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매칭사업을 도비로 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대한민국의 시·군비가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다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다르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쪽에서 받느냐는 거죠. 여기에 있지도 않은데 전입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느냐 얘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0월 달에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인원이 많이 이동된 데 있으면 국비를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12월…….
원태

김원태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10월 달에 조정을 한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조정이 참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조정을 해서 여가부에서 국비가 모자라고 그러면 더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거기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돈을 조정을 해 줍니다, 보조내시를 다시.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가 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날짜 기준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두 달이네, 10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원태

김원태위원

제가 몰라서 그래요. 시스템을 알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전출하면 돈 주고 하는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군비는 %가 똑같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로요? 저소득층의 소득체계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하는 것이, 각 시·군비 %가 똑같으냐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비는 똑같습니다. 도비 10%, 시·군비 10%, 국비가 80%를 주거든요.
원태

김원태위원

10%, 10%.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똑같습니다. 시·군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원태

김원태위원

도비가 10%, 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비가 10%, 그다음에 나머지는 80%가 국비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80%?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안 맞는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금도 국비로 봐야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기금은 그럼 도비로 전부 들어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금도 저희는 국비로 봐 가지고 국비로 계산을 해서 80%로 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을 보면 토털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가 무지하게 적다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맞잖아요. 국비가 80%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맞냐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결산하는 중에서 시·군비가 빠져있고요, 기타가 아까 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태

김원태위원

기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금이고, 국비하고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원태

김원태위원

기금하고 국비하고, 기금이 국비로 들어간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80%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글쎄, 지금은 이해가 가네요. 여기 도표 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원한 답변 못 돼서 죄송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거론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첨가해서 여쭤보고 대책을 강구,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성개발원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자체는 불용액이 남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 3월 안으로 결산을 해서 아마 결산서를 보고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결산서 받아서 그 내용이 이런 거는 부실하다라고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한 적이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결산보고회를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거는 이사회 오기 전에 결산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검토한 다음에, 물론 4월 중에 아까 이사회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지사께서 이사회 회장을 하실 거예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도 결산한 것을 3월 안에 다 받습니다, 받는데 결산서 그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죽 해당 국에 문제를 삼았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6.46% 됐었어요. 그 남은 예산을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예비비로 600% 증가시켜 가지고 임원이 인센티브로 가져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여성개발원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에 그런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여기도 분명히 결산인데,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사회 통해서 다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도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이사회 해 가면서 짜고 치는 뭐라고 하죠? 물론 정책관님이나 여기 누가 이사 분으로 아마 소속돼 있을 거예요. 정책관님이 거기 담당이사로 돼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검토를 했느냐 할 적에 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상태라는 얘기죠. 다른 산하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요, 분명 올해는 여기 있는 사항은 제가 안 짚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분명 그런 사항을 철저히, 올해 2014년도 결산분은 내년 결산해 가지고 3월 달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월되면 이월되는 내용을 여기에 정확히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않고 그냥 0으로 가면 저희들이 지적해서 다음 회계에 결산 승인이 없을 것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셨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들도 이 사항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속기록에 남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변평섭 씨라고 세종시 부시장하시고 중도일보 회장하시는 분 아시죠?
원태

김원태위원

알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분이 운영하는 다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중앙에서 오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예전에 우리 계좌를 안 거치고 1억인가가 그쪽으로 넘어갔었어요, 직접.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했어요.
“그게 도청을 보고 준 돈이지 그쪽으로 갈 돈이 아니잖냐, 세입을 잡아서 그쪽으로 연구하는데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이 와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돈입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것들은 다문화에 관한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세미나 이런 거 조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복지보건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국 소관으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혼선이 와서 사업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당 실·국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겹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보건국에서도 다문화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중복돼서 내려가면 결국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현황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쪽에서도 이런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돌보미사업에서 5억6,000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사실 허수로 지원 내시가 됐다가 안 돼서 결국 숫자상으로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용액을 처리할 때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지방비는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허수로 된 것에 대한 이런 숫자 개념을 예비비 편성할 때는 별도로 빼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회계는 참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김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내려와서는 잘 쓰여지는데,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못 쓴 거죠,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서, 이미 벌써 7월 달쯤 해서 내시 결정이 됐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 내려왔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한 25억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반응들 또는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각 시·군과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면 관계가 없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때는 이런 성과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겠다. 그냥 무턱대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내려 보내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매칭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국비와 지방비가 내려왔을 때 이 사업에 제대로 쓰여졌느냐는 판단도 할 필요가 있다,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41억,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지원 3억,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동반자로서 반려의 위치에서 다문화가족을 서로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단 외국에서 왔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같이 가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 이주민에 대한 문제, 또 별개의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또 하나 있죠? 북한 이탈주민 말고 또 쓰는 말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탈북여성입니다.

윤석우위원

탈북민이라고 하던가요?

이공휘위원

새터민.

윤석우위원

새터민! 새터민으로 부르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북 이탈주민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보고. 거기도 이탈주민, 새터민 가족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단 우리가 다문화 관련해서만 할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 한 쪽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가부하고 예산현황에 대한 것을 짚을 때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국비 반영이 되려면 그만큼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의 국비 요구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차원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41억씩 지원센터,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으로 가서, 시·군의 센터로 갑니다.

윤석우위원

다문화센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매칭을 해서.

윤석우위원

거기는 일반인이 하는 곳도 있고, 사단법인 성격의 그러한 곳도 있고, 그렇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권리 받을 분들이 계신데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확인·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는 각 시·군을 감독해야 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고, 예산에 대한 편성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아까 김원태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도 0원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느냐,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우리나라 예산 회계기법 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고 불용된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전부다 0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세심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결코 잘한 예산 지출은 아니다, 방만한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 미집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2.7%이지요? 그렇게 지금 기억하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수까지 포함해서요.

윤석우위원

어차피 허수도 여기서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는 잘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꼭 줄 때 또 받을 때 잘 쓰고 그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예산 집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요즈음 등록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80만 원을 입학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여기 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다. 다 공감하시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지난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등록금에 대한 이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한 부모일 경우 본인 소득으로 원리금하고, 한 번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이자 부분이 훨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남인재육성재단인가에서도 아마 지원해 주는 게 있나 봐요, 대학생 등록금 관련해서, 여기는 저소득층이고, 그쪽은 대학생이지만. 우리도 그쪽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인지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으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80만 원 주고 그것 1회 했다고 생색내는 폭인데, 그게 실제로 그분들한테 와 닿겠느냐 이거지요? 현 생활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를 저희가 일단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당초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받아 가지고 시·군 50%, 우리 도 50%를 하는데 그 해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입학생이 다릅니다, 인원이 들쭉날쭉 한 것은. 저소득층이 대학 가는 인원에 대해서, 학생 수가 적으면 비용을 많이 줄 수가 있고 그 해 대학에 가는 학생이 많으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0 몇 명을 줬다가 이렇게 주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확정을 연초에 해 가지고 줬는데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수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 돈을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균 약 1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10명까지 추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고,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총 학생 수에 대해서 n 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런데, 저희가 이자 관계로 갈 것인지, 지금과 같이 이대로 갈 것인지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등록금이 지금 사립대학은 500∼600 정도, 국립대학은 약 300 정도 되는데 여기라도 어떻게 우리가 입학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62만 7,000원을 줬는데 그렇다면 시·군비 또 62만 7,000원을 주면 120 몇만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더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것을 선정하는 심의위원들하고 제가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저소득층인데 학교에서도 받고 우리 것도 받으면 안 되겠느냐니까 그게 장학금 규정이라, 학교 것을 또 빼앗아 간다네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다익선이면 좋은데, 그러면 골고루 돌아가지 못 한다고, 저소득층은 많은데.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후관리 같은 게 따로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한 번 주고 맙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방법은 어때요? 지원받은 친구들을 따로 해서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한다든가,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기부 같은 것을 통해서 기금을 증대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있으면, 좀 전에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지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 중에서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 이런 쪽에는 많이 있는데, 혹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양한 가족 지원에 대해서 그 속에 포함된 예산이 조손가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학금, 교복, 교통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부모가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조손가정이라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조손가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라고 예산서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관련한데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문화가정의 어떤 마을 단위에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한테는 선의의 피해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사단법인으로 민간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그런 데에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면 가기는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의 일도 있고, 외출이 잦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합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양질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그 센터에서 획일적인, 물론 사업 개발도 하겠지만 획일적인 지원이라든가 사업내역이 있고, 또 간혹 가다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우리가 생각 못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윤석우 위원님하고 정정희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라는 그 말을 앞으로 없애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탈북여성·조손가정 이것들을 파트별로 해서 다 그 안에 통합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2017년까지 통합을 해야 하는데 각 법인들이 지금까지 해 온 혜택 때문에 저기 하는 거예요. 법인이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법인이 다른 데를 하는데, 금년 5월 달에 다문화센터에서 여가부에 가서 200여 명이 데모한 것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5월 달에 가서 그분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저희는 큰 문제가 지금 없는데, 세 군데 정도를 시·군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다문화센터를 없애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하고 모든 가족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 정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 탈북여성이라든지……. 지금 탈북여성도 거기에 못지 않게 국가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숫자상으로 적지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같은 것도 사실은……. 아! 거기에 건강가정은 포함이 안 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포함해서 갈 겁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포함해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에 다 포함돼 가지고 센터를 확장해 가면서 그쪽으로 다 정부에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지금 다문화센터는 시·군별로 다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4개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14개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센터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정희

정정희위원

많이 보급이 됐네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건강가정센터를 시·군별로 하나씩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턴키(turn key)로 가는 방법을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사실 여러 장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이 센터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저 센터에서 오라고 하면, 그들의 고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할 시간이 안 되니까 자료는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4항과 5항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는 이공휘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