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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4-10-07

조길행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및 도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감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환경조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한영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규제개혁위원으로 선임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이 12명인데 현재 기업인, 교수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참여를 안 하시고 언론이라든지 그밖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가 안 되어서 규제업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확대시키고 각계각층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의회에도 건의를 해서 의원한 분이 참석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규제개혁위원들은 누가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명을 하는 건가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천해서 위촉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실무진에서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추천해 가지고 어디에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영입하나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경제계 쪽은 대한상공회의소 천안 같은 데 그런 데로 위촉을 의뢰를 하고요, 또 기업인들은 도내에서 왕성한 시민활동을 한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대개 복수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결정하죠.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규제개혁추진위원들을 임명하시는 건가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도지사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지사님이?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임명하시는 거였군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 각계각층의 인물을 추천해 가지고 두 배수 해서 올리면 그 중에서 도지사님께서 낙점해 가지고 위원으로 모신다는 얘기죠?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규제개혁이 첨예의 현안인데 우리 충청남도도 불합리한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위원 임명에 관련해서 기준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고 있나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실무적인 것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조례안 관련법규 「행정규제지원법」시행령 18조에 위원회 구성 등 해서 1항 1호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호가 사회 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호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강행규정이에요? 꼭 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이 정도 기준을 명시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꼭 부교수 이상 되어야 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갖추고 있어야 되고 공무원 1급 이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국가의,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한 거지 우리 도에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는 별도의 도의 현실에 맞는 자격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지방의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규칙 제정을 하는 방안을 중앙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급이상 공무원이 충남에 몇 분이나 계실 거며 또 대학의 부교수 이상이 있기야 있겠지만 이 위원회에 온다고 할지, 그래서 이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자격요건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보다는 자격을 완화해서 자격조건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부칙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규칙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총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세 번 정도? 몇 분 정도 참석했나요? 그동안 구성인원은 어떻게?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인하고 현직 공무원들이, 경제통상 실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홍성에 있다 보니까 대학교수님들도 대전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심의 안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원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좀 늘려가면서 성원수도 좀 충족시키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고치는 것이지만 주로 대학교수들 참석률이 어때요? 기업인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인들은 적극적이죠.
동욱

김동욱위원

적극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확대해서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20명 이내로 한다는 거죠?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기본법」에는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뭔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은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테두리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명 이내”란 말이에요. “20명 이상”이 아니고. 거기에는 위배되잖아요? 20명 이내와 20명 이상은 틀리잖아요? “이상 2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이 참 적극적이다, 물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 수 중에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죠?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물론 학식이 풍부하고 이론적으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기업인들이 적극적이라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만이 규제개혁이 완화되고 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규제개혁단장이 답변 중에 「규제계획기본법」에 의해서 위원수가 “20명 이상 25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도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정했는데 20명도 20명 이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고 과반수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 기본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이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은 사실상 본 위원장이 충남도 법무담당관 시절에 처음 설치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규제개혁추진단까지 직제를 만들면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불합리하거나 또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져서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규제개혁에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잠깐…….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요, 충청남도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가 있나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한 세 가지 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 관련된 법령 관련사항을 규제를 발굴해서 건의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 지침 등에 의한 등록규제 그것들이 한 23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정비 중에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공무원 행태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행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그 사례 위주로 해서 멘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감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법령등록규제라든가 행태라면 좀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홍보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요구한 예산안을 적극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한 푼의 예산도 헛됨이 없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홍보협력관실 신규 팀장 두 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미집행 잔액이 아까 세출결산에서 2억9,56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 800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이 부분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그 부분이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그중에서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시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당초 예산액보다 좀 늘어서 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 기능강화사업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한 3월이나 돼야 사업자가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명시이월분이 생겨가지고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조길행위원

지금 답변하고 조금 제가, 왜냐하면 2013년도 본예산에 서고 나서 다시 전년도 걸 명시이월 받았잖아요? 그래서 4억 얼마로 늘어났죠, 그렇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월이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한 해가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12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했고 2013년도에도 이월을 했거든요? 그러면 연도 초에 예산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음을 하는 겁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3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다음연도에 이월됐잖아요? 그럼 연초 1월 1일부터 돈을 쓸 수 있는데 왜?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 사업선정을 하다보면 연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 3월까지 사업비 선정될 때까지는…….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협력관 충남넷 홈페이지는 매년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해를 더 세우더라도 2년 단위로 세우든지 해야지, 1년 단위의, 이것뿐만 아니라 도정신문이라든가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좀 조율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 홍보협력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또 집행 잔액도 많고. 이런 부분은 과도한 예산이 이월이 돼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저해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음을 했던 거고, 좀 더 이런 걸 예산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계획성 있는 그런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지난번에도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도정신문 관계해서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계약일자가 지출원인행위 날짜인데 그렇다고 하면 회계연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약을 3월 달에 했을 경우 추경에 증액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그 방법을 갖고는, 그런 것도 있고 2년 단위 계획방법도 있고 한데요.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회계연도는 12월인데 그걸 명시이월 해서 넘길 필요가 없이 3월 달에 대부분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현재 본예산의 예산이, 계약액이 증액돼서 부족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증액을 하면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계연도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그런데 추경에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 예산이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우리가 쓰는 것은 다음 해의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욱

김동욱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닌데 그 계약액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1, 2, 3월 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회계연도를 맞추어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충분히 그 돈은 그 목에 있는 돈을 쓰면 되는 것이지, 올해 계약한 부분을 내년 3월까지 지출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 1월부터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나가면 되지 꼭 그걸 맞추어서 명시이월해서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난 이해가 잘 안 가.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아니요, 그…….
동욱

김동욱위원

왜 안 돼요? 그 목인데, 목은 맞는데……. 12월까지 하고 1월 달부터, 계약은 3월 달에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1월 달부터 지출하면 되잖아요. 물론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다 보니까 3월 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부분에 올라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에다 그 부족분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명시이월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매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한 번 검토하세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도정신문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난 거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보 있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의회보.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은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배부 문제 좀 물어보려고 말씀 드렸는데…….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그것은 의회에서…….
기철

이기철위원

의회사무처에다가 문의해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신문을 네 가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그것도 다 의회에서 합니다. 의원님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안서 4페이지에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으로 4억 917만 원 중에서 2억 9,858만 원 집행하고 1억 8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다고 그러셨는데 기능강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또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쪽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뉴미디어 홍보시스템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홈페이지 등과 어떻게 다른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충남넷이 있는데 기능강화사업은 충남넷에 해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정보공개 사업을 해서 정보공개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정공개시스템 하는 것도 작년에 구축을 했고요, 또 충청남도통계정보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포신도시 신청사 안내 접수받고 이런 기능강화사업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제 2013년도에 새로…….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2013년도에 새로 기능강화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을…….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신규수요에 의해서 해마다 기능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충남넷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수요에 맞게 기능강화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에 안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지금처럼 재정공개시스템이라든가 통계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협력관님! 홈페이지 다 열어 봤어요? 재정공개라든지…….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열어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열려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잘 열리는데, 그게 홈페이지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는 용량 차이라서 어디서 여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재정공개라든지 정보공개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어봤습니다마는,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능을 강화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메뉴는 있어요. 정보공개라고 있지만, 그게 빨리 빨리 열려서 보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능강화로 2억 9,800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능강화를 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뉴미디어…….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뉴미디어는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포신도시로 왔기 때문에 청사개청이벤트라든가 내포신도시 출범에 대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홍보 이런 걸로 주요사업은 썼고요. 저희가 뉴미디어 홍보매체는 뭐냐하면 저희가 네이버뉴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정 주요정책을 이슈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영상 네이버도 개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영상뉴스, 교양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다음(daum)에는 생활이라는 것으로 개설해 갖고 생활정보 중심으로 저희가 도정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걸 개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스마트폰 어플에 우리 충남넷하고 스마트충남으로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충남…….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충남넷이나 스마트충남이 어플은 따로 있는데 들어가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두 개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충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은 어플 이름이 ‘충남넷’입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는 충남넷이라고 하고 어디 가서는 스마트충남이라고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서, 왜 들어가면 콘텐츠는 똑같은데 어플 이름이 다른 건지…….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그것은 저희가 온라인팀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온라인팀장 맡고 있는 정메리라고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충남하고 충남넷 두 가지 스마트폰 어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그때 어플을 출시했던 게 스마트충남입니다. 그리고나서 몇 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충남넷 도 CI를 바꾸면서 이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홈페이지 개발업체를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때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라져 가지고, 이 어플을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하는 담당자가 그 개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연락처까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충남을 어떻게 하냐, 이미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있는데라는 고민이 있어서 일단은 새로운 CI로 된 충남넷이라는 어플을 달아 놓고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충남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고 앞으로 링크를 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병국

유병국위원

충남넷으로만 홍보를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아까 충남넷 기능강화사업도 저희 팀의 업무여서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넷 기능강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충남넷 포함해서 39개 산하기관단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1년 동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입찰을 해 가지고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발주가 12월에 예산 확정되고 1월 달에 계획서 세우고 2월 달에 공고 나가고 3월 달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유지·보수 기간을 1년으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까지가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12월로 자르고 다시 하게 되면 내년 1, 2, 3월 입찰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직원 세 명이 상주를 하거든요. 그 3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디자인 개편하고 이런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실·국별로 그때그때 무슨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매번 입찰을 새로 하려면 그 시기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1년 전에 실·국마다 돌아다니면서 내년에 홈페이지 추가할 것 있냐, 없냐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입찰을 할 때 개발사업을 같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주로 했던 게 재정공개시스템이라든가 도민들 청사안내시스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개발을 같이 묶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1억 800은 내년 1, 2, 3월에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쓸 예산이다, 이렇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그리고 올해 예산할 때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3월 그 계약이 비워지는, 왜냐하면 그때 계약을 못하게 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할 업체가 없어져서 홈페이지가 스톱(stop)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그 1, 2, 3월 달에 하던 절차를 10, 11, 12월에 해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어떤 계획도 발주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2월 20일 정도에 최종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도 괴로운 사정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력관님! 충청남도홍보관 관리가 2013년도 4,309만 원이 용역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거기 행담도를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는 농협에서 지역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1층은 충청남도 홍보관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홍보관을 당진시에 위탁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도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요.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그 홍보관실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던데.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쓴다고 이렇게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백낙구위원장

판매장은 지하에만 쓰고 1층에는 우리 도정홍보관 전시물이 그냥 존재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는, 마무리는 제가 한번 출장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이윤선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상황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임용중에 있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감사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2011년 7월 출범이후 도정과 시·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기능에 충실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적 요인 최소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전준호 감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간략하게 도민감사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출이 946만 원인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도민감사관은 지금 2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씩인데 지금 인원은 70명이고요, 각 시·군에서 골고루 뽑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공직비리 제보라든가 현장의 제보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현재로서는 제보 받고.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그것을 처리하고.
지상

윤지상위원

처리하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2기째 지금?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2기째 맞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활동기간은?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했을 때 보상이라든가 활동비?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가 도민감사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가면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전체 모임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의 현장에서 무슨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제도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직책을 도민감사관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계속해서 그 전에 도민명예감사관 제도가 변경되어서 도민감사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에 저희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감사반장님 그리고 단장님을 모셔서 3일 동안 같이 현장을 다니도록 배려도 했고, 지속해서 그 분들이 현지에서 좋은 제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워크숍, 새로운 감사위원장이 되면 같이 워크숍이라든가 계속 하고 사기를 좀 북돋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비용 면에서 굉장히 지출한 부분이 적어서요, 워크숍 같은 거 비용이, 2013년도에 워크숍 하셨나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몇 차례 정도?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한 차례.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 그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30쪽에 보면 포상금 1,100만 원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전액 지출을 했는데요, 일반보상금은 2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포상금하고 일반보상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여기 1,100만 원 포상금은요, 저희가 시·군을 평가해서 주는 시·군 포상금이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시·군의 청렴도, 부조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계해서 주는 포상금이고요, 1등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그리고 밑에 200만 원은.
병국

유병국위원

부조리 신고.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민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조리 신고했을 때 보상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시·군 포상금은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평가를 하는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그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도 가고 또 감사했던 결과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가 시·군별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감사를 받은 시·군이든지 안 받은 시·군이든지 전체를 다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 거예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금액은 1위가 500만 원?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1위가 최우수 500, 우수가 300, 장려가 각 150만 원씩 두 군데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포상금 받은 시·군이 포상금 받으면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포상금 제도가?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이러한 경쟁이라든지 포상제도를 통해서 청렴도라든가 공직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자 경쟁을.
병국

유병국위원

결과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순위권에 못들은 데가 포상금을 받고 순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받나요? 포상금 제도 운영을 하시면서?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례로 최우수라든가 우수하는 시·군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쟁상대로서 변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최근 5년간 포상금 받은 시·군 내역하고 평가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일반보상금 이것은 결국 민간인의 부조리 신고가 그동안에 전혀 없었던 거죠? 2013년도에.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있었는데?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있었는데 저희가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준에 안 맞아서?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2013년에도 14건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를 못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준도 자료로 추후에 주시고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포상금액이라든가 기준을 완화해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냥 무늬만 제도를 위한 제도 인 거지 실제 부조리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액도 더, 지금 1회에 최대 1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법적으로는 5,000만 원까지.
병국

유병국위원

5,000만 원 까지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도도 5,000만 원 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만 원이 예산액의 전부니까 어떤 중요한 부조리 건수를 제보를 해도 최대한 현재로서는 줄 수 있는 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서요, 그보다 초과를 하면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나중에?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도 1년에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계속 부조리 건수 포상지급 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향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세우고 매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시·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한 세 군데, 서울, 경기, 제주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음을 주신 것처럼 이 제도가 좀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조리신고센터를 내부망에만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부망, 우리 충남넷에 들어가도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신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외부망에다 열어놓고 있고요. 또 올해도 그런 인터넷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좀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데에도 팜플렛을 붙여서 홍보하려고 통신사라든가 운수업체에 협조를 해서 2,000부 정도를 시내버스에다 붙여서 공직비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 건수가 14건이라고 하셨죠?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우편으로 공직자부조리 신고를 했는데 아무 답변도 없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4건 중에서도 기준을 완화해서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금액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더 낮춰서 완화한다든지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말씀주신 사항, 예.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돼 가지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음주운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건지, 혹시 왜 그런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저희도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그 전에 비해서 공직비리라든가 징계의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 늘어나고…….
기철

이기철위원

3년 전보다 2년 전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준호

전준호감사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도 분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가장 큰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출범한 이후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았나, 그래서 강력한 처벌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직비리가 많아졌다, 부정이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그런 것들이 세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상황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준호 감사위원회 감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