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6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집행부 실·과·소로부터 2000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성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2000년 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 확보와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22조 제5호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른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며, 안 제23조 제2항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 전후 60일간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 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3조 제3항은 여성보건휴가에 임신한 경우 검진사항을 추가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한층 개선한 것이며, 안 제24조는 휴가기간 중 공휴일의 휴가일수 산입에 있어서 종전의 내용에 경조사 휴가의 경우를 추가한 내용으로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개정안처럼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광주 중심도시로써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여 온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에 따른 서구 심볼이 결정되어 이에 적합한 구기를 선정, 새 천년을 지향하는 자치단체의 정체성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구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 휘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상징물에 적합한 구기를 선정하여 새 천년을 지향하는 자치단체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현행 구기는 1988년도에 제작되어 시대적 감각이 뒤지고 남구 분구 등 지역의 관할 범위와 주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며, 과거 관선시대에 있어서 광주광역시의 전체적 통일성이 강조되어 광역시와 4개 구청의 구기와 유사하여 독창성과 차별성의 결여로 지역 특색의 부각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의도했던 이미지가 서구기의 상징물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쳤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광주 중심도시로써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여 온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에 따른 서구상징물 새가 비둘기에서 해오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규정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의 새인 비둘기를 해오리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21세기 광주 중심도시로써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여온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에 따른 서구 상징물 새가 비둘기에서 해오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대상물이 일정 지역을 공간적 요소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로 선정되려면 그 대상물을 흔히 볼 수 있거나 다른 지역에는 없는 희귀한 종류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해오리는 늪지, 습한 숲, 호수 등과 같은 습지생태계에 주로 모여 살고 얕은 물에서 걸어다니며 작은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연체동물 등을 잡아먹는 백조류로서 서구 지역에서는 광주천과 운천저수지에 서식하고 있으며, 해오리가 광주천과 운천저수지에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습지 생태계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오리를 서구의 새로서 선정하는 것은 비둘기보다는 타 구와의 차별성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구 상징물 새가 비둘기에서 해오리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해 감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범위와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의 지방이전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제13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자는 것이고, 제23조의 4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신설 추가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자는 것으로, 개정안 제13조는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99년 11월 12일자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안 제13조처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23조의 4에 대한 의견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자 대상지역과 운영 시한을 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3조 4의 신설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의 시행으로 입게 될 세수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세원의 발굴 등 세수보전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로 신설이 불가피한 수수료와 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 중 물가 및 시민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 10종과 요율개정 8종, 삭제 3종으로 세부내용은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등 여건 변화로 신설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자는 내용으로,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은 총 10종으로서 입찰참가 신청을 제외한 9종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이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당연하다 할 것이고, 수수료도 타 구와 비교하여 과소, 과중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율개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수수료가 인상 변경된 것은 공장등록증명 등 총 8종으로서 현행 요액과 대비하여 최저 100%에서 최고 300%라는 인상율 면에서만 본다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타 구에 비교하여 적정수준이라 보았습니다. 삭제된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서 개정안으로 삭제된 것은 3종으로써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은 실적증명으로 통합되었고 공연장업 등록신청과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공연법 제3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23조,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법령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따른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방금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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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