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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93회 제본회의20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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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3일부터 4일간으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민편익 차원에서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는 등 열성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광교 의원님 외 세 분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오광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2월 23일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1조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월 350,000원"을 "월 550,000원"으로 하며, 제3조를 제3조, 회기수당 지급, 제1항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 위원회 회의를 포함해서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제7조 중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제2조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2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도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을 2000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 제1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4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제16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이며,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제7조와 제10조에 두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이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 1단계 확대 실시를 앞두고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10조와 11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와 14조에서 수당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16조, 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8쪽에서 9쪽과 같이 변경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한정적으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키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안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신규등록하는 7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등록됨에 따라 면허세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과세특례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한정적으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20쪽부터 23쪽까지의 안 제9조의 제목변경에 대한 의견과 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부칙 제2항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항은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부과하였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승용차로 분류되어 상향 부과됨으로써 야기될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과세특례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1999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 주차장, 임대주택,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감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2조의 제목변경과 안 제2조 제1항, 제2항과 2조의 2에 대한 의견, 안 제9조에 대한 의견, 안 제10조와 제11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 31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개정안이 조문내용의 변경에 따른 제목변경, 타 법령과의 입법정책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따른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장헌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1쪽, 운영비를 보면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까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 그리고 7쪽, 주요골자 속에 네 번째에다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음"도 주요골자에 포함시켜야 되고, 9쪽, 제일 위에 있는 "실비보상 등을 운영비로 하고 동조 중 신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까지 삭제를 해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상에 관련됐을 때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는 보수를 주는 것이 의미가 없고 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그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상임위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장께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하고, 장헌일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2000년 2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를 폐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확대 실시하며 전 국토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화 및 주민에 대한 청결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후속조치로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 운영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법 제5조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부여 및 폐기물 투기금지 사항과 법 제10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재질에 생붕괴성 물질을 추가하는 사항, 법 제26조 청결유지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29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지 지급 확대에 따른 사항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조례개정안 제5조 제3항에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별표 3에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탄산칼슘을 함유시켜 제작 사용중인 쓰레기봉투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재질에 생분해성 수지를 함유시켜 친환경적인 생붕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29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은 불법무단 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던 규정을 신고포상금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8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제도를 확대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자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표준안에 의해 일부 규정을 개정, 주민에 대한 청결의무를 부여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규제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내용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동의안이 제출된 공유재산은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로서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2조 제5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 안에 둘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88년 12월 22일 토지사용 허가를 얻어 165㎡ 대지에 건물을 신축사용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는 구청 본관 3층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의 대국민적 홍보 및 지역 주민의 통일문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위 공유재산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 허가코자 한 사항이므로 심사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0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9분 산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