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8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광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심의하고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오광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2000년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9일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매년 1회에 실시하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하여 매년 2회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에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 집회는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개최 횟수, 회기일수 및 심의안건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집회일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근거하여 문제점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의 일정에 있어서 법리상 다소 의견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의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에 6월 15일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6월 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6월 말일로 해서 제출할 것을 대비해서 당초 원안에 있었던 6월 15일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로 연기해서 완벽하게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제4조 1호 중 "6월 15일"을 "6월 17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2000년 5월 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에게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 조례안은 국민주권이념에 입각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와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경우 조례의 규율사항은 주민감사청구의 주민 수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의 수는 17만 8,671명으로서 50분의 1인 3,573명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제2조와 같이 20세 이상의 주민 수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정하더라도 과다하고 무리한 주민 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참여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고, 과소하게 책정할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의 남용, 남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이 감사 청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 동일한 광역시 자치구 간에 감사청구인 수가 다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에 과다하고 무리한 주민 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보다 용이하고 폭넓은 주민의 참여행정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 중 "500명"을 "200명"으로 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4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 1명과 전문가 2명을 선임하되 의원은 전체 의원 중에서 추천하기로 하고 전문가 2명중 1명은 의회에서 나머지 1명은 집행부에 추천 의뢰하기로 하여 그 결과 의원은 오광교 의원님이, 그리고 전문가는 박필례 세무사와 노관승 회계사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호명해 드린 세 분을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세 분이 199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