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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96회 제본회의200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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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9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서구청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기에 동년 5월 30일 제9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셋째, 감사대상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5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년 6월 1일 제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청장 및 동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별도로 농지취득자격확인을 한 위원들이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기타 현행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6호 중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3조"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18조"로 하고, 제6조 제1항과 제2항 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고, 제8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삭제하고, 제9조 중 "구 또는 출장소"를 "구"로 개정하고, 별표1 농업 관련 기관 추천위원란 중 "농수산 통계사무소 광주출장소"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호남지원"으로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를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로, "서광주농협 협동조합"을 "서광주농협"으로, "서창단위농협"을 "서창농협"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농지법 제3조에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는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은 그 사항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의 농지취득 자격확인을 한 위원이 위원회에 분기별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중복된 업무로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원회의 명칭은 2000년 2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9조 중 "구 또는 출장소"를 "구"로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하였으며, 또 제4조 제6호 및 별표 1호 농업 관련기관의 명칭 개정은 정부의 농업관련 조직 통합으로 인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및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0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o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