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헌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8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99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여야 하므로 안건별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오늘 안건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으니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실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상부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구성인원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0년 9월 23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심사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현행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정비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적합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선옥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총무위원회 천희철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세 분과 사회도시위원회 장헌일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세 분으로 총 여섯 분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됐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종환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우리 서구 현행 조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행정구역경계변경의견요청의건(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이정주 의원 외 3인 수정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요청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그리고 의견요청안 1건을 2000년 9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 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1과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 승인 되었기 이를 반영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과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1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한시기구의 승인효력이 2000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한시기구의 존치 문제는 한시적 행정수요의 발생, 일정기간 내에 사업수행을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 때 2과의 한시가구 설치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전환 사업과 대민업무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동안의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주민참여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자구 표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의 존속기한은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 지난해 제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 때 설치한 한시기구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전환사업과 대민업무의 지원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 주민자치과나 사회진흥과로 한시기구를 특정 설치하여 이러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또한 금년 말에 있게 될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이들 두 기관의 존치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에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6실·과로 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과로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4실·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칙에 제2조를 "이 조례에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6실·과로 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과로 하며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4실·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당초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 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1과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승인 반영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의 존속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명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이며, 한시기구 정원의 승인 효력이 2000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행정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승인된 만큼 현재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의 변경을 초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한 정원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 1일자 법률 6147호로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청소위생과 소관 개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청소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청소위생과 소관 매장·화장·개장 등의 신고 중에서 개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2000년 7월 1일 전문 개정되어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었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처리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둘째,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청소위생과 소관 매장·화장·개장 등의 매장·화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창구민원으로 처리되는 사항이지만 개장신고는 현지확인 등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 기능이 전환된 현시점에서는 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 본청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률로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광주광역시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규제를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상위법인 호적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현행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는 구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호적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과태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도 제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 등의 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법정동) 경계변경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인구유입 등 생활권의 변동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등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법정동 간 경계변경 대상 599필지의 273.430㎡을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자연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확정해야 하고,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민주성의 요구를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 등 여러 면에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건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과 같이 행정구역을 적절히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정동 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6쪽,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상집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금고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계약하여야 하고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금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선정위원회를 두며 금고선정 의결시 선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고 구금고는 공금예금 운용 상황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금고 지정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의 통할권과 집행권에 대한 침해로 지방의회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정주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구금고의 선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으로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원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타 자치구에서 제정된 조례 및 기타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상집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을 순서별로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요청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앞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장헌일위원
정헌일 의원입니다. 금고운영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하기 전과 결정한 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수정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언론 부분에서 오늘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에 통과의 여부가 나와야 될 것인데 이미 이 조례가 통과가 된 것처럼 언론에서 지나치게 앞서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와 언론기관, 집행부 모두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금고의 선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구의회 재정관리에 안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4조,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회의규정 선정 절차에 대한 내용, 또한 평가심사 기준, 자금 운용상황 보고서에 대한 문제 등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관련한 내용까지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8쪽까지 되어있는 조례를 제9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경쟁입찰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결정할 아주 중요한 조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안전장치를 보안하기 위해서 오늘 구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축조, 심의,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이 기간 동안에 본 의회에서 심도 있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욱 더 강화해서 참으로 중요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자금이 효율성을 갖고 민주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예산자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발언 하신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대한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의원 변경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는 관행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어 현 운영위원회 위원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정주 의원님이 사임하고 간사이신 박영수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중 이정주 의원이 사임하고 박영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9회 임시회는 제3대 서구의회의 후반기 원이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기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의미가 다르고 기대가 컸던 만큼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주요 구정의 현황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아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므로써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명실공히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임시회가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8만 구민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o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2분 산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