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회 제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11-19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해양수산국장 조한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올 한 해 해양수산국이 커다란 과오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남은 40여일 기간 동안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일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섭 수산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임매순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바다 쪽 일이라는 것이 어업이 해도 해도 표도 안 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드시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힘들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즐겁게 하셔야죠. 보고서 1쪽 종합평가에 보면 서해안 비전의 체계적인 추진방향 확립에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충남」 실현 목표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이 얘기 안 들어갔겠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밑에 보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한 고품질 고소득 수산업 육성, 지역 특산어종 방류, 서식환경 조성, 양식산업 기반 조성 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 연구소하고 수산관리소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건 아시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입법 예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느 국장이든 간에 자기 소관에 대한 통합을 찬성하는 국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이 있음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의 통합계획이 입법 예고되고 도의회 상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엊그저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연구소와 관리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분명히 업무분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그거를 통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연구소는 본연의 정적인 연구 업무만, 토산어종 보호라든지 보급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인공부화라든지 새로운 품종의 개발, 또 관리소는 말 그대로 어업현장에서 동적인 업무, 사실은 완연히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국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를 지금,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6월 말, 7월 인사에서부터 연구소장을 공석으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통폐합할 계획을 미리 재고 있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도록 왜 국장님은 그냥 있으셨나, 뭔가 전달이,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집행부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는 것이 순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고, 우리 도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따라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통폐합할 때는 하더라도 사실은 공석으로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너무 수산을 집행부에서도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무시한다고 생각은 않고요. 국장으로서 책임을 일부 통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자는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강력히 말씀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머리띠를 두르고서라도, 어민들을 생각했다면 국장님이 머리띠를 둘렀어야 돼요. 국장으로서 머리띠를 두르고 강력하게 뭔가 대신 조치를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요, 머리띠까지 둘러야 될.
광섭

정광섭위원

그만큼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는 제 말씀입니다, 어민들을 생각했다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연구소와 관리소는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보다는 국장님이 어민들을 더 생각해서라도 그것만은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만리포항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게 ’72년도 돼 있네요. 그런데 배, 어선 수가 몇 척 안 되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몇 척 안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니까 2척으로 돼 있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드나드는 척 수까지 합치면 여러 척 되겠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있는 건 2척으로 공식적으로 나왔다면.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리포항이 이렇게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이 뭐야, 한참 됐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국가항이 있죠, 모항항이라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 큰 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리포항이라는 게 유명무실항입니다. 그럼 이중 항으로 돼 있을 때 만약에 다른 쪽으로 갔을 경우 다른 항으로 지정이 됐을 때 폐지가 되고 이게 말하자면 총량제죠, 이중 항도?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국고를 80%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중 항을, 만리포항을 폐쇄시키고 필요로 하는 다른 항으로 지정을 했더라면 말씀하신 대로 80%를 국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항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건 이게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해서요, 실제적으로 문건도 있습니다만, 2∼3년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만리포항이 지방어항인데 지방어항을 폐쇄하려면 지역의 해당 어촌계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뒤를 보며) 법으로? (○증인석에서 돼 있습니다.)
법으로 있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있으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방법론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그러면 폐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으려고 보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촌계에서는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부 조건부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반대쪽인 만리포관광협회에서 여러 가지 보강사업을 함으로써 해수욕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지방어항 포기하는데 동의를 못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차례 저희 도에서 주관도 하고 군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모색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건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합치된 의견을 주면 우리가 지방어항의 폐지 및 재승격을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없어요, 행정적으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물론 법에 있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안 되겠습니다만, 법에 없다 하더라도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순리적으로 가면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다른 데 필요로 하는 어항을 빨리 지정을 해서 가야되는데 주민들 동의받아 봤자 몇 년이고 계속 딜레이되면 결국 다른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내년도.
광섭

정광섭위원

국비를 80% 받아서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것이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항의 폐쇄와 새로운 항의 지정 부분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내년 중으로는 뭔가 다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담할 건 아닙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성숙이 됐고 문건만 올라오면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내년이 된다고 보면 다른 데로 항을 지정해서 국비를 받으려면 또 내후년 가야되고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항이?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가지고 꼭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지방어항은 25개라는 것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이 지정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그렇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내년에 꼭 폐쇄를 시켜가지고, 폐지를 시켜서 다른 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격렬비열도 잘 아시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보면 섬이 국유화된 부분이 아니고 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TV도 나오는 것 보니까 해수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1억을 세웠네, 얼마를 세웠네 하는데 사실 1억 가지고 섬이 사지겠습니까? 국유화될 수가 없지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태안군수님께서 이미 지난 연초에 지휘보고를 주셨습니다. 지금 격렬비열도는 3개의 비도가 있는데 북격렬, 동격렬, 서격렬이 있습니다. 북격렬비열도는 이미 국가 소유인 산림청 소유로 돼 있고요, 또 동격렬비열도와 서격렬비열도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유지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중국인이 매입을 희망하니 국가 차원의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휘보고를 주셔서 도 차원에서 관계요로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전달했고, 저희 충남도 해양수산국에서는 서격렬비열도가 영해의 아주 최기점입니다. 그래서 무인도서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해수부에서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서. 그다음에 동격렬비열도는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걸로, 일단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농정국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토지가 공시지가로 따지면 불과 6,000~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매각을 하려고 하는 산주 입장에서는 10억, 20억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계상해서 해수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격렬비열도가 상당히 중요한 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독도 같은 데는 최동쪽에 있는 것이고 사실 격렬비열도 같은 데는 최서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어선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를 앞으로 관광화활 수 있는,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국가관리항으로 어업전진기지이기 때문에 “격비도 해상이 어업의 아주 중요 요충지고, 격렬비열도이기 때문에 국가어항으로서 개발을 해 다오.” 국가어항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2,9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방파제라든지 선착장 등등 여러 가지를 구상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어항이 됐든 무역항이 됐든 국가 차원의 예산투자는 절실하다고 보고 계속 중앙과 저희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격렬비열도를 두 번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태안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에서도 꼭 필요한, 또 국가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중국과의 경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충지라고 생각을 해서 북격렬비열도는 국가 차원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유인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3명 정도 증원을 해서 뽑아놓고.
광섭

정광섭위원

무인도였었는데?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유인화로 갈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성완종 의원님께서 등대를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신진도항에서 유람선들이 그 앞에까지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한중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희망과 미래가 열리는 서해안 보존·개발 해 가지고 1에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보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우리 업무계획과 역행하는 일이 외연도에서 발생을 해서 충청타임즈 언론보도에서 지난 9월 16일 날 16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선착장 앞까지 어구·어망 수북, 보령 외연도항 불법 행위 몸살’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10월 6일, 7일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보령 앞바다 외연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현지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2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에 약 15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조업 중 인양쓰레기도 수매하고, 항·포구, 도서지역 쓰레기도 수거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고, 선상 집하장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정작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섬을 잘 관리해야 될 그 주인들인 외연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왜 여기는 감시·감독이 없느냐, 요구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해당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또 보니까 시에서는 마을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항 내에다 불법적치물 이런 것들을 단속한 흔적이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됐든 저 밑으로 가서 외연도 어촌계가 됐든 마을 이장이 됐든, 또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보령시 수산국이 있겠죠. 또 올라가면 우리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이 있는데 어찌됐든 바다나 도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총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한 번쯤 가가지고 지도점검이라도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 봐요. ‘이렇게 외연도항에 대한 불법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를 맡고 있는 보령시 해양수산과는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도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요.

조이환위원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언론보도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도. 외연도뿐만 아니고 어느 항·포구나 육지와 도서를 막론하고 곳곳이 가면 깨끗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업인들의 의식이 아직도 결여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 시마다 꼭 빼놓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이 됐든지 엄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또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신중을 기하게 하면서 어업인들의 의식을 바꾸는 노력을 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고 저도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 서천군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다기능어항인 홍원항을 가 봐도 역시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측에 보면 공원 비슷하게 조성을 해 놨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보면 공원이에요, 어구 작업장이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공원이 아니라 어구 작업장 같은 인상을 준다는 말이죠,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연도도 보니까 이쪽 산등성이 뒷면에 공지가 있더라고, 공터들이. 차라리 어민들이 어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죽 한번 봐가지고 어구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섬 같은 경우 특히 한정된 면적에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뭔가 근본적으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또 그다음에 용지를 사도 사용비율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잘 만들어놓은, 예산 막대하게 투입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쾌적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보고서 6쪽 한번 보시죠. 보면 4번에 고품질 고소득 미래수산업 육성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7페이지 5번에 보면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역점시책이라고 할까요, 3개 정책이 있는데 3농혁신, 행정혁신, 지방분권 그중에서도 3농혁신 정책이 가장 핵심정책으로 돼 있는데 일선 어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도청에서만 요란하지, 전혀 그분들은 3농혁신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또 실제 3농혁신이라는 어휘에서 보면 ‘농’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3농혁신은 농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농혁신 정책 죽 보면 근간이 그거던데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1차산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생산하는 현장을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체험객들을 우리가 그쪽으로 끌어들이고 해서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켜 보자라는 6차산업화 실시를 하고자 여러 가지 부분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3농혁신 정책이다 펼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어업 분야도 농업 부분과 비교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어업 부분의 어민들은 3농혁신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농민들은 농업기술원이 도 산하에 있고 시·군 산하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겨울철 농한기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시킵니다. 영농교육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면 교육대상 인원 대비 참석인원이 더 많아서 오히려 보조의자를 갖다놓고 빡빡하게 자리가 꽉 찬 걸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육을 한번 죽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유익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교육이 아니면 실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 해양수산국으로 가보면 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수산관리소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수산관리소가 도청 산하에 있다라고 하면 시·군 산하에 있는 어민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수산관리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개편을 하면서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통합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해당 실무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농혁신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위한 정책인데 왜 농민들은 아는데 어민들은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걸 알리는 데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한 데는 가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가봐야 뭐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기관을 무엇하러 놔두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통폐합하는 것이 낫지. 원인은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초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보면 원래는 농수산국 산하에서 하나의 과인 수산과로 있었던 과가 이제 국으로 증편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3농혁신 정말로, 지금 얼마 전에 중국과도 FTA 체결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농민과 어민입니다. 이 농민과 어민을 아우르고 해야 될 두 실·국이 농업정책국과 해양수산국이에요. 균형을 맞춰서 잘 이끌어갈 때 다른 부서하고도 우리가 뭔가 융·복합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느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3농혁신을 하면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이라는 것을 강조를 여러 차례 했고 나름대로 저희도 농업기술원만큼은 질이나 방법이 뒤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어한기 때, 12월에 도민참여예산제, 도서 순회 대화, 어촌계 별도로 순회 대화 등등 해서 만남의 기회를 찾아가는, 모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 해서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의 방법론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라도 참석률을 높이는 대안으로 교육방법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해당 연구소나 관리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적을 했어요. 도가 중앙부처와 시·군과 중간 위치에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지침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창발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어민들에게 갖다 준다라면 왜 교육을 참석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어업과 관련된 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중국을 갔어요. 우리 서천에서 생산된 특산물인 김과 쌀을 수출하려고요. 공산당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가던 날 만나서 저녁 때 선물로 김을 주었습니다, 조미김. 그리고 쌀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날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느 나라 김을 먹어봤습니까?”하고 여쭈어 봤어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김을 먹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수산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나는 김이나 일본에서 나는 김은 수심이 깊잖아요. 거의 부류식이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김의 맛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해안 김이 맛있는 것은 갯벌이 있는 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양식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맛이 좋은데 그 맛을 그분들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혜만 모은다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김을 왜 이렇게 후잡스럽게 포장을 하느냐, 이렇게 맛있는 김을.” 이거예요. 정말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중국에는 우리나라 백만장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00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본사람들 수출업자들이 “다 정화작업을 해서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을 검사하니까 방사능 세슘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불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대상국을 우리나라로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만큼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틈새시장을 향해서, 지금 해삼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지락, 갯벌 참굴 양식, 김, 해삼 이게 충남 4대 수산물 전략품목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추출하라 이거지요. 태국에 가면 김스낵이 많습니다, 과자 종류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포장, 그다음에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상품,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더 정보를 입수해서 안내자 역할도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제조업이 더 양성화되면, 수익도 더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교육에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겠어요?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옛날에는 고기 한 가마니 가져와야 쌀 한 말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광어 2, 3㎏ 먹으려면 쌀 한 가마 가져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서천경제도 이 수산어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어민들이 체감을 못하는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산업 어민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우리 충남도 해양수산국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제가 가슴 절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깊이 깨닫고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주신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정말이지 어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최대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51쪽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중앙정부에서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기본계획을 수립, 수정하는 결정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위한 전문위원 및 심사위원의 의견수렴과 심의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항만 쪽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항만개발은 국가계획으로 전국항만기본계획이라고 매 10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또 ’21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10년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도내는 연안항 2개, 무역항 5개 그래서 7개의 항만이 있습니다만, 이 7개 항만이 국가계획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수정계획,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바로 수정계획, 변경계획을 갖는 해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는 전국무역항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고 있고, 저희는 이미 지난 연초부터 시·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020년까지 항만별로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수정을 해야 될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이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개 정도 사업을 발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간 수정계획에 국가에서 용역을, 과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그것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에 담으려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담아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개발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담다보니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담을 수도 있고 일부는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논리개발을 보령 같은 데는 보령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당진항, 대산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보령, 당진 용역 마무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논리를 마련해서 국가계획에 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은 일단 시·도에서 신청한 내용을 전부 다 해수부에서 취합해서 용역보고서에 담아져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2020년까지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담아져 있는 내용도 착수를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10년 계획으로 ’30년까지 계획에 담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5년마다, 10년마다 계획에 변동사항을 계속 담아가야만 국가재원을 받아서 어차피 항만은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재원으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 10년마다, 5년마다 계획에 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 용역을 실시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항만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수립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장님께서는 각 항구별 주요구상사업이 누락됨이 없이 전문가 및 해당 시·군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대상사업 발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352쪽의 항만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예산편성 요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무역항 3개소와 지방관리 연안항 2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들은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 두 군데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 재배정을 해 주면 도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7개 항만 중에서 당진, 대산, 장항항은 국가에서 직접 국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역항 2개소와 보령항, 태안항, 그다음에 대천항, 비인항 이 4개소는 도가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한테 재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 모두가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568억입니다. 568억이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만, 이 3개항의 국가시행이 약 450억쯤 되고 도가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119억쯤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필요하시다면 사업별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길게는 2017년까지 가는 사업도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 내년 말까지 가는 사업이고, 항로준설 진입도로 이런 것도 ’15년, ’16년까지 가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계속사업으로 대천항 여객부두 같은 경우는 ’17년까지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업 재원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3쪽에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 구상안의 사업내용별로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이 2015년 요구 금액입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항만시설 확충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만, 6개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이 3개 항에 대해서는 약 306억 정도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정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약 114억 정도가 현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354쪽의 충남 4대 수산물 명품화사업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화 4대 시·군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바지락은 보령이고요, 그다음에 갯벌참굴은 태안, 서산이고요, 김 클러스터는 서천입니다. 그리고 해삼은 태안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군별 명품화사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투자한 이상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 이상 목표 달성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3농혁신 추진 이전과 이후의 생산량을 비교해 볼 때 바지락 같은 경우는 약 12%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굴 같은 경우는 14%, 김은 18%, 해삼 같은 경우는 무려 300%가 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정에 보완을 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할애하는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진척도가 거의 완성률에 가까운데 4대 지역별 사업에 대한 그간의 조성 및 육성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바지락 명품단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종패 발생장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종패 자원조성, 그다음에 어장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쓰레기 같은 것, 경운, 객토 이런 사업에 주로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요. 갯벌참굴 양식 같은 경우는 시설물, 지주목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쓰던 것이 바닷물에 쪄들면 부식이 되고 아주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지세트라고 하는 현대화장비로 교체하는 사업하고 시범단지를 만대에 이원 당산리에 갯벌 수평망 방식 참굴양식단지가 조성돼서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역시 참굴 개체굴이라고 해서 일반 돌에서 생산되는 조그만 굴이 아닌 손바닥 크기의 굴을 현재 참굴양식단지에서 생산해서 생산량 전량을 수출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 클러스터 구축은 조미김 가공,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재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삼특화단지는 역시 우리 도가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볼 때 바다 밑이 암반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해삼으로서의 적지가 보령이나 태안 쪽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섬을 집단화해서 조성하는데 투자 일부를 하고 있고 또 인공종묘 배양시설, 해삼전용 어초라든지 또는 자연석, 돌, 서식환경 조성 또 종묘 살포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산물 생산 제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 요구자료 287쪽과 288쪽의 유인도서 여객선 차량 생필품 운송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지원 금액이 동일한데 물가 인상, 유류대 인상 등으로 생필품 운송비를 인상해줘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15년 예산편성 시에 인상 반영이 됐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객선 운임지원은 ’13년도에 3억 2,000, ’14년도에 3억 4,000으로 증액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계상에는 5억 3,000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필품 운송비는 2013년과 ’14년도가 동일하고 ’15년도까지 일단 동일한 것으로, 하지만 운임지원은 5억 3,500만 원 계상을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유류대 인상을 감안, 내년도뿐 아니고 금년도도 그렇고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가 정산을 해 보면 크게 부족한 실정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는 금년보다는 약 1억 이상 증액 편성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여객항로가 미개설된 7개 도서 주민들은 육지로의 이동이 제한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지와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 아주 민감하게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전문용역기관에서 미운항 도서민에 대한 지원 연구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지금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 도내 7개 도서가 서산에 2개, 당진 하나, 서천 하나, 홍성 하나, 태안 둘 해서 7개 도서가 여객선 운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용역을 했는데 일단 선박 투입을 통한 도서민들에 대한 교통권 보장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여객선 투입조건이 수심이라든지 시설 요건, 경제적 요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려하여 볼 때 7개 도서는 여객선 투입은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견해고요. 다만 도선의 경우에는 유부도와 죽도는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역시 투입했을 때 적자발생 시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줘야 될 것이냐, 지원근거가 현재 상태로는 뚜렷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교통비 지원을 나름대로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객선 미운항 도서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했는데 이것을 가려면 「해운법」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운항 도서에도 교통비를 줄 수 있는 것이 법에 명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교통비 지원 문제도 시·도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선 운항을 지원하고 도선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전문기관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구당 평균 운임지원액을 산정해서 현금으로 드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비를 지원해 줄 때 추산액도 산출을 해 보니까 도선과 정액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금액적으로 보면 큰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전문기관 용역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방안을 전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탁월하시며 열심히 하여 주시는 조한중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한중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섬 거주 어가 수산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범위가 지난해 30㎞에서부터 올해 8㎞로 바뀌었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남에 15배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실제 올해 신청 받은 수치 기억하시나요, 혜택을 보신 분들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난해에는 거리가 육지선착장으로부터 도서의 선착장까지 30㎞ 범위를 두다 보니 외연도 한 군데만 해당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러다보니 97어가가 해당이 됐고요. 금년도는 30㎞에서 8㎞로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1일 3회 이상 다니는, 3회 미만 운항도서까지 포함이 되다보니 15개 도서에 대상이 1,232명 정도.
인철

오인철위원

1,232명 다 신청이 됐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신청인원은 1,099명으로 돼 있네요.
인철

오인철위원

1,099명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실제로 1,232명이 대상자인데 1,099명밖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하고, 물론 교육 시에도 홍보를 합니다만, 지원 자격이 있어요. 도서에 거주만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를 하면서 면허나 허가신고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조업실적은 있겠습니다만, 개중에는 도서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물론 횟집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 조업에 참여 않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과거에 외연도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상가구가 적어서 예산이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099가구 혜택을 보시면 충남은 다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일단 8㎞ 이내에 들어있는 도서는.
인철

오인철위원

요건에 맞는 분들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다 들어간 걸로 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홍보방법이 저는 사실은 보도 자료만 봤지, 홍보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러셨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홍보방법이 어떻게 해서, 혜택을 제대로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차피 섬에 거주하기 때문에 뭔가 구두를 통해서라도 또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은 다 되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 신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50㎞ 했었습니다. 홍보는 그때부터 해서 사실은 작년까지 시범지역으로 보는데 홍보를 교육교재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또 어업인들 교육 시, 아마 도서에 사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돼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여객선 운임지원이라든가 생필품 운반비용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부두 준설하고 이런 것들, 각종 어촌에 정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로 국장님이 많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는데 지난 연합뉴스 ’14년도 8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류를 조작해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챙긴 사람이 적발됐어요. 그 내용 아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편취 부분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돈을 편취했거든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실제적으로 자율관리 공동체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단체,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어업계에서 불법어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 가꾸고 취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지가 상당히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도 현재 자율관리 공동체가 9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율관리가 모범이 있고 자율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지원단계가.
인철

오인철위원

4가지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년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당년도 해서 잘 하면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4∼5차례 타가지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일부분인데 사실 다른 자율관리 공동체는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앞으로 제가…….
인철

오인철위원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례없이 훌륭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제도를 교묘히 악용을 했어요. 뭐냐면 결국은 막대한 돈을, 주로 어촌계 위주로 나가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촌계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수산관리소 갔을 때 어촌계를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충남에 163개 어촌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귀어귀촌에 대해서 정부 돈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착이 잘 안 되는 게 어촌계에서 신규로 계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취지는 그겁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 다 있으니까 회의록 보시고 우리 국장님이 소장님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연구용역이라도 내보내서 개선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심이 어촌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정부 자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주문을 드릴 겁니다. 어촌계별로 실제 지금 나가고 있는 각종 보조금 내지 하다못해 찾아가고 싶은 섬 해 가지고 4개 섬에 각 섬별로 25억씩 해서 100억이 나갔더라고요. 항목들이 죽 있는,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촌계별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나간 거를 한번 크로스체크 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담당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 같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지역이나 이런 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섬에 찾아가고 싶은 섬 해 가지고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탐방로도 만들고 해상펜션도 만들고요, 공원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통일성은 없고 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는 감안 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해상펜션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의 섬에다 만들어 줬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촌계에서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촌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제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다 이거 줘가지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관리하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외연도 갔을 때 주민대표분이 하시는 말씀이 탐방로 만든 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관리할 사람을 지원해 주든가 돈을 달라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탐방로 관리는 우선 사이사이에 나오는 수초, 풀 제거를 위한 인건비 내지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마을에서, 어촌계에서 지방정부에 자원, 예산요구보다는 자율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듣기로는 뭐냐면 하다못해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니까 계속 돈 달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저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지원해 달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필요하니까 해 드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무한정 갖다 주는 거는 저는 이 시점에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요, 아무튼 아직도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정말 고맙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돈만 갖다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갖다 주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정말 아껴 쓰고 우리 동네에다가 나라에서 이렇게 해 줬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의식을 갖게끔 이게 필요한데 그런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실무자 분들하고 토의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25억 줄 때 미리 관리인 선임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소리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장에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부두 준설해 주는 데 100억 들고 양어장 만드는 데 몇 백억 들고 계속 갖다 주는데 계속 돈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보고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장벽 높은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어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2017년까지 귀어귀촌 1만 명 달성 목표로 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나왔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수협법」을 개정해서라도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강제성을 띠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양식면허 심사제도 등등 도입을 해서 유유부실 어장에 대한 어업정비도 하고 불법퇴출 어업자에 대한 퇴출제도도 해서 도시민 귀어자에 대한 어선어업 기회도 부여를 하고 창업자금, 주택자금도 2억 4,000에서 3억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3%에서 연 2.5%로 낮추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정책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 내지는 정부하고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종합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서종합개발도 2008년부터 ’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미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도서별로.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 당장 내년부터 사업 부분이라도 그동안 진행됐던 것은 물론이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12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방류효과 조사현황에서 금년도에 방류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효과가 어민들한테 많이 있다고 본 위원장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국에서 금년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14쪽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귀어귀촌 사업 추진실적 현황에서 보면 최근 3년간 귀어귀촌 하신 분이 38명입니다. 귀농하신 분은 귀어하신 분의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 귀농은 아무래도 귀어보다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4∼5배가 아니고 10배도 넘습니다. 이 정도로 귀어귀촌 사업을 우리 국가에서 또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 어업인구가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태이고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수협법」 제15조 개정 발표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10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도 나왔는데 ‘까다로웠던 귀어귀촌, 진입장벽 낮춘다.’ 해 가지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수협법」 제15조 개정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겨레신문에서 봤습니다,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2017년까지 1만 명 달성, 아까 보고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귀어귀촌 인구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조합에, 어촌계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수협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법만 개정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양식면허 심사제라든지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유유부실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회수하면 신규 귀어자에게 우선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중에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아직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요. 불법어업자 퇴출제도를 도입해서 도시민 귀어자들에게 어선어업의 기회를 주겠다, 어선어업도 매입을 하고 T/O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이 T/O제다 보니까 아무나 어선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출을 시키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다만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창업, 주택자금 지원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낮아지고 금액을 높여준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업인들 귀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수협법」 제15조 개정 발표안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금번 골자는 그거 아닙니까? 2017년까지 귀어귀촌 인구를 1만 명 달성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도 많은 귀어귀촌, 귀어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법만 개정한다고 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도 효과가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름다운 섬, 가고 싶은 섬 이런 거 할 때 미리 사전에 약속을, 관리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로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귀어귀촌 어가를 잘 받아들이는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어촌계는 이사 와서 3년 정도 거주를 하면 무조건 가입을 시켜준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가입금액을 낮추는 곳도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참 좋은 사례다.” 다른 어촌계도 하라고.
종화

이종화위원장

앞으로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심사해서 평가할 때 귀어가가 몇 명이 되는지, 마을인구의 몇 %가 귀어를 했다든지 그런 평가점수 항목에 넣을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 조례를 한번 구상을 하시자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인데 자료요구 634쪽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안 하셔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말입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감척사업비가, 지원사업비가 못 미쳐서 그런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신청은 연안어선은 많이 합니다. 오히려 수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하고 요. 근해어선에 한해서 4척, 5척 정도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4척이 했는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신청자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연안어선은 충족을 합니다. 나름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좋아할만한 사항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우리 국장님?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아직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도 향후 10년 내에 10% 정도 감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어민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민 숫자가 아니고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을 만들자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민 수하고는 어찌 보면 물론 배가, 어선이 줄면 어업인도 줄어든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양식어업도 하고 겸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데 어업인들이 감소추세는 있습니다,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쪽에 고품질 고소득 미래수산업 육성사업에서 충남 4대 수산물 명품화사업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신청하는 대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시·군은 많고 어느 시·군은 적고 그런데.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물론 신청액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신청액보다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어장이 우선 그래도 규모가 있고 많은 곳이 아무래도 사업비가 다만 조금이라도 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더러 말씀하시는 게 어느 군은 많이 가고 어느 군은 적게 가는데 김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 그렇습니다. 특성화됐기 때문에 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천이 거의 95% 이상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요. 바지락이라든지 굴 같은 경우는 태안, 보령 쪽, 해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그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가끔 심사과정에서 시·군에서 신청한 다른 어민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쪽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간혹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도에서 가져주셔야 됩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평가항목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최근 3년 치 사업집행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4쪽에 항만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유치보조금 포트세일 지원에서 두 번째 충청권 국제관문항 도약을 위한 항만홍보 및 포럼 개최해서 이것이 9월 달에 포럼을 개최한 거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마무리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차피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포트세일 외국을 나가서든 국내서든 외국 내지는 국내 선사, 화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류관계자를 통틀어서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시·군비를 확보해서 지난번에 대산항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서산시 주최로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해운항만 물류관계자들 한 400여 명이 참여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고 또 대산항이라는 홍보를, 인식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했고 많이 이용을 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의 해외 포트세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항만이 있고 이러이러한 기반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물류를 우리 지역을 통해서, 우리 충남 대산항이라든지 당진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포럼 개최한 내용, 자료 같은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책자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 하나만.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17페이지 업무보고 보령신항에 대해서 뭐 특별히 챙긴 것이 있나 자료 있으면 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이것 저희가 그동안 건의했던, 최근 들어서 세 번에 걸쳐 건의했던 내용과 답변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들 중에서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 조직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연구소의 소장이 6월 달에 명퇴를 하고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는 건 우리 안희정 도지사께서 3농혁신을 강하게 사업을 펼쳐나가고 계시고 또 해양건도 충남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로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또 우리 충남도의 어구, 어민들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2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2위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연구소의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늘 해양수산국장님 감사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은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종료

14시3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우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요, 7번에 급속한 도시화지역 관리대책 수립해서 T/F팀 구성돼 있다는데 T/F팀 구성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급속한 도시화지역 관리대책 수립이 있는데 관리대책 수립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위험도로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위험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사고건수와 사상자 현황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뒤에서 직원 분들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보고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보면 국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 이거를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예산을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에 같이 협조하고 있고 요청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감사할 것도 아니네, 보고 자료일 뿐이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다만 국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된 사업에 대한 조기 국도 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국토부에 기재부,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계속 현안관리하고 예산확보에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314쪽을 보면 아산 염치, 탕정에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이 준공되게 되어 있는데 1%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보령, 청양도 마찬가지고. 사실 보령, 청양 같은 도로도 굉장히 시급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밖에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다만 조기의 필요성 문제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당해연도, 익년도의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기재부에, 국비가 11월 말까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적정 규모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해 주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여부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금방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도로가 중요하지 않은 도로가 없고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긴 한데, 특히 보령∼청양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도로이거든요, 우리도 가끔 운행을 하다보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013년도부터 시작되는 도로가 1%밖에 안 될 정도면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계속사업지구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도부터는 SOC예산에 대한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단 1원이라도 당해연도 국도개설사업에 투자가 되게 되면 다다음연도 계속사업지구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 것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책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착공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 보상비 내내 실시설계비조로 처음에는 적게 시작을 해서 계속사업지구로 책정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하던 사업, 계속사업 같은 것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시급한 도로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도로사정도 안 좋고. 그런 데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빨리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보면 선형개량이라고 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보면 선형개량도 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하면 왜 직선으로 반듯이 못 내고 옆에 조금 치고 나가는 것으로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치고 반듯이 곧게 나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틀어진 거 조금 잡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또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초에 개설을, 과거 도로 개설할 때 보면 처음에는 비포장도로에 포장만 해 달라, 포장하고 나면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직선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직선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직선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될 경우는 그 부분이 위험도로 개선지구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구조개선 측면에서 확폭을 하거나 곡률반경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화가 필요한 경우는 직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직선화도로를 몇 백 m씩 해 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약간 굽은 도로 같은 데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될 텐데 그걸 안 잡고 그냥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섭

정광섭위원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조금 그냥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만 치고 나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거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험도로라는 부분이 포괄적인 것이 있습니다. 선형개량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탈면, 낙석위험지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험도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위험도로, 만약 선형개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조적인 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곡률반경 안전도로가 되도록 최대한 직선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산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말에 사업비 남으니까 저렇게 다음연도에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들 쉽게 생각합니다. 왜 세금 가지고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사업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지 말고 안 하면 모르지만 할 바에는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625쪽 녹색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각 시·군에 이렇게 많은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필요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희들 생각은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요즘 자전거들이 좋은 도로만 다닐 것 같으면 자전거가 가볍고 사이클이라고 하나요? 가벼운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주로 아스팔트길만 다니는. 요즘 자전거를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나오면서 산악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악길 같은 데를 이정표를 세워서 돈도 덜 들이고 갈 곳이 많고 한데도 대부분 큰 도로 옆에다 도로를 내는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도 15.7㎞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 대비 큰 효율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 기재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자전거도로를 물동량이나 목적지까지 가는 교통수단으로써 분석할 경우는 B/C(비용편익)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자전거도로 건설 구축을 B/C, 즉 투자와 효과 면을 가지고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을 따져서 현재 예산지원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자전거라는 부분이 사실상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포츠 레저형으로 갈 것이냐, 교통수단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갈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 목표는 사실상 레저용과 교통수단으로서, 이동수단으로서 현재 국토교통부 정부 방침인데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인가 국가에서 전국을 자전거도로 구축망 계획을 잡았다가 금년도에 이 부분도 일부 축소해서 지역별로 현재 구축할 계획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 이용률을 보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지역에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정책건의 내지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라면 내가 볼 때는 시내권은 모르지만 시외권은 교통으로 보기는 안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15㎞ 정도 하는데 52억이나 들어간다는 건 저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다른 지역은 못보고 자전거 타는 모습들을 못 보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태안군만 하더라도 당암리 B지구에서 당암 원청 3거리까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AB지구도 보면 홍성군 쪽에서 낸 적도 있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지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도로를 돈 몇 십억 원씩 들여서 세금낭비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왜냐면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킨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떠한 관광자원 수단으로서 이용도 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관광자원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도 저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가용 차를 타고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동호회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싸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안면도 같은 경우도, 제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 지역을. 어쨌든 섬 일주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있어요, 지금. 임도가 됐든 농로가 됐든 방조제가 됐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잘 활용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이정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지 돈 몇 십억 원씩 들여서 10㎞, 20㎞, 십 몇 ㎞하면서, 돈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반성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한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않지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면 2014년도 10월 28일자에 나온 거거든요. 활대 제거한 채 운행한 버스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활대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말로 활대이고 양쪽 차 로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충남업체에서 7곳이나 66대나 활대를 제거하고 운행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먼저 10월 28일자로 ‘안전장치 없는 버스 위험한 질주’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스태빌라이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맞습니다, 스태빌라이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점검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검사항목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뭐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검사항목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시에 활대 부착여부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한번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지침이 별도로 없지만 앞으로 국토교통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장치 검사항목에 활대 추가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요즘에 ‘안전, 안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 승용차에도 다 있어요. 코너링 돌 때 양쪽 평형을 잡아주는, 양쪽 바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 운전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버스 같은 경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조사 해 보셨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무단해체 여부 관계에 대해 각 시·군 조사를 했고 시·군하고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나 버스운송조합에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재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규정 자체가 검사항목에 누락되었다는 부분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국토부 검사 항목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단해체를 하거든요. 제작할 때는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해체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규정이나 단속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시고요. 종합건설사업소 사업은 거기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사업비를 줘 가지고 사업만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하고 하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관리대상입니다. 즉 지방도, 국지도, 지방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난 구례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보고사항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구례터널 관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별도로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사업주체는 건설교통국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를 통해서 계속 협의 관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중차대한 일이 보고사항에 빠졌다는 것도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를 갔다 왔어요. 현지답사를 갔다 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노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 구길 따라서 반듯이 갔으면 오히려 더 가깝고 공사비도 덜 들 수 있는 것을 가서 보니까 활처럼 휘어가면서 터널까지 하고 또 구도로로 가기 전에 4차선 도로를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굴도 아니고 개착식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에서 돌 같은 것이 굴러 내려 올까봐 쌓은 터널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터널 가기 전에 공사한 부분을 봤어요. 만약에 그것이 구길로 반듯이 갔더라면 그런 공사는 안 해도 됐을 뻔 했고 오히려 공사비도, 물론 가면서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집 몇 채 정도 보상비는 더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로는 노선도 잘못 지정됐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구례터널이 1차, 2차 붕괴되는 부분도 부실공사였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틀림없는 부실공사입니다. 모든 공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기반이 약하거나 뭐가 되면 바닥 기초부터 잘못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집도 무너지다 보면 천정부터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아시잖아요? 뒤에서부터 무너진 것 다 아시지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지요.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구례터널 관계는 원래 2000년도에 13.25㎞에 대해서 광역도로 계획으로, 저희들이 광역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산성∼구례 간 광역도로 계획을 아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 광역도로망을 위해서 광역시·도 간 연결되는 5㎞까지 광역도로계획을 국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엊그저께 종건소에 사무 감사하셨던 이 계획이 2000년도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추진 중에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례터널 관계된 사항으로는 이미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 토목학회나 터널학회에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 얘기는 종건소 소장한테 충분히 다 들었고 향후 대책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사 지연 문제, 공사비, 앞으로 복구해서 다시 도로 개설하는 부분 문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종합건설사업소는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지휘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성실 시공 내지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빨리 개착을 하든지 터널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터널 쪽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있는 기반이 무너져서 터널 방식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 같지 않고요, 개착식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빨리 도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셔야지, 토목학회 뭐 찾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먼저 주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바로 보완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로는 분명히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교통연수원도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오셨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 놀고 있어요. 아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 관리비로만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래 연수원이 애당초 생길 때는 사업용 차량들의 운전자들 상대로 교육하려고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교육 축소로 인해서 교육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주로 도민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운수사업자들만 연수를 시킬 것 같으면 그 옆에 있는 공무원연수원하고 통폐합을 시키고 이쪽을 매각하시든지 다른 쪽으로 가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제대로 연수원 역할로 가려면 거기에 있는 다른 들어와 있는 업체들 백제역사문화원 그것도 내보내시고 제대로 연수원답게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대로 답변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3주 전인가 제가 교통방송국을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교통방송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각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연수원에 대한 개선사항이 교통방송 측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연수원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3주가 안 됐네요. 바로 그 다음날인가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되는 문제, 또 각 시·도별로 규모 부분을 제가 상세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타 시·도에서도 저희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 규모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다만 시설운영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방송 측에서 자기들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주민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견개진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연수원장님께서는 보니까 억지로 가시려고 교육 여기저기 강의 내보내면서 아니, 영양사가 강사로 나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가야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자면 교통방송 측에서도 교통연수원 측에,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주민홍보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연수원장님처럼 억지춘향 식으로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교육연수원으로서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서라도 연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사업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이현우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고서 12쪽, 또 행감 요구 자료에는 454쪽, 455쪽인데요. 도내 위험도로 개선사업 선정기준 및 추진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14년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구별 내역을 보니까 총 5개소에 사업비가 28억 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다라고 하면 도비가 14억 300만 원인데 위험도로의 선정기준을 보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도로에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직선화하는 등 선형개량이 시급한 구간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도로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큰데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상당히 예산이 열악해요, 보니까 협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도로 개선이 한만세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현우 국장님! 아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9대 도의원 돼 가지고 되자마자 했는데 지금도 언제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원천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그 이유 좀 말씀해 보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험도로 아까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험도로라는 부분이 서로의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끔 교통사고 났을 때 경찰이나 보험해서 됐을 때는 규정대로 현재 시설이 개설돼 있느냐, 또 규정대로 운전을 했느냐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각각의 도로는 경제속도라는 전제 하에 곡률반경, 위험도로라는 부분은 대부분 종곡선, 즉 위아래에 종곡선 있고 횡곡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제속도를 확 낮춰 놉니다. 40㎞ 운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커브가 급커브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차량이 쏠림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반면에 시속 80㎞, 100㎞ 되게 되면 곡률반경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험도로 관련된 부분이 관련법상으로 따지면 국도는 국토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또 시·군도 이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인데 사실상 적게 투자되는 거는 예산문제입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 도 차원에서 국비 가져오는데 14억 3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돈이 아니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5개소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본청에서 3개소 하고 시·군에서 2개소 하는데 이래가지고 충남도내에 혹시 위험도로 개선대상지 파악한 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5개년계획과 관계없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안전사고, 저희들이 예방을 전제로 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면서도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 차원의 투자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위험도로 선형개량 필요한 지역은 대상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고말씀 드린 뒤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고가 났던 데서 꼭 나더라고요, 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굽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지점을 선형개선하거나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려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하보다 중한 게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뻔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만 질의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보고서 14쪽 한번 봐주시죠. 6번에 보면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활성화 이렇게 있어요. 대중교통수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교통의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은 아마 최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2013년 2월부터 우리 충청남도의 관내인 서천군에서 오지,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곳 희망택시 운행하고 있는 사실 아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에서는 희망택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산은 마중버스, 그리고 저희들 이 추진하고 있는 DRT(수요응답형교통)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3개 유형으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중교통수단에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시외버스 지원액이, 제가 자료요청을 3개년 거를 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총계 해 가지고 228억 정도 되고 평균 하니까 연간 한 76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지원액은 540억 정도 돼요, 3개년 것이.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약 180억 정도 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지원액이 2012년, 2013년 양 두 해 35억 정도 되는데 평균 17억 정도 됩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보통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병원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8시 반 무렵에 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 끝날 무렵에 귀가할 때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10시에서 12시 때, 그다음에 2시에서 5시 때, 이 시간대는 보면 시내버스가 거의 텅텅 비어가지고 빈 차로 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희망택시를 서천군에서 운영하는데 전에 버스비 지원하는 것 대비 그게 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택시를 하니까 8,000만 원 정도면 되더래요. 그럼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처음에 이것을 어떤 법규에 적용해서 할 것인가 해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통복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토교통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에 사전 문의한 결과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서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 나소열 군수님께서 국회에 가서 직접 브리핑도 했어요, 선진사례로. 발 빠르게 이것을 도입한 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아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제 기억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3월 달에 강원도에서 이 부분.

조이환위원

오케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7월 달에는 이미 거기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강원도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내년도 2015년도에 본격시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원 희망택시 2015년 본격운행, 40개 마을에 예산 10억 원 투입’ 그 10억 원은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시·군비 50%겠죠. 이렇게 해서 10억이 지출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전에 해양수산국을 행정감사 하면서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SOC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의원이며 국회 해당부처 실무자 찾아가지고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어르신들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정 핵심목표와 구호가 뭐예요, 국장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조이환위원

행복한 변화, 그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충남이에요. 허허, 큰일 났구먼.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군대생활을 사령부에서 했어요, 참모부에서. 동원처라는 예비군 교육담당 사병이었습니다, 제가. 육군본부에서 교육 자료가 내려와요. 그런데 서울의 예비군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내려가는 교육 자료를 갖고 하니까 정신교육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 신문 보고 엉뚱한 짓을 하지.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우리 수도방위사령부의 예비군 자원은 27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고졸 이상이다,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아주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여기 와 교육을 받는데 뭔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려면 이 사람들한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교육을 수방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뭔가 배워간다, 의미 있었다 이런 걸 받았어요. 그 덕분에 제가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자, 이 도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부처, 시·군 중간 전달자 역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 충남도에 맞는 창의적인 것들을 개발해서 추진해라 이겁니다. 전국 240여 지자체 중에서 저 시골 6만밖에 안 되는 서천군에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공무원들이 한 것을 국회 가서 사례발표를 했어요. 발 빠르게 강원도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자살률이 높은 데에요, 거기가 산간지역이라. 그러면 이 양반들이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 이거예요, 버스 타러 가려면 13㎞ 정도 가야되니까. 그러니까 늘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고독하니까, 사람의 손길이 안 닿으니까 ‘아, 내가 더 살아서 뭣 하지.’ 그러나 그분들에게 희망택시가 감으로 해서, 저도 잘 알아요. 제 선거구 중에 판교가 바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심동 같은 데. 낙이에요, 시장 한 번 가는 게. 또 그다음에 편하게 가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것이 그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모범사례가 있으면 타 도도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충남도에서 이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큰 일이 많아서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마중버스라든지 서천군에서 하고 있는 희망택시를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각각의 장점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2011년도부터 대중교통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버스나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2012년도에 DRT라는 방법 도입을 현재 연구용역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짚신장수하고 우산장수 꼴이 되는 경우가 버스업계하고 택시업계간 발생되는 트러블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각 시·도에 좋은 제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희망택시 운영도 3월 달에 아마 강원도에서 도입했고 금년 7월 달에 시행을 해서…….

조이환위원

시범운행을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법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소상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 61개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해서 40개인가 내년도 10억 지원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중버스, 희망택시, DRT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비교를 해 봤기 때문에 충남도는 DRT, 현재로는 버스라든지 택시업계와의 트러블들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DRT 운행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DRT 관계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희망택시도 이 부분을 관련법이라든지 국토부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조이환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제가 드리고자 싶은 건 서천군 예를 들었는데 서천군에서 이걸 실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 근거가 돼야 가능하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충남도내 있는 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여객법상에 일부 100원씩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상당히 저렴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이니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소상히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당 버스의 노선을 잠식한다는 부분에 피해를 주장하는 버스업계가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조이환위원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입씨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핵심을 잘 들으라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희망택시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일부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도 각 도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이환위원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선출직이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아마 저희 시·군이 약 27.8% 정도 돼요, 어르신들 비율이.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거 때가 됐든 끝나고도 겨울철 같은 때, 약간 공반기 때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교통. 지금 장황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어르신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조이환위원

뭔 국토부까지 가고 그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국토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토부에서도 희망택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이환위원

자,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근본 취지를 모르는데 국토부 얘기를 하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국토부에다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다 만들어서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희망택시에 대한 장점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조이환위원

강원도는 그럼 왜 예산까지 편성하고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면 전파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조이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격분해 가지고 그러느냐면요, 이 차를 이용하실, 희망택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고령자들이에요. 그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까? 해방, 일제강점기, 6·25, 보릿고개 다 겪은 분들 아니에요? 복지가 뭐예요, 복지가? 필요할 때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서천에서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판교가 상당히 오지거든요, 거기가. 그런 쪽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분들이 사람들 접촉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물론 비용, 택시요금 적은 거, 판교면에 나오는 거 100원이면 돼요. 시내 나오는 거는 버스비 1,300원이면 되고, 저렴하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충청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참 잘 섬기고,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 부분에서도 대중교통을 위해 정말 선진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버스업계 때문에 걱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은 그만큼 운행을 덜 하고 운행을 많이 하면서 손해나는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를 덜 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버스업계도 운행 덜 하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가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자꾸 이쪽 노선을 해 달라, 저쪽 노선을 해 달라 요구하기 때문에 버스업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자 나는 노선은 빼면 버스업계도 좋아합니다, 흑자노선만 운행을 하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흑자 나는 노선하고 읍·면만 죽 돌게 노선을 하고 택시는 면까지만 나와서 버스로 옮겨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2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0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들이 생존하고 있어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택, 공장, 창고와 축사 시설물 등을 합해서 충남도내 일원에 무려 13만 485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관리 실태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릴까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처리 실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는 사실상 슬레이트라고 하면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6만 8,765동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환경부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약 2,595동 중에서 금년도에 1,750동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이곳도 슬레이트를 조기 처리하고자 작년도는 240만 원, 금년도는 288만 원, 그리고 앞으로는 동당 처리비용을 좀 더 늘려서 조기에 철거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주민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충족할만한 예산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물량을 조기에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서 국·도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상향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석면 자체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건강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도민 건강피해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보조 또는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물량 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전체 물량 중에서 2014년 현재까지 철거동수와 철거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관계는 2013년까지 2,595동을 철거했고요, 금년도에 1,750동을 50억 4,000만 원 집어넣어서 투자를 해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 드릴 부분도 6만 8,765동 중에서 ’15년도 이후에 6만 4,420동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에 석면, 비산, 발암물질 함유 등으로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환경오염과 도민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관계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업체, 쓰레기 처리업체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특정폐기물 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관련 부서의 단속 소홀을 틈타 불법 철거 처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특정폐기물 관계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법적 벌칙 규정 같은 걸 기억을 못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특정폐기물 불법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지붕 불법 철거로 인한 적발 단속건수와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 그 자료 관계, 불법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거든요.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로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쪽 시·군별 용도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공주가 -0.1%, 아산시가 -0.1%, 계룡시가 -2.2%, 3개 지역의 공시지가 가격이 다른 도시지역인 천안이나 보령, 서산, 논산시 지역에 비해 하락했는데 그 요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지역에서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부 개별공시지가에서는 높여달라는 부분도 있고 낮춰달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잘 알고 있는 천안, 아산 이쪽 부분이 상당히 개발붐을 타고 거품이 있었던 지역이 대부분 일부 사업계획이 축소되면서 개별 여건 자체가 열악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공장, 기업, 산업 입지 문제라든지 개별 여건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자체 지가가 일부 상승되기 때문에 변경요인은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관련법상에 매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적 입장, 새롭게 국도나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주변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개발사업지가 취소된다든지 계획된 자체가 지연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왜 그렇냐?”고 말씀하시면 아마 그러한 총체적인 이유 때문에 공시지가의 등락폭이 일부,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등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같은 도시지역에서 당진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공시지가가 가격 상승률이 무려 4.1%나 상승했는데 급상승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진시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개설된 이후에 산업 입지 자체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선호하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가용 가능한 토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4쪽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하락한 요인은 무슨 원인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상업지역 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아까 최고 표준지가 공시결과 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도로라든지 접근성, 주변 개발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인데 왜 지가가 하락됐느냐, 올라갔느냐 부분은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특정 필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토지감정평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투자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하락으로 인한 열람의 의견처리 및 이의신청으로 인한 부동산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 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예, 부동산심의위원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군에 있거든요. 현재 15명으로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어느 분야의 현재 심의위원이,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부동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동산 정보에 박식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구성요건 역시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분에 대해 각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6쪽에서 시·군별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를 보면 계룡시와 금산군, 태안군의 허가건수가 타 시·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이 왜 차이가 있느냐면 하천부지에 대한 매각, 점용 이런 부분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각각 개발투자자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증가가 되고요, 그것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거나 포기했을 때는 자연히 대부분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축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개발사업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총괄적 입장에서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 같은 경우 국·공유지 보상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천부지 같은 경우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매각도 일부 지연되거나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개발투자, 즉 그 부분은 부동산경기 침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8쪽 농가주택 신축 융자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주택 신축 융자지원금 시·도별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농가주택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시·군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 시·군에 810억 원의 사업비를 1,359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신규건축 희망하는 자, 불량주택 소유자나 귀농·귀촌자, 그리고 주택개량 희망자로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건축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50㎡, 즉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 이내를 취득세 감면을 해 줍니다만, 동당 6,000만 원의 융자를 3년 거치 17년,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2.7%로 6,000만 원을 융자해 주고 있고 고령자인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2%로 혜택을 드리는 조건으로 현재 해 주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도비나 시·군비 일부 지원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협자금으로 100%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나 시·군비 지원은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현재 지원금 방법을 보면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준공된 이후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지원금 신청자들이 주택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지원금을 받아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준공 이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주택 신축 계획에 좌절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임을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의 주장은 농가주택 대상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농가주택 허가와 동시에 지원금을 선지불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2012년까지는 도비 20%, 시·군비 10%를 지원해 줬는데,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일부 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100% 농협자금을 융자해 주거든요.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줄 때는 농협에서 그냥 섣불리 돈부터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를 담보한다든지 아까 연리를 최대한 낮추면서 상황 내지 적기 공사비 투자에 필요한 그 부분을 농협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적기에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미흡한 부분이나 좀 더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농촌주택 개량하는 분들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부서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도의 SOC사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먼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에 있어서 간월호 관광도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게 감사에 지적 받았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내용이 뭡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간월호 관광도로가 계획 자체를, 노선 자체를 바꾸었었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부석에서 이쪽 연결되는 도로의 연계도로망 구축계획 차원에서 현재 착공한 노선, 즉 교통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설 필요성이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착공되었던 이유가 B/C(비용편익)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 즉 내포문화권개발사업 측면에서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계획이 포함되어서 추진됐던 사항이, 지시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응규위원

7쪽에 보면 급속한 도시화지역 관리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을 한다 또 주변환경과 부조화 등 부작용이 심화돼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또 정부에서도 규제철폐를 부르짖고 있고요. 그런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면 또 다른 개발제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당초에는 2020년, 2025년까지 군 기본계획이 현재 있고 도는 도대로 4차 충청남도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2025년까지 당해 시·군, 즉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장차 증가될 인구를 감안한 시가예정지역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현재 수립을 해 놓고, 만약 풀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또 다른 개발여건에 따라서, 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이 투자자들은 이미 「국회법」상에 용도지역이나 시가예정지역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지가가 상당히 강등되어 있는 상태이고 투자효과 대비 B/C(비용편익)가 상당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된 지역에, 저렴한 토지지역에 투자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 종합개발계획이나 군 기본계획상에 개발예정지로, 즉 시가예정지역으로 잡아놓았던 지역 외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도로, 저는 각종 규제완화나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 시장·군수가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약속된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표현을 가끔 하는데.

김응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듣겠는데 시·군 단위에 장기도시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 거에 의해서 도에서도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이 개발여건이 좋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창업하기 위한 이런 투자가들은 투자가치가 있을 적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가예정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토지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보존관리지역이나 시설하기 어려운 지역에 「국회법」상 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허용을 해 주되, 지금 여기도 주변 환경과 부조화 등 이런 것은 해당 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도의회에 또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런 데를 통해서 걸러주면 되는 것이지, 도 관련부서와 4개 시·군하고 충발연하고 T/F팀 구성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시가예정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 개발을 적어도 개발코자 하는 그 지역의 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 각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구상이 좋겠다.”라는 협의체입니다. 제한하기 위한 규제나 제한하기 위한 협의체는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기반시설 같은 것도 바꾸어야 되고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을 조언해 주는, 그런 걸 협의하는 협의체라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별도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또 다른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관 위주로의 협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충발연이 들어갔는데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업무팀에 구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 소관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하수개발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데, T/F팀 구성되고 있는 부분이 도에서는 건설정책과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 그리고 농지관리 부서, 산림부서, 투자입지, 주택정책팀 그리고 개발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순위가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앞으로 10년 후에 개발계획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좀 당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지금 선 개발 후 계획이 아니라 선제적인 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으로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답변한 대로 꼭 이 위원회가, T/F팀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다른 규제, 또 다른 사업하는 데 투자를 막는 그러한 T/F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는 이 업무보고가 지금 ’14년도가 ’13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8월 달에 일몰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해당 지역 아산의 인주, 당진의 송악지구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7, 8년 동안 손실보상을 입었는데 충남도민이 이렇게 큰 7, 8년 동안 고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하면 지역개발을 해 주고 지역민들한테 손실보상을 최대 만족은 못하더라도 충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까지 했구나 하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응규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금년 12월 말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는 저희들이 SOC 관련된 사항이 저희 건설교통국과 관계되기는 됩니다만, 경제통상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경제통상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청이 해제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 섞인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초 개발을 하기로 약속되었던 부분에 대한 토지주들이 현재 개발취소로 인한 반대적인 어떠한 개발효과라든지 토지보상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장기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대상사업지구로 추진해 오면서 자기들이 불편을 느꼈던 SOC기반 시설 자체가 늦게 되거나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불만불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제통상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SOC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 문제, 상하수도, SOC, 주택개량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경제통상실을 주관으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국·과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경제통상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요, 경제통상실 업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SOC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는 여기 올라오는 보고서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송악지구하고 인주지구를 가서 주민들 만나서 얘기 듣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이거 이거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업무를 경제통상실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건설교통국 자체적인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 내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건설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국장님 이상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녹색교통 광역철도망 구축이 있는데 아산산단 인입철도가 미착수 됐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합덕~아산산단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산산단 인입철도는, 합덕~아산산단 관계는 3차 국가철도망계획이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서해선 쪽에서 인입하도록 돼 있는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서해선철도가 내년도에 750억의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서해선이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착수 됐던 사항은 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있었다 하더라도 서해선이 늦어짐에 따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착수되게 되면 합덕~아산산단 미착수한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시기 미도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일부 노선 내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미착수된 사유는 서해선 쪽에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미착수된 것으로 자료를 냈던 사항임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꼭 좀 계획한 대로 미착수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14쪽에 대중교통수단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외버스 구입할 적에 도비가 지원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살 때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응규위원

교통연수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현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3년인데 지금 현재까지 몇 분이 교통연수원장님을 거쳐 갔나요?

조이환위원

2년이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2년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2년이네요. 제가 리스트, 개인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섯 번째 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여섯 번째?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여섯 번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몇 년 됐죠, 연수원이 생긴 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연수원 생긴 지가 한 13, 14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14, 15년 정도.)
14, 15년 정도.

김응규위원

그럼 여섯 분이라면 임기 딱딱 잘 맞춰서 갔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연임은 한 번 하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2년 단위로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18쪽에 보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가 최고가 천안에서 790만 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게 맞아요, 지가 최고 여기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된 최고 지가지역은 동남구 신부동 지구로 현재 파악된 자료를 명시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예전에 언론에 나온 것은 아산에 신천탕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라고 하는 부분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등락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현황을 2012년부터 ’14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12년 거는 첨부가 안 됐어요. 1번 2013년 8월부터 돼 있는데 자료 같은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민원요지가 많이 있고 해서 민원요지 충족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로교통과는 「여객자동차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된 게 많은데 그 이유는 결행 운행으로 고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 주장과 사실 다른 것도 있고 합의도 하고 수사도 하고 소송도 가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최근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결행으로 인한 조치사항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응규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결행으로 인해서 된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의 점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행 내지 편법 운행 같은 사항으로 2012년도부터 적발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3건, ’13년도에 1건, 2014년도 9월 말까지 5건이 있는데 2012년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징금을 얼마 부과를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2012년도에는 4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2013년에는 1,6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5개 시외버스 운행노선 편법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약 1,14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몇 건이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에는 5건, 2013년도에 1건, 2012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169쪽에 보면 기사의 성희롱하고 폭언 같은 것이 신고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시대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국장님, 갈등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대에. 너 아니면 나, O/X,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 대중을 상대로 하는 분들이 겸손하지 않고 막말하면 그 여파가 전 계층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건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한 400여 건 되는데 아까 시외버스 편법운행은 9건이지만 신고를 통해서 오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 불친절입니다. 난폭운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해당 과징금을 다시 부과를 하기는 합니다만, 해당 운수업체에서는 당해 신고된 성실치 않은 운전기사에 대해서 한 달 영업 운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자체교육도 시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데이터는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충남도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친절이나 불편신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무자격 버스운전자도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무자격 버스운전자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거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간혹 지적되는 부분이 운전자가 면허정지 기간에 하는 부분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관계는 경찰서의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걸 파악을 별도로 않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그 자체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대형추레라나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예절교육, 안전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교통연수원에서. 보통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탕 뛰기 하기 때문에 과속을 일로 하고 참 무섭습니다. 옆에 덤프트럭이 오거나 뒤쫓아 오면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 아주 겁나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달라고 얘기 좀, 요구 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탕 뛰기 또는 장거리 운전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충남화물트럭 운수차 같은 경우는 당해 지역의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지금은 아마 편의제공 측면에서 전국에 있는 어떤 교통연수원의 의무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요구자료 172쪽에 보면 노후교량 및 위험도로 현황과 개선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위험교량을 보니까 도내 D등급, E등급 노후교량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데 E등급 같으면 사용 못하는 교량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즉시 철거 내지 통행제한을 해야 될 교량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보령시에 있고 부여군에도 있고 서천군에도 있는데, 지금 재가설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0.0, 이 단위가 안 나와 있네. 예산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서천군에? 재가설 추진 중인 산천1교, 이거는 서천군 예산 가지고 하나요?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험교량 같은 경우에 도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 공정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만 편성돼 있는 것인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서천하고.

김응규위원

E급에 관련해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E급에 대해서요?

김응규위원

4개소가 있는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한 사항이.

김응규위원

지금 전국 교량 안전등급 실태에 관련해서 혹시 받아보신 거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의 위험교량 관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위험교량은 시설물 「시특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알고 계신 교량 관계는 1,857개 중에서 1,657개를 매년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m 이상 장대교량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교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D급, E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재가설 추진 중이라고만 했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교량별로 위험교량 된 부분은 별도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는 세부적인 추진상황이 없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행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전국 교량 안전등급 실태를 보면 A등급 우수한 교량 아닙니까?○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3,114개, B등급 5,603개 양호한 거, C등급 702개, D등급 미흡이 12개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몇 건이에요, 지금? D등급이 15개예요. 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대신에 178개 교량은 안전등급을 할 수 없는, 별도 지원금이 필요한 교량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 10월 현재 자료거든요. 그러면 D등급이 전국 교량 안전등급 실태에서 12개인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15개란 말이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D급 시·군도까지 합해서 농어촌도로까지 있는 것까지 해서 15개소고요, 지방도 포함한다면 19개소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오늘이 성수대교 붕괴된 지 꼭 20년 되는 날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성수대교는 아닙니다. 성수대교가 7월 24일인가 23일 날 붕괴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오늘로 알고 있는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7월 24일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때 사람 몇 명 죽었죠, 32명인가 사망했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33명인가, 30명 약간 넘습니다. 버스가 추락을 해서 됐던 부분이.

김응규위원

금년에 세월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4월 16일.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판교 환풍구 사건 터졌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또 얼마 전에 화재사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펜션.

김응규위원

이렇게 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전에 의해서 사건사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지원,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안전위험도가 있는 교량 말이에요, 방치시켜 놓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예산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예산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시원스럽게 한번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마 제가 아무리 답변을 드려도 시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서 어제 오늘 조직개편이 돼서 인사발령이 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인 예방 차원의 계획 부분이 사실상은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도로 이런 부분이 안전의 위험에 노출된 잠재적 시설과 지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 같지만 예산 자체가 유지관리, 즉 선제적 예방대책 차원의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제때에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응규위원

이것은 사실 지방재정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원래 지방도가 국가에서 관리했던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원래 도지사입니다.

김응규위원

1980년도까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원래 지방도는 현재 도지사로…….

김응규위원

도로를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지방도 나눠서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 지방비 가지고 보수 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 보니까 위험교량 같은 경우도 국비보조 없이는 자체 재원 가지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요, 2005년도까지는 양여금이라고 하는 안행부의, 옛날 행자부죠.

김응규위원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2005년까지 했고요. 그 뒤에 새롭게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광역특별회계라는 시·군이나 도에 자체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광역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해당 광역단체장이나 시장·군수가 그 재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투자하는 부분은 해당 시장·군수가 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저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위험도로 보니까 연도별 2012년도가 23.7㎞ 해서 126억, 2013년도가 19.2㎞ 해서 303억, 2014년도에는 1.1㎞ 해서 28억, 아까 120억 정도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014년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구별 내역 해서 5개소에 1.1㎞, 28억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이렇게 문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게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 128억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위험도로 개선에 누계로 투자됐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중장기계획 수립되고 있는 것이 현재 3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소위 위험도로, 즉 개량이 필요한 위험도로는 약 179개소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미 사고가 발생됐거나 행정적인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는 17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연차적으로 조기에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험도로를 개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규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금년도에 120억을 사업비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28억이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2014년 28억으로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김응규위원

28억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광역시·도가 어디인지 혹시 알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 우리 도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규위원

아니, 전국 광역시·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잘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예산을 112억 투자했어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되면 국비가 더 추가로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위험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굴곡도 있고 커브도 있고 급경사가 있고 또 노폭이 협소한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이 엄청나게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재산적인 손실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도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2만 5,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급커브길이나 이런 데에서 난 게 46만 5,000건, 그런데 위험도로 개선을 했더니, 예산을 많이 지원했더니 7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도로 개선에 우선사업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28억 가지고 지금 179개소가 했는데 5개씩 해서 어느 천 년에 도민의 생명을 편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확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서해선 복선철도나 당진~천안 간 고속국도, 평택에서 부여까지 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런 국비사업 관철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험도로만큼은 시·군하고 상생협력을 갖고 상생발전하는 측면에서 기초 시·군에 예산이 또 투자돼야 되니까 같이 연대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민이 정말 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 한 번 나면 주변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특히 가장이 사고 났을 적에는, 대부분 가장이 운전하는데 한 가족이, 한 가계가 망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위험도로, 위험교량만큼은 꼭 국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충청남도에서 안전에 관련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될 통계가 매년 2011년도 395, 396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원인을 분석하고 저희들이 경북처럼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위험도로라든지 개량사업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014년도 10월 27일 중도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건설현장 부실감독’ 해서 충청남도 기술직들이 일반 행정도 보고 현장 나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평균 현장건수가 약 15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술직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실·국까지 합하게 되면 한 1,300명 되고요,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목직이 약 200명 정도가 됩니다.

김응규위원

토목직?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1인당 기술직이 15건 정도 현장을 감독하면 원활하게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그건 어렵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아까 200명, 1,300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분야, 하천 분야 그리고 타 분야 있습니다만, 실제 도로 확·포장이나 하천개수를 보게 되면 1인당 3, 4개 정도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전면책임감리나 시공책임감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성수대교 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책임감리라는 부분에 상당히 법적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결국은 전문성 확보도 물론이거니와 1인당 공무원이 맡은 현장 개수에 대한 부실감독 부분도 현재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전면책임감리나 시공감리책임을 통해서 완벽한 전문성을 가진 공사감독 제도의 활성화, 활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책임감리제도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현장에 가는 거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기술직공무원을 증원할 수만 있다면 참 더없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과중한 격무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킬 것이냐,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합건설을 통해서 지방도, 특히 도청 말고도 시·군에 가보면 업무 과중한 저기가 있는데 해당 일선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직 풀 관리를 한 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분야의 도로는 도로 쪽에 담당하는 직원이 전담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현장이 많아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고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성실 공사감독이 되도록 필요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 확충이라는 부분은 제도적인 사항도 있고 정원총괄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 볼,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기술3급입니다.

김응규위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열심히 적과 싸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우대를 받고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서브, 뒤에서 밀어주는 분들이 인사권, 예산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거꾸로 그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험도로 예산이니 교량 예산이니 SOC사업 같은 거 항시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직급을 기술3급이 아니라 기술2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충청남도는 산업역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전형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사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 맥락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89년을 기점으로 지금 사무관들이 옛날에 계장이라는 직위를 가졌다 지금 팀장입니다. 내부적인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서에서도 옛날에는 실무직원이 있고 관리직원, 즉 계장이나 과장이라는 계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무관도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성과라고 하는 평가지표, 성과과제를 통해서 사무관도 직접 담당업무를 주면서 풀 관리하는, 맥락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를 높이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러나 직위문제가 아니라 저희 기술직 현재 직렬들 모든 공무원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적인 역량강화 또…….
종화

이종화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김응규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좀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하신 다음에 또 하시지요.

김응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에 보면 91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과 916쪽 2012년∼2014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을 보면 대부분 최장기간이 19년이고 2014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2014년도에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특히 하수도 준설사업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이 없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초 SOC 부분은 하천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약 6,600억 정도의 국비예산을 하천도로로 책정했다가 내년도에는 그나마 반 토막이 났습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것도 안전이라는 전제 하에 하천사업도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대부분 당해연도 막대한 사업비 투자는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줄다보니까 추진되는 계속사업 위주로,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지구의 새로 발굴투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수해상습지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재산적인 손실과 나중에 복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921쪽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충남개발공사와 관련된 것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부채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김응규위원

한 2조 8,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보령 동대지구 공사가 99%가 됐거든요. 도시개발 택지조성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충남개발공사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공사 일부 지분이 들어가면서 같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체비지 매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체비지 매각을 비롯한 투자회수율이 몇 %가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환지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비지 전면 매수방식으로 동대지구는 그렇습니다. 환지방식일 경우 체비지 매각관계가 나오지만.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안의 동평 50%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인가요? 전부 매수방식?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매수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환지방식은 지역주민들이 자체 조합을 구성해서 일부 담보율을 부담하면서 개발되는 환지방식이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환지방식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면 매수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일부는 LH공사, 일부는 충남개발공사가 한다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이 시행자로 된 부분은 대부분 환지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김응규위원

923쪽에 보면 치수방재과가 안전행정부에서부터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골프, 향응수수 등으로 해서 3월 10일 날 주의를 받았는데 이거 간략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답변조차 하기 싫은 저희들의 치부인데요, 아마 직원들이 일부 직무시간 내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김응규위원

사안은 중대하지 않은가 봐요? 주의 정도 받았으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행부에서 감사된 그 부분에 한 번 정도 갔던 사람들은 훈계나 주의 받은 직원도 있고요, 지금 현재 당사자는 가장 큰 중징계를 받고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한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좀 많이 살펴 봐 주시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꼭 해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6쪽이네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당진시 대오지면에 사업비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도합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지연이 된 사유가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목은 도입 연구거든요. 이 연구주체는 어디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연구주체는 충남도에서 DRT도입문제 때문에 충발연에서 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충발연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충발연에서 용역을 시행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월 달에 DRT 도입 연구용역 결과 대오지면에 DRT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63%가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마중버스, 희망택시 말씀하셨듯이 채널을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중 노선버스를 이용해서 DRT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대오지면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DRT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저희도 사실 지역구가 직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오지면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는 버스노선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 DRT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 되게 많아요. 지금 제목은 도입에 관한 연구 추진해서 충발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법규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중단했다는 얘기인가요, 연구 자체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연구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DRT는 당진 대오지면을 통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을, 연구를 계속 시범적으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연구결과 DRT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여하고 당진하고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부여에서는 지금 그것을 포기했고요, 그것은 버스와 택시 간의 트러블 문제 때문에 부여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에서는 대오지면으로 적법하게 운행을 해 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DRT방법에 대해서 버스 운행하는 노선을 별도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법적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장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연구 못하고 있는 거지요. 시범운행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연구사업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안 해 보신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하고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래 국회에서 9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앞으로 개정할 거 예상해서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때는 노선 자체를 그렇게 개정할 거로 보고.
인철

오인철위원

협의된 상태에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세월호 사건이 발생됐고 여러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세월호가 원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핑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핑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작됐으면 어차피 돈이 투입됐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지 않아도 시범적으로 우선 협의를 보셔서 결과치는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단을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인지, 연구인지 구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면허관계라든지 재정지원이라는 전제 하에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충발연에 연구비만 준 것밖에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가 이미 나왔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결과 나왔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은 현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것을 시범운행, 실제적 운행을 해 보자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충발연에서 용역보고서만 받고 장비 구입했는데 법이 안 바뀌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여기 해당 버스회사 16인승 같은 경우가 DRT 일정 노선까지 되면서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소위, 즉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시범운행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아까 행복택시…….

조이환위원

희망택시.
인철

오인철위원

아! 예, 희망택시. 죄송합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DRT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교통이 불편한 데를 해소하려고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아까 듣기로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연구라든가 아니면 시범운행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조례를 정해서라도 대오지면에 따라서 도 조례, 당진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 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은 제가 서북부 지역 관리대책 및 T/F팀 구성원 좀 달라고 했더니 여기 보면 팀장님이 건설정책과장님이시고요, 총괄반, 지원반 이렇게 해서 팀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충발연 한 분하고 투자입지과, 농지과, 산림과, 나머지는 다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의도는 압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이, 「국토법」이 선계획 후개발이 기본 모토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업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연이 되면 대부분 관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자고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이 팀 꾸리는 것은 사실 페이퍼밖에 안 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런 페이퍼 자꾸 만드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팀을, 예를 들어서 아산이나 탕정에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담할 수 있는 T/F팀이 더 필요한 겁니다. 실무팀이 필요한 거지, 페이퍼팀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고 목표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선 계획 후 개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되기 때문에 팀을 꾸리셨으니까 적어도 2명이나 3명 정도 해서 대민 지원할 수 있는 팀을 이 안에서라도 따로 짜서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팀이라고 해 놓았지만 지원팀에 보세요. 산림보호, 농지과 이쪽으로 와 있거든요, 충발연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이 구조를 고민하셔서 전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일 입지가 많은, 수요가 많은 천안이나 당진, 아산 이쪽 분들을 시키든가 해서 같이 공조를 하시더라도 1차적으로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게끔 따로 팀을 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진 구성으로 사전상담협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괄협의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는 계획서를 만들다보니까 형식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내용이 좀 알차야 되는데 형식에 너무 치우치면 좀 곤란할 거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올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국장님,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단독주택이세요, 공동주택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좀 관심 있고 앞으로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분명히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혹시 아파트 보도블록 망가지면 누가 고쳐야 되는지 아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시장·군수가 고치고 있고요, 단지 내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주민들이 직접 고쳐야 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고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보도블록 깨지면 누가 고쳐줘요? 주인이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집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상 해당 도로가 기타 도로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군을 통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교체됩니다. 아파트단지 안의 가로등은 누가 고쳐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단지 내 가로등은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인철

오인철위원

주민들 돈으로 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걷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가로등 망가지면 시에서 와서 LED등 갈아주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똑같이 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는 관습이 된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특권층이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도 살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그런데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관리비 안 내면 압류 들어오고 쫓겨나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에 건물관리나 여기 전담하시는 직원 계시나요? 유지보수 말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행정적인 사항은 건축도시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단독주택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간에 포괄적인 요인으로 실지 포지션은 아파트 주축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주택으로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동주택은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업무분장에 보니까 그 범위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사실 제 전공이 부동산학 전공인데, 물론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빌딩을 100년으로 수명을 보거든요. 빌딩 라이프사이클에 의하면 초기건축비가 전체금액에서 20% 차지하고요, 100년이 지나면 관리비가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장기였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고 신축이나 건축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제 행정에서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관에서 공공디자인하고 디자인 예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다 좋지만 관리 잘못하면 수명이 확 짧아져요.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국적인 지표는 제가 알고 있지만 충남에 혹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건축팀장님 계시나요? (○증인석에서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는 56%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수도권보다 조금 낮습니다, 수도권은 더 높은데요. 지금 210만 도민 중에서 56%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공동주택에 살면서 실제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 다 외곽이기 때문에 피부로 잘 안 닿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요,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관리비 내서 자기 집 수리 다 하고 하다못해 고층아파트 가면요, 수돗물 올려야 되니까 고압펌프 써야 되지요? 그러면 전기설비를 승압해 줘야 돼요, 고장 나면 그것도 자기 부담이에요.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도 전기계 공급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다 했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릴 내용입니다. 건의드릴 건요, 충남 전체 56%가 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다 안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로당 다 국비로 하고 도비 지원해 가지고 다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다 지어주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에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전에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서 우리 공동주택만큼은, 단독주택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56%가 사시는 충남도민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서를 앞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택시총량제 실효성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택시총량제 관계는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로 각 시·군별로 적정한 인구 대비로 택시 이용객 대비해서 적정 택시 대수를 규제하면서, 즉 그것은 뭐냐면 택시운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택시총량제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차보상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380대 정도의 택시 운행을 현재 하고 있는데 60% 정도가 개인택시고 법인택시가 4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차보상비가 1대당 1,300만 원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 30%인 39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하고 직접 제가 관장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1,300만 원 가지고는 택시총량제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사실상 미미하답니다. 실제 거래되는 것은 6,000만 원∼7,000만 원 가는데 1,300만 원 주고 개인택시를 감차해라, 이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금년도 1월 달에 국토부의 총량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3차 총량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추가 재원확보, 지원방안,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감차사업을 연차적으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자나 개개인의 감차신청에 의해서 감차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감차 신청하는 대상 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적정한 택시총량제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효과는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2,147대가 면허 나갔거든요. 그런데 확정, 총량제로 관리했을 때 1,800대, 현실적으로 약 341대를 감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7,000만 원∼8,000만 원 가는데 1,300만 원 국고보조 주고서는 감차를 해라 이런 부분에 상당히 원성도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어렵겠네요. 예,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64쪽에 보존용도지역 변경현황 자료에서 보면 2014년도 2만 4,583㎡였는데 2013년도에는 2만 4,584㎡해서 2014년도가 2만 4,583㎡로 1㎡ 차이가 나요. 그 내역을 보면 금산군이 1만 499㎡에서 1만 498㎡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적용으로 사유가 돼 있는데 1㎡를 해제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1㎡미터만 하게 된 사유가 뭔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왜냐면 현재 그린벨트 지역 내에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경계부에 있는 부분이 일부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따져서 해제를 해 주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린벨트 구역 내에 경계 토지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집이, 경계부에 있는 토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토지 중에서 일부만 살짝 닿는 경우.
종화

이종화위원장

보존용도지역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1㎡가 차이가 나길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경계 토지에 대한 해제 관계가 사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5쪽에 지방도 접속 교차지점 개선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교차지점에 하셨는데 보통 교통사고가 위험도로에도 많이 발생되지만 사고발생률을 보면 교차로에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더군다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이 달립니다. 시내지역 같은 데는 많이 달리지 않지만 지방도 같은 데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달려요. 달리다보면 교차지점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교차지점 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일반 4차로라든지 세거리라든지 네거리, 오거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차량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설계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대형 교통사고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신호등 전기료라든지 차량 대기하다가 기다리면서 매연 배출되는 환경 문제라든지 연료 소비라든지 자연스럽게 차가 회전하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가다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연 3억 6,000 정도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이득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교차로의 크고 작고에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데 앞으로는 접속 교차지점 개선사업을 할 때 회전교차로로 할 의향은 없는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회전교차로에 대한 저희들이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전교차로 부분은 대부분 시내,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얘기고요, 시 외곽지역에 연결되는 거…….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외국 같은 데 많이 다녀보셨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다녀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보면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지방도로 연결할 때 회전교차로로 돼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거의 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시내의 중심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사업을, 기존에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선사업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회전교차로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쪽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68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현황을 보면 국비를 반납한 예가 많이 있는데 집행잔액이죠, 거의 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군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경우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가지고 2012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반납됐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 금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반납됐는데 이걸 알뜰하게 쓸 수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목적별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고요, 그런데 예산전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9월, 10월까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 목적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억지로 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종화

이종화위원장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걸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비 투자현황에서 계가 있고 2012년 있고, ’13년 있고 ’14년 있는데 ’14년은 공란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 사업현황은 별첨돼서 뒤에는 집행을 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 부분은 공란으로 둔 이유가 뭔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이라는 부분에서 작년도 거는 정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12월 말을 기준 잡아서 내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란으로 놔뒀던 사항입니다.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산을 12월 말로 해서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12월 말 기준 잡아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작년도까지만 정산된 거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회계 폐쇄한 뒤에…….
종화

이종화위원장

하여간 밑에, 뒤에 있는 별첨은 사업계획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하여튼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시설개선, 안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내를 다니다 보면 건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많이 보셨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충남도내 건축현장 중에 공사하다 중단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단된 아파트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달 중단한 거는 치지 않고 2년 이상 방치돼 있는 공사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 66개소 정도, 187동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장

62곳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가 됐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는 지금 파악된 거로는 66개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62곳으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기록됐는데 당초 건축 인·허가 시부터 강제 규정이라든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사 중지로 방치됐던 이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방치됨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취약하거든요. 현행은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1% 범위 내에서 착공하도록, 예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 29일 날 개정 예정인 1,000㎡ 이상 건축물, 즉 300평이 좀 더 되겠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 범위 내 착공에 예치하도록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개정 중에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런 건물들이 지역의 환경미관에도 저해되고 붕괴위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발생된 거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뭔가 안전조치가 필요할 텐데 시·군과 협의해서 안전조치 같은 거 세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군 단위를 통해서 경찰관들하고 정기적으로 방범 내지 청소년 탈선장소로서 되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경찰하고 방범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사람들 지나가다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펜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황을 조사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고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703회를 했어요, 교육인원이 8만 5,028명이나 했네요. 연수를 엄청 많이 한 거죠. 703회면 휴일 날 빼고 매일, 어떤 날은 세 번도 한 거고 두 번도 하고 이렇게 해야 703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교육 나가느라고. 구태한 방식으로 효과도 없는데 교육 횟수만 많이 하려고 한 거밖에 표가 안 납니다. 전혀 효과는 없고 교육만 많이 했는데 앞으로 교통연수원에 대한 운영 개선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설 이용료도 보면 휴일 날 빼고 비교를 했던데 23%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면 17, 18%밖에 안 되겠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시설이 임대 안 되는 겁니다, 휴일 빼고 5일만 쳐가지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먼저 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배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 말고도 연수원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종 공사현장에 보면 자재를 레미콘하고 아스콘은 어쩔 수 없이 인근거리에 있는 거 써야 되니까 지역 거를 사용하는데 다른 자재는 거의 외부 타 시·도 거를 쓰고 있어요.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는 업체들은 다 자기 지역 거를 갖다 써요. 우리 도에서 어느 거를 쓰라고는 못해도 지역 거를 쓰라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할 때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업체 것을 설계에 넣어서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 중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 현재 홍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몇 분들하고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인적인 권고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계에서 전문건설업,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당해 지역 물품 그리고 장비 또 인력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건설교통국이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감사도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국이 일을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잘 하자고 다들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정주환경을 편리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고 또 삶의 공간을 정말 잘 만들어서 정주하고 싶은 우리 충남,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역할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SOC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국비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장님, 하여튼 그동안에도 잘 해 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잠깐만.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신호등 꽃지사거리, 딴뚝사거리라고 하죠, 거기서 꽃박람회장 가시는 길 아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압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길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임국도입니다. 당초에는 국도 77호에서 꽃지로 가는 부분이 위임국도이기 때문에 관리는 현재 홍성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홍성지소에서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국도에서 분기되는,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국도 지점은 위임국도고 현재 단지 내 꽃지 들어가는 북측 진입도로거든요. 북쪽 진입도로, 중앙도로, 남쪽 진입도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 부분을.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꽃지 내에 있는 그거는 지금 꽃지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도로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개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 도로가 준공은 어디서 내줬나요, 태안군에서 내줬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안면도개발팀이 별도, 현재도 존속을 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거기 도로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직접 관리책임은 해당 시장·군수가 아니고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도로가 난 지가 2002년 꽃박람회 때 도로가 났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났는데 지금 딴뚝, 77호 국도에서 100m 정도만 현재 대로로 돼 있고 나머지는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꽃박람회장까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꽃박람회장까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4차선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국도 77호이고 여기서 학교 앞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는 도로가 돼 있지를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서로 미룰 게 아니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전체 100만 평 정도 개발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준공이 아까 말씀드린 북측, 중앙, 남측 도로 또 해안도로가 다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 결정이 안 됐을 뿐이지 준공도로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관리만 하면 뭐해요.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 것도 지목변경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전답으로 돼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안면도개발팀을 통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가로등 같은 것도 빨리 태안군에 이관을 해 줘야 되는데 가로등도 휴양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말이 안 되지요, 도로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건물을 봐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 만약 그게 미흡하다고 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