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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정주 의원 발언

10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27

이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각 실, 총무국, 보건소,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들어 처음 맞는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시는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증·감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당면 현안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25억 1,400만원보다 55억 100만원이 증가된 총 880억 1,5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8억 3,100만원이 늘어난 796억 4,4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8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수입은 7억 4,300만원 증액되었으나 광천터미널 부지 종합토지세 환부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7억 9,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4억 400만원 등 4억 2,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징수교부금 7억 9,400만원과 각종 사용료 수입 1억 700만원,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등 6,500만원을 합하여 9억 6,600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5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증대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0억 6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비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48억 1,300만원보다 48억 3,100만원이 늘어난 총 796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48억 3,1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절감분 9,700만원을 합하여 모두 49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가정청소 대행업체 사무원의 봉급조정수당 600만원, 예비비 11억 6,500만원, 시비보조사업비 반환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관급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 제작비 1,500만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0만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본경상경비 1,4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범국가적 현안사업인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7,300만원과 저소득층 보육아동을 위한 간식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행정 정보화 기반 마련을 위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및 시설물 개·보수비 8,100만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비 및 농성2동사무소 증축, 인공암벽 등반시설 등에 12억 1,500만원, 운천저수지 용수공급 및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4,000만원,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비 지원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광천시장 주변 등 7개소의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서창 향토문화마을 하수도 공사에 총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순환도로 개설 및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벽진동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등 농가소득증대 사업비에 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6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억 100만원보다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총 83억 7,1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투자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또한 그동안 증감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민곤

정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곤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김상집 위원장)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00년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4일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성격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감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당면현안사업비 등에 주안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00% 32억 9,502만 6,000원이 증액된 444억 9,784만 4,000원, 세출은 200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85% 26억 1,711만 6,000원이 증액된 321억 8,713만 5,000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실·과·소별 세출 예산액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세수입은 본 예산액 대비 3.29%가 증가한 14억 2,300만원을, 세외수입은 본예산액 대비 25.92%가 증가한 87억 2,866만 1,000원을 추가편성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본 예산액과 대비하여 25.92%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세외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경기동향에 유의함과 동시에 세목별 동향, 지역별 경기동향, 특히 법인의 업종별 경기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오차의 범위를 줄여 나가는데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정의회주의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재정의회주의 원칙상 성립전 예산사용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성립전 예산사용에 있어서 무등축전의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 여부를 묻자 행사 3일 전인 10월 27일경 의장과 상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당시 의장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외연수 중이었으므로 이에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결국 허위답변임이 드러났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허위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총무과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 다짐을 받는 선에서 예산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답변이나 버티기식 답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허위답변이 나온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결코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추가 발생한 당면한 현안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수용하실랍니까?

이길도위원장

김용희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용희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회의진행법상 위원장이나 간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눈이 보였다 안보였다 그렇습니다. 돌팔이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성 알파병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끔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읽다가 안 보여불면 위원님들께 실례된 것 같고, 신체적인 조건을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희 위원 발언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만한 협의 결과 오광교 위원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오광교 위원)
도시

사회도시위원

회 위원 오광교 사회도시위원회 오광교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10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11월 24일과 25일 제1·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액은 463억 4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440억 8,646만 8,000원보다 22억 1,3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83억 7,11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77억 118만 3,000원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의 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8,260만원이 증액된 188억 2,775만 7,000원, 환경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37만 7,000원, 청소위생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355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6,339만 8,000원, 경제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6억 7,178만 7,000원이 증액된 54억 9,163만 4,000원, 도시개발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7,096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1,421만 2,000원, 교통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485만원이 증액된 1억 3,265만 9,000원, 건설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2억 2,112만 9,000원이 증액된 78억 9,538만 9,000원, 건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5,10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26만 2,000원, 지적과 소관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58억 9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변동에 따른 정리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투자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 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경제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는 생계보호와 지역경제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된 국·시비보조금의 이유와 반환금 계상의 사유 등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시기적절한 사업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바 특히 국·시비보조에 의한 도로나 농로의 확·포장공사, 시설 개·보수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한기를 피하여 부실공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대부분 예산이 국·시비보조금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정리 및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이길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표

박홍표정보홍보실장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정보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재예비군부대 육성 행정장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동효

김동효총무과장

그것이 '97년도에 양1동, 양동, 농성1동, 상무1동, 상무2동, 화정1동, 서창동에 했고 '99년도에는 치평동, 2000년도에는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화정3동, 서구기동대 다섯 군데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호

신기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이길도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서창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서창 벽진동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 벽진5통 마을은 도심철도 이설 및 제2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의해서 서창 입구 기존 주택가에 소음, 조망권 침해,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시에서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15호 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서창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서창 마을회관 건립이 주민 피해보상과 관련된 예산인데 그러면 이미 16억이란 예산으로 건립된 서창 주민복지회관은 무엇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도 서창 마을회관이 건립되기까지 기초조사에 따른 행정적인 수요, 주민에 대한 욕구 등이 다 조사됐을 거 아니예요.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답변을…….
금자

박금자위원

이미 서창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회관이 건립되었음에도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다섯 개가 또 있어요. 지금 서창동에 예산 갖다가 퍼부을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보면 다섯 개가 임차료 목이 변경돼 가지고 경로당 구입비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때 예산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서구 관내 13개 동에는 정말로 열악한 동도 많이 있고 또 경로당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실질적 노인복지행정 수요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서창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제 업무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목적을 보고 드렸는데 이건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창입구 벽진5통 주민 15가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 개별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건립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줬다 할지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자치구 살림을 함에 있어서 시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이 따르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초 행정수요에 따른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인데 편성권을 가진 서구청이 뭘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이미 임차료로 9,000만원이 경로당 목이 변경돼서 다섯 개 경로당으로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박탈해가고 있어요.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하지 않은 채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구에서 심의할 권한조차 주지 않고 바로 해야 되는……. 그러면 이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구에서 줘야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사업이 아니라 시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보상한 것을 시비, 구비를 떠나서 예산적합성 여부를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으면 다행이라고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화정2동 짚봉산 문제로 큰 먼지와 소음을 발생시키고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예산이 전혀 안 내려오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예산편성권이, 정말 우리 자치구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옴에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창동 주민이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피해보상비로는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 이미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복지회관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을회관이 필요가 있고 경로당이 필요한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사회진흥과에 관련된 분야는 일부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복지문제는 다음 사회복지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4억이 내려와서 이제 일은 다해가죠?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안 했습니다. 이번에 2억이 오고 이 앞 전 추경에 4억이 와서 6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길도위원장

6억이라는 돈이 민간자본보조로 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는 얼마죠?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이 예산을 민간보조라고 해서 그냥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타협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6억이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민간보조라고 해서 입찰도 없이 그분들한테 넘겨준다면, 그 사람들이 좋은 방법으로 잘 처리한다면 좋겠지만 처리과정의 잘잘못은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전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가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수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마는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물론 시장이 민간사업 보조라고 해서 6억을 보조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각호 당 얼마씩 나눠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뭔가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15세대 중간에 6억을 들여서 마을 구판장과 작업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거기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사람이 살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장이 줬다고 해서 어물쩡하게 지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IMF가 진짜로 온 거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연 섬마을 같은 15세대에 6억이란 돈을 줘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지, 한 번 우리 같이 생각해봅시다. 5개 구청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전부 형평성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서구청이 6억을 가져오면 다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과연 6억이란 돈으로 마을회관을 꼭 지어줘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부구청장님, 한 번 생각해봅시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이게 시에서 그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시의회에 정식으로 결정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걸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꿔버리면 나중의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몇 번 나오시고 오종환 위원님, 과거 의원님도 나오시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해서 시예산 편성에 정식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걸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영수위원

저도 동감을 해요. 이 6억이란 돈을 개별적으로 나눠주기도 곤란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한가운데 마을회관이라도 짓자, 이런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금 6억을 받음으로써 다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이건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정말 안타깝고, 부구청장님 이하 사회진흥과장님, 그쪽 마을대표, 오종환 위원님 다시 한 번 만나서 협의해 보십시오. 이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 15세대 빈집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마을회관 지어서 뭐할 겁니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줬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 심의할 필요가 없죠. 이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참 곤란한 예산이예요.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대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회에서 대안을 내주십시오, 더 좋은 대안을.

이길도위원장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서창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대안을 내주시라고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면 사업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 이건 제가 전제를 했듯이 시에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목까지 정해서 내려와서 구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의 특수 사정 때문에 시에서 목까지 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정주위원

그런 내용은 저나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보상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시비 보상하는데 반대할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몇 가구가 수혜를 보느냐, 또 수혜 여건이 되느냐를 봤을 때 아무리 시비라 할지라도 과연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고 피해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마을회관 얘기가 나왔을 걸로 생각되는데 당시 구에서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에 세 번 정도 나갔는데 그때 당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주라는 구체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은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정주위원

주민대표께서 청원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거주 가옥이 15세대인데 이 분들이 어디 가지 않고 모든 주민이 참석한다고 해도 58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해주자는 전제에 대해서 시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과연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광주시장의 선심성 예산 지원으로 비춰질 걸로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15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6억 짜리 건물을 지을 정도로 돈이 남아 돌아가냐, 다른 지역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여타 사업에 대해선 지지부진하고 단돈 1억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서구 실정을 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예산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함에 있어서 마을회관이 아닌 다른 시설로, 아니면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이 되야 된다고 보지만 어떤 걸로 지원이 돼야 하는가를 생각해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예산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이 문제는 마을 주민들간에도 뭣을 하자는 쪽으로 싸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시에서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시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갔을 때 시의회에서 먼저 이 예산이 타당하게 쓰여지는 것이냐, 많은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따져보고 아마 검토 끝에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또 시의회하고, 시의회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조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또 구의회 차원에서 뭐 특별위원회을 구성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접촉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조율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을 맺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원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원하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노인당 같은 것을 조그맣게 짓고……. 거기는 소음피해가 많은 지역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더 좋은 시설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일의 경우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거기 15호 중에서 또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가구 중에서 또 몇 가구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또 지어놓고 보면 소음이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주거 여건이 이사갈 게 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리문제가 심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시비 1억 2억 가져오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고재유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서 6억이든 10억이든, 주민이 몇 명 모인데 가서 쉽게 공약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과연 광주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란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서 보다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금자

박금자의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거주 가옥이 15필지에 1,074평이 맞죠?
승빈

문승빈사회진흥과장

예.
금자

박금자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 건립이 될 경우에 대지면적은 413.2평입니다. 그러면 한 600평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이 한 20세대에서 10세대로 줄어들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현재 시 최고위층에서 선심성 예산을 내려준 경향이 있습니다. 이쁜 데는 더 주고 미운 데는 덜 주고. 그래서 5개 구청장이 회동을 해서 선심성 예산은 받지 않겠다고 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그 말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당초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치가 여기서 송정리 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은 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왼쪽은 그대로 놔두니까 왼쪽 주민들은 처음에 요구하기를 "우리들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우리는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다른 데로 가게 해달라, 우리는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른 쪽도 공원으로 조성하니까 왼쪽 땅도 1,700 몇 평, 51필지로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 현지 나오셔서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 회합을 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년을 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의견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도 현장에 나가보고 검토한 끝에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마을회관으로 지어주자,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직접 위원님 여러분이 나서서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지겠다고 하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희철위원

부구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묻는 얘기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선심성예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렸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자면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부구청장께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계수조정할 때 소명기회에 듣기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그 돈을 쓰는 데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돈을 쓰는데 완벽하게 차질 없이 쓰면 좋겠다, 이것 이상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창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청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성의 있게 하실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시에서 구로 내려 올 돈이 깎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서창 마을회관 맞은 편 도로 건너서 보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지를 공원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9세대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서는 시에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서창마을회관 건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그 9가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창 벽진5통 마을 전체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마을회관이 아닌 도심철도와 관련된 피해보상으로 인해 5통 전체에서 동조해 가지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매입을 해 주니까 이제 당신들은 조용히만 있어라, 또 다른 5통에다는 여기는 또 따로 되고, 단지 여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니까 따로 해라, 그래 가지고 탄약고 이설 관련 보상문제로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초 취지가 15호 20세대만이 이 6억이라는 돈을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벽진5통 전체였죠. 더 크게 한다면 벽진동 전체 주민의사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축소가 되고 세분화되어서 하나는 공원지구로 묶였으니까 매입을 해줄 거다. 또 하나는 탄약고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약고 관련된 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만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을 집결할 수 없는 9가구만 가장 피해를 본 겁니다. 벽진 탄약고 관련 경로당 비용이 4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벽진동 15호 20세대로 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적은 9세대는 아직까지 한 푼도 책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도 피해를 안보고 우리 구 예산도 안 깎인 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본 거죠. 구청에서도 조사를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입구보다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9세대는 더욱 살기 힘든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지금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찌됐건 간에 한 사람의 주민도 시민이고 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본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부구청장님께서 뭐 대안을 내주시라고 했는데 저는 대안이라는 게 그래요. 예산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하고 관련되어 피해를 본 주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9가구에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용

조택용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률

박홍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이길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자

최영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이길도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기

임순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이길도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문

최광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이길도위원장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시설비에서 배수로 농로 확·포장사업 특별교부금 성립전 승인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일사업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시비로 추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아까 얘기했던 마을회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상관없이 어떤…….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시에 이야기가 됐을 때 추가로 내려 온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선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시비나 국·시비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그런 것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할 수도 있겠네요?
재춘

최재춘경제과장

우리 구비만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이길도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선옥

김선옥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시민공원시설 사용료로 약 50% 정도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금년에 본의 아니게 지난 10월에 SK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하루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흘간 요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대시설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320만원이란 의외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 전에 JC에서 행사할 때는 사용료 얼마 받았어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선옥

김선옥위원

거기는 사용료 책정된 요금 내에서 받았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특별히 더 받은 것은 없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SK에서 1,320만원을 받았는데 상업적인 것을 할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5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에 또 50%를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SK같은 경우 얼마예요?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그래가지고 1,320만원이 3일간 임대료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규정에 의거 받는 것은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세수입으로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이 SK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SK공연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JC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민한테 피해를 주거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공원관리지침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임대는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8시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K는 몇 시까지 했습니까?
암길

차암길도시개발과장

9시 약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9시 약간 넘은 것이 아니라 9시 55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개방제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을 서구청에서는 굉장히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거기는 1만이 넘는 아파트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서상 쓰레기소각장과 관련 SK하고 주민간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계획이 있기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JC행사가 있었을 때에 엄청난 항의 전화가 있었죠? 서구청에도 있었죠? 파출소에도 있었고, 저희 집으로도 파출소 못지 않게 항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그보다 더하게 있어요. 그리고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에 대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게 울려가지고 노래 소리는 고사하고 굉음같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도 나와 보셨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 보셔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을 아무리 1,300이 아니라 1억 3000을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익에 저해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행사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제기하니까 구청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무지구 주민들이 구청장를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용허가를 내줄 때 시간엄수라든지 제한된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구청에서 시민공원을 사용하는 공공단체나 기관에 잘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조그만 행사를 하는데 요즈음 학교 운동장들이 다 적어 가지고 시민공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관리지침의 범위 내에서 배려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용요금을 받을 때도 잘 지켜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JC에서 사용료 준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감사때 다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교통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2001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면제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교통과장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길도위원장

정부 지침에서 면허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이길도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이길도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96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83억 7,100만원으로 총 880억 1,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 모두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444억 9,784만 4,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463억 44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예산액 880억 1,500만원 중 세출예산 2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2억원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서창마을회관 건립하는 곳을 나가봤더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이 힘들어서 차선책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나갔던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시에 다시 촉구,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위원장

고맙습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파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김상집위원

오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실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공원지구를 묶어 가지고 전부 평당 168만 얼마씩 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소음이 심한 문제의 위치는 계획을 전혀 안세우고 있어요. 이 길들이 개통이 되고 나면 사람 살 곳이 못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확실하게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예결위 심의 의견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길도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속기록에 기록됨과 동시에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서를 첨부하겠습니다. 그럼 삭감액 2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차후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때 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종식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이 사업이 위원님 여러분들 원칙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집행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못할 때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했다는 점을. 그리고 이 이후에 잘못되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심히 위원님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 점을 강조하면서 동의합니다.

이길도위원장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는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6분 산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