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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01회 제본회의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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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0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11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25억 1,400만원보다 55억 100만원이 증가된 총 880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억 3,100만원이 늘어난 796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7,000천만원이 증가된 83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에서 7억 4,300원이 증액되었으나 광천터미널 부지 종합토지세 환부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7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교부금, 각종 사용료 수입 등에서 9억 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등 6,500만원을 합하여 9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등 4억 2,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증대되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0억 600만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 8,8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시비보조사업비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748억 1,300만원보다 48억 3,100만원이 늘어난 총 796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48억 3,1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절감분 9,700만원을 합하여 모두 49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가정청소대행업체 사무원 봉급조정수당 600만원, 시비보조 사업비 반환금 3,1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1억 6,500만원과 쓰레기 관급봉투 추가 제작비, 제세공과금 등 총 13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비에 4억 7,300만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비로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에 8,100만원,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비를 포함하여 공공시설비로 12억 1,500만원과 운천저수지 용수공급시설, 공중화장실 정비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에 5,400만원을 반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과 하수도 공사에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순환도로 개설과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벽진동 마을회관 건립비에 2억원, 그리고 농로 확·포장과 배수로 정비에 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7억 100만원에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6억 7,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83억 7,1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로는 최근 우리 사회는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퇴출과 대량의 실업자 발생,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제2의 IMF 위기가 오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와 의회는 공히 그동안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구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등 당면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예산운용에 있어 효율성 제고와 세수체계의 정확성, 예산과목 변경의 신중성과 성립전 예산사용의 자제,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880억 1,500만원의 예산 중 세입부분은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경상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심사 하였으나, 서창동 철도이설 지역 주변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벽진동 마을회관 건립계획은 시비사업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건립 후 이용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면담을 한 후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건립예산 6억원 중 기정 4억원을 제외한 추가 계상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추후 주민이 원하는 보상대책 추진 시 우선 재편성하기로 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으니 회부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의견서채택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 변경 의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그리고 의견요청안 1건을 2000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해소와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극적으로 행정운영을 공개함을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모호한 규정으로 삭제 운영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주민의 공개제한 중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 법률 유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례 제5조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과 같은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판단권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으로써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보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해소와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수정을 가하여 심사보고서 제7쪽과 같이 "제5조 중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상의 구민창안서 제출 수단을 확대하고 창안서 미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창안서 제출 수단규정을 "직접, 우편에서 직접, 우편, 인터넷, FAX 등으로 하며, 창안서 미반환 규정에서 반환하지 않는다."를 "창안 제출자가 요구 시는 반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대해서 오늘날 정보·통신매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아, 의사전달의 수단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한하는 현행 조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처럼 이를 확대 예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이었으며, 조례 제6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다만 창안 제출자가 요구 시 반환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안 제6조 제2항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단순히 창안서 제출장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정보관리 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았으나, 창안서 반환의무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문제가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수정을 가하여 심사보고서 제14쪽과 같이 제4조 제2항 중 "직접 또는 우편"을 "직접, 우편, 인터넷, FAX 등"으로 하고, 제6조 제2항을 "창안서 제출자가 제출된 창안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구역 법정동 경계 변경 의견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무3지구의 택지조성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병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법정동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법정동 간 경계변경 대상 182필지 113.447㎡을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근래에 계속적인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라 국토의 자연적·지리적 조건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였고 교통통신의 발달 및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권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성에 비추어 보아, 주민의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 등 여러 면에서 장애를 초래하므로 행정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건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과 같이 행정구역을 적절히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정동 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상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 법정동 경계 변경 의견 채택의 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101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하시어 열악한 구 재정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집행하는데 29만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합리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9만 구민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 의견서 채택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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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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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