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1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과 관할 구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내용과 조례가 상이하므로 이를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신설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임원의 중임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안 중 애매모호한 내용과 조문순서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1의 용두보건진료소 위치란 중 지번 275-3을 637-6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1998 2002년)에 의거 원가 보상율이 60% 미만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총 11개 중 8개 항목을 원가보상율의 80 84%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근로자건강진단서를 일반건강진단서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성별 및 연령 감정서는 의사문진에 의한 감정이 어렵고 관련 장비가 없어 삭제하며, 아울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을 2001년 1월 30일 제10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89년부터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시행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융자대상자,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기초자치단체에 확대 설치 운용하도록 동 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영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위주로 날로 다양화되는 식생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간사에 정찬경 의원님을 선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 정찬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용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마이크가 준비 안됐으니까 이리로 와서 하실 랍니까?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허수아비일망정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를 뽑자고 내 사무실에서 모이실려고 하길래 저 12시에 약속 있다고 나갔었잖습니까. 결과를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정찬경 의원님한테 내 속에 있는 이야기 한 마디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임위원장 선출할 당시는 전부 양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전부 안 한다고 했어요. 뭔 사실인가는 몰라도 작년 2001년도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는 불나게 상임위원회에서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본회의 끝나고 나니까 자꾸 관심을 두고,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왜 상임위원회 선출할 때 애정과 동정을 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능력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상임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간사를 뽑아줘야죠. 6 7개월 그대로 내버려두다가 2001년도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하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때고는 선출을 해요. 저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내가 상임위원들한테 그랬어요.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마당에서 이게 정식으로 상정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와 같이 끝발 없는 상임위원장이라고 할망정 상임위원장 결재도 없이 상임위원장이 알지도 모르는 사실을 갖다가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전부 다 해불면 상임위에서 뭐할려고 합니까? 안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예결특위에서 다하게끔 맡겨주고 각 상임위별로도 예산심의를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삭감시키고 할 때 한번이라도 상의를 했습니까? (
광교
오광교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식의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용희의원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정회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김동식의장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안 한다면……. (
선옥
김선옥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안 계신데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정찬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니까 참작하셔서 다음 일정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1년도 구정에 대한 청사진을 듣고 각종 의안들을 처리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보고한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은 앞으로 펼치게 될 구정 살림살이의 밑그림이며 미래 서구발전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씩하나씩 착실히 추진되어 서구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26분 산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