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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황대열 의원 발언

170회 제총무위원회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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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내의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통합운영에 따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지난 5월 31일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는 필요없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설명은 개조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는 1. “제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2. “공모제안” 3. “채택제안” 4. “자체우수제안” 5. “실시제안”의 용어를 정리하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입니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1항은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군수에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공동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입니다. 제1항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3항 접수된 제안이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그 제안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서류일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이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제안의 보완)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입니다. 본 사항도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을 하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공모제안의 처리)는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 제안의 심사입니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으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안의 심사기준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은 본 조례 등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입니다. 제1항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제2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제4항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채택여부 결정 즉시 위원의 위촉사항과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총괄부서에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따로 필요한 사항은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입니다.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으로서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고,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고성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위원회의 운영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중복됨으로 해서 「고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고성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입니다.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인사상 특전)으로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특별상은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노력상은 희망부서 전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입니다. 제1항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 우수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노력상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상여금의 지급)입니다.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상여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퇴직∙사망 후의 부상금)으로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실비보상)으로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입니다.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직무발명, 직무고안,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입니다. 제21조(관리기간)은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실시)는 제1항에서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에는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채택제안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제3항은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로서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실시의 권고)입니다.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입니다. 제1항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입니다. 제26조(준용)은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제안처리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표 1의 상여금 지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고로서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30호로 접수되어 2010년 8월 23일자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정에 관심이 많은 자와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고성군의 제안제도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시책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민은 우수한 시책이 채택되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포상에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정하는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및 대통령령 제20741호 「공무원제안규정」과 대통령령 제22145호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하여 제안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와 창녕군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많은 군민과 공무원의 참여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15조를 보겠습니다. 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런 단어가 들어가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차피 제안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채택되는 제안이 있고, 또 불채택 되는 제안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고, 혹여 예산편성보다 초과될 경우를 우려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말을 썼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은 추측도 못하겠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앞으로 연구를 하고 풀이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여금의 지급에서 제2항 상여금의 지급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제가 잘 못봤습니다. 제17조입니다. 퇴직∙사망 후의 포상금,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할 수도 있다면 뒤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할 수 있으며”이것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여 제안을 하고 사망해서 포상을 실시안할 경우도 있을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임의조항을 넣었습니다.

황대열위원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연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안한다면 뒷말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포상을 실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포상은 실시하는데, 실시하는데 따라서 혹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포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뒤에 따라오는 안대로 제안자가 지정하는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생각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안준다고 하든지 해야 말이 맞지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다는 말은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문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장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과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비고란에 보면 5만원, 최고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예산절감 1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여금 예산절감액-1억원 거기에서 결국은 10%+2,1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2천만원 이하라고 해놓고 2천만원을 더해서 주면 금액이 엄청난데요? 가령 예산절감액이 11억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산절감액 1억원을 빼면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의 100분의 10은 1억원 아닙니까? 1억원+2,100만원이면 1억2,1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밑의 비고란에 보면 최고상환액은 2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 계산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2천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2천만원을 저희들이 상한선으로 한다...

김홍식위원

아니죠. +2,100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 이하로 해놓고 왜 2,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여금 지급기준이, 죄송합니다만...

김홍식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2억원일 경우에는 2억원에서 1억원을 빼서 10%를 하면 그렇게 되고 거기에 2,100만원을 보태면 3,100만원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2,100만원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하여튼 이것은 다시 확인하시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3,100만원이라도 2천만원만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일단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확인하시고, 창녕에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경상남도에는 창녕에서 시행하고 있죠?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조례준칙이 도로부터 하달됨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시행하고 있거나 우리처럼 조례입법 중에 있거나 그렇는데 창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기획계장님, 혹시 시행하고 있는 군부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은태 이것이 5월 31일 표준안이 내려와서 실제 시행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엄청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지금 예산절감 될 것이 엄청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은태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상반기 운영된 실적이 있는데 예산절감액 제안은 없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대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도 엄청 발생할 것이고, 제 생각대로 한다면 5억원이 절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라, 그렇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김은태 예.

김홍식위원

채택이 되면. 채택이 되었든 안되었든 그렇게 시행한다면 채택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담당

기획담당

김은태 그런데 심의위원회나 부서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대도시에는 제안해서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절감된 금액을 포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서 사실 별로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포상제도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인데 예산절감액의 10%, 20%, 30%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할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담당

기획담당

김은태 상한가를 그래서 정해놨는데...

김홍식위원

상한가 2천만원이 100개면 얼마입니까? 20억원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 읍면하고 우리 직원들이 제안한 것이 22건이었습니다. 22건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채택한 것이 6건입니다. 6건인데 아까 기획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 6건 중에서도 예산절감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견해 본다면 예산절감과 관련한 제안들이 나올 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포상은 해야 되고, 또 이 기준에 의해서 포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사례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저희들은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저도 이것이 좋은 제도라는 것은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황대열위원께서 제17조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를 “실시하며”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원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류두옥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의원

류두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의 책무와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협의사항과 공동추진사업 등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과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부합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수당과 협의회 필요경비, 범죄예방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단체의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비, 위로금 지급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관련예산은 군청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별첨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류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1229호로 접수되어 2010년 8월 23일자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류두옥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과 협의회의 기능,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 제5조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위원 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20명 이내입니다.

김홍식위원

20명 이내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이전신축에 따른 공부상 지번을 정정하고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보건진료소 의료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관광지사업소 사무실이전에 따른 지번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기관 위치변경의 경우 신축이전은 대가면보건지소, 동해면보건지소,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가 되겠으며, 이전은 회화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관할구역 조정은 대가면보건지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대가면 신전보건진료소와 영현면 봉발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위치이전에 따른 지번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로 접수되어 2010년 8월 23일자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보건기관의 위치를 공부상의 지번으로 정정하고, 아울러 보건진료소의 의료관할구역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하였으며, 관광지사업소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성의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룡나라 쇼핑몰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판매방법은 “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몰의 위치는 인터넷주소 “htt://edinomall.com”으로 함(안 제4조) 나. 군이 직접 운영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함(안 제4조) 다. 판매대금은 고성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을 월1회 원칙으로 함(안 제9조) 라. 상품배송은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0조) 마. 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룡나라 쇼핑몰(이하 “몰”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입점승인 상품”이란 입점업체가 몰에 입점신청하여 군의 입점승인을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방법은 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몰의 위치는 인터넷주소 “htt://edinomall.com”으로 한다. 제5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군이 직접 운영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군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판매대금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제공, 포장을 담당하며, 배송은 택배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6조(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판매가격) ①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판매대금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상품배송) ①상품배송은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택배운송업체는 군에서 지정하며, 필요시 입점업체별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택배배송 비용 2. 택배포장재 제작비용 3. 그 밖에 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절차)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한) 군수는 몰을 이용함에 있어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입점업체에 대하여는 입점의 정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로 접수되어 2010년 8월 23일자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공룡나라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 군이 직접 운영하며, 주문 접수 및 판매대금 정산과 포장 및 상품제공, 배송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과 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상품배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쇼핑몰의 활성화 및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택배배송, 포장재 제작비용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성군훈령 제338호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자치단체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농촌∙상공업 등 농촌진흥에 관한 자치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쇼핑몰 운영에 있어 비영리 목적으로 군의 직접 운영에 따른 효율성과 문제점, 지원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계획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의견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자가 어떻게 됩니까? 쇼핑몰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쇼핑몰 담당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총 4명입니다.

김홍식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4명 다 공무원?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을 다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대한 사무로 되어 있고, 생산 및 유통지원을 지방자치법에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자부분에 대해서 제9조에 나와 있는데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200만원 안되죠? 10억원 해봐야.
1년동안?
40만원은 더 될 것 같은데?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6개월에 40만원이니까 1년이면 80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제 계산으로는 10억원 같으면 200만원 조금 안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총 48개품목입니다. 35개 업체에 48개품목입니다.

황대열위원

많이 취급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쌀입니다. 쌀이 40%입니다. 생명활경쌀이 30%, 일반쌀 10%해서 35개품목이 있지만 공룡나라쇼핑몰 대종을 이루는 것이 쌀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산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배 배송비용, 포장재 제작비용, 생산자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안되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 지원비용은 우리 군에서 농∙수산분야와 임업생산물까지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고, 택배비용은 초년도는 80%로 하다가 지금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반기가 되어서 가격경쟁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택배비 지원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나가서 일정시점이 되면,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추었을 때 택배비 지원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현재 쇼핑몰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의 1년 인건비는 대강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인건비가 대략 1억원정도 되겠네요.

황대열위원

이 인건비도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간접적이지만 지원하는 그런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폭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방면의 업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택배비용이나 포장재비용은 본인도, 생산자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건의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고성군도 해야 되겠지만 축협, 농협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 단체에서 전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할 것이 없거든요. 모두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성을 하고 뒤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라고 그러냐는 말도 많은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니고, 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느 식당에 들러서 왜 고성쌀을 먹지 않느냐, 저는 식당에 가면 주방 쪽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고성쌀을 안쓰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중 2군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성쌀로 밥을 해놓으면 갓 지은 것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푸석거리면서 밥이 맛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직원들 인건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한번 더 생각을, 물론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수

김행수행정과장

류두옥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 고성쌀이 군민들이나 외래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9 공룡엑스포 개최 이후 관광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징수(안 제5조) 어른의 경우 만 65세 이하와 이상인 자로 “보통권”과 “우대권”으로 구분 징수 하고자 하며, 당항포관광지 입장요금표 조정안(별표1)은 어른은 보통권 6천원, 단체는 5천원으로 18세부터 64세로 구분하고, 우대권은 개인은 3천원, 단체 2,500원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청소년∙군인 개인은 4천원, 단체는 3천원, 어린이는 개인은 3천원, 단체는 2천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관람객의 입장료 면제 및 특정 국가기념일에 방문하는 특정관람객 입장료 면제규정을 삭제(안 제8조의 1항) 65세 이상인 자의 입장료(우대권) 징수 및 기타 국가기념일에 방문하는 관람객과의 형평성을 고려 입장료 면제규정을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0-493호 2010. 7. 7~7. 26까지 공고한바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4호의 “만 2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만 2세 이하인 어린이”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했으며, 4호 “만 2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만 2세 이하인 어린이”로, 그리고 6호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을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별표 1에 어른은 개인 6천원, 단체 5천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어른을 보통권과 우대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통권은 개인 6천원과 단체 5천원으로 만 18세~64세로 해서 종전과 같이 하였고, 우대권은 개인은 3천원, 단체는 2,500원해서 만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2 팬션의 16평형에 보면 “단, 어린이는 5천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행에는 1인 추가시마다 이용료를 1만원 추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어린이에 한해서는 5천원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회원카드 소지자는 당항포입장료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야영장도 회원카드 소지자는 당항포입장료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정도범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로 접수되어 2010년 8월 23일자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관광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안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의 입장료 면제대상에서 4호의 “만 65세 이상인 자”와 6호의 “해당 국경일 및 기념일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 어린이, 근로자, 유가족”을 삭제하고, 별표1의 입장료에서 “만65세 이상”은 우대권을 신설하여 50% 할인하고,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의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 할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광지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경로우대 규정이 있어 타 법률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번에 손질되는 것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던 것이 이번에는 바뀌어서, 우대권으로 바뀌면서 50%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종전에는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악순환이고 해서 65세 이상을 유료화 시키면서 우대권으로 조정해서 3천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65세 이상 되어도 청춘이거든요. 노인 연령층이 많은데 65세 이상을 전처럼 감면한다면 감면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감면이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받는 입장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이 아니고 먼저...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먼저는 무료였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감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죠?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대여부분에 보면 기본 2시간에 3천원인데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시간 기본은 시간당 1,500원인데 2시간 초과시 2천원은...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러니까 2시간에 3천원을 받고 만약에 3시간 하면 1시간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2천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면 5천원입니다.

정도범위원장

4시간이면 7천원 아닙니까? 2시간 초과시 2천원이니까 7천원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2시간에 3천원입니다. 2시간이 넘으면 시간당 2천원 해서...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자전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이 비싸게 부과 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타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도범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김홍식위원

3시간을 쓰면 5천원이 맞고 4시간을 쓰면 6천원을 받아야지 7천원을 받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갖다줬다가 다시 쓰는 것이 더 싸게 되면 안되거든요. 3시간에 5천원은 맞고 4시간이 되면 6천원이 되어야죠.
담당

관리담당

박원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2시간을 빌려서 썼을 경우에는 3천원을 받습니다. 그 경우에 2시간이 초과되어서 반납해야 될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에 시간당 2천원씩 받는 것이고, 처음 빌릴 때 4시간을 빌리겠다고 하면 6천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장

초과되면 좀 싸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사업소장

과징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