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본회의2001-03-27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2001년 3월 23일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제8조 제1항, 의료보호 비용 대불금의 분할상환 규정, 제2항, 상환의무자의 대불금 미상환 시 의료보호정지 규정, 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 규정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중앙규제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해 7월 폐지키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의 조항들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 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광고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99년 8월 30일 제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완화 또는 폐지되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8조는 동일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교 사용 수량을 민원인과 허가 부서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교 사용수량 제한규정을 폐지코자 하며, 안 제9조 제1항은 홍보물 설치를 위한 육교 사용기간을 행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주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5일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2항은 육교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육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육교사용 개시일 전까지 육교사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만 징수한 사용료의 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광주광역시서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조례로 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 안 제10조의 2는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신설 안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3조의 4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적용범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으로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자료검토 및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다만 조문의 규정 형식에 문제점이 있어 안 제13조의 2와 제13조의 3이 안 제13조의 4와의 관계에서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별개의 조문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13조의 2, 제13조의 3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4를 제13조의 2로 하며, 제13조의 2에 제3항을 신설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순회방문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순회 방문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동사무소 순회방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실시하였던 동순회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순회 방문의 배경과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관내 전 동을 순회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생활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금번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전 의원이 함께 전 동을 순회방문 하였습니다. 방문결과로는 관내 13개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부 및 동직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의견을 수렴하던 중 건의 및 시정사항으로는 자치센터 운영관련 21건, 도로포장 7건, 사회복지 관련 3건, 기타 14건으로 총 45건입니다. 건의 및 애로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동순회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동순회 방문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이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태파악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것에 주요목적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순회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김선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옥 운영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순회 방문 활동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상집의원

의석에서 - 의장! 농성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재복으로 되어 있는데 서대복입니다. 문자를 정정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집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것 정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순회 방문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김동식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활동기간이 2000년 9월 23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현행 조례를 일제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데는 관련자료 수집, 신규조례 연구 등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활동기간을 2001년 4월 2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관내 전 동을 순회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생활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주민들의 뜻을 살피고 또한 민간위탁시설의 확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이번 동순회 방문과 현장활동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시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나 주민 건의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9만 구민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동순회방문활동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산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