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96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58억 2,600만 원이 세입 편성되고 전년도 총 사업비 130억 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된 것인지 그리고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MB정부 시기에, 2012년도 9월 달입니다. 4대강사업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일부 보완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30억 원 규모로 각 시·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시설 보완은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부터는 대부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8억 2,600만 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58억 2,600만 원은 4대강사업에 45억 3,000만 원 그리고 4대강 외 국가하천, 지금 9개 국가하천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13억 정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806쪽에 개촉지구 개발 지원 316억 7,500만 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2015년도 신청된 예산은 지구 지원 당시에 연차별 계획된 투자계획에 의해서 당해 지역 시장·군수로부터 요구된 금액과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금산과 서천, 부여, 예산, 청양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으로 인센티브 예산 62억 원이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50 대 50을 준수하지 않고 도비부담이 적은 사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포보부상촌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에서 건설하기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청이 홍성·예산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주체를 충남도지사에서 예산군수로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50 대 지방비 50% 중에서 지방비 20%를 예산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대한 사항이 일부 도비지원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8쪽 도시계획정보 UPIS 확산사업 지원 관계는 금년도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관계는 도시계획에 대한 이력과 그리고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업무, 추진절차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대부분 정액제로 각 시·군에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총 59억 원, 국비 12억 원, 시·군비 47억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가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도도 15개 시·군을 총망라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전액 도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광역자치단체는 해 주지 않다가 내년도 1억 원을 국비 지원받아서 총 소요되는 용역비 4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고 3억 원은 도비로 매칭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0쪽 건축도시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명칭이 다른 사업으로 신규냐 또는 연계된 사업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2009년부터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시지역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사업 그리고 농어촌지역에는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공모사업이라는 명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각각의 똑같은 공공디자인 업무면서도 동일한 동질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칭을 순화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자라는 얘기로 해서 도시지역은 도시공공디자인사업, 농어촌지역은 농어촌공공디자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하는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2쪽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 보조 그리고 주택 개·보수를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급여사업에 368억 6,259만 원, 그리고 고령자·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전년도 비해 순증 계상한 사유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 그리고 집행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8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주거, 의료 등 7개 급여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부에서 주거급여 정책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면서 정책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주거급여 업무 관장도 복지보건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주거급여 예산을 우리 국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거급여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제출해서 설명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812쪽에 2006년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114억 원의 미부담금은 교육청 요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9년 만에 미부담분을 전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 매입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 교육청이 50%, 시·도지사가 5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서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부담하는 매입비 부담금의 재원이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그리고 시·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개발지역에서 징수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으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 가지 부담 재원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전출금을 교육청에 충당·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실상 적게 부과·징수됨에 따라서 2006년도 이후에 전출해 줘야 될 114억 원이 현재 전출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114억 원을 한꺼번에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기에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미부담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2017년까지는 매년 10억 원씩, 그리고 2018년도, ’19년까지는 30억 원씩, 2020년도에 24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4쪽 도로교통과 도로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데 계속사업 종료 후에 신규사업 착공에 문제가 없는지 하셨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2009년도에는 약 69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다가 점차 SOC 예산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지금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도로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사업 착공이 사실상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2009년 696억 원, 2010년 604억 원 죽 내려오다가 금년도에 327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3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 약 28% 정도가 복지예산 쪽으로 현재 투자가 되고, 건설교통국 SOC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SOC 투자 감소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만, 도로 분야 예산이, 또 하천 분야 예산 증액에 대해 최대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81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 집행 계획과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어촌도로 관계는 관련법상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시장·군수가 투자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현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해 주심에 따라서 일부 사업 보조가, 일부 농어촌도로에 보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역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적 투자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발생된 민원이나 안전사고 발생된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재 일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 변화된 한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따라서 송악 지구에 대한 주민 요구 사항이 현재, 당진시 2개 지구가 일부 농어촌으로 포함되었다는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일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악한 재정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군수 입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법상으로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도 하고 현재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6쪽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182억 3,900만 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90억 4,100만이 삭감된 86억 9,8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안전을 담보로 한 사항 중에서 도로안전시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 지방재정 열악으로 인한 일부 사업비 자체가 투자도 적게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국비 예산을 50% 지원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일부 국비가 상당히 감액 확보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로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라든지 차량이용자,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서 좀 더 위험 요인을 스스로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쾌적한 도로 환경에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19쪽에 대중교통육성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서 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지원 재원이 변경이 되어 통합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업계 운송여건 악화에 따라서 재정 지원이 사실상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 도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경상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비경상적 사업 예산인 재정 지원이 있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 좀 더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23쪽 치수방재과 전년도 예산액 1,972억 7,742만 원 대비해서 일부 9.92%에 해당하는 190억 8,087만 원이 삭감된 1,776억 9,155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방안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당초에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가 60%, 50%, 10%로 보조율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12%에서 15% 늘어났고요, 시·군비가 28%에서 35%로 현재 부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남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억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 원이 감 조정되어서 15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예산에 확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즉 매칭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에 대한 매칭 부담도 현재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입니다. 전년도에 6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현재 일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도 역시 재정 형편상 10억 4,000만 원이 계상 안 되었던 사항이고, 또 유지·관리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보완 사업비 자체가 일부 줄어듦에 따라서 순수한 금강 내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예산 위주로 현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역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부처도 신규 발주는 억제하되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도 예산 자체도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민에 대한 이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치수방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 등 보통 6개 위원회만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수자원종합계획, 하천구역 결정,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전문성도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도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26쪽 풍수해저감 종합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매년 5년 단위로 현재 의무적인 법적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군 종합계획 수립이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내년도에 풍수해저감대책, 이건 관련법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10억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6쪽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도는 25억 4,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것 역시 핑계이긴 합니다만, 도비 재정형편상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억 계상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 그리고 하천구역 결정에 5억 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합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들이 총 하천기본계획, 즉 500개 하천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 현재 52개 하천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됩니다. 수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수해지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국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하천기본계획 관련된 사항에 예산을 적극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경에서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8∼832쪽,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400만 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1억 원, 그리고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정비 8,000만 원, 지역관리사업 5,903만 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 부분 이해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사항이라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관련,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정비, 지적관리, 또 활용 알리미 서비스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