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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07회 제본회의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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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8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0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도 오늘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금년 전반기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반성하면서 발전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논의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구정 살림살이를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서구청 소관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위원회별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보면 세입예산액 898억 8,500만원 중 수납액은 1,070억 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053억 3,700만원 중 지출액은 899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70억 3,200만원 중에서 이월액 97억 4,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10억 5,200만원 중 수납액은 931억 3,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16억 5,500만원 중 지출액은 782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48억 8,5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85억 4,5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9,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8억 3,300만원 중 수납액은 138억 6,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36억 8,200만원 중 지출액은 117억 1,9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21억 4,6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12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2억 7,100만원 중 수납액은 62억 7,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2억 7,100만원 중 지출액은 62억 6,900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25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13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1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3,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1억 3,900만원은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 5,900만원 중 수납액은 34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2억 7,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 잔액 21억 4,4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1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억 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1억 7,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0만원이 발생되었고, 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6,6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1억 1,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4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862억 3,300만원이고, 건물이 160억 3,100만원으로 총 3,022억 8,5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3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4억 6,800만원으로써 이중 2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4억 6,300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과년도의 누적 체납액이 포함되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납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체납정리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건립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금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산출 시 원가산정과 원가절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쓰레기 처리량의 정확성과 정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합리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대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보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비, 사업효과의 예측이 부정확하여 추진과정에서 지연, 취소, 이월 등의 사례가 있어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단계에서는 배분된 재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불황이 큰 요인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질 체납자의 추적, 또는 재산압류 등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도 한층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월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99년부터 감소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이월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이월분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여타 긴급한 분야에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월사업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위원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만큼은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추경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01년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867억 8,800만원보다 110억 900만원이 증가된 총 977억 9,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84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3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수입은 3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면허세와 재산세는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 및 증명발급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수입 1억 6,400만원과 세수증대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징수교부금 2억 2,200만원은 증액한 반면에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잉여금 33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000만원,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 3,700만원과 국비 특별교부세 7억 4,000만원,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31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액 788억원보다 96억 2,000만원이 증가된 총 884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로 정규직·기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가로·녹지·환경미화요원 등의 단가인상에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펜싱팀·정보화교육장 운영에 2,900만원, 서창동 분동 대비 3,700만원, 인공암장운영비 1,300만원, 통신·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인상분에 1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적경비로 모두 8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6억 9,200만원과 국책사업인 양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에 15억 1,400만원, 소규모 국토공원화 사업에 2억 1,3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및 노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에 4,800만원, 암 및 신부전증 환자 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7,300만원,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로 3,8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원, 항구적 가뭄 극복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비로 2억 9,800만원 등 총 3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 투자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전산 장비 구입에 1억 1,600만원, 청사 환경정비,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2억 4,200만원, 유촌마을, 한국병원 주변 6개소의 소방도로개설 등에 10억원, 우수기를 대비한 4개소의 하수도 공사에 12억 4,000만원, 상습침수지역 농로 확·포장에 3억원, 도로소파 보수 및 경로당 확충 등에 1억 9,000만원 등 모두 37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여, 1억 9,600만원이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79억 8,700만원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총 93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5억 9,500만원의 재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에 1,300만원과 의료비 등에 5억 8,2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9,400만원의 재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비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 사유의 타당성 여부 또는 추경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편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정확한 세입추계, 세출 규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 배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각종 보조금의 확보대책 강구, 임의보조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등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2000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각종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977억 9,700만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된 상무시민공원 시계탑 설치비용, 서광주역 주변 개발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의원 해외연수비 등 1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종식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 서구문화센터 지하 헬스장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15개 비목을 설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보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오광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교 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서구 토지평가위원회가 도시국 산하의 지적과에 속해 있었으며 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무 부서의 직상급 부서장인 도시국장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자 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 위원회를 총무국 산하 종합민원과에서 주관함에 따라 부위원장은 당연히 직상급 부서장인 총무국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수시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주무 부서의 직상급 부서장인 주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제2조 제2항의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주무국장"으로 개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방금 김상집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구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o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o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산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