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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275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4-11-28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그 후에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도정질문 등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임민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호규 국장님!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시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사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자연을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관련된 예산도 아껴가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의 자연을 깨끗하게 가꾸는 쪽으로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가 전체 예산의 10.34%를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으로 해서는 농정국 다음이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복지국이라든지 건설…….
용일

강용일위원

복지국은 사업성이 아니고 복지예산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틀에 의해서 딱딱 나눠주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녹지국이나 농정국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결과가 또 좋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도민한테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환경을 다루는 국장님으로서는 예산을 다루시는데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걱정을 한번 해 보고요, 2014년도 2회 추경안을 보니까 우리가 1회 추경 때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증액을 했던 부분이 다시 다 감이 됐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죽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물론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산림녹지과나 수질관리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잘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도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환경녹지국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겠고 실질적으로 방만한 예산이 각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 런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인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예를 들면 환경부가…….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환경과 좋은 여건을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 해서 예산을 세워 우리 충남도에도 배분이 돼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권의 나라입니다. 10위권의 나라에 맞는 그런 차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녹지국 예산이 엄청나게 5,000억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예산안 내용을 죽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가지고 2회 추경에서 또 삭감이 되고, 이런 어떤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는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또 특별위원회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거기서는 또 살아났어요. 그랬다가 또다시 2회 추경에는 그게 삭감이 돼서 왔어요. 이런 과정은 충분하게, 돈이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신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어떤 예산을 예로 들으시는 건지…….
용일

강용일위원

예를 제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나?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얘기를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 건데, 그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거 딱 한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가 일부로 얘기를 않는 건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있어요, 분명히.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5년도 예산 세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사방사업하고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사방사업은 산사태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예방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은 산에 나무를 촘촘하게, 경제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심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조림사업이라고 보고, 숲가꾸기는 숲에 우거진 나무들을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어린나무를 잘 다듬어서 그야말로 경제림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사방사업은 말하자면 시설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산사태 방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조림사업은 나무를 조림해서 경제수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조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숲가꾸기는 경제수 조림을 한 걸 간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잘 가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엄청나거든요? 세 가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세 가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별도로 집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엄청난 돈인데 과연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조림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방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재난 방지 차원에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산림에 대해서…….
용일

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잡풀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제대로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산주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산에 우리가 가보면 실지 경제림이라고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고 숲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그것도 형식적이다. 제대로 간벌 한 번 하고 중간에 또 한 번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진짜 산림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도 충청남도에 있는 나무는 경제수가 돼야 되고 잘 조성이 돼서 미래에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 차원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주로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각 지역에 수질 오염이 돼서 하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하천들을 골라가지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에서도 보조받고 하지만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한번 생태하천 복원을 했다 하면 앞으로 진짜 살아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과 모든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셔야지 그게 형식적이 돼가지고 또다시 썩은 하천이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돈이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제대로 자연적인 모습을 갖춘 하천을 할 수 있는 하천을 골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생태하천이 복원되면 진짜 우리 도민들이 거기를 가보면 물도 깨끗하고, 고기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도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 돈이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써가지고 환경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전부가 도민의 환경을 살리는 예산으로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이걸 전부 다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밤새고 내일까지 해도 이거 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짚어서 다 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현장에서 그야말로 예산이 헛돈이 안 되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물환경연구센터라는 곳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도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충남발전연구원의 산하기관입니다.

홍재표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기관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각 하천에 수질측정망 같은 거를 설치해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수질을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석 결과를 DB에 구축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물환경연구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충발연에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물환경연구센터는 지난 2007년도에 수질총량관리센터로 개소가 됐습니다.

홍재표위원

2007년도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수질총량관리센터로…….

홍재표위원

수질총량관리센터로 됐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물환경연구센터로는 언제 바뀐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

김홍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이런 센터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죽 해 왔는데, 예산 지원을 그동안 안 했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산 지원을 죽 해 왔는데요, 별도의 물환경연구센터로 지원이 된 게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전체적인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환경연구센터에 관련돼서 저희들하고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생태연못공원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생태연못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자연적인 모습을 갖춘 연못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습지라든지 저류지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자연적인 연못을 가꾸는 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못으로 이루어진 공원.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자연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냥 공원으로 지정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볼 때는 공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1,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공원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태연못이 대충 몇 ㎡ 정도나 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류지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1,200㎡인데요, 평으로 따지면 4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못공원에는 약수터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을 정비해서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은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인 것 같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용일 위원님께서 하천 문제, 생태하천 도랑 살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 집행이 바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예산이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야생동물에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개 하지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을 지원해요, 농가들에 대해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예를 들면 농경지에 경음기, 그물망, 전기충전기 등 피해 방지 시설 설치를 3억 원 정도 계상해 놨네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

전낙운위원

3억 원 계상해 놨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전기목책기 설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목책기라든지 울타리 이런 방조망, 경음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놈의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관리 체계 구축도 하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재활·방사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이건 또 4억 3,333만 원을 올려놨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에는 3억, 상처 난 야생동물을 치료해 주고 재활한다, 여기에는 4억 3,000, 또 야생동물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4,920만 원.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는 5억을 집행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 보호하는 데는 3억을 집행한다. 투표권을 차라리 야생동물한테 주세요! 대한민국이 야생동물 보호 못해서 환장한 나라예요? 국비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도비 보탠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낙운위원

아니, 국비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도비 보탰느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야생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한다든지 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에 치료…….

전낙운위원

개체 수가 많으면 당연히 생태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로드킬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멧돼지든 야생 고라니든 일정한 개체 수가 초과되면 먹고살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다 보니까 로드킬도 당하고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고, 개체 수가 벗어나면 죽여야지. 농사지어서 야생동물 먹일 일 있어요? 농사지어서 먹여주지, 돈 들여서 치료해 주지. 차라리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한테 투표권을 주라니까! 이 정신 나간 정부에서는. 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 구축을 보니까 충청남도야생동물구조센터가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 내에 있네? 이 돈 받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4억 3,000만 원 받아다가. 여기 뭐 동물병원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현재 야생동물이 조난당하든지 하면 구조한다든지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회복되면…….

전낙운위원

그러면 연간 실적이 작년도에 몇 마리나 했어요? 확인해 봤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한 628마리 정도를 구조해 가지고 방목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어디? 예산, 홍성 관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우리 도내 전체 조난당한…….

전낙운위원

그것을 예산까지 싣고 와서 치료해 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니까.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 입었다고 아우성인데 야생동물 그거 치료해 주려고 4억씩이나 집행을 해요? 4억 3,000, 거기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AI는 분명히 철새 이런 것들이 옮기는데 무슨 야생동물 보호원을 배치하는데 시·군별로 2명 내지 4명, 이것도 부상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이송비,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합쳐서 5억 원이라니까? 그런데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은 순수한 도비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

전낙운위원

야생동물 보호 사업 지원 4,920만 원 계상해 놓은 건 순수한 도비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전낙운위원

이거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치료·이송비 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다친 동물 이송했다 그러면 또 연료비 주는 모양이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야생동물 보호하는 시·군의 인력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낙운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 구축해서 국비가 30% 나오면 도비 70% 해서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일단 지원이 되면 저희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도비를 조금…….

전낙운위원

이런 거 반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국비를 1억 5,000 주겠다 하면 1억만 받겠다. 농작물 보호도 제대로 못해서 농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3억보다도 더 많은 5억 원을 가지고 야생동물 보호하는데 쓰겠다는 이런 도정이 무슨 3농혁신 도정이에요? 야생동물을 끌어안고 살 일이 뭐 있느냐고요! 설명 좀 해 봐요! 농민들 보호하는 데는 3억 원 쓰고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는 5억을 쓰겠다. 국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아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박근혜 정부한테, -·-·-·-·-·-· 야생동물 보호 많이 하라고 그래요! 우리 충남도는 농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격한 발언은 좀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국회의원만 말하고 지방의원은 말 못하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야생동물을 퇴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서 없앤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퇴치를 하는 목책기라든지 울타리 같은 걸 통해서 야생동물을 쫓아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이 아까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죽어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를 해서 회복시켜 주고 그런 차원이 환경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우선이지 야생동물이 우선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우선이지 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계속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라는 건 말이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농민들한테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해서 도비 보조율을 올려주든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지원에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자부담이 40%, 그러면서도 농가당 최대 지원 액수는 또 얼마예요? 지원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얼마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라든지 방조망 이런 경음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낙운위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국비, 지방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개인이 보조받을 수 있는 한계 액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농촌에서 제대로 영농을 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농가당 한 300만 원씩 피해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과수원을 하는데 까치나 비둘기 이런 각종 새로부터, 꽃매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과수원에다 방재망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2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부담이 2억에 40%면 8,000만 원 들고 1억 2,000만 원은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으로 와야 되는데 개인 농가에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을 안 해 준다니까? 왜냐면 여기서 3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보조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줘서 그 사업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한숨을 쉰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런다니까? 1억, 2억씩 드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농민 자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한숨 쉰다니까.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을 하는데 농가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대해서는 목책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글쎄 그걸 해 주는데, 내가 농사꾼이다 이거예요. 한 농가당 지원 한도액이 얼마냐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못하네? 그 뒤에 팀장까지 와 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개인별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은 최대 3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참 답답하네, 정말.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당 최대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피해보상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 대한…….

전낙운위원

그런 말씀을 못 들어 보신 모양이야, 국장님이.

김홍열위원장

시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대 농가당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최고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농가당으로 지원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300만 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방재시설 하는데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시설이라든지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다…….

전낙운위원

방재시설 3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농가는 1∼2억이 드는데 300만 원 주면서 하라고 하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빚에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할 수밖에 없고. 방재시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농식품부나 환경녹지국이나 환경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음을 하고 등골이 휘어지는 거예요. FTA 대책은 무슨 FTA 대책이에요. 이거 이따 정회하고 점심시간에 시·군의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다시 답변하세요. 저는 석연치 않아요. 몰라, 아예 모르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쉽게 표현하면 환경녹지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한다. 그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제나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에 5억 원씩 들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는 불과 3억 원을 들이는 이런 농정을 지원해 주는 환경녹지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할 줄 알고, 정부에서 회의는 뭐하러 해요. 서로 의사소통하자고 하는 회의인데 가서 주워듣기만 하고 말하는 것 만날 메모만 해 가지고 오면 그거 있으나마나한 공무원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기를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현실화시키고 쓸데없는 부족한 예산을 이런 데다 펑펑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우리 도정이 아닌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지적하고, 이거 깎을 수 있으면 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농민들을 위한 돈에다 더 보태 썼으면 좋겠다 이거지. 경직성이라서 깎지 못하면 모를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따 오후 속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정확히 알려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회의석상에서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을 해 드리면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지자체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 지자체 비용하고 해서 작년도 것을 한번, 2014년도 예산이 2억 9,250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전년도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이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 좀 해 주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을 환경녹지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과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한 비교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감액되면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축소된 사유, 또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5년도 예산안 중에 소각시설 설치 13억 7,5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후에 각 시·군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충청남도가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지요? 낮은 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약 240억 5,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김홍열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채호규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도의 각 실·국은 15개 시·군의 지원부서라고 볼 수 있지요? 지원부서죠?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사업부서로 봐야 됩니다.

김복만위원

예? 사업부서로 봐야 돼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원부서는 아니고요, 사업부서로…….

김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지원 내역을 보더라도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각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지원부서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지원부서지 집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부서의 개념은 예를 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김복만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데가 집행부서지 이거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지원만 해 주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직접적인 그런 사업을 시·군에서는 하지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부서다 이거예요. 국가 각 부처나 우리 충남도청이나 도의 실·국은 지원부서로 본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서 계약도 하고 그럽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계약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야생동물 보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부서인 거지…….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거나 시·군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부서지. 집행부서는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고 실제 하는 데가 집행 부서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원부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이런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지원부서이지 않느냐.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 했잖아요, 이게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지원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지원 부서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단어 상으로는 지원인데요, 사업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김복만위원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 얘깃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이거 지원 부서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 쪽으로 한쪽으로는 생각되지만 한쪽으로는 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원 내역이라고 보내놓고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라고 하면 안 되지. 많은 국비를 따다가 충청남도 환경녹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논하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과 또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구상하는 데서 좀 더 환경녹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원부서인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거의 국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관리과의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해서 72억 5,050만 원, 또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 사업 20억 6,636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감액이,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이런 가축분뇨 공공시설이나 숲가꾸기는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켜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또 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추진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증액을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잘 지원이 안 된다든지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하면 예산이 좀 깎여가지고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원을 못해 주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확보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요, 이걸.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김복만위원

시·군으로 그러면 일단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시·군에서 집행을 못해서 도로 반납해서 도에서 또다시 반납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 계획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는데요, 계획상에 잡혀있는 금액대로 다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 금액대로 집행이 안 되고 추진이 지연된다든지 공정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액을 시켜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예를 들면 숲가꾸기 같은 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 산림청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업비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김복만위원

돈이 왔는데 왜 미집행이 돼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숫자상으로만 저희들한테 온 거거든요.

김복만위원

돈 자체는 안 오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녹지국 예산은 거품이 상당히 많네요? 예산은 서 있는데 돈이 중앙에서 안 왔으니까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한테 보조금액을 확정 내시를 해 준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을 받는 거지요.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된 거기 때문에요.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약속됐는데 돈이 왜 안 오냐고? 약속만 해 놓고 돈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권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감액되는 사유는요, 산림청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수해야겠다 하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해 보니까 집행 안 한 게 있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있지만 타 도 강원도라든지 충북, 경기도도 똑같은 예로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는 돈이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됐지만 내년도 사업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게 아니지. 금년도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돈은 집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아써야지 금년에 안 받아쓰고 금년 걸 내년에 이월시켜 쓰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청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집행정지를 시켜서…….

김복만위원

언제 집행정지가 된 거예요, 이게?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이게 10월 달쯤 내려왔습니다.

김복만위원

10월 달이면 그 전에 다 집행했어도 되잖아요.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집행했어도 되는데 그 시점으로 인해서 집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숲가꾸기는 10월 달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끝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기에 하도록…….

김복만위원

일찍 집행했으면 되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잘못한 거네요?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지도·관리가 소홀한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사용 승낙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늦게 발주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예산이 12월 달에 의결만 되면 뒷짐 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예산이 12월 달에 딱 결정되면 1월 달에 바로 용역하고 설계해서 2∼3월 달에 새순이 나오기 전에 심으면 그 나무가 제대로 활착도 되고 성장을 잘하는데 이것이 5∼6월 달에 설계해서 7∼8월 달에 순이 이만큼 컸을 때 그때 나무 심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얼마나 어렵게 성장하고 그 나무가 제대로 생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답답한 때가 많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일찍 추진했더라면 우리가 26억 6,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충청남도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손해 보고 그냥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적시적소에 제대로 지원되고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우리가 집행하고 없으면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시·군에도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권 과장님 들어가세요.
남옥

권남옥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수질관리과장님?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72억 5,0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72억 5,050만 원 삭감한 것은 당진하고 공주인데요. 당진에서 원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는데 잘 돼서 1회 추경 때 78억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설계하는 데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서 공정률이 14%까지 안 떨어져가지고 다시 삭감하게 됐고, 또 하나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금년도 2년 사업인데 금년도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사업비를 조정한 거예요, 남는 거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감액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돈을 갖다 줘도 이게 문제가 생겨서 못쓰고 반납하고 이러는데, 물론 도에서 국비를 갖다 놓고서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반납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와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이런 엄청난 수십억이 그냥 종이에 글자 몇 자로 반납하고 왔다 가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산 짜는 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분뇨처리 공공시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진 같은 경우는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다툼이 있어요. 뭐냐면, 공공처리 시설에서 나온 찌꺼기를 유기농 비료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처리 과정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유기농은 안 되고 일반 비료에서, 나무나 이런 데에 줄 수 있는 비료로 쓸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인증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부진되다 보니까 사업은 하는데 공정률에 따라서 주었다가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 협의되기 전에는 사업을 못하는 거네?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더라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그렇죠. 이거는 사업 진척도 공정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요. 다만 기간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사업 기간이 약간 뒤로 밀릴 뿐이지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반납하고 계속…….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정률이 좋으면 환경부에서 추경에 보내줍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기초시설을 하다 보면 혐오시설에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업 같으면 돈 못 줘서 안 쓰는데, 환경 기초시설 같은 것은 이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복만위원

예, 잘 알았어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저희들이 어렵게 살 때 6·25사변을 거쳐서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참 환경을 생각 안하고 개발하고 발전만 시켜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일터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아닌데, 환경녹지국이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 피해를 줬는데 앞으로는 그걸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얼마만큼 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충남의 환경이 보존될 수 있고 청정 충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프랑스가 계속 육지가 바다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침식이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이 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십억이 그냥 스스럼없이 반납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워했는데,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노력해서 확보한 만큼 제대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녹지국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채호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예산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군이기도 하면서 또 예산의 소중성을 항상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과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오늘 오전에 질의하셨던 강용일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제가 죽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역시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 사업도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본예산에 176억 편성하고 추경에 또 8억 2,493만 원 증액하고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 26억 6,636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도 예산안 372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 때 또 예산을 더 증액했다가, 우리 추경한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정리추경에서 또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업은 우리 농업, 특히 충남도 산림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많은 우리 지역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인력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숲가꾸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경제림 육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산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고 있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동남아시아나 외국으로부터 많은 산림을 수입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경제수목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사업을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보니까 예산안 635쪽에도 역시 219억 1,01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 대비 2억 5,906만 원이 감소한 219억 1,0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국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이 부분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안 634쪽입니다. 고향마을 특화림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목적과 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것은 이 사업 명에서 나와 있지만 고향마을 특화림 조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명분을 최대한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가면 모감주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바라봤습니다. 모감주나무가 천연기념물이고 또 우리나라의 조계사라든지 많은 불자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염주 있지 않습니까? 이 염주를 만드는 주원료가 바로 이 모감주나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군락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마을 특화림 조성에 있어서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희귀한 이런 모감주나무 단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명품 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가면 바로 이것이 우리 환경을 가꾸는 것이며 그리고 널리 사람들을 통해서 소득을 알려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예산읍의 향천사 밑에 보면 청단풍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 청단풍 같은 군락지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의 제가 지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특화림으로써의 성격, 또 충남만의 산림으로서의 가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수목림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냥 형식적인 “신규사업이다” 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 받아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명품산림단지로서 이 사업의 명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구한 자료, 2015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인데요, 딱 1,000만 원입니다. 실버환경봉사단 교육. 우리 농촌 자체가 초극고령화로 진입을 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노인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실버환경봉사단 교육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예산안 623쪽입니다. 621쪽, 623쪽에 보면 물통합관리 홍보, 충남도랑살리기 홍보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은 1,000만 원인데 621, 623쪽 그 사업에 보면 5,000만 원입니다. 꼭 제 느낌이 그냥 뭉텅하게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예산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 계상사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답이 물통합관리 홍보는 물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다큐방송 추진 등 언론홍보입니다. 이게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623쪽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도랑살리기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홍보협력관실이 있습니다. 홍보협력관실을 통해서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함이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에서 실질적인 환경사업 이외에 언론홍보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국비보조 사업에 의지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서 630쪽하고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또 있습니다. 산림을 통해서 FTA 이후에 소득을 증대시키고 틈새 산림 농업을 통해서 우리 임업인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에 있어서 주체가 산림경영인들입니다. 산림경영인협회 지원 예산은 얼마인가? 임업기술습득과 산림경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은 크다면 크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 300만 원이 뭔가요? 이건 아예 삭감을 해 드릴까요? 그래서 홍보사업으로 갈 때는 5,000만 원, 다큐제작 5,000만 원, 환경녹지국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는 그렇게 하시면서 산림경영인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630쪽에 보면 임업선진국의 연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임업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업을 통해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우리 임업인들이 우수 산주 분들, 조합원들이 연수활동을 가셔야 되는데 이 예산은 또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큐 한번 뻥 터트리는 데는 5,000만 원,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명목으로 홍보하는데 5,000만 원, 그런데 임업인들이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무한경쟁 외국 가는 것은 1,200만 원, 산림경영인협회 지원은 300만 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버환경봉사단의 교육비가 1,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환경봉사단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248명 정도 되는데 거기 운영비로 한 1억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만인데 시·군비까지 하게 되면 3억 5,700 정도가 돼서 한 4억 예산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와 관련해서는 15개 시·군에서 2만 61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솎아베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15개 시·군에서 한 2만 1,580㏊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화림 조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태안의 모감주 군락지라든지 예산의 청단풍 그런 군락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내용들을 마을 현지에 가서 직접 파악을 해서 이런 지역들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실버환경봉사단과 도랑살리기 홍보, 산림경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물 통합 차원에서 이런 도랑살리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랑살리기는 우리 지역의 물을 자연적으로 돌리는 생태하천으로 살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널리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도랑살리기 운동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지난번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물길지도 교육도 금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수마을도랑에 대한 복원사례를 보도하고 또 도랑살리기 운동 공모전 이런 것도 하고, 또 도랑살리기 운동 전진대회 같은 것도 하면서 ‘레스(Let’s)도랑 데이’라고 해서 도랑살리기 청소하는 날을 일정하게 지정해서 하는 레스(Let’s)도랑 데이를 지정해서 도랑 정화운동의 불길을 지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체별로 지원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형평성이 안 맞기는 합니다만, 산림경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사실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2015년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현황’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과·사업소 별 2015년 본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 현황. 그런데 환경녹지국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반영된 것이 98.7%로 타 국에 비해서 잘했다고 보는데 환경정책과는 반영비율이 81.1%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는 한 99.9%, 수질관리과 같은 데는 99.9%까지 있고 나머지는 97% 이 정도인데 환경정책과가 81.1%예요. 이렇게 반영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사실 저희들이 환경정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기후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쪽 출연금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쪽에 많이 확보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순도비 사업들이 반영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비확보 노력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이상해서 봤던 이유가 뭐냐면, 국비를 23억 1,3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반영액이 24억 6,300만 원이 반영됐어요. 오히려 신청한 것보다 반영된 것이 1억 5,000이 더 됐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중앙부처에서 1억 5,000을 더 갖다 써라,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여유자금이 더 있었을 텐데 우리가 발 빠르게 더 뛰어다녔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국비확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국비확보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사업들 외에는 저희들이 국비확보 노력이 소홀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도비 부분에 대한 확보 실적이 저조하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글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더 갖다 쓰라는데도 우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것은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산림녹지과 것인데 행복나눔의 숲 관리 용역을 준 게 있어요. 1억 원짜리, 예산서 639쪽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관리용역을 주는 것인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녹색생활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생활주변의 공원이라든지 도로변 소공원이라든지 야영공원 이런 쪽에 신규공원 조성을 42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용역을 준 거예요, 1억짜리 용역.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럼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42개소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행복나눔의 숲’이라고 도청 청사 옆에 도시숲을 조성한 그런 것인데요, 이게 조성해 놓고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아, 그러면 용역을 준 게 아니라 관리를 하라고 용역을 준 거라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관리 비용?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관리 용역?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예를 들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김홍열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용역을 줬다기에 충발연이나 어디에 용역을 준 그런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질관리 파트인데, 예산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2,500만 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설명서 보니까 상수도 미공급 지역 소외계층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신규로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물 복지 취약계층에 정수기를 공급해서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물 복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정을 파서 물을 먹어야 되는 계층들한테 저희들이 수질검사 했을 때에 수질오염이 되다 보면 주민들이 수질오염이 돼서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한테 정수기를 보급해 가지고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지원해 주되 렌탈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 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정수기를 공급해 줘서 취약계층들이 우리가 렌탈 비용을 대주고 그분들은 정수기를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취지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해 주면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사실 상수도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수도 공급과 똑같은 지원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니까…….

김홍열위원장

충청남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그렇게 저조한데 2,500만 원 가지고 정수기 렌탈 비용을 준다? 그러면 수십만 가구가 해당되는데 웬만한 시골들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곳이 허다한데, 예를 들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군 산골짜기에 있는 경치가 좋고 펜션처럼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좀 밑에 동네, 축사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 이런 걸 해 줬어요. 정수기를 렌탈해서 줬어. 그러면 서천, 부여, 청양,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 감당을 다 어떻게 해요? 대상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저는 대상 선정하는 것도 큰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정수기를 렌탈 해 준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정수기 렌탈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0.1%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곡에,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먹지 못하는,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도내에 3만 3,000세대가 있습니다. 5만 5,000명,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2만 1,700세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수질오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수기 렌탈을 합니다. 왜냐면 상수도 공급을 시골로 연결해 주면 좋지만 상수도가 1% 올리는데 수백억씩 들이는데 그분들은 80대, 90대 고령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줬을 때 그 물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경제적 B/C(비용편익) 분석을 했을 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물이 안 좋고 수질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물 복지 차원에서 렌탈 비용을, 정수기만 사줘도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렌탈을 월 4만 원 정도 해가지고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 6년 동안 600개를 해 주고 이게 나름대로 좋다라고 하면 취약계층에다가 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장

100개씩이면…….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100세대씩.

김홍열위원장

100세대?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1년에 100세대씩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혹시 이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타 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시책으로, 선도적으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100개씩 해서 100세대를 해 준다. 충청남도에 지금 수치상으로 따져보니까 한 5만 4,700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적어보니까요. 그렇게 나오는데 3만 3,000하고 2만 1,700개해서 5만 4,700개 나오는데 100개 정도면…….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질적으로는 3만 3,000세대가 되지만 상수도 먹는 분들은 거의 3분의 2가 다 먹고 그중에서 못 먹는 분, 그리고 물이 안 좋은 곳을 선별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3,000하고 2만 1,700해서 5분의 1만 잡아도 만 명이네요, 만 세대.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우리가 90.1%니까 207만 명이라고 하면 20만 7,000명 정도가 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가려야죠. 거기서 또 수질이 안 좋은 데라든지 그런 걸 추려내야 됩니다.

김홍열위원장

추렸을 때 만 가구로 봤을 때, 만 가구는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그건 모르죠. 아직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미니멈으로 5,000세대를 잡았을 때 연 100개소씩 늘린다면…….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우리가 600개, 600세대 계획입니다. 1년에 100세대씩.

김홍열위원장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00세대를 1년에 100씩 늘린다. 600개씩 늘린다 할지라도 10년 가면 그분들 다 돌아가실 분들이 허다할 텐데.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공급 가가호호 있는 것을 못하고 그런 수질이 안 좋은 데를 찾아서…….

김홍열위원장

혹시 과장님. 타 시·도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는 데가 있어요? 타 시·도는 상수도 보급률이 좋기 때문에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광역 시 지역은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타 도,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라든가 경상남북도, 강원도 이런 산간지역은…….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타 도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예가 없냐고요. 이건 우리가 최초로 한다고 할지언정 타도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그런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중

이재중수질관리과장

지금 개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타 도의 사례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시간을 갖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또 산림 파트만 또 물어봐서 좀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명상 숲, 예산서 638쪽 되겠습니다. 명상 숲 조성 지원 2억 8,800.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 명상 숲 조성 지원 2억 8,8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명상 숲은 옛날에 명상 숲으로 바뀌기 전에는 학교 숲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학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소음방지라든지 정서함양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한 건데요. 보령이라든지 아산, 당진, 서천, 홍성 이런 데에 내년도에는 조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친 학교 공간으로 만들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숲 조성 지원’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상 숲 조성 지원’으로 바뀐 거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이름을 바꾼 이유가 명상 숲이 더 좋아서 바꾸셨나?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산림청에서 학교 숲보다는 그래도 학교 주변에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명상 숲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오전에 야생동물 피해 시설 설치 지원 한도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사업 예산에 비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업 예산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크고, 또 한 가지는 피해시설 설치 지원 한도액이 천안,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은 1,000만 원, 서산은 500만 원, 공주, 서천은 300만 원, 보령, 금산은 200만 원, 예산은 150만 원, 태안은 120만 원. 그러니까 태안 같은 데는 유해조수가 농작물을 120만 원어치만 먹고 가고 천안, 아산, 논산 이런 데는 1,000만 원어치 먹고 가고, 너무 규모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1,000만 원하고 120만 원의,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지원 한도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도에서 좀 조정을 해 주면서, 물론 야생동물도 구제도 해 줘야죠. 구제해 줘야 되지만, 사람이 먼저인 사회에서 특히 FTA로 인해 농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시골 어르신들, 산골 어르신들한테 물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분노할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정부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농민들 살라고 하는 정책이냐고 상당히 분노할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분노를 제가 대신 전하는 것이고, 또 정확한 실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앙 정부에 회의 가도 이런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알고 저변의 실상을 모르고서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없거니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건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도나 시·군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FTA에 대비한다는 말을 정상적으로 용어를 쓴 데는 딱 1개 사업인가 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 환경녹지국도 FTA에 대비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임산물에 대해서 당장 관리를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농촌의 생활기반 지원 사업도 여러 형태로 하거든요. 왜냐면 농촌이 FTA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 각 가구마다 어차피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주는 것은 도시 생활의 가처분 소득은 FTA로 증대하는 반면에 도시나 산업체가 있는 도시 지역은, 농촌은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 이거야. 매년 단 1%, 3%라도 농촌의 소득이 좋아지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오히려 1%, 5%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야.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촌의 생활기반 내지는 정주여건, 이런 측면에서 환경녹지국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해서 보상금도 주고 쓰레기도 수거하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 책정한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5억 4,0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논산시에는 논산 시내만 용역업체가 담배꽁초까지 주워요. 아침마다 보면 그 사람들 새벽 5시에서부터 담배꽁초까지 주워. 기가 막혀. 그다음에 연무, 강경 2개 읍을 하는 용역 업체가 또 있어요. 두류환경, 논산 시내에 하는 건 논산 기업. 환경 업소 2개한테 주는 용역비가 60억이 넘어요. 그런데 정작 면 단위 농촌에 있는 것은 뭐냐? 운전기사 한 분, 쓰레기 수거차 한 대, 그다음에 미화원 한 분, 이렇게 세 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이 차가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턱턱 던져서 싣는다 이거예요. 마대자루에 담겨있는 거, 분리수거에 담겨있는 거 그런 걸 다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각장에 가면 거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그걸 또 수거해. 재활용 가능한 거 하고 안 한 거하고. 그러면서 시골 노인 양반들이 “저놈들은 어떻게 된 게 돈 되는 것만 가져간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현실하고. 그러니까 논산 시내나 강경, 연무 읍내 사는 사람은 특별대우를 받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서 맑고푸른 21, 도랑살리기 이런 거 해 봤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 어릴 때 클 때도 손수레에다가 쓰레기나 마당 팍팍 쓸어가지고 담아가서 하천가에다가 휙 쏟아 붓고 돌아서서 오잖아요. 하천가에서 썩거나 말거나, 그게 하천 물에 떠내려가거나 말거나. 지금 시골에서 70∼80대 어르신들의 수준은 그 수준을 크게 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맑고푸른 21, 도랑살리기, 홍보비에다가 조직관리비에 쏟아 부어도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툭하면 쓰레기 모아서 소각을 해요. 거기에는 플라스틱류에서부터, 농약병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잡쓰레기를 모아서 심심하면 태워, 아침저녁으로. 거기에 분명히 다이옥신이 있어. 100% 있다고 다이옥신이. 그걸 또 대충 탄 것을 땅에다 또 묻어.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골 출신 의원으로서 본 입장은 이런 여러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면 단위를 시·군당 1개 면씩 지정해서 과연 농촌의 환경을 정비하고 더 이상 쓰레기가 그렇게 처리돼서 악순환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은 현행 같은 시스템이나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군당 1개 면을 지정해서 이런, 이런 예산에다가 추가 예산을 얼마 보태면 과연, 면 단위 시골에 다녀보면 어떤 질 나쁜 사람들은 생활가구 있잖아요. 소파니 냉장고 이런 것도 언제 싣고 와서 한갓진 데, 인적 드문 곳에다 쓰레기 부어 놓고 내빼는지. 그런 농촌 현실, 대한민국 토질이 썩어가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환경녹지국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충남도에 더 많은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면 농산어촌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거든. 그 넓은 땅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예산적으로 그렇게 부패되고 썩어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마인드가 아직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미미하다,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아시고,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것도 도정질문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분야도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해 오던 식으로 하는 건 이건 혁신이 아니에요. 도정 혁신도 아니고 쓰레기 혁신도 아니고 환경 혁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관행적으로 예전에 해 오던 대로 하는 쓰레기 문제인데, 농촌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오늘 내일 문제도 아니고 현재 같은 시스템과 예산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다. 뒤에 앉은 팀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다녀보면 심각하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심각합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은 고향이 어디, 시골이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보령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보령 면 소재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청소면입니다.

전낙운위원

청소면이니까 청소는 잘 되겠네, 그 동네는. (웃 음) 하여튼 고향에 모처럼 명절 때 가시거나 부모님 생신 때나 가다 보면 “내가 환경녹지국으로서 참 창피하구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내가 충남도 농촌이 달라졌다는 말이 전국으로 퍼져 나오는 게 그게 진짜 홍보가 아닌가! 김용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 예산 많이 편성해 주는 게 홍보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촌이 달라졌어요’ 이런 날이 저는 하루빨리 오도록 기대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계속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되면 용역도 한번 줘 보시고, 아니면 읍·면 다니면서 실지로 수거하시는 분들, 면장들, 시골 어르신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하수도 사업에서 도의 역할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꼈는데 도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민환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대로 추경 편성했다가, 반납했다가,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은 결국 환경부하고 시·군하고 이 사업을 하고 도는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인가해 주고, 이런 역할의 한계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이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역할 기능상.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렵게 따다 줬는데도 사고이월 시켰다가 그냥 반납하는 엉터리 생태환경 사업하는 곳도 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집행률이 좀 평균에 떨어지지 않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상하수도 보급률도 낮고 환경 분야 예산도 부족한데 어렵게 돈 따다 줬더니 뭉그적뭉그적하고 있다가 사고이월해 놓고, 그러고도 또 집행이 안 돼서 그냥 고스란히 돈 날아가는 거,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는 거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징계에 회부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 공무원들은. 충분히 주의 의무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논산에 그런 사례 알고 있지만 창피해서 말 안 해요, 이 자리에서. 그다음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비위생 매립지는 여러 표본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제역, AI로 인해서 매몰된 지역, 이 현황 다 가지고 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장마 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장마 전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침출수라든지 이런 매립지별로 속에서 침출수가 새어 나오는 걸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어쨌거나 2∼3년 후부터 반영구적으로 그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든 오염이 될 것이다. 수많은 동물들이 매몰됐는데 그게 아무리 자연정화 한다고 해도 자연 치유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마 전에 그런 사업을 놓치지 말고 잘하셔가지고, 대문짝만 하게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방송돼서 몰매 맞는 일이 없기를 내가 바라면서 이걸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고. 제가 엊그제 질의하면서 환경부에서 물 복지 사업으로 안심 지하수에 대해서 사업한다 그랬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4개 시·군이라 했는데 우리 논산 지역만 2,500가구에 37%가 식수 부적합이 나왔다. 그것도 54개 항목을 점검한 게 아니고 20개 항목만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54가지를 다 필수 항목을 환경부 기준을 적용했으면 아마 부적합이 절반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몇 %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현재는…….

전낙운위원

75%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상수도가 90.1%입니다.

전낙운위원

90.1%예요? 충남 전체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논산만 낮고만. 태안은 더 나쁘고. 그러니까 이런 동네는 보급률이라는 것은 허수가 5%, 10%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로가 그리 돌아가면 그 지역 주민은 다 상수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인원 수에 다 포함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두세 가구, 한 두 가구가 뚝뚝 떨어져 있거나 그런 데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관로가 지나가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비 부담률을 분담 안 해 가지고 그냥 상수도 라인을 아예 집안까지 끌어들이지 않은 가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 내지 10%는 지역에 따라서 허수다. 그러니까 논산은 75%라고 하지만 70%가 상수도를 정상적으로 하고 거기다 마을 공동 상수도 이런 거 쓴다 하더라도 한 20% 이상은 말하자면 개인 개별 관정을 쓴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불과 2,500가구 중에 37%가 불합격을 했다는데, 이거 제가 그때도 제기를 했지만 상수도, 하수도 정상적으로 놓는데 5년 내지 7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계획에 올라타지도 못한 그런 권역은 어느 세월에 상수도가 들어갈지 참 걱정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후속 조치로 1.8ℓ 짜리 생수를 월 12병씩 지원해 준다거나 정수기를 보급해 준다거나 현재 계량하고 있는 정수기, 그러니까 간이 정수기예요. 필터 갈려면 돈도 들고, 그러면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수기가 더 해악이에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물보다도 못한 물이 되는 거예요, 필터를 안 갈면. 그러니까 수돗가에다 직접 정수 시스템을 장착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정수기 개량사업을 환경부에서 한다는데, 그런 사업을 후속 조치로 한다고 하는데 그걸 환경녹지국장님이나 수질관리과에서 환경부에서 올해는 2차 안심 지하수 지원 사업을 하는지, 작년도에 검사한 건 어떻게 조치하는지, 면밀히 추적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도에서 사주는 정수기는 필터 값은 어떻게 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렌탈 비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렌탈 비용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세대 계층, 무지하게 많잖아요. 한 30%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세대계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 벌곡면 덕곡리의 3개 가구는 불소가 검출됐어요. 불소라는 것은 광맥이 잘못돼 가지고 발암물질 성분이 불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 우물물도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불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로 석탄수를 섞어주는 시스템을 했더라니까, 그 지역은. 그렇게 해서 동네 마을상수도로 쓰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우선 보급대상이 되거나 환경부 보급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급을, 적은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귀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수목원 보완사업, 그다음에 수목원 관리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 집안의 형제마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또 여기에 보면 도유림재산관리 보호, 재산관리 보호, 이렇게 해서 전부 형제자매와 같은 사업이 수십 가지가 있어. 또 신규사업도 비슷한 것을 신설해 놨어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가 구멍가게를 해서 어려워서 그런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올린 사업 항목이나 예산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또 이 사업을 신설했는가? 이게 회계하고 사무감사하고 예산편성 심의하는데 어렵게 해 놨어요. 예를 들면 ‘산림복원사업(신규)’ 이렇게 해서 다 그만그만한 사업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도 지적할 사항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지적을 안 하는데 제가 언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업 항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자투리예산을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3농혁신 지원사업에 산채재배 기술지도라는 게 있어요. 산채를 재배 기술지도하는 품목이 뭐, 뭐예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소장님! 산채재배 기술지도하는 사업이 뭐, 뭐 있는지 나와서 그 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산채를 얘기하는지?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저희가 산채재배 품목에는 고사리, 곰취, 산마늘 등 9개 품목 정도를 지금 재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요구를 할게요. 제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논산시 양촌면에는 쌀농사보다는 하우스 농사에 치중하는데 그 산골마을에는 머위, 곰취, 참나물 이렇게 해서 임산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추에는 이 농약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쓰면 출하 2주전까지만 사용을 하고 잔류농약은 얼마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규모 엽채류인 산채류에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농약 한번 쓰면 완전히 파내고 벌금내야 돼요. 농민들이 1년에 거기에서 한 30만 원∼50만 원 소득 보려고 그러는데 다 파 뒤짚어 엎으라고 그러고 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죽을 일이지. 시골 노인양반들한테는 기가 막힌 얘기야.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원한테 상추가 됐든 머위가 됐든 곰취가 됐든 다 엽채류 먹는 건데, 잔류농약이라는 것은 그런 야채를 평생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게 잔류농약 허용치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농약은 평생 먹어도 괜찮다. 그게 잔류농약 허용치인데 곰취, 머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지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에서도 생산하고 들판에 몇 천 평씩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적정 농약을 안 하고는 그것이 때깔이 좋아지고 상품성이 있겠느냐? 어느 정도 농약을 해야 되는데 농약만 했다 하면 재수가, 그 사람들은 ‘재수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벌금도 내야 되고 싹 갈아엎고, 또 심하면 생산도 몇 년 못해. 그런 정도로 타격이 커요. 그게 농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 이 분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뭐라고 그러냐? 머위, 곰취에도 잔류농약 허용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농약은 상추에도 쓰고 똑같은 질병에 머위, 곰취에도 쓰라고 농약병에 명시를 해라. 그런데 이걸 농민들이 할 수는 없어요.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농약 제조회사에서 최초에 이 농약을 생산할 때 실험해서 그것을 농촌진흥청하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약제조회사가 그런 것을 실험하려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험기간이 너무 기니까 안 하고 그냥 약품을 생산해 버리니까 대한민국에 곰취나 머위에 쓰라는 농약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게 3농혁신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필요하면 농업기술원에 요구도 하고. 왜냐하면 산림환경연구소는 그런 역량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농민들한테 FTA, 그것도 FTA 중요한 대응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찾아가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어떤 진도가 나오면 관계 농민들 소집교육이나 임원들 회의할 때 전파도 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도에 전반적으로 산채가 어느 정도 생산되지. 지금 너무 생산량이 충남도가 적어서 가락농수산물시장 가야 대우도 못 받아. 강원도만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적정 생산량이 있어야 가락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들이 장난질을 함부로 못 쳐요. 대우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충남의 산채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대둔산도립공원 수락계곡에 논산시에서 오토캠핑장 만드는 거 알고 있지요? 이거 누가 관여를 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수락계곡 캠핑장은 얘기로만 들었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게 조성을 했는데 면이 좁고 이래 가지고 확장을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제법 오더라고. 제가 놀란 사실은 거기가 완전히 지뢰밭이더라고. 좋은 말로 표현해서 지뢰밭이에요. 왜 지뢰밭인지 알겠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런 데 오면 그 좋은 차로 그런 여가시간을 가지고 놀러올 정도로 지적인 면에서 인텔리하고 적정 재산도 가지고 살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기초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들인들 별수 있어? 원시인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무 데나 지뢰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 가냐? 그 밑에 한 400∼500m 공중화장실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 내려가겠어요, 캄캄한 밤에. 그래서 보니까 도립공원 개발도 관련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 설치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했더니 “도비 4억만 좀 얻어주세요.” 그러더라고. 4억을 얻어주는 게 아니고 적정 도비를 붙여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세요. 말만 도립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놓고 말하자면 인간 지뢰밭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담당과장이나 팀장님들 언제 거기 지나갈 일 있으면, 금산이나 논산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들러보세요. 그 실태를 보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고, 도립공원 개발 관련에 대해서 용역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계획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립공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장기적인 관리보존 내지는 도립공원 기능 향상을 위한 그런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겸, 또 도립공원을 어느 세월 한사코 모셔만 놓으면 되겠느냐? 지리산,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도 개발한다고 하고 개발해야 된다고도 하고. 또 같은 도립공원이라도 완주에서는 케이블카도 이미 놨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복합적인 용역을 한 해에 다 주기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3개 도립공원에 대한 장기 관리 마스터플랜하고 도립공원 개발 의제를 용역을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10월 달에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겠다고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대로 맞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611쪽 봐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부분인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립 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4억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복만위원

현재 그러면 이 4억만 가지면 완전히 준공이 끝나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설립비가 아니고 설립에 따른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발전연구원 산하의 기후환경연구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환경연구센터하고 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기후환경연구소가 되는데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한 자산물품취득비하고…….

김복만위원

출연금을 낸다 이거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김복만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적정기술보급 확산이라고 해서 국·도비해서 5억 8,000이 섰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적정기술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면서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적정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3세계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너무 원시적인 기술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교육을 농촌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기술을 직접 도입하고 접목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라든지 또 에듀파크라고 해서 교육기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듀파크를 보령 쪽에 있는 도유림사업소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김복만위원

그 안에 건립을 한다 이거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 613쪽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으로 해서 순 국비 1억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은 생태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육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서산지역의 천수만지구하고 서천의 금강하구하고 유부도 이런 쪽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난 2013년도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들이…….

김복만위원

그럼 이것을 서천하고 서산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김복만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615쪽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이 이게 청양으로 가는 건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공주입니다.

김복만위원

20억이 증액됐네요? 순 국비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포함돼 가지고요…….

김복만위원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 도비가 없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국비가 32억으로 추진이 되고요, 도비는 13억이 소요되는데 조정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김복만위원

일단 국비만 확보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알았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625쪽 ‘도시침수대응 지원’해 가지고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592억 5,6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이게 도시지역이 하수가 범람하다 보면 침수피해가 많이 있고 또 수질악화도…….

김복만위원

그건 아는데, 장소가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천안, 논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이렇게 6개 시·군에요…….

김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 시·군하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7개 지구입니다.

김복만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그곳만 홍수가 되고 다른 데는 홍수가 없는 건 아니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닌 데요. 우선 안전 차원에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다른 지역도 도시 침수 지역이 예상되면 그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652쪽에 먼저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관리사 환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요청했던 건데 이번에 김홍열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7,000만 원이 관리사 환경개선에 썼는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까?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그 자체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챙겨주셔 가지고 우선 7,000만 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 3,000은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우선 환경 개선하는 겁니까, 1억 3,000이 확보된 뒤에 하는 겁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7,000만 원이 우선 편성된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1억 3,000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면 그 나머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꼭 확보해서 관리사 환경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개최되는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업무에 항상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채호규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있어서 기존 완화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업주와 그리고 단속자 간의 마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25ppm을 단순하게 뚝 분질러서 12ppm으로 줄인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좀 세밀하게 도에서 더 관심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도청 지하주차장 B1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나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주차장 공간, 또 한 경우를 보면 지금 주차 공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물론 5ppm을 유지했을 때는 전기료라든지 업주들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완화됐을 시에 공기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건강에 위해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역사 상가 이런 쪽에는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일 수록 대기질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이 지금 25ppm으로써 그런 기준보다 너무 높이 제시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시설을 달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왜 행정규제심사의 의견을 불순응한 이유가 뭡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규제개혁추진단 의견을 불순응했다기 보다는요, 다만 규제 일몰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없애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적정한 유지 기준을 가지고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불순응했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왜 나왔어요? 10도 있고 그런데. 12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고. 현재 5ppm에서 10ppm해도 지금 우리가 100% 완화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12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대기질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그래도 12ppm이면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좀 괜찮은 수준이겠다.” 이렇게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12ppm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천향대학교 이런 데에 의견을 다 받아봤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첨부했으면 궁금 사항이 없었을 걸 그랬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유지 기준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 현황 및 과태료 중과 현황인데 2013년도 1건, 2014년도에 5건입니다. 11ppm을 했을 때도 단속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는 관리주, 건물주들께서 환풍기도 만들고 공기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물론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부나 관련 부서에서, 25ppm이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용필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제한된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 지하주차장이나 다중이용시설이 그래도 공기가 깨끗했는데 이것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도록 말이죠. 12ppm으로 절감을 하셨으면 단속도 좀 하시고 단속 실적도 많이 남기시고 이렇게 해서 청정한 충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깨끗한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단속에 걸렸던 부분들이 교육 이행을 안 했다든지 교육을 미 이수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시킨 부분 때문에 대기질이 더 나빠졌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저희들이 측정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