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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275회 제3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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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오늘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마지막 달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리하고 새로움을 맞이하는 달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도 알차고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 충남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본 예산안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무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5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해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어느덧 12월입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올 한 해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마의 해인 갑오년도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해양수산국 출범 2년차인 내년에는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 충남 실현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착실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안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김응규위원장대리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5건, 그다음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건 등 모두 18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째, 468쪽에 수산인 한마음대회 예산 3,0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도내 8개 수협장 회의가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정례적으로 1~2개월에 한 번씩 정례모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좌석에서 수협장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도도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한번 수협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 일부를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해 3,000만 원에 도비 60%, 자담 40% 해서 한 5,0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세울 것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수협별로 순회개최를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당진수협부터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협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보니 내년도 3월에 수협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장선거법」에 저촉 여부 등 여러 가지, 또 자담 확보도 2,000만 원을 하려고 보니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사회에 의해서 금년도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포기한 것이 10월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수협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해서 포기가 됐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지적과 같이 예산편성 때 저희가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예측치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근해어선 감척지원 보상금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보상이 매년 실시됩니다만, 연안어선은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해어선만큼은 희망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금년도에 사업 희망물량 조회를 신청 받았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받고 9월 달에 받고. 그럼에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액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니 근해어선은 실제 거래하는 가격하고 국가에서 주는 폐업보상금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일부 사업 희망했다가도 포기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 당시부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감액 조치하게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반환금으로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 보면 8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로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 지난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일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만, 지난 ’11년도부터 금년까지는 검거기관으로부터 지급요청도 없었고 세세하게 내용을 보면 여러 개 시·도하고 서해어업관리단이라든지 또 해경이라든지 등등 보면 35만 원, 39만 원 이렇습니다. 많아야 1,3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몇 년 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월 지급하기는 너무 금액도 약하고 또 법령, 법제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좀 몇 년씩 묶어가지고 일괄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돼서 금년도 예산추경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8건, 10개 기관에 3,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30억 원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사업은 2007년도부터 ’1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소당 5년씩 매년 10억씩 해서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만, 국비도 사실은 저희 도로 내려줘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연안 바다목장 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해수부는 매년 사업비, 즉 국고를 말합니다. 국고보조사업비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지침상의 규정이 있어서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를 합친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지방비만 통보를 해줘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개선을 여러 차례 해수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예산심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데 좀 모순이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 연안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최근에도 또 건의를 했는데 답신이 없고 아마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내년도도 천상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3억 2,500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자원의 기반, 어촌주민 주도 특화계획에 따른 어촌 6차산업화 시범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 대야도 중장리 5구의 어촌마을이 지난 7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난 10월에 확정 통보가 됨으로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리고 일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담해서 2년차 사업으로 약 1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그동안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공모를 위해서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을 받았고 사업추진 당위성이라든지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적으로 저희 시·군과 도가 중앙을 오가면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의 공모사업에 저희 도가 이 사업을 받게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이면 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또 같이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은 13건입니다만,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국비 23억 8,308만 원이 세입에 순증되었는데 사업 계상 내역에 대한 비교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날 해양수산국이 신설됐고 지난 7월 30일자로 해양정책과가 다시 또 보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 보호, 해양쓰레기 처리, 천일염 업무 등 새로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종전에 해양항만과, 수산과 일부 업무가 세입·세출 예산에 해양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년도 세입예산이 해양정책과에 편성이 되었으나 전년도 기정액이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아서 증액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항만과의 종전 업무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해양정책과로, 신규로 충남요트체험교실을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요트체험교실 사업비 일부, 그다음에 수산과의 천일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염전 바닥재 개선 업무 또 해양항만과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관광바다낚시공원 등등 이런 업무들이 해양정책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해양정책과 세입으로 잡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보령항과 태안항 2개 항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관리를 맡은 지가 지금부터 4년 전인 2010년부터 입니다만, 매년 점·사용료 부과를, 그전에 부과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세입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계상은 됐습니다만, 해양항만과로 세입편성을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부터는 해양수산국에서 부과하는 점·사용료이니만큼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으로 잡으라는 예산 파트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해양항만과의 세입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 두 번째입니다만, 도서민 여객선 운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국비확보 실적 저조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액은 총 7억 5,295만 9,000원으로 해양수산국 조직개편 이전 예산입니다. 즉 해양정책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5억 6,000만 원, 해양항만과의 도서 여객 운임이 1억 9,295만 9,000원, 실제로 2015년도 도서민 여객 운임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7,45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5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 부분입니다. 해양 건도 충남 홍보예산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홍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서해안의 잠재력과 서해안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서해안의 해양 자원과 미래 청사진을 언론의 기획기사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10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서해안비전이라든지 항만, 해양레저, 해양관광, 해양환경 분야 등에 있어서 전국에 소개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충남에서만 홍보가 취소된 사유는 지난번 추경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태안군에서 동일한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좀 불가하지 않느냐 해서 중복투자가 됨으로 인한 예산삭감이었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희망항해 입항식 1억 원 지원금 산정 및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희망항해는 요트로 혼자 어느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전혀 지원도 받지 않고 동력도 없이 세계 일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왜목항을 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 아시아에서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출항을 해서 7달의 항해를 거쳐가지고 다시 왜목항으로 되돌아오는 아주 멀고도 험한 항해의 출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고 이 항해가 성공을 한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우리나라의 명성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 명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도도 마리나산업이라든지 해양레저 저변확대 추진에도 동력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20일 경에 약 220일을 항해해 가지고 입항할 계획입니다. 그때 시와 도, 해수부 각자 예산을 편성해서 대규모 대대적인 국제행사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만, 물론 실패의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8,000㎞ 항해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성공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항해를 기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예산 또한 내년도 5월 이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시일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것이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도내 항만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포럼이라든지 포트세일,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등 개최비용으로 그동안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제포럼행사가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2년마다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짝수년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홀수년도로 국제포럼행사는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없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18억 4,643만 원이 감액되어서 616억 7,82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척이 10억 6,000만 원 정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약 5억 6,000만 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6억 5,000,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6억, 지방어항 건설이 36억 정도, 감액 사유를 보면 연·근해어선 감척은 폐업보상금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아서 사업 희망자가 앞서 금년도 2회 추경 자료 제안설명 보고말씀, 검토보고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해어선에 대한 폐업보상금 실거래가 낮은 관계로 사업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고, 인공어초 시설은 과거에 광특, 지금은 지특입니다만, 지특예산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종묘 방류사업 역시 시·군 지특예산인데 시·군에서 신청액이 좀 감소해서 줄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연안 바다목장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기 3개소가 금년도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할 명목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지방어항 건설은 지특예산도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만, 도비 부담금 20%, 16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재정형편상 추경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예산에 비해서 다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계속지원 사업으로 사업추진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어민회관 조성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는 15억 4,475만 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상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홍성에 어민회관 조성, 태안에 어민회관 건립, 또 안흥에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또 태안 안흥과 모항, 방포에 해녀휴게실 조성 등 해서 4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들은 모두 공히 지난해 2013년 9월 25일자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그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만, 확정이 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 부분은 시장·군수 또는 어촌계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지원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사업(공통프로그램)과 또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 비슷한 사업을 예산 과목을 달리 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사업은 정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 위탁해서 전국 단위 공통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종합 승선해서 실습을 한다든지 현장실습,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국제교류 학습 등으로 해서 전국에 8개교입니다만, 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2009년도가 경남, 2010년도 전남, 지난 2011년도가 저희 도 충남, 그다음에 2012년도 경북, 다시 또 되돌아와서 경남, 전남, 충남이 하다 보니 2년차 저희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지원 사업은 보령 소재 충남해양과학고에 직업체험캠프 등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목을 달리 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도내 충남해양과학고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해서 목이 달리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지역의 어업인 소득보전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육지로부터 8㎞ 떨어진 섬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8㎞로 완화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사업순기상 매년 이듬해, 당해연도 말, 11월 말 경에 사업지원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상 어가인 1,630가구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는 18개 도서에 대상 어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1,1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1,631가구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산종묘 관리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한 수산종묘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15억 원 내외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광특예산으로 ’14년도는 유류피해지역 인센티브 사업비가 일부 추가 배정되어서 특별히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이라든지 종묘 방류효과 조사 등에 사업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배분액 감소로 인해서 편성이 됐으나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군으로부터 본 사업의 신청액이 일부 감소가 돼서 감소의 원인도 있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26억을 감소 계상했는데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까지 3개 시·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안 되고 2개소만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일부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으로 수산업전문가 및 어촌리더 양성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및 교육내용, 교육생 확대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선발기준은 수산업전문가 과정은 수산업 경영인, 수산업 양식가공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촌리더 양성과정은 어촌계장이라든지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여성어업인, 자율관리공동체 등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수산업전문가 과정은 충남도 수산정책 바지락, 김, 해삼, 새우 수산물 가공에 따른 이론 및 신기술 습득을 하고 있고 교육생 확대, 어촌리더 양성과정은 수산정책 지역 어촌리더로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확대방법으로는 교육효과 및 필요성 등 각종 교육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 수산업전문가 과정이라든지 어촌리더 양성과정에 많은 어업인들이 희망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는 교육 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조금 더 하시다가 했으면 좋겠네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금 더 하다가 할까요? 조금 멀어서요. 예,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한중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요즘 어민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힘이 빠져 있는 거 아시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지금 보면 김양식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덜한데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보도에서 보면 중국의 어선들이 저희들 해역까지 와서 불법조업을 많이 하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심지어는 동해안까지 간다고 해요. 꽃게나 대하, 그다음에 넙치, 작년에 종묘 방류했던 어종들은 올해 상당히 풍어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주꾸미가 서해안, 특히 우리 서천이나 무창포 이런 데에서 주꾸미축제도 해서 상당히 특수를 많이 누리는데 주꾸미 같은 경우 서천은방류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자연발생적으로 어족자원이 형성돼서 잡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바다를 터전으로 자란 것을 잡아야, 말하자면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수산종묘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한 것은 16쪽이고 예산서는 877쪽인데 수산종묘관리사업해서 수산종묘매입방류, 어류중간종묘방류사업, 고부가치수산자원 조성해서 전년 대비 5억 9,900만 원으로 한 6억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니 전년 대비 오히려 예산이 적게 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정부도 한·중 FTA, 우리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데 거의 FTA 체결 되다시피 했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어족자원이 이렇게 고갈되어가고 하면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의 어획량이 줄겠지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는 얼씨구나 좋다고 막 수입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수입물량이 우리의 어시장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한두 명씩 그 현장을 떠난다면 어느 순간에는 한국의 어업이 그야말로 문을 닫는, 전체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정말 피 튀기는 투쟁을 해서라도 꼭 목표치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분야들이 있다고 봐요. 치어 방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어민들이 저한테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전년 대비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일이다, 앞으로 2015년도 내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이 미확보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편성해야 맞습니다만, 이게 시·군의 지특입니다, 과거 광특이거든요. 이것이 시·군 실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시·군에서 수산종묘방류사업에 예산을 넣어주어야만 예산이 느는데 지난해 대비 8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순수한 국·도비만.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다 늘상 얘기를 하지요. 종묘방류사업비를 우선해서 많이 실링에 넣어라, 우선순위를 앞당겨서라도. 그것이 우선 가장 큽니다. 시·군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내수면 쪽이 있는데 거기 역시도 더 수산세가 약하지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이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종묘방류 효과는 어민 내지는 도민들이 다 알 정도로 정말 씨를 뿌려야만 그 속에서 어획량도 늘고 자원 양도 늘고 소득도 높이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정말이지 현지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군의 담당부서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많이 우선순위로 넣어달라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국비나 도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기왕이면 어민이100이라고 하면 100사람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정책의 형평성 아니에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이에요. “야! 맨 수산업 예산은 김 하는 사람들만 돈을 주느냐, 우리는 늘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그 부분이 주로 그런 거예요. 치어방류를 꽃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기네들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자부담해서 종묘를 사다가 방류하고 그런 것을 제가 가서 봤어요. 아마 저를 불러 준 것이 “저희들이 돈 내서 이거 사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신청해 본들 풍족하게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겠지요. 내일 회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양식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우리 국내에서 나는 수산물을 많이 잡아내지 못하면 다 원산지 표시하니까 중국산일 거 아니에요. 서천의 특화시장 같은 경우 잘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중국산 일색으로 된다고 해 봐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종묘구입해서 방류하는 것, 그다음에 수산연구소에서 치어 양식을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족도 어류종류도 많이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종묘를 방류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풍족하게 섰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제 어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역행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민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더 실망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민들이,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 담당자들과 한번 얘기를 해서라도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부족하다라면 학자라도 불러서 “이게 당신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날 김 쪽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지 않느냐? 물론 압니다. 4대 전략품목 김, 바지락, 굴, 해삼,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예산을 배분해서 어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몸으로 한 번 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수산종묘방류 실적을 보니까 연구소에서도 상당량 10종의 2,300만 마리 이상 방류를 했고 무상방류, 시·군 자체방류 등등해서 총 합쳐보니 약 1억 4,000만 마리∼1억 5,000만 마리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약 47억 정도, 실제적으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23∼24억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외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까지 해서 보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종묘매입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우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올해 대하가 많이 났잖아요. 작년에 대하 방류 많이 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뿌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났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해양수산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뭐가요?

김응규위원

우리 충청남도 연안길이, 해양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가 수는 2위고요, 나머지 해안선 길이, 어장면적, 어선 수,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통틀어서 보니 3위를.

김응규위원

지금 1위가 어디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1위는 전남입니다.

김응규위원

2위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2위는 경남.

김응규위원

우린 3위.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가 전라남도보다도 해안선 길이가 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약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국가예산이 해양정책 분야하고 수산어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정책 분야하고 맞춰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전체 해양수산국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내년도 813억 4,036만 원입니다.

김응규위원

국가에서 해양수산정책 분야하고 수산어촌 분야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내년도 여기 세출예산이 813억 정도가 됩니다만.

김응규위원

아니, 국가예산. 그러면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3조 원 정도 됩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국가 해수부 예산요?

김응규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5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만까지 있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한 3조, 4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 분야에 1조 8,000억, 수산어촌 분야에도 한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해수부 예산 중에서 3등은 국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 예산은 한 5위 정도 됩니다.

김응규위원

5위도 잘하셨네. 5위인데 800 몇 십억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총 예산이 813억 4,000만 원.

김응규위원

좀 더 3위에 맞게끔 그 이상의 예산확보를, 국비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어항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준설토 문제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준설토를 매립할 수 있는 예산이 2015년도에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항만건설을 정비하면서 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항하고 항만은 다른 게 뭐냐면 항만은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집행이 되거든요. 저희 도내 7개 항만 중에 5개가 무역항이고 2개가 연안항입니다. 그건 이미 국가계획에 서 있어서 국가예산으로 전부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기장이 만들어지고 준설토가 거기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 무역항 중에 보령하고 태안항만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국비로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김응규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항은 기본계획에 준설할 때 물양장을 만듭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양장에 준설토를 주로 투기합니다.

김응규위원

그것도 한정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준설토 처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에서 해양수산을 최고의 정책 이슈로 시책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보면, 지난번에 용역보고한 게 뭐지요? 중장기 발전계획인가요?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9,000만 원인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사항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어항개발할 때 기본계획에는 물양장이 있고 그 어항개발사업비 중에 다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항 쪽에는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항만 쪽은 국비로 해서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는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할게요. 871쪽 보면 지역수산물 이용 개발을 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김 양식 기반시설 지원 및 간이 냉동냉장 시설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전년도에 3억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보다도 금년도에는 줄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로 감액됐어요.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쪽에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50% 정도 감해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순지방비 사업으로서 도비와 시·군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김 양식 기반시설에서 도비 1억 5,000 정도가 감이 됐고요. 간이 냉동냉장 시설에서는 거꾸로 도비 1,0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계상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 아닌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난해에 이어서 지원되는 사업인지라, 지난해에 일부가 또 지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만 하면, 이 정도 들이면 이 사업은 종결되기 때문에 굳이 늘리지 않아도 그 수요는 충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 사업 투자한 결과에 따른 분석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내내 마찬가지인데 해삼이니 젓갈류니 이런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 215쪽, 일부는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거기다 그런 것을 한다고 기재를 했어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설명서요?

김응규위원

예, 설명서.
종화

이종화위원장

설명서 몇 쪽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215쪽이 아닌데.

김응규위원

미안합니다, 259쪽. 하다보면 페이지 수를 잘못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말씀이신가요?

김응규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870쪽에 위판장이니 직매장이니 산지가공시설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젓갈류니 수산물판매장 정비 지원이니 이런 것이 다 거기 포함되는 건가요? 해삼 가공시설 지원이니 이런 것이 다 포함…….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세부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품종은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마른 김은 별도로 있고요. 가공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물이 다양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꼭 한두 품종만 가공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김응규위원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는 거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870쪽에 보시면 분야별로 예산 차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개 사업이 있거든요. 1억 5,000이 아니고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1억 5,000, 가공·유통시설…….

김응규위원

아니,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출설명서 259쪽 하단에 보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1억 5,000 있는데요.

김응규위원

1억 5,000 있는데 이 1억 5,000이 어디에 예산 투자되는 건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보시면 예산서 871쪽에 수산물 유통시설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이고요. 거기에는 어상자 보급지원, 김 양식 기반시설, 냉동냉장시설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수산물…….

김응규위원

김 양식 기반시설하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수산물 어상자 보급지원이 1,000만 원이고요, 김 양식 기반시설 지원이 8,000만 원, 간이 냉동냉장 시설 6,000만 원 해서 1억 5,000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서 871쪽이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젓갈류 명품화 포장 지원이나 해삼 가공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세출설명서에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규모가 죽 있는데 예산서에는 3개 목만 편성돼 있는데 나머지는 예산편성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사업기간을 보시면요, 위원님.

김응규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259쪽에 2008년부터 ’17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원됐던 사업도 있고 앞으로 지원할 사업도 있고 전부 다 망라해서 넣다보니.

김응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응규위원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매년 예산 차등이 있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하거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담당하는 부서에서 3농 중 어업, 어촌, 어민에 관련된 사업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수산국장님께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별로 안 하지 않았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깊이 있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력이 좀 적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유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감된 것만큼은 어떤 면으로 됐든지 간에 저희가 노력을 좀 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 실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시킬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3농을 주장하면서 증액은 안 될지언정 감시키고 기구를 통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민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한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다듬고 실제로 수치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예산담당 실장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 여기에 수산과 예산이 18억 정도가 감 편성이 됐습니다만, 지방어항 건설 도비부담금 약 17억 정도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절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그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금년 예산과는 거의 비등한데 거기에 일몰사업이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안 소규모 바다목장 30억 3개소가 준공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거기서 또 감이 되고 일몰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보면 879쪽이나 수산자원 보호 육성 같은 경우 이런 쪽에 다 세모예요, 감. 이 예산서를 우리 어민들한테 보여드리면 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중장기 발전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다 못하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2012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지금 해양정책에 차곡차곡 예산배정을 받아서,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에서 해양수산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 이내예요, 경기도가. 하면서도 해양이 경쟁력이다 해 가지고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도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 용역 발주한 지가 언제예요? 상황보고한 것이 9월 달인가 언제인가 지사님하고 같이 보고회를 가졌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실제적으로 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야,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남’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해양을 동남아 전진기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의 책무가 중요하고 이런 것을 모든 충청남도 해당 부서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예산실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국비 확보하느라고 노력하셨는데 좀 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빠진 것이 있으면 추경 때 꼭 좀 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아주 해양수산국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그 이상으로, 위원님 바람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배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544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예산편성액이 255억 8,871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99억 8,400만 원이나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초 본 사업계획 자체 및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어항 건설을 하면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인공어초 사업하고 지방어항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업이 당년도 사업으로 끝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보니 5개월 이상, 6개월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공사기간 10개월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5~16개월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최소화해서 당겨가지고 당년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3~4개월은 좀 당겨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지방어항 건설에 따른 많은 예산액을 적기에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사업이든 사업명에 맞는 공기에 근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현장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아주 명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수산연구소 자체가 통으로 빠져 있거든요. 일부러 빼놓으신 건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수산연구소 세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해를 하면서 저희도 점검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부서가 지금 통과가 아직 안 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세입을 잡을 게 없어서, 그래서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서요, 219페이지 보면 해양정책개발 육성 신규하고요, 서해안비전 구체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79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700?
인철

오인철위원

219페이지요. 총사업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잡았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791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은 지금 5,000만 원 잡았거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100만 원 단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잘못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며)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다음 장도 한번 봐주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인철

오인철위원

총사업비 6,000만 원 잡아놓고 예산 1억 1,000만 원 잡았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웃타임라인을 제대로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서 잡더라도 목표치하고 실제 예산하고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많이 혼돈스러웠거든요. 물론 그렇게 예측은 되지만 좀 주의하셔 가지고, 특히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중대한 결함이십니다. 다음은요, 해양정책과 사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4페이지 보면요, 물론 우리 해양정책과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부서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큰 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해양 건도 충남 기반구축사업에서 환황해권 중심 충남해양지도 제작해가지고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해양지도 제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21세기는 해양의 시대고 우리 도가 주창하는 황해의 중심지로 부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한 해양충남지도가 아니고 정보 지도책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해양관광, 자원, 항만, 어항, 주요 시설을 포함해서 3D 일러스트 등 디자인 기법을 적용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깊이 있게 제작 그것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그냥 지도로서의 그것이 아니고 정보 지도책이라고 해서 해양충남 정보 지도책으로 해서 제작 기법이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입니다. 충남해양지도 제작이 사실은 저희 취지가 처음 금년도 1월 달에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옛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에 세계지도를 거꾸로 놨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육지에서만 바라보는 지도보다는 바다에서 충남을 바라보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 색다른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다가 저희가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연구원도 가보고 백석대 안진근 교수님도 뵙고 또 충발연 팀장님도 뵙고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9,000만 원 정 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런 분들 자문을 얻다보니까 이 예산이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 하나만 제작하려고 해도 9,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 자문을 얻다보니까 지도를 우선 해양에서 바라보는 충남의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을 지도 하나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을 항만이라든지 환경, 레저 여러 분야를 하나의 지도책자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이것을 3가지 형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도 하나만 하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레저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또는 해양산업 이런 부분 여러 분야별로 지도책자 형태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3D나 2D 형태로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3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도제작 형태로만 하는 걸로 해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내년에 지도제작 하는 게 그러면 책자 만드시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우선은 내년도 책자가 아니고 지도 형태로, 저희가 3D 형태로 지도를 만드는 그런…….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3D 고해상도 애니메이션 등 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홍보성…….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아직 방향도 정확히 안 잡히신 것 같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을 할까, 그래서 9,000만 원을 했는데 9,000만 원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충발연에 연구과제로 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이 연구용역비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제작비입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선 필요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많게는 30억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국가에 해도도 있고요, 관광지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하시는 게 3D하고 일러스트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작비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지 막연하게, 사실은 제가 이것 보고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대응논리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깎을 겁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하여튼 지금 제작하는 데에는 전문가들 자문을 두 차례 얻었고요,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제작비지 용역비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확히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요. 다음은 865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해양산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 해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느 단체에 가는 건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1억을 들여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뒤를 돌아보며) 홍콩, 어디로 갔지, 태국으로 갔었나?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태국.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현장판매라든지 구두계약 약 3억 정도 올렸고요. 계약 추진은 약 79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의 만족도도 높고 해서 내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위탁받은 데는 어디예요, 수협이에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인철

오인철위원

경제진흥원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경제진흥원에다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부수 임차비, 전시품, 통관비 등등 이런 거로 했는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밑에 해양보호 관리에서 요,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9,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14년도에 해양환경측정망 용역도 명시이월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사업비는 구축 용역사업비거든요. 이게 뭐냐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공주의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몇 십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전국 단위.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기후환경 변화도 있습니다만, 특히 4개씩이나 되는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화력발전소 주변 내지는 연안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망 구축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내년도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점이라든지 조사항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30개 정도 정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주변의 어떠한 해양환경 변화되는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측정망 구축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범위를 그걸 가지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직접 집행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후속연구라는 얘기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후속으로 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끝나는 시점이 5월이라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용역이 5월에 끝나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후년도도 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면 해수도 채취를 해야 되고, 퇴적물도 수거를 해야 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비용도 지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사업인데요, 국비지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연구용역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국가는 국가대로 정점이 있는데 너무도 멉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전국 단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세워가지고 연구용역을 계속 내보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우리 도내도 지금 7개 해역에 37 정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라는 데하고는 정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하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피해서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피해서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 자료만 가지고는 소기에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아산연안, 대산연안, 가로림연안 이런 식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정점이 3개,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력발전소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인들이 양식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택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해양망 따라서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정점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예산이라든지 조사비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30개 정도만 저희가 더 넓혀가지고 한번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했던 걸 재탕, 삼탕 하는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중복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했고요. 정책과장님 이 부분도 국가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목표하고 방향 정확히 하셔서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은 같은 페이지 맨 밑에 해양쓰레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228페이지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두 번째 항목이 해안쓰레기 정화, 다음 장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세 가지 항목은 지특비하고 도비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미 보고서 받아가지고 알겠는데 같은 항목에 첫 번째 항·포구 및 도서 쓰레기 수거는 전액 도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해안쓰레기 정화하고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비슷비슷하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해안가는 육지 해안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항·포구 및 도서는 말 그대로 도서지방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항·포구, 우리 도내는 지금 공식적으로 58개 항·포구가 있거든요. 작은 것까지 합치면 100여 개의 포구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 항·포구와 도서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2006년도부터인가 지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매년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006년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저희 설명서에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28페이지 보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건 해양쓰레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지원조건에 한번 보세요, 228페이지. 지원조건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밑에 세 가지는 이미 해수부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안으로 확정돼서 지특비가 다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것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이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 같은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지원조건 중에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네 가지 항목 중에 아래 세 가지는 이미 국가 해수부에서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작년부터 실시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항목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도에서 하는 건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따로 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데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대로 지역이 우선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도서지역이냐, 해안가냐, 또 항·포구냐 이것이 그렇고, 저희는 이미 이것을 예년부터,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 왔던…….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에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기존에.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 정화라든지 인양쓰레기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계속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면 항목이 비슷한 거 가지고 끼워 넣기 하신 것 같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확실하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이거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정화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몇 년 동안 하신지는 모르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자료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7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산과 사항인데요,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신리어촌계 어민회관 조성, 안흥외항에 복지시설, 모항에 어민회관 건설, 해녀휴게실 조성해서 공모사업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이미 2013년도 작년 9월 달에 국무총리실에서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이 사업들이 다 그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해녀 같은 경우 대부분 아래지방에서 조업기간 동안 모셔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해녀휴게실 조성하는 데가 어디예요, 위치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해녀휴게실이 모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충남에 해녀로 등록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나잠어업이 전체적으로 건수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대부분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와서 결혼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항 같은 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그럼 수산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이 아시기는 아시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과장님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 나잠 작업하시는 한 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업하시는 분이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목적이, 제가 이거 여쭈어보는 게 모항이 중복되잖아요, 어민회관도 있고 해녀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모항 쪽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해녀휴게실은 여자분들이거든요. 100% 여자입니다. 이분들이 탈의하고 갈아입고 작업도 그렇고, 잠수복을 입으려면 어느 공간에서 옷을 벗고 갈아입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어민회관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모항 쪽에서 물질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400명이라는 것이?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도내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해녀휴게실은 오래 전부터 해녀분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주로 물질 작업을 모항 쪽에서 많이 하시나요?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모항 근방에 많고 우선적으로 거기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이거 홍성이나 보령 쪽에 계속 해 주셔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녀휴게실은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획서에 보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른 항목들도 여러 개 지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해양수산국 예산들이 태안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항목을 일일이 다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면에 붙어 있는 6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기존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역안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요. 물론 바다가 위도에 따라서 수산물 나오는 특성들이 다 다른 거 알고 있거든요. 파도리에 나오는 거 다르고 안면도 쪽에서 나오는 거 다른 것은 맞습니다. 맞더라도 이런 부대시설, 복지시설 같은 거는 지역안배가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계속 다른 지역에서 항의성으로 들어오거든요. 도정이라는 것은 충남도 전체 어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셔야지, 특정지역 한 쪽으로 모는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시·군별로 편차를 둬서 신청이 돼서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8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양식어장 관리사업인데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기존 쓰레기 문제 같이 878페이지에 보면 어장관리선 지원에 4,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양식장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 어장관리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말 그대로 무슨 가두리 같은 데 사료를 주기 위해 사료를 나른다든지, 가만 있어보세요. 어장관리선 지원이 몇 쪽에 있나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장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는 바다목장 해상낚시터 펜션 체험관광객의 안전 도모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것이 서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양식어장 진입로 시설 지원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양식어장 진입로 이것도 서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금방 펜션이 있다고 하셨나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펜션체험관광객이라고 바다목장 낚시터, 가두리 낚시터.
인철

오인철위원

바다목장 낚시터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거기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촌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에 바다목장 낚시터 해 주시고, 이게 더 필요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청에 의해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항목 같은 경우는 순수도비인데 기존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주고 나서 모자라다면 계속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도 제가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바로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서도 가두리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하고 가두리낚시터 환경개선 사업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이 두 번째 것도 순수도비거든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가두리낚시터가 순수도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치하고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요구하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이 비슷하면서 예산을 늘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원이니까 제가 느끼는 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은 안 되더라도 감액 안 해드릴 테니까 오해받지 않게끔 분명히 항목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말씀주신 낚시터 환경개선 이것은 내수면, 가두리는 해면 이것이 구분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에 국비나 지특비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도비로 나갔으니까 제가 보자고 그런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 8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산업전문가 및 어촌리더 양성사업 1억에 5,000, 5,000 되어 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기관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럼 이 교육도 다른 데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대학에다 위탁하고 하나는…….
인철

오인철위원

어느 대학교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금년에 충남대학교에서 한 번 했습니다, 충대에 위탁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25명, 25명해서 50명 교육시키는데 지금 1억 드는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요, 인원은 그때 가서 더 가감할 사항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금년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아직도 진행하고 있겠네요? 끝났나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끝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끝났다면 몇 개월짜리예요, 이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15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커리큘럼하고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2014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 한번 봐 주세요. 최상단에 보면 근해어선 감척지원 보상금 9억 6,200만 원이 집행액 없이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역시 근해어선 감척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7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2015년도 예산서 872쪽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연안어선 감척 지원비하고 근해어선 폐선 처리비해서 연안어선 감척지원비가 31억 6,1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연안어선 예산도 전년도 대비 약 8억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2014년도에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해어선은 감척해서 받는 지원액이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이것부터 여쭈어볼게요. 이것을 1회 추경 때 연안어선을 감축하고자 희망하는 척 수가 많잖아요. 목 변경은 혹시 할 수가 없는가요? 근해어선 감척할 것을 연안어선으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근해어선은 국비가 100%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연안어선은 우선 지원율이 다릅니다, 80 대 20으로 돼 갖고. 우선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해어선은 국비로만 전액 감척이 되거든요.

조이환위원

국비확보해서 도비 좀 매칭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목 변경 해 가지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사업자 선정도 장관이 하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집행만 저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원율이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조이환위원

이 예산을 2015년도에도 편성을 해 놓았지만 근해어선 감척 지원비가 내내 논리가 그렇다면 똑같겠네, 부서가 다르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이거 7억 1,400만 원 세워놓느니 실행력이 있는 연안어선 감척대상자가 많으니까 차라리 그쪽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지원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금년도인가 과거에 보면 연안어선 타 시·도에서 남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받아다가 한 례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근해어선보다는 연안어선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조이환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연안어선 받은 거 있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다만 50% 했다든가 60% 했다든가 했으면 좋을 텐데 신청자 대비 지원해 주는 게 적어.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다 소진했고 이런 부분은 차기 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신청자들을 다수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양쪽 다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실제적으로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조이환위원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요구하는 대로 그게 안 주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조이환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국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처 해양수산부에 가고, 또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기획예산처에 갑니다.

조이환위원

얼마 전에 거기 담당자를 보니까, 해양수산국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남이나 경남 같은 데는 발바닥이 땀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별로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실제 기재부 관련자들 몇 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섯 번 이상 갔다고 출장결과에도 있고 복명한 게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몇 번 갔나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제가요.

조이환위원

다섯 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다섯 번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그 이상 갔고요.

조이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원하는 대로 안 주고 이렇게 자르는 건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나름대로 낮 아니면 저녁에도 만나고 그런 노력은 기울입니다만, 아직은 저희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때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 바다하고 연접한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의원도 같이 대동해서, 저도 아는 분들이 있고 하거든요. 같이 해 가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활로를 개척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원하는 사업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행부라고 해서 집행부 혼자만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국회 홍문표 예결위원장님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부탁도 드리고. 그랬더니 간사님도 뵙고 가라 이런 조언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소수 인원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다 편성돼 있는 예산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그렇잖아요. 깎으려니 감액됐는데 깎을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좀 아쉽고 해서 1년에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말 빡빡한 곳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같이 전원이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뵙고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반드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충남도는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해양수산국은 우리 도내 어민을 위해 있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어민,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산편성은 실링이 정해져 있는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선순위 또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의 말씀도 했는데 예산이 꼭 편성돼야 될 부분들에 많이 편성 못한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해양지도라든지 연안환경측정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고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대학에 위탁해서 수산업전문가, 어촌리더 양성하는 것은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해야 될 대상자들이 계속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해 걸러서 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됐나 의아심도 가져보고요. 또 해녀휴게실 조성 부분은 3억 7,350만 원 많은 예산이 드는데 해녀휴게실이 일반 가정주택 잘 짓는 비용보다 훨씬 더 드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장소가 세 군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제주도에서 해녀 데려다 쓸 때 우리 도에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휴게소 안 짓고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잘 올 텐데 휴게소 잘 지어놓는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휴게소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오인철 위원님이 정말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런 부분들은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충남도내 기업들 전체 해외시장 개척하는 사업 쪽에서 얼마든지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산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것은 어민들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도내 가공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수산 부분. 그래서 참여 희망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 번 했으면 다음에는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 해양수산국이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민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살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과 우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 정도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자료요구한 사항들을 세세하게 제출을 잘 해 주셔서 원하는 예산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촌계,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내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실태파악이라든가 어촌계 개선방안으로 해서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장기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세워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한 게 있는지 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4일 제5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