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2014년도 추경분에 대해서 3건의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인데 2014년도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계상된 사유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은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재원으로 2014년도 제2진입도로 예산액이 100억 원이 있었는데, 국비 50억과 도비 50억 원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50% 해서 50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중 50억 원의 일부인 2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자문료 등 1,000만 원이 정리추경에 가서 증액된 사유가 뭐냐는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또는 자문단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와 내포신도시개발사업자문단, 시설물 사전 심의·자문 또 총괄 기획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자문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자문료가 5,6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83%인 4,680만 원을 자문료로 기왕에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 1,970만 원이 추가 자문료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 예산 잔액 970만 원 외에 1,000만 원이 연말까지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2014년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당초 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액이 다른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국비 미매칭 관계로 해서 도비분을 반영했던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반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이번 검토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1회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2014년도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답변을 드리고요. 이어서 2015년도 내년도 예산은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상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전출금이 전년 대비 97억 6,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48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액돼서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뭐냐는 요지의 검토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97억 6,1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도 청사건립 대행사업 정산이 201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가 89억 5,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도시개발 도 부담 용역비 회수분 30억 원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는 당초 충청남도가 우리 도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서 신도시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8월에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시행한 용역비, 용역 15건에 89억 4,500만 원 중에 2014년도 정산해 본 결과 9건에 80억 7,956만 원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액 반납토록 시행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반납받아야 할 돈이 80억 7,956만 원인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나 정산액을 반납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는 2015년도 말까지는, 2015년도 이후가 아닌 내년도 말까지는 전액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으로 협의가 되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행사와 협의해서 나머지 50억 7,956만 원은 향후에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 30억 원만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도시 중점 유치대상 시설입지 사업 30억 원 계상 사유는, 이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어디다 쓸 거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신도시 입지기반조성을 하고 ’20년까지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오지 마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먼저 수익성 면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데 인구가 일정 부분 도달하기 전에는 사실상 초기 입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는 그러한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 지원이라도 해서 모셔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 입주를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고자 3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추후에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포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 거치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2진입도로 집행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사유가 뭐냐 또 앞으로 대책은 뭐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는 2014년 9월 30일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말 발주를 목표로 보상액 산정이나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고 2014년도 예산액 100억 원으로 이 중 용역 관련 대금과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로 연말에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지출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공사가 시작되는 연말부터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 추진에 확보한 예산이 전액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가 추진되는 2015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비가,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향후 계획은 금년 연말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 발주, 보상비 산정 그리고 내년 초부터 본 공사에 보상 등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금년 거 또 내년 거해서 합쳐서 5건인데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