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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75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4-12-02

김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 12월 1일 이어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인 추가, 본예산, 기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예산서 361페이지 노인회관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 이게 연말까지 설계 완료가 됐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됐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2015년도 예산이 37억 2,200만 원 편성해서 내포신도시에 완성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물론 근거가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고 노인회관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한 계획하고, 지금 여기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5,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애초 처음에 시작하실 때 몇 명 정도로 보고 노인회관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노인회관은 시·군에 있는 노인회관과는 달리 여기에 노인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기능이 아니고, 이것은 시·군 노인회관의 연합회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도 대전에 임대 건물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시·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대전에 있는 것이 몇 평 정도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기는 임대 건물을…….
원태

김원태위원

몇 평 정도 임대하고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기 규모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그 규모가 있나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건축 면적이 몇 평 정도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1,560㎡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3층 건물로 400㎡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400㎡씩? 그러면 130평 정도뿐이 안 되나? 그렇게 큰 거는 아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단지 노인회 사무실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노인회 산하 부설되어 있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센터들도 들어가 있어요. 센터라는 것이 말만 센터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팀별로 그 건물 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하면 노인회에 관련된 모든 행정사무등은 또 그쪽에 위임하실 계획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건물은 도 소유가 되고요, 노인회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요.
원태

김원태위원

1년에 거기에 모이는 분들의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례회가 있고 수시회가 있겠는데요, 시·군 회장님들의 모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노인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훈회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훈회관.
원태

김원태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기에도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 노인회관이 완료가 되면 그래도 노인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노인회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데, 국비가 많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국비는 없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노인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지만 도에서 재정 형편상 미루어왔다가 내포 이전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각 시·도에 노인회관이 다 있고 우리 충남만 없는데 대전광역시 소재에 있는 민간 건물을 임대하고 있거든요.
원태

김원태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우리 기관들은 전부 하루속히 충남으로 가져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 되어 있는 것을 내포로 전부 가져오게끔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충남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각 지역들의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방도시 살리는 것처럼 각 시·도로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몇 개월을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시설들을 내포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역을 같이 살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에 되어 있으면 천안에 놔두고, 하여튼 충남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대전이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것은 빨리빨리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모든 것을 집행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드실 때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 물론 도청이 여기에 와 있지만 도청하고 연관되는 이외에 국책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끌어들여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조금씩 각 지역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이쪽을 발전시킨다고 하면 다른 데는 더군다나 지금도 열악한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370페이지를 보면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8,3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공헌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설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센터이긴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팀 형태로 들어가서 두 명의 인력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사회 공헌활동과 관련된 정보망을 구축하고요, 컨설팅하는 역할, 또 사회 공헌기관 간에 서로 연계 협력하는 네트워크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언제 이것을 했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이 돼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건데 센터의 무슨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내 두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추경 때부터 두 명의 직원이 가 있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때 예산 확정이 되고 이후에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거기에서 뭐를 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지난번에 정보센터 개소식을 가졌어요. 지금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포함해서 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쪽에 몰두를 해 왔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와보니까 어떻게 해서, 아마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계속 나열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타까워. 복지국 소관 단체만 봐도 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 사회복지정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행복키움복지단,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어떻게 이것을 나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라 너무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딱딱 지시만 하도록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쉬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열해서 감사하기……. 국장님, 이것 감사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정산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4∼5개월이 넘었네요. 그게 그것 같고,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다 다니시면서 감사를 하고 잘 되나 안 되나 챙기고 하는지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일하시는데 효율적일까, 능률이 날까 의심스럽거든요. 이렇게 자꾸 늘리지 말고, 운영비는 어차피 지원하더라도 한 군데나 몇 군데로 쪼개서 하면 안 될까요? 물론 이게 다 개념들이 다르지요. 그런데 너무 세분화를 시켜놓으니까, 앞으로 내년 가면 틀림없이 또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전부 위 수장들만 있지 밑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센터들이 전부 다 도가 직접 관리하는 센터들이 아니고, 물론 도 센터도 있습니다. 도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센터도 있지만 그 나머지 지역 센터, 시·군 센터들은 시·군을 통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들이 많아지는 것은 각종 사회나 행정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각 개별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개별 법률이 만들어 질 때 그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관련되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공무원으로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행정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의 영역을 넓혀줘서 민간과 행정이 같이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자꾸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묶을 거는 묶어야지요. 예를 들면 도 광역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후 2011년도에 또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니까 법률에 의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기왕에 그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광역정신건강센터 내에 자살위기관리팀을 넣으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묶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전문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각자 되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분화가 되는데,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외과하면 한 군데 했지만 전부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지금 예산이 풍족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것이 나는 안타깝다.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게 법률이 제정되고 뭐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우성 소리만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정부분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비용을 수반하는 인력의 채용을 통해서 전에 받지 못하던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방법 여하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복지국 소관 예산이 얼마지요? 1조 얼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작년에 1조 1,788억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와 보니까 몇 억, 몇 십억 같은 것은 돈으로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것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데도 “나는 복지 해택을 무지하게 많이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게 고르게 각 계층에 대해서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조 1,200억 원 중에는 노인기초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5,000억 가까이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노인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도 마찬가지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노인복지 말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혜택을 드리는데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팔십 몇 세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북 분인데 유복녀로 자식이 하나 있대요.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겠지요.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초생활연금을 아마 받은 모양이지요. 어떡하다가 딸 통장에 2억 이상이 됐대요. 2억이 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초생활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것도 그 사람하고는 사실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 없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그게 사각지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받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못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재산이 있을 때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그래서 「송파세모녀법」이라고 하지요. 그 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부담·능력을 완화하고 또 아니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긴급복지를 펼 수 있는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높여주는 것으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보면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앞장서서 해 주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같은 데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나가도 한 사무실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 내에 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따로…….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각각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명칭은 형식상 팀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건물 내에서 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동 입양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명칭은 홍성이지만 도에서 직접 관할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도 센터인데, 다님길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님길은 하나의 시설개념이고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도내에 4개가 있어요.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두 개가 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님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설이지만, 그 법인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위탁해서 홍성을 포함한, 이를테면 권역별로 지역을 나누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도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개가 더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에 천안과 보령은 국비가 보조되는 센터이고요. 이거 말고 이쪽에 보면 다님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천안에 또 하나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어요. 천안에 2개가 있지요. 국비 센터 하나 있고, 도비 센터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각 시·군으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 알고,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간접혜택이 있고, 직접혜택이 있을 겁니다. 직접혜택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연금이나 수급이 직접 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물론 여기에 인건비가 나가지만, 여기는 아무나 채용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간접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역할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해서 이것이 다 그대로 그냥 ‘허공에 뜨는 돈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0쪽인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페이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산서 380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임상심리상담원 업무역량 및 슈퍼비전 교육,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된 거.
금년도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임상심리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일부 센터에 임상심리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용입니다.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 아동양육시설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당 1명씩.
아동양육시설에는 13명이 되는 것이지요.
예.
예.
2015년도에 배치 의무화가 돼서 배치할 계획이라는 얘기고요. 기존 현재에도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1명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에 3개 있는데, 거기에도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13명, 시설당 1명씩.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로 1 대 1 지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 횟수로 지급액을?
이것이 산출기초 상에 잘못 표현이 된 것 같네요.
일단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빨리 채용을 해서 교육까지 시키겠다는 취지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해야지요. 도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서 364쪽인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산서에는 384페이지하고 388페이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시지요.
장애예방 안전의식 교육 사업은 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40회 계획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38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엊그제 진주 장애인 사건이 났듯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어서,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38개 장애인복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575페이지요?
예산서 575페이지인가요? (자료확인)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산서 본예산 보건행정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요?
이것은 도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교육교재를 만들고 또 시·군 지역 정신재활센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재지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교육도 실시하고.
정신건강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위기팀도 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팀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시·군 지역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의 역할이 이런 교재 같은 것을 개발해 줘야 시·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일정 부분 소방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정책의 큰 목표로 삼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 대중화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소방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사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단대와 협력해서 학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소방은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각급학교나 단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소방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본연은 저희 국의 업무입니다. 소방은 주로 병원 전 단계에서 이송체계를 맡아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러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서 병원들이 응급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물론 교육청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에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었는데, 예산서 330페이지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사업 내용인데, 충남광역푸드뱅크 운영하고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복지보건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시는 것처럼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식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종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과연 우리 사업의 목적으로 가야 하느냐, 기관으로 가야 하느냐인데, 복지보건국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남아돌아서 “너희들 이것도 해!” 하면 좋은데,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측면이 있는데. 물론 아까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훨씬 많다는 김연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이 원래 취지가, 그래서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지만 보면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들이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에서 남아돌아가는 식품을 기부받아서 그분들한테 보급을 해 주자는 아주 좋은 취지로 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가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식의약안전과가 식품과 의약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하고는 관련이 되지요.

김종필위원

음식을 기부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물론 판매도 하고 수입을 위해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무상으로 줍니다.

김종필위원

무상으로 주기 위한 사업이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주로 어떤 데에 들어갑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요.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비에 1,2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사업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회의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김종필위원

회의 참가라는 것은 운영비 있잖습니까? 출장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요, 사무실 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쪽에 편성이 되고…….

김종필위원

아니, 출장비도 대부분 운영비에 들어가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운영비에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 간, 또는 시·군 간에 서로, 또 광역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서로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도 필요하고…….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사항을 여쭤볼게요. 복지보건국에 출연금이라든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틀이 있어요. 출연하면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너희들 알아서 잘 써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금이 남더라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쓰더라도 불용금은 남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 기관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얼마인가 남았다면 분명히 예산을 짜고서 거기에 얼마 빼고서 청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예산서에 반영시켰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크게 보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조금과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당연하고요,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보조 성격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사용한 내역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소관 담당별로 점검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반납을 받고, 또 그중에 국비가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다른 기관들 재무제표나 보면, 출연금을 주면 3월 말까지 결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거기서 지적해 가지고 왜 썼느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실태예요. 그리고 각 기관에 보면 이사회 통해 가지고 물론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했느냐?” 여쭤봤을 때 이사회장이나 제대로 안 됐어 가면서 “됐다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실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하고 상충이 생겨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 예산은 잘 아는지 몰라도 기업회계를 잘 몰라요. 재무제표 보고 다 찾아내야 하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냥 알아서 잘 썼겠거니!’ 하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를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입찰을 통해서 돈이 남았다, 남으면 그것을 다른 장비를 사기 위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유사한 예로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키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입찰을 통해서 남는 잔액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비용으로 쓰겠다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것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것에 의해서 개인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는 다 맞춰놓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남는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느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쓰느냐의 차이거든요. 본 위원은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돈을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내가 보기에는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반납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예산서 몇 개 기관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딱 저스트하게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몇 % 정도 남는다면 예년에 비해서 그만큼을 빼고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맞는데 달라는 대로 계속 여기서 주는 거예요. 예산 지침이 있지요, 그것에 따라 편성하는 그대로 짜서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우리 담당국에서는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항상 5%가 될지 몰라도, 5% 선 정도가 된다고 봐지는데 그 돈은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편성해서 가져간다 이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라는 분이 시간외수당으로 백 몇 십만 원씩 가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대책을 저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341페이지인데요. 충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위탁하는 것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넣었어요. 설치목적은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 전문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충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필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71쪽.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2012년도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사업을 위탁 줬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연장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5년 말까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김종필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지원단인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일들의 기능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비를 다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운영비 같은 것은 실제로 그쪽에서 인원에 의해서 다 주는데 사업비를 또 별도로 준다는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이것은 부설되어 있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하나의 센터 개념이라고 됩니다. 별도의 인력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김종필위원

아니, 정책개발원은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다 청구하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사업비라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2억 1,000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팀입니다. 별도의 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서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지원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잠깐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지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 일반 직원들이 있고, 이 사업 지원단이라는 것이 별도 인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업무 기능은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본연의 업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아까 지역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각 지역과의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또 사후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품질 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님은 이것을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 의료원 제가 지난 9월 24일 날 기자회견이라든가 도정질문,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의료원 개혁안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종필위원

진행 중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어느 정도에서 개혁방안을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위기 의료원이라고 보는 것이 천안의료원이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을 어떻게든지 회생을 시켜야 한다는 목적 하에 담당 주무관을 출장지원 형태로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병원 경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해 가면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뉴얼화할 겁니다. 매뉴얼화해서 전체 의료원에 대입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말씀하셨던 의사 성과금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기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을 할 텐데 그것이 절차상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요청해 오는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기 잠깐요. 의사들도 다 노조에 포함되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12월 달에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의사들의 성과급 문제를 거론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 2일인데요, 그러면 의사들은 연봉 계약이기 때문에 이 달에 내년도 연봉 계약을 다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점을 찾고 있다? 물론 어떤 안을 도출해 낼지 모르고, 아까 노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의료원은 원장 책임 하에 권한도 주고 뭐든 다 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보고 기대를 할지? 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빨리 던져줘야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실은 지난주 본 위원하고 복지보건국 담당팀장하고 여기 전문위원하고 경남도를 방문했었어요. 거기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해 와라”, 못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에 경남도지사 결정으로 해 가지고 폐업을 시켰던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스스로 해 와라” 했는데 못한 거예요. 물론 얼마나 각 의료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할지는 몰라도 이것 언제까지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적자난 것을 하면, 이번에 의료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24억 4,1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능보강사업 쓰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개정 방안도 없이 이것을 줘라,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 혈세를 왜 줘야 하느냐 이거지요. 공공의료가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요. 허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다 밝혀졌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의료원 장례식장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도 전부 공공의료원은 메꿀 수 있는 돈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외까지 융자금 원금 상환 지원이라든가 진료비 차액 보전……. 한번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진료비 차액 보전이라는 게 뭡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진료비 차액 보전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보험 수가가 7%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병원하고 의료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르게 줍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료수가는 의료의 종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구분에 의해서 건강보험 수가는 나가는 것이고요, 보험급여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수가가 아닌. 그 차액이 큰데…….

김종필위원

잠깐요, 이해를 못했네요. 의료보호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무료진료 받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10% 내고 의료를 이용하는, 그러한 분들의 이용률이 의료원이 민간병원보다 확실히 높아요. 많이 높아요. 특히 민간병원들은 이게 돈이 덜 되기 때문에 보호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말씀은 기피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국장님 상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거 자료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관련 전문기관…….

김종필위원

아니, 민간병원이 기피한다는 것, 치료 안 해 준다는 근거 있느냐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관련…….

김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료 거부하면 그 병원 큰일 납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분명히 연구…….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를 했더라도 그 얘기를 여기서 인용해서는 안 되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그건 사실인데요.

김종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홍성의료원이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29억 8,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재활전문센터를 할 경우 이것만 지원해 주면 앞으로는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여기서도 손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지금 이것은 의료특성화 사업에 의해서 각 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홍성의료원이 채택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케이스인데요. 이것이 물론 가장 큰 목적은 늘 얘기하는 지방의료원이 적어도 농어촌지역에서 의료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공공의료 기능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국가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거는 알아요, 공모를 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국립의료원인가 어디에서 해서 반영이 됐다. 그런데 이게 홍성이에요.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올렸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게 홍성 쪽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활용할까? 예를 들면 논산 쪽이라든가 천안 사람들이 여기 가서 입원할 수 있을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논산에서 이쪽으로 오는…….

김종필위원

물론 홍성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분들은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한다면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아무리 공모라 해서 국가에서 얼마 준다 하더라도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절차 없이, 그런 계획 잡아본 것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당연히 공모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다 냈지요. 냈고, 덧붙여서…….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다면 몇 명 정도 활용할 것이고, 수익은 얼마면 되고, 여기서 또 적자가 난다면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보전, 지금도 홍성의료원이 27억 적자인데 이런 사항이 자꾸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물론 가서 이런 분들에게 의료 혜택 베푸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도비가 14억 9,000이에요, 국비가 14억 9,000 내려오고. 그러면 이것만 내주고 혜택 받는다면 괜찮지만 앞으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할 거란 얘기지요. 이 부분이 매년 얼마씩 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는데, 다만 의료라는 것이 그래요. 의료원뿐 아니고 모든 의료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리병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병원 법인으로 하여금 별도 부대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아는데 저는 단 이거예요. 물론 혜택 받는 분도 있겠지만 손실나면 그게 세금을 걷어서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다른 분들의 세금을 걷어서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몇 사람들만 혜택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면 효율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진 데이터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과연 우리 도는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통해서 채택이 됐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시지요. 지금 재활센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지난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잠수부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스킨스쿠버 활동들을 여가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령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잠수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 홍성의료원 쪽에, 적어도 서해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이것을 해 달라,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집단민원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명을 해서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다 할 수 있겠느냐 판단했을 때 그것은 4개 의료원 중에서 홍성의료원밖에 할 수가 없다. 다른 민간병원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익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사업을…….

김종필위원

잠깐요, 국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통영에 있어 가지고 모든 잠수병 환자들이 다 통영으로 갑니다.

김종필위원

통영에 있는데 그러면 잠수병을 위해서 재활전문센터를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 하나만은 아니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종필위원

잠깐요. 통영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통영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무슨 병원인가요? 통영에 있는 세계로병원이 이것을 치료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김종필위원

거기는 의료법인이겠네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잠수병이 몇 분 있는지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지요. 비상시에 한 사람이라도 인명 구호하면 좋은데 그런데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고요,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융자금이라든가 이자비용……. 자기들이 일으키고 월급 많이 줘서 그런데 왜 이자까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여기까지 예산을 올리셨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있으면 계속 올려야 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시설투자와 의료장비의 투자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료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때에 국비 50%만 받아다가 도비 부담을 안 하고 의료원에 그냥 준 거예요. 도비 부담할 것을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때 당시에 못하고 의료원으로 하여금 부담을 하게 했는데 의료원도 돈이 없으니까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자기네들 운영비, 약품 사는 이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종필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이거는 지금도 얘기했듯이 진짜 공공의료를 해서 융자금을 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지난번에 여실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엉뚱한 데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것인데, 이것을 도비로 메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위원님…….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영에 관한 효율성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서두에 드렸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 적자가 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병·의원이 없는 쪽에서 그분들이…….

김종필위원

아니, 잠깐요. 국장님! 그 얘기하는데 의료원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나요? 그건 국장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어찌됐든지 굉장히 타격을 받지요.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진주의료원 없어서 큰일 났나요? 다 잘 돌아갑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하듯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요.

김종필위원

없으면 더 좋은 병원이 생깁니다. 실은 어떤 지역은 없으면 더 좋은 병원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의료원 보세요. 수익 나는 것이 내과와 정형외과 이쪽밖에 없습니다. 다른 환자 별로 없어요. 국장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냉정해질 때는 냉정해 지셔야 합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정확히 상황을 보셔야 해요. 물론 자기 새끼 다 이쁘다고 하지만 너무 사랑하시면, 제가 보기에 50년 동안 어머니 역할 해 온 거예요. 뭐 필요하면 해 주고, 뭐 필요하면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학병원에서 의사 파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대학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파견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료원에서 꼭 필요한 진료과,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를테면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가 상당히 필요했기 때문에 충대병원의 협조요청을 받아서 의사지원을 받은 것이고, 또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쪽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병원장한테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의사인력을 지원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서산의료원 응급의학과 있지요? 이분이 한 달에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지 파악되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구체적으로 의사의 근무형태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서산에 가 보면 응급의학과에 대학병원에서 누구 와 있다는 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 얼굴만 살짝 비추고요, 와도 한 시간만 일하고 갑니다. 물론 천안이나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실상 파악해 보세요. 전부 이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않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김종필위원

이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근무를 한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병원에 상근하는 겁니다.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업무…….

김종필위원

그런데 서산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 물론 의료원 되면 나중에 환자 유치라든가 상당히 유리한 것 때문에 MOU 맺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도 좀 심사숙고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부가 정책적으로…….

김종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 공주의료원이 지금 BTL로 해서 신축하고 있어요. 건축비가 총사업비 530억이 좀 넘는데요. 이율이 4.08%예요. 저도 전에 사업했던 사람이지만 이 공사의 시방서라든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교육청에서 학교들 BTL사업 많이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사비는 얼마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품질로 봐서는 이윤만큼 떨어지거나 더 이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명세한 자료를 받으셨나요? 그냥 알아서 니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만 되어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BTL사업을 하는 공사의 주체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일단 재정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BTL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건립 사업은 BTL로 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BTL로 가게 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저 그냥 우리가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은 아니었고요. 도의 실무자와 의료원 담당자가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김종필위원

그게 아니라요. 물론 이게 수치상 다 맞아요. 전에 학교도 교육청에 전문직 공무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 건축비가 478억 정도 되는데, 투여한 게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라 60%라든가 70%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물론 자잘한 것들이지요. 엄청난 품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서 잘 받고 그런 물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문제는 운영 분야로 연간 법정검사비, 시설 관리 및 청소, 공기구와 소모품 해 가지고 연간 6억 5,6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공주의료원은 이쪽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나 혹시 검토해 보신 거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필위원

3억 4,000인데, 근 2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공주의료원 적자인데, 과연 이 분야를 어떻게 채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운영 분야까지 다 줬을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민간투자 사업은 제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용역을 줘서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최저가로 낮추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BTL로 운영을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년간 줘야 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어떤 기준에서 주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나중에 참 공주의료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 비용을 공주의료원 자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하나의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국가가 50%, 도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료원이 알아서 한다면 저는 걱정도 안 해요. 도비 50%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우리 국장님 너무 쉽게 생각하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쉽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저는 이렇게 걱정하는데, 50대 50으로 주니까 걱정 마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김종필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풍성하게 주다 보면, 앞으로 경기가 계속 좋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흐름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다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물론 MOU 체결됐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과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매 5년마다 다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경영 문제라든지 따져 가면서 다시 재계약하고,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그때 공주의료원의 약품이 사백 몇 개밖에 없어서, 다른 데는 팔백 몇 개, 구백 몇 개 되는데 빠져 있는 거 같아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고요. 공동 구매한 견적서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견적서.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자료 확인, 안 드렸었나? 확인을 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틀림없이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 알부민인가 녹십자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보니까 약품명이 사백 몇 개, 반절도 안 돼. 뺀 것 같아서 그거 다시 쭉 가져오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공주의료원에서 약품 구입한 약품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먼젓번처럼 단가하고 회사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거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공주의료원이 구입한 약품.
원태

김원태위원

예, 그거하고 공동 구매했다고 하니까 그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계약서.
원태

김원태위원

어떻게 했는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BTL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예리한 질의를 해서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후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의 사업진행 중에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우리 복지보건국장에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53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리 약 5%에 해당되는 금리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요즘 시중 금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금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러면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도 BTL사업에 관해서 지도·감독의 소홀로 해서 발생되는 추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쪽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방법들을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물어볼 것은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확보가 덜돼서 줄어든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특별교부세로 오던 것이 금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 시·군비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우위원

토털 보니까 도와 시·군비가 52억인데? 도비와 국비 보조 합해서 26억, 26억 해서 52억, 또 시비 50% 부담해서 54억, 그래서 10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비 확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 국비 확보가 현재 예산서상에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 시·군비…….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윤석우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충남도만 그런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라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추경 때 정리가 필요합니다.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만일에 줄어든 상태에서 지원하게 되면 엄청난 후유증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럼요.

윤석우위원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부대낍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확실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에 지방비 매칭 현황 어제 잠깐 물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상당 부분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군에 떠넘기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자료 주신 것 대부분이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건 우리 도비가 9%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도 우리 도비는 9%밖에 부담 안 하고, 시·군비 21%, 국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천안·아산 노인복지관하고 공주노인복지센터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국…….

윤석우위원

공주시 노인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공주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윤석우위원

노인복지센터가 최근에 준공 완료돼서 입주했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천안·아산 노인복지관과 공주노인복지센터가 그 공모에 선정된…….

윤석우위원

1억 8,000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사업예산 전체가. 3개 시·군에 나갈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우위원

6,000만 원씩이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개소당 6,000만 원씩입니다.

윤석우위원

금년에 입주했는데 일 잘했다고 주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내년도에 그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공모…….

윤석우위원

선정을 충남도에서 한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충남도에서 한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올려서 국비 확보했으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뭘 잘했나 알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하여튼 공주로 온다니까 제가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선정기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 또 하나 공주 것을 물어봐야 되겠네. 공주시의 화장장 개보수 사업으로 1억 4,000, 도비 지원은 없고 국비하고 시·비만 부담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도비는 하나도 보조를 안 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런 건 안 하고 시에만 떠넘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도비 반영이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방으로 빼버린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딱 항목이 정해져서 법적으로…….

윤석우위원

이게 물론 우리 도비 보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물어볼 사항은……. 물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개원한 지가 3년도 안 됐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인면에 있는…….

윤석우위원

나래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나래원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뭣 때문에 하는지 확실히 모르지요? 도비 지원 안 하니까 안 알아보신 모양이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공주시가 화장로 개·보수 계획을 올렸어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3년도 안 됐는데, 무슨 화장로 개·보수가 벌써 들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화장로 3기…….

윤석우위원

그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당 2억 2,00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윤석우위원

전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체 1억 4,0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화장로 또 화장장, 전체 건물 봉안당 이런 것들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주시의회에서 굉장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지금 현재 적자예요. 아주 굉장한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인데, 참 이거……. 물론 앞으로 화장을 적극 권유해서, 공주시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화장장이 굉장히 부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 만들어진 이상은 합리화시켜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야 되겠다. 사람이 죽어야 오는 거니까, 암만 운영 잘해도 소용없는 거지만 그래도 근본 설립목적에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은 소관 업무에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국비를 요구했다 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국비 지원하고 시비 부담하는 것들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대답은 잘하시는데, 행정감사 때 보면 이해 안 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확보를 제대로 해 달라. 여기 보니까 내용 거의 대부분이 국비 확보가 굉장히 많이 안 됐어요. 빈칸이 수두룩해요, 내용들 보면. 하얀 게 다 국비 확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물론 100% 다 국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의미에서도 국비를 확보하고, 또 시·군에 너무 많은 재원부담을 떠넘겨 가지고 시·군이 아주 파산 직전이에요. 지방자치 조만간 기초단위, 광역단위도 그렇지만 두 손 번쩍 들고 살림 그만하겠다고 발표할 날 며칠 안 남았어요. 모든 복지가 전부 다, 제가 딱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복지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요즈음 충청남도 복지로 한 70%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시피 한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SOC 쪽은 두 손 놔야 되고, 복지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생긴다. 예를 들자면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지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쪽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오는데, 특히 공주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 1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군에 자꾸 이런 부분을 떠넘겨서 앞으로 운영을 못하면 기초단체가 무너지고, 광역도 무너지고, 광역이 무너지면 국가 단위가 무너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런 부분 잘해서 매칭비율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장애인복지관이 남부·서부·시각이 있는데 지금 15개 시·군 중에 대부분 다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보령하고 공주, 계룡, 지금 논산은 올해 준공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논산은 진행 중에 있고요, 계룡이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달리 공주에 있는 남부와 서부가 있는 보령이 없어서 우리 도에서 전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들은 그 지역 분들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이것을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 계획이 어떻습니까? 있지 않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도립이 시·군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는 중에 보령과 공주에 서부와 남부가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 시·군립이 없을 당시에 먼저 지어진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각 시·군에 다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관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용역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도와 시·군의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구분 지으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그러면 기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도비는 어느 정도씩 지원해 주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도립은 전액 도비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3개 시설에 대해서.

김종필위원

예, 그거 알겠고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기관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시·군비로 충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초 설립할 때 이를 테면 논산이 지금 건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왜냐하면 다른 기초단체는 자체적으로 해서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자기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지체장애인복지관은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머지 2개 기관은 빨리 이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뿐 아니고 도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도와 시·군의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시·군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보령이라든가 공주 쪽에서 그 복지관 이관을 안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의 주장은 보령에 있는 서부복지관의 경우는 대부분 보령시민이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천과 홍성 도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된 서천과 홍성에도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의 기능은 시·군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김종필위원

지난번 행감 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산면 면 단위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있는데, 물론 장애인 차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와 같은지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 버스라 하더라도 많이 타야 50명 정도 탄다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중형버스 타야 30여 명, 그러면 100여 명이에요. 물론 하루 이용객이 400명이라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드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홍성이라든가 서천에서 과연 몇 명이나 오겠느냐? 누군가가 태워다 주고 해야 할 텐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 위치를 보면 정심원인가요, 뒤 공간이 있어서 일반인도 걸어 다니기 불가하더라고요. 꼬불꼬불 뱅뱅 건물을 통과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 빨리 어떤 대책을 찾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고, 안 되면 폐쇄하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의료원에 구상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뭐냐 하면 의료원 기능 특성화 해 가지고 재활전문센터. 그런데 이게 공모한다고 우리 도에서, 제가 온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공모한다고 무조건 그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 때 당시만 비용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일어날 어떤 현상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도비가 얼마큼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검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홍성의료원인데 과연 재활전문센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큼 고객이 유치,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환자를 유치할지 그런 근거가 없어요. 물론 중앙에서 이런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의료원장이 도에서 소스를 줬는지 몰라도 의욕이 있으니까 하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이것을 열어가지고 이 들어가는 돈만 들면 괜찮은데 분명히 적자 뻔해요. 그런 계산 나름대로 분석한 게 없어요, 계획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전해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현재 홍성의료원에 재활의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 전문의도 있고 일정 부분 재활의학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센터 개념으로 보다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시설과 의료장비가 일정 부분 보강이 돼서 그 기능을 확대해서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 쪽으로 인천 이남에는 재활의학센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료원에서 담당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의료에도 기여할뿐더러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경영상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손실이 전혀 안 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전혀 안 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김종필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가 나는지 그것을 다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국장님 그렇게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러한 중형 내지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김종필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요즈음 문제되는 것이 민자 도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떤 기관이든지 다 검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큰 골칫거리인데 거기에서 손실 나는 것 다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실은 얼마큼 책임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뒤에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자기 주어진 것은 부서 이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경남도를 갔다 왔어요. 그 보고서 국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도 보면 각 의료원이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한 거예요.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여기처럼 의료원에 진료과를 계속 증가해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더 벌겠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 손실해서 더 마이너스 나지요. 이런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검토를 않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지금 4개 의료원이 있지만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호전되더라도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도 보셔야만 되고요. 물론 작년까지는 지금 27억 적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정부채도 수십억 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경영 문제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제 하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의료원에 아무 것도 투자 못합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의료원을 보세요. 걱정 안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보면 관행적으로 주고 있다 이거예요. 지난해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올려가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타파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보면 여전히 관행적으로 다 올렸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자체 내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심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다 나눠주기 식이 아니고…….

김종필위원

잠깐요, 국장님.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될 경우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어떤 책임을 지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투융자 심사에 대한 결과요?

김종필위원

아니,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손실 나고 하면 도비로 또 메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의료원이 이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책임지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경영을 잘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분명히 원장의 임용과 관련해서도 물을 수가 있고요…….

김종필위원

아니 임용 얘기해서 그런데 말씀드려 볼게요. 서산의료원이 전에는 흑자였었어요. 현 신효철 원장이 오기 전에요. 그렇지요? 5년간 흑자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적자로 돌아서 있단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또 재선임됐어요.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경영 부분도 중시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응모하는 원장 후보자들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적에는 잘못되면 국장님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책임지죠.

김종필위원

자신이 있어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져야지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활센터와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국가 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아, 투자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결정지어진 것을…….

김종필위원

잠깐요. 말씀 중이신데 중앙부처 가보면, 저도 중앙부처 근무해 본 사람이지만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해요. 어떤 공무원이 아이디어만 해서 냅니다. 자기 실적 올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도 순환보직이 있어서, 금방금방 이 인력들이 바뀌어요. 아마 복지보건국도 그런 현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이 재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공주나 천안이 한다면 저희도 말립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하지만 홍성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황 하에서 기능을 보강시키는 데에…….

김종필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홍성에 있을 게 아니라 천안에 한다면 이해가 가요. 왜냐? 인구가 있거든요. 과연 천안 사람이 아프다 해 가지고 재활 치료하러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성 인구 얼마나 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경영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 어려운 분들의 치료 문제도 생각해야지요.

김종필위원

좋다 이거예요. 치료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있지요. 투자비용이 더 안 들어가면 문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자 나서 달라고 할 경우에, 그거 한번 두고 볼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일정 부분 진료하는 것에 대한 진료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글쎄요. 그 적자를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필요성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필요성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충분적 효율성이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면 의료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다 성형외과만 해야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재활의학과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통사고 나서 갈 데 없는 농촌 사람들이 이 인근에 병원 없으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김종필위원

간다는 표현 잘못됐고요. 물론 여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요즘 다른 일반 병원도 물리치료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전문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가, 요즘 보니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을 엊그제 뉴스를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장비 여기에 도입하는지 모르지만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아까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비가, 혈세가 안 들어가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투자에 비해서 몇 사람 혜택보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넣어야 하는 입장인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글쎄요, 몇 사람…….

김종필위원

나름대로 몇 사람 치료하고, 몇 사람 했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얘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이것이 국가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김종필위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깊이까지 해 보고 몇 명 정도 혜택을 볼 것인지, 추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이고 들어갈 지출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일단 그런 것 한번 해 보지” 이런 즉흥식 행정이라는 얘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즉흥은 아니고요.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양식만 봐도, 이것을 작성하는데 며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김종필위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했을 경우에 몇 사람 치료를 받아 가지고 얼마 수입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즉흥적 행정이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즉흥적 행정이라고까지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계수 조정하는 거니까…….

김종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사업은 국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도비 갖고만 얘기해야지.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있지요. 2015년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 내역(안) 자료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서 의료원하고 복지국…….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늘 자료드린 거?

이공휘위원

의료원하고 3개 복지관 자료 주신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영양직 급여를 보시면 2명인데 8억 3,902만 원이에요. 맞게 된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늘 드린 자료지요?

이공휘위원

오늘 주신 거 말고, 어제 맨 처음에 주신 거, 이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어제 드린 자료인가요?

이공휘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준 게 있는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사직원에게) 갖다 보여드려, 홍성의료원. (자료전달)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공휘위원

홍성의료원을 한번 보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홍성의료원이요?

이공휘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인건비 부분 나온 거요? 말씀하시지요.

이공휘위원

양무직하고 영양직 급여가 2명인데 양무직은 4억이 되어 있고, 영양직은 8억 3,000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이해하면 영양직 1명 연봉이 4억 1,900이라는 소리잖아요? 양무직에 계신 분은 2억 140만 4,000원,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의료원의 기능직 급여가 홍성의료원의 기능직 급여는 금액상으로 보면 연봉이 548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3,900, 4,000이 넘어가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능직 급여 86명…….

이공휘위원

86명에 4억 7,000.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나누어 보면 인당 연봉이 평균 548만 원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의료원들은 3,900, 3,800, 5,000이 넘어가던데,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각 의료원별로 의사선생님들 관사를 얻어주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대개 아파트 같은 것을 얻어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료원 6,000만 원, 그다음에 홍성의료원은 8억 4,000이던데, 몇 개나 얻어……. 서산의료원이 8억 4,000이네요? 몇 개나 얻어 주시길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의료원별로 규모가 다르고, 의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8동에 8억 4,000.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동수가 예를 들면…….

이공휘위원

8동으로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홍성은 8동이고, 천안은 3동이고, 그리고 아파트 전세가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러면 천안은 허름하게 해 주신 건가요? 홍성이 더 비싼가 봐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거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청양분관 급여에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남부에 직원 급량비하고 당직근무수당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 부분은 중복돼서 지급되는 건 아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급량비하고…….

이공휘위원

당직자에 대해서 당직근무수당이 672만 원이 있고, 급량비가 756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잠깐 헷갈릴 뻔했던 게 정원 30명인데 급량비 30명을 다 했고, 한 달에 세 끼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당 급량비에서요.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요. 국장님 뒤에 복지관 사업비 내역에 보면 음악활동실 운영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고 음악교실이 있는데, 그게 같은 장소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기가…….

이공휘위원

가짓수는 굉장히 많은데, 뒤에도 또 여성장애인여가교실·장애인자연건강교실·가족지원, 뒤에 또 장애인여가동아리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프로그램들이 요일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종류가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이공휘위원

어쨌든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요일에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름만 해 가지고 사업비 부분이 계속 준비비·사업비·진행비가 다 따로따로 선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효율적인 면에서 어떨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저희…….

이공휘위원

원래 그렇게 짜이도록…….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산서 자체가 복지관 예산서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 세분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확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각 기금에 운영심의위원들 수당지급이 있던데, 기금에 참여하시는 분마다 수당지급기준이 달라요? 지급내역이 하루, 2012년도에는 13만 4,000원이고, 2013년은 12만 9,000원, 그리고 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1만 2,000원도 있고 9만 4,000원도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수당지급에 관한 기본적은 규정이 있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운영상에 약간 차등 지급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가까운 거리에서 오신 분하고 먼 거리에서 오신 분하고 교통비 같은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공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4개의 기금이 전부 다 수입 면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보다 다 적게 잡아놨던데, 그게 기술적으로 지출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이자율이 일괄적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세출·세입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자수입률이 낮다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치금이 많은데도 이자수입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증감해서 마이너스로 해 놓으신 게 ‘지출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치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융자해 준 금액을 예산과목으로 잡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이공휘위원

6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64페이지요?

이공휘위원

64페이지 보시면 예치금이 44억인가 45억인데 차이 나고, 이자수입을 다 마이너스로 잡았더라고요. 수입 면에서 각 기금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지출에 맞추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로 그 금액을 해서 결손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예정되는 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마이너스로 잡은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거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기준하고 지원된 거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 충남광역자활센터에 지원해 주셨어요. 거기하고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에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기준하고 지원대상에 맞게 기금이 지출된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기금지원 대상기준에 맞다라고 판단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보면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해서 쭉 10가지가 있고, 밑에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노인 복지증진 시책사업 지원”인데 지원된 거 보면 자활센터의 자활한마당대회 있고, 참여자 인문교육도 있는데,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는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지원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 회의비가 있어요. 회의비 지원된 것도 있고,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이게 맞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지원기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적시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적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맞게 나가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은 이 정도로 여쭤보고요.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못 들었을 경우도 있으니까, 질의 받으신 거면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앞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세입예산서 상에 4,300억인가 전년도 게 빠져있던데, 어떤 예산이 생략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공휘위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합계는 맞는데, 세부내역서 있잖아요. 435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더라고요. 337페이지 보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산서 337쪽인가요?

이공휘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합계하고 비교증감까지는 맞는데, 보조금하고 내부거래 내역을 더해 보면 4,359억 9,667원의 차이가 발생됐는데,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산서 주신 거, 337페이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37쪽 말씀이신가요?

이공휘위원

예, 거기 보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총계 9,734억은 맞는데, 밑에 8,416억하고 912억을 더하면 9,328억이 나오거든요. 435억의 차액이 발생되던데, 보통 어떤 게 누락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상 이렇게 출력이 된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합계 금액은 맞습니다. 제가 몇 번 해 봐서 맞는데, 프로그램 상으로 혹시 누락되는 게 어떤 건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세입예산은 보조금 예산이 들어오니까 도비는 빠져있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도비가 빠져있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세입이니까.

이공휘위원

도비만 빠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쭉 순서대로 나가면서 여쭤볼게요. 361페이지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3억 2,400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게 대략 무슨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건강교실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물론 일정 부분 필요한 운영비도 들어가지만 주로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행복경로당 운영이 올해 감액됐어요. 4억 9,900, 왜 감액이 됐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도 361페이지인가요?

이공휘위원

같은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행복경로당 하면 우선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비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행복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비 투자가 필요 없이 프로그램 사업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잡을 때 시설 같은 거는 고려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도 현재 5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 기준으로 했다가 다시 이번에 조정이 된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 사업이 최초 시작된 것이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기본계획이 마련돼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가 필요 없으니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이 있던데,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에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몇 페이지, 죄송한데…….

이공휘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복지행정 분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분야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바로 그겁니다. 어제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협의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자문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 쪽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도 드려야 되고, 또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공휘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결과물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오시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요. 이를 테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보고하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공휘위원

혹시 결과적으로 반영하신 게 있냐 이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말씀드린 대로 어제 보고받은 내용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공휘위원

어제 했던 그런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를 들면. 그것뿐 아니고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있으니까 올해도 있었던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계속.

이공휘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민선 5기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이공휘위원

추진기간이 2011년 2월∼12월로 되어 있고, 실태조사가 3월∼6월이고, 49명이 10개 분야를 한 건데, 반영된 부분이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500만 원?

이공휘위원

예, 사업설명서 283페이지도 보면 추진기간이 있고 참여인원이 49명 있고, 진단대상이 10개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변경된 게 있는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변경된 게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서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10개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타 시·도와 우리의 복지보건 수준을 비교해서 최저 기준선을 정한 건데요. 그런 계획을 포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제 보고드렸던 4년 중기계획들, 또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그것이 계획에 다 담겨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공휘위원

국장님!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집어서 말씀해 주실 것들이 혹시라도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책을 하나 딱 집는다고 하면요…….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를 들면 일단 최초의 행복경로당 도입 사업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밖에 뭐가 있을까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이라든가…….

이공휘위원

행복경로당은 민선 5기 공약사항이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공약이지만, 공약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왔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363페이지요. 그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있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을 주었지만 사무실은…….

이공휘위원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 아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우리 도청 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도청 별관.

이공휘위원

사업 위치는 충청남도청 내가 맞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민간보조고, 그런데 이게 도청 건데 여기에 왜 임차료가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 청사를 사용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무상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내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도 예산에 세워서 임차료를 지급해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거래지요. 내고 다시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건물에서 우리가 외주 주고 임차료 받아가면서 또 준다는 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게 아마 회계 관계에 있어서 ‘무상으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3,400만 원 잡힌 거다 이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다시 세입에 들어갑니다.

이공휘위원

세입에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남운동본부 지원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 충남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중앙 차원의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것이 각 시·도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각 시·도에 지부가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런데 우리는 대전·충남지부로 하고 있지요.

이공휘위원

대전·충남지부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는 대전에 있고요.

이공휘위원

사무실 위치가 대전에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우리 충남에는 없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왜 대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과거 대전광역시가 충남에서 분리돼서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 행정기관은 분리되었지만 신설되지 못하고 몇 개의 협회들이 아직도 대전·충남지부로 묶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행정적인 것은 중앙의 지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편의상 분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분리를 하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무소 운영비라든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내지는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분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과거에는 인구정책도 사실은 여기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의 운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민간운동을 통해서 사회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엊그제에 있었습니다만, 맞선 프로젝트라든지 기타 대학생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들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충남운동본부 실무 회의하고 워크숍 등 경상경비 지원해 주고요, 공모선정 6개 사업비 있고, 시·군 아이낳기 좋은세상 홍보활동 지원인데 이것 굳이 같이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나요? 다른 한두 분이 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아니면 충남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꼭 대전하고 같이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명칭과 기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다 주는 것이고요. 분리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쪽 내부 형편상 분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요. 국민소통과 공정사회 실현, 생활편익 도모 및 서민경제 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50이고, 도비가 5,250만 원이잖아요. 매칭비율이 아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70% 이상 넘어가는 사업이 없던데, 이거는 도비가 91.7%나 되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딱 매칭비율을 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750만 원만 가지고는, 거기에다 또 750만 원을 추가 예산 부담을 해서 1,500만 원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여기에 도비 분담률을 높여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미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더 반영을 한 거다 이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에는 70%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늘 자료 드린 것 말씀입니까?

이공휘위원

아까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주신 거에 보면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 드린 것은 시·군비 매칭에 관한 매칭비율이었고요.

이공휘위원

시·군비요? 아! 그러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것은 국비와 도비에 대한 매칭이니까요.

이공휘위원

보조금하고 도비, 시·군이네요. 그건 잘못 봤네요. 그렇게 하고, 369페이지에 복지보건 시책 홍보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기 행복한 충남 복지정책 홍보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짜리요, 이게 신규 사업이던데,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게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느 언론사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공휘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거는 작년까지 홍보협력관실에서 풀로 도정홍보를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실·국으로 배분을 해서 각 실·국에 필요한 사업들 중에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분야에 대한 홍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마도 홍보협력관실에서 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 실·국에서 그 실·국의 우선 홍보해야 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 홍보 예산을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오히려 도정을 홍보할 때 창구를 일원화해서 나가야지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각 실·국별로 하다 보면 협의 안 된 게 공보가 되는 경우를 예전에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도 차원에서 창구를 하나로 해서 나가야지 이게 일관된 정책하고, 혹시 오보가 나가든 뭐하든 미리 한 번 더 걸러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 실·국마다 경쟁심리 때문에 보도를 하다 보면 도정 전체의 맥락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반적으로 홍보협력관실에서 총괄해야 될 중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를 거치고 그쪽에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보도가 나가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그것 외에도 그것만 가지고 홍보협력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한도가 있다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풀로 종합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돼서 각 실·국에 분산해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취지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 공히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공휘위원

실·국에 공히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내년 예산으로는 분야별로…….

이공휘위원

어찌됐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리고 371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복지 구축에 보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72페이지요?

이공휘위원

371페이지요.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일반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사업목적은 의로운 도민한테 위로금 지원해 준다고 15개 시·군으로 규모가 돼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15개 시·군 간사 15명, 예산 설명서 338페이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공휘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는 2,000만 원만 보상금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잖아요. 그 밑에 1억 1,800. 예산서 같은 페이지, 2,000만 원 바로 밑에요. 지역사회복지 구축입니다. (자료확인)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예산서를 가지고 와 봐요.

이공휘위원

그 2개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억 1,800이 15개 시·군의 간사들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게 돌아가는 건지. 보상금은 2,000만 원인데, 의로운 도민을 위한 위로금 지원해 주는 실제적인 사업 내용에 들어가는 돈은 2,000만 원인데, 15명 간사들에게 주는 돈이 1억 1,874만 7,000원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인데 설명서에 같이 묶여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각 시·군에 있는 협의체 간사들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급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공주에서 한 분 그런 분이 계셔서 보상을 해 줬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우리 도 조례에 근거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있는 것은 부상자 및 피해자는 1,500만 원, 사망자는 2,000만 원 이하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한 분만 잡아놔도, 혹시 추가로 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전년 기준해서 한 명을 잡아놨는데 혹시라도 한 명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증액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마다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시장·군수가 협의회장이 되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기관단체 들이 모여 있는데…….

이공휘위원

간사들 인건비 지원을 해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일을 종합해 주고 실무적으로 챙겨야 될 사람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간사를 상근 간사로 한 명씩 채용을 해서…….

이공휘위원

상근 간사이면 이분들은 다른 직업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상근 간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근을 하고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자영업을 하는 경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자기 부인이 뭐를 한다든지…….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 15개 시·군이잖아요? 15개 시·군에 간사들 설치하는 거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분들 인당 7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건 그런데 간사가 예산상 18명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공휘위원

이분들 상근직이 맞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상근 간사입니다.

이공휘위원

상근인데 1년에 790 받고 상근을 한다는 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시·군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 1억 1,800인데 시·군비가 6억 1,700이 보태져서 7억 3,600만 원이 예산 총액이 됩니다.

이공휘위원

여기는 왜 없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우리 예산서 상에는 시·군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시·군비가 있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이거는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던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는 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이공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거기에 팀장 하나하고 직원 세 명이 채용되어 있어요.

이공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0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하지만 예산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찾기가 쉬울 텐데요.
정희

정정희위원

아! 302쪽, 예산서가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아니고 설명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설명서 좀 갖다 드려요.
정희

정정희위원

예산서 너무 커서 설명서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302쪽.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영유아보육료 말씀하시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쪽에 먼젓번에 전국을 뜨겁게 했던 누리과정이 포함된 그 예산이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지난주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미리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474억 6,438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39.18%에 해당하는 949억 8,298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차질이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3∼5세에 대한 보육료가 전액 다 교육청 부담으로 갑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누리과정에서 30%만 교육청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우리는 지자체 예산이니까 지자체 예산은 감되고, 교육청 예산은 증되고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39.18%가 감액됐어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교육청이 부담을 그만큼 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아!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58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초생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이하 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제급여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1,215억 4,317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18%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306억 2,544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지금 기초수급자 3만 2,820가구에 대해서 보면 가구당 연간 평균 369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인당 해서는 연간 221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융통성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크게 감소된 이유는 여러 가지 급여 중에서 주거 급여 부분의 예산이 작년까지는 복지국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주거복지 개념으로 소관이 건설교통국 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급여 보장에 대해서 이십 점 몇 프로라고 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다른 예산보다도. 그리고 설명서 398쪽을 보면 아까 김연 위원님의 요구 자료도 있었고, 제가 장애인 의료장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재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단체 재활사업으로 도 단위 장애인단체 3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5,500만 원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위원

지금 5,500만 원하고, 이 설명서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쪽에 보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확인 좀 해 줄래요? 예산서상에 반영은 5,500인데…….
정희

정정희위원

도 단위 장애인단체 3개소 7,000만 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혹시 다른 거에 포함됐나?
정희

정정희위원

설명서 398쪽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정희

정정희위원

여기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혹시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 관련 책자 발급이 1,500만 원 있거든요. 혹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희

정정희위원

아니요.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예요? ‘장애인단체 재활사업 : 도 단위 장애인단체 3개소 7,0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8쪽 보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위에서 아홉 번째 줄. 사업규모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받은 거 보면 5,500만 원으로 도비 100%.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이 맞는데, 설명서 작성할 때 담당자의 오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7,000만 원으로 봤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5,500만 원이 예산서상에 계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주신 자료에는 5,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침술, 안마, 보장구 수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침술 및 안마 이런데, 제가 받아 본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예산은 지금 장애 종류별로 보면……. 전체 장애인 수가 12만 명 될 겁니다. 12만 명 넘는 중에서 50% 이상이 지체장애고요. 그밖에 시각·농아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침술이나 안마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찾아서 지체장애인단체와 시각장애인, 농아단체에 대해서 총액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침술이나 안마 봉사를 하고 실비를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는데 봉사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단체로 지원이 되면 그 단체에서 실비보상을 하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가 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급여로 나가는 것이고…….
정희

정정희위원

이거는 도비 100%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순 도비를 가지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의료급여 지원 내용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비에 도비, 시·군비 매칭이 돼서 당사자한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고, 도비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체를 통해서 간접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목을 따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확대하면 안 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목이 다르고, 보조 재원이 다르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서 가기는 어렵고, 또 보조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를 돌아보며) 시·군을 통해서 나가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를 떴더니 뭘 질의하셨는지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복지국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네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어떻게 조성이 돼요? 도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후원을 받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기금은 출연을 통해서 되고요.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관련 위법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태료 수입, 또 그것이 모아져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수입, 이런 것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이 상당히 많네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393억 원이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4개 기금 합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4개해서. 과태료니 뭐니 많이 들어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중에 하나가 식품진흥기금에서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이고요. 다른 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식품진흥기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나 재해구호, 난치병 이런 것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처음에 기금을 자치단체가…….
원태

김원태위원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안 했네? 언제까지 자치단체에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가에서 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옵니다. 이를테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국고 예산이 이쪽으로 재원이 일정 부분 충당되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자치단체의 출연금도 거기에 모아져서 기금 형성이 되면 그 기금을 계속 운용하는 것이지요. 이자 수입하고…….
원태

김원태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 운용하고는 별도로 하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별도로 합니다. 기금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기금은 누구도 터치를 못 하겠네요. 그냥 우리한테 들어온 거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잖아. 모자란 것은 다 기금으로 보충해서 쓰면 되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일반회계로 맞춰서.
원태

김원태위원

보니까 기금을 기준 없이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를테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을 쓰려면 국가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것에 쓰도록 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치금은 돈을 맡겨놨다가 가져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를테면 식품진흥기금을……. (집행부 직원에게) 아이고 너 때문에 잊어버렸다.

장내웃음

원태

김원태위원

괜찮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아! 예치금 관계 말씀하셨지요? 하도 위원님들이 사방에서 질의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시겠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치금 관계는 이런 게 있어요. 세입을 아까 그렇게 받았는데, 세출은 또 융자를 해 줍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이자로 수수료만 받고 융자를 해 주고, 그것을 회수해야 하는 금액을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지요.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해야 될 금액.
원태

김원태위원

지금 보면 예치금 회수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상당히 많더라고. 63억, 21억 3,000만 원, 244억 원, 예치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데 이렇게 많아요? 도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으로 394억인가 되고요. 그것이 기금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230억 정도.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범위 내에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당했을 때 하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그 범위 내에서 국장님이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함부로 쓸 수는 없고, 꼭 써야 되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도 393억인데 400억을 다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가지고 있는 기금을 다 써버리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
원태

김원태위원

계속 오버되던데, 이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와서 이자수입이 적어지니까 쓸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잠식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재해 발생이 안 되면 세입이 증가할 것이고, 갑자기 자연재해가 크게 왔을 때에는 기금이 크게 잠식되는 거지요. 이를테면 그런 관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운영은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자수입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기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어렵다? 뭐 어려울 것은 사실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갖다가 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요. 당초 이것은…….
원태

김원태위원

모자라니까 기금에서 가지고 오더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경우에 따라서 전입해 갈 수 있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이걸 계속 보니까 일반회계가 모자라니까 기금에서 전부 플러스해서 맞추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금 가지고 신경 쓸 이유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입·전출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준수해야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최대한 준수를 하신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 기금을 만들 때는 어디고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일반 모임의 계 같은 경우도 이자 놓고 그전에는 그 놈 가지고 운영하고 했지만, 지금은 장학금부터도 본전 까먹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아꼈다가 일반회계, 어차피 도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쓰도록 되어 있는 용도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금이 보통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원태

김원태위원

그거 만들어 쓰셔도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산서…….
원태

김원태위원

예, 예산. 장애인복지관 운영, 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관은 아까 많이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많이 했어요?

장내웃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늘 의료원하고 복지관은 위원님들 다 말씀 주셔서 했어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읍시다. 특별운송사업 운영 이것도 했나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시지 뭐. 서면질문해서 받았다는데, 복지관이 시각장애인복지관·남부장애인복지관·서부장애인복지관 3개인데, 이게 어디 복지관에 선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리프트차량이 2대가 있어요. 남부하고 서부에 2대가 있는데, 그 리프트차량을 운영하는 경비하고 기사 인건비에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리프트차량?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리프트차량…….
원태

김원태위원

2대가 시각하고 서부에 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남부하고 서부에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남부하고 서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운영비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기사 인건비하고 버스 운영비하고.
원태

김원태위원

이게 보통 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사업이거든요. 말을 참 잘 만들었더라고, 누가 만들었나. 뭘 고치든 뭘 하려고 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이것도 3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해마다 거기서 올리는 대로 다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선에서 커트도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정해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을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 요청을 하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이를테면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노후한 시설이라든지 협소한 시설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를 통해서, 신청한다고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줍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자동문 개·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전국의 전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니까 하라, 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 시 탈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탈출로 미끄럼틀 같은 시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확보해 놓고,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도 신청 전부를 다 반영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매칭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50 대 15 대 35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우선 도가 국가에서 타려고 하는 건 아니겠고, 복지관을 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한다든가 뭘 해 가지고 올려서, 국가에 로비를 잘하는 복지관이 돈을 많이 타오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되지요. 안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는 주고 안 주고가. 국가에서 일단 그걸 타 내려오면 무조건 갖다가 매칭해서 줘야 된다는 걸로 내가 들었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무조건은 아니고요. 일단 시설에 나가는 것들이, 아까 이를테면 도립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도가 정확히 판단해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했을 때 이 시설에 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화재 나면 큰일 나겠다, 탈출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도가 판단해서 전액 도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다만 국가가 50%를 부담하는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복지부가 심사를 하고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복지부가 심사를 하고 정해서 내려오면 거의 100%를 전부 하신다는 얘기 아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요. 중앙정부에 대고서 우리가 필요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이쪽에서 요청을 한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올라가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쳐서 올라가고, 거쳐서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통해서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 말씀이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냥 매칭해서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신청을 전제로 해서…….
원태

김원태위원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어쨌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예산은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신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산도 많이 따가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비를 받아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95쪽에 어린이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어린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어린이로 취급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하는 필수 예방접종은 12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12세까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12세까지 맞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거의 다 해 주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12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국가가 정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 가서 맞든 민간병원에 가서 맞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13종의 백신을 24회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올보다 내년도가 예방접종하는 품목이 많아졌나요? 느닷없이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애들이 많이 늘은 것도 아닐 텐데, 애를 덜 낳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애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접종 백신…….
원태

김원태위원

종류가 늘어났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테면 A형 감염 같은 않던 것을 해 준다던지, 폐렴접종 않던 것을 추가해서 한다든지 해서 더 늘어난 것이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참 중요한 거고. 부모들이 하여튼 애들에게 백신을 맞히려면, 무료? 우리 손녀 애들 보면 무료가 아니던데, 돈을 내고 하던데?

장내웃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지 않은 질환들이 일부 있어요. 병·의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판단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는 것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를 해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희한하고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정말 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백신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않는다 하더라도. 보니까 병원마다, 보건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병원마다 백신 맞는 것도 다 다른데, 약이 회사가 달라서 다른 것인지, 어째서 다른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싼 데만 찾아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의료원 같은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질 좋은 데에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런 홍보 같은 게 일체 없는 것 같더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모자보건 수첩을 가지고 관리를 해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혜택이 없을 때는 개별적으로 병·의원을 찾아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독감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 전에 같으면 보통 개인병원에 가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을 주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컸지요. 그런데 이런 시책이 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어린 아이들한테 예방접종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우리가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질 없이 틀림없이 전부 맞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97페이지를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라고 있어요. 한센인피해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요? 한센인이 뭔 피해를 보는 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97쪽이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397쪽 중간 정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원태

김원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고 계시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바뀌었더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과거에 이 한센인들을 국가에서,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줬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용어를 쓰기가.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태

김원태위원

격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피해라고 한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최근에 제정이 돼서 그것을 보상하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 피해가 있나? 해마다 피해라고 하는데, 싸워 가지고 피해를 봤는지, 아니면 재해로 피해를 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 줍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원태

김원태위원

달라고 할 때까지 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경우는 수급대상자로 지정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 있고, 생계가 나아서 그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생계비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그때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추가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6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년에 똑같이 나눠주나요? 집행을 어떻게,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매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전액 국비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국비랑 같이 15만 원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15만 원씩 준다? 딱 맞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등록 63명에 대한 것은 그렇게 그때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 2세들은 상관없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괜찮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415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혹시 아까 질의가 나왔었나요? 예산서 415페이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아까 질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없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시·도에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도라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을 계상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원단의 인건비입니다. 주로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공휘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야를 연구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포괄적인 표현이 되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일종의 연구·자문·컨설팅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단체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기금요?

이공휘위원

사회복지기금 사업에서 충남광역자활센터하고 대한노인회 지원했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조례가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기금 설치 근거에 그 내용이 안 써 있어서 혹시 없나 해서? 거기에 나와 있다 이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 줄 수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갖다 드려요. (자료전달)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늘 드린 자료인가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오늘 드린 것?
예, 25만 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25만 원이 맞지요? 유도등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렇게 소소한 것은 사실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금액은 맞습니다.
일종의 그룹 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설에 입소해서 있는 거지요.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선 시설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시설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신보건의료기관이 있고, 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지금 이것이 별도의 공동생활 그룹 홈 개념으로 생긴 것인데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장기간 입소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일부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나오는 것이 사회복귀시설로 나오고. 그런데 사회복귀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20개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귀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시설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최근에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건물 세 동을 각각 임차를 해 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정신보건시설에 입소를 하면 병원이든 시설이든 6개월에 한 번씩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퇴소할 수 있는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퇴원이 결정되는 사람은 전체적인 환자들보다는 상태가 낫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가정으로 갈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계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 홈. 상태는 좋아진 건데 집으로 갈 사람이 집으로 못 가는 경우 이런 데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복지부 운영 지침에 의하면 입주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장 4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정으로 가야지요. 하여튼 그룹 홈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4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동이 유기농을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좀 상태가 괜찮은 분들을 모아서 그 지역주민들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집에서 개별적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테면 그러한 데에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좋지요. 그것은 아주 참 바람직하고 권장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흔치 않은 사례가 돼서 그렇지만…….
어차피 한시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요양시설은 오래된 분은 10년 이상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상태가 호전돼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낼 여건은 안 되고 좀 더 보호가 필요해서 지금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
글쎄요. 이게 처음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 부분 사회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1년이 안 되더라도 또는 4년이 안 되더라도 내보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받아야 되겠지요.
우선 생명사랑행복마을이라는 사업의 처음 도입 배경은 광역건강증진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홍성군 장곡면 3개 마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그것이 9개인가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을 관찰해서 보니까 결국 행복마을이라는 것이 외롭지 않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 센터의 직원들이 가서, 전문가들이 가서 레크레이션도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자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하여튼 노인 자살률이 우리 충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책의 하나로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시켜 드리자는 측면에서 전 보건진료소가, 지금은 233개인데 23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232개 보건진료소에서 하나씩을 맡아라! 하나씩 맡아 가지고 하고 플러스 보건소 지역센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232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도비에 시·군비를 매칭해서 그 예산을 진료소에 줘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지는 건강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은 진료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진료소장이 그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들이 와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마을회관.
예, 마을이니까요.
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사업의 프로그램이나 성격은 같습니다. 똑같은 강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다만 기존에 깔려있는 보건조직이라든지 사회복지조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니, 보건이니 구분하지 말고 최대한 깔려있는 기반조직, 인프라를 활용해서 범위를 넓혀보자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지가 조금씩 다르지요.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그 설치 위치가 대개 상당히 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지가 다르고, 행복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전체 5,000여 개의 경로당 중에서 거점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행복경로당은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도시형이라고 본다면, 보건진료소는 더 오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플러스 알파는 그 지역의 비교적 자살률이 높은 곳을 선정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우선 고위험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울증 선별검사를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서 2년 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차로 걸러지고, 2차까지 걸러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소액이지만,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나 약제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의료기관이잖아요, 응급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과 건강증진센터가 지난번 자살예방의 날에 MOU를 체결해서 우선 병원에 자살 시도자가 오면 치료를 다 하고 그 내역을 정신건강센터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치료가 쉽지는 않은 것인데 어쨌든 지금 자살에 이르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우을증을 거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리를 지금 우울증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지속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밖에 아까 있었던 행복마을은 결국 보건이나 복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으로 노인의 3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목적은 같지만 분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충남에서 시니어클럽 7개소를 운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현재 3개소를 하고 금년도 2개소 추진 중에 있고, 내후년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3개소 지금 하고 있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3개소 하고 있고, 금년도에 당진하고 태안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운영비를 예산액에 보면 7개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14년도까지 5개소가 되고 내년에 2개소가 추가 되면 7개소가 운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와 시·군비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2014년도에 2개 늘어서 5개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시니어클럽을 또 응모해서 어느 시·군에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놔? 나중에 추경에라도 받아서 해 줄 수 있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분 2개를 추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를 400가구 하는데, 전체 예산이 2,6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스안전장치해 주는 게 얼마씩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400가구에 6만 5,000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400가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냥 잡은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400가구를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선정해 놓은 겁니다. 조사가 예를 들면 천안시가…….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조사를 미리 시·군에서 받은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에 세운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한 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우선 400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노인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3명에 11개소, 신규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건 도비예요? 100% 도비네? 586만 2,000원, 360페이지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건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 ’1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15년도에 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럼 평가위원들 사업을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위원수당이니까 회의를 몇 번 해요? 한 번 하는데 58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 번 할 때 평가수당으로 15만 원 정도 계산을 잡았습니다. 평가수당 3명에 15만 원, 또 교육수당, 그다음에 교통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도에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역사·문화 체험, 이것은 3개 시·군인데 어디 시·군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360페이지에, 사할린한인 역사·문화 체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주로 천안·아산·서천 지역 3개 시·군에 사할린 한인 29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각종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필요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각 시·군에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지금 3개 시·군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에 1,0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500만 원씩 주는 거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군 돈으로 50 대 50 매칭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500만 원씩 주는 거야. 362쪽에 신규사업인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600명이에요. 이게 1인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만 원씩 계산했는데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3만 원씩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3만 원 정도. 이거는 왜 계상을 했냐면 3∼5세 누리과정에 40만 원을 주는데,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높게 편성됐는데, 그거보다 더 관리하기 어려운 0∼2세에 대해서는 25만 원밖에 주지를 않아서 15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전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비용만 여기에 더 추가해서 3만 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15만 원 받는데 3만 원 더 주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18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처우개선비로 계속 예산을 세울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여야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은 40만 원 주는데, 여기는 왜 25만 원만 줘야 되느냐?”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3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366페이지 ‘땡큐 포 커밍’ 2만 명인데 780만 원은 뭐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결국 아기탄생 축하해 주는 겁니다. 축하엽서 발송해 주는 예산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엽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어디서 엽서를 보내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군을 통해서 지역에서 아기들이 탄생했을 때, 요즘과 같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축하엽서를 보내서 축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시·군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도비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결국은…….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시·군에 780만 원을 배정해서 엽서 값을 보내는 거냐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2,000명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2만 명인데, 뭔 2,000명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2만 명.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1년에 아기들이 몇 명 탄생하는데 2만 명까지 잡습니까? 충남에서 2만 명씩…….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출생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것도 꼭 도에서 만들어서 꼭 시·군에 줘야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시·군에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돈을 만들어서 진짜 이게 효과가……. 아니,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좋게 할 수 있는데, 시·군에 몇 십만 원씩 줘서 엽서 보내라고 하는 건 참…….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저출산과 관련돼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 시키면 하는 데가 있고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충남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기 탄생한 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기 탄생하면 보건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을 통해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그게 금방 등록이 되냐고요. 금방 안 되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찾아야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엽서 하나 보내려고 아기 낳은 걸 찾으러 다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기가 탄생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일주일 이내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자보건 등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373쪽에 월남참전자회 안보결의 대회, 이게 원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산 3,0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월남참전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월남 참전자인데, 충남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월남참전자회 충남지부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거 신규사업인데, 부탁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훈회관에 광복회가 안 와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대우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보훈회관만 지어주고 인건비만 주고 아무 일도 없이 앉아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국위를 선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행사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제 얘기는 의원들이 행사성 경비를 달라고 하면 예산 안 세워주는데, 이런 건 세워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한 예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리고 밑에 105주년 경술국치일 행사 1회성 9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광복회로 가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광복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경술국치일 행사를 그동안에 8·15 행사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광복회 회원들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500만 원. 이것은 어디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몰군경유족회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것도 충남도 협회로 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충남지부로 가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충남지부면 15개 시·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몰군경 가족이고 뭐고 있는데 이 돈 5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 단위 행사인데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결국 내가 볼 때는 155마일 종주행사 1회성 500만 원이면 임원들한테 가는 경비요. 내가 보니까 임원들이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이 70명밖에 안 돼요. 이 70명들이 1박 2일로 고성 통일전망대 가는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행사성을 엄청나게 넣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공수훈자회 나라사랑 국토순례 1회 1,000만 원, 이건 또 어디예요? 무공수공자회에다가 충남도에서 주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독도지킴이 안보행사, 이거는 독도 가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독도는 누가 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어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훈단체가 다 각각 있어 가지고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것도 임원들이 가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회원이 많지 않아요.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30명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유공자회가 3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아, 이북 갔다 온 사람들이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30명밖에 안 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4·19혁명 정신교육 강연은 어디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4·19혁명공로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누가 해요? 강사가 가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분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378페이지 미취학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55명,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378페이지…….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55명한테 주는 건데 보육교사,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378페이지 미취학아동 특별활동비 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건 아동양육시설,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있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고아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거기에 재원해 있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라고 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동시설에 있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특별활동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55명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월 20만 원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379쪽 충남아동꿈나무대축제 1회성 2,000만 원,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동복지협회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 단위 행사로 치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동복지협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동복지협회면 충청남도에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시설이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마음체육대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체육대회 그거예요? 축구대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마음체육대회니까 이를테면 격한 운동이 아니고 아이들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전체 시설의 학생들이 와서 그날 하루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만든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3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 이것은 50개소인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한 장씩 넘겨보고 하셔 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충남지원단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천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현재 천안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맡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3,000만 원 가지고 50개소에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종사자들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종사자 교육하는 비용들입니다. 우수센터 견학도 시키고 하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종사자 교육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가 있어요. 그것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원단에서는 하는 사업은 이거 하나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거 하나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럼 이 사람들 운영비 같은 것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컨설팅 지원경비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운영비는 따로 있지? 여기에 나가는 운영비 지원은 따로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2억 원은 운영비고, 이것은 별도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신규사업비로 별도 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사업비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매년 나갑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여하에 따라서 계속할 수도 있고, 재원이 정 없을 때는 못 갈 수도 있겠지요. 교육비용이니까, 교육을 계속시키려면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 갈 수도 있겠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건 지금 도비가 얼마인데 15개 시·군에 돈을 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인데 15개 시·군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충남지원단으로 예산을 줘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시·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시·군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를 묶어서 지원단에 보내주어야 집행이 가능하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충청남도공무원수화경연대회는 새로 만드셨네?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도에서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냥 대답만 하셔 봐요. 도에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처음 1회로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동안은 같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동안은 자체로 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공무원들만 가지고 ’13년도에 한 번 했고, ’14년도에 예산확보를 못 했다가 이번 ’15년도에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14년도에 왜 예산 못 했어요? 삭감됐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삭감된 것 같은데, ’14년도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마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389페이지에 점역교정사 지원 1개소, 이것은 뭡니까? 이건 어디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천안에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점자를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장애인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교정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쉽게 얘기해서 점자교정.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도비만 3,627만 6,000원으로 이렇게 딱.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도립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계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인건비가 이것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 한 명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교정사 한 명을 증원시켜주는 거예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장애인복지관 기능분석 연구용역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5,000만 원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문제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의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우리가 그러면 이 돈을 또 주고 그대로 감사를 똑같이 하느냐?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음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큰 데이터가 나오면 좋은데, 교수들이 대개 보면 하나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이 “계속 도와 시·군 복지관 기능에 차별화가 없다” 하는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후에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서부장애인복지관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타이틀만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이지 실제 일하는 것은 보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양도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까 거기도 분관 만들어서, 예산을 다 빼서 인건비 뺀 나머지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사업하는 건 별로 많이 없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복지관은 시각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농아인이나 같이 곁들여서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이나 한정된 사람 몇 명의 장애인만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거의 다 관리를 한다고요. 제가 보면 중증장애인 몇 명에 한해서 프로그램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충남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특정 지역에 몇 십억씩 돈을 투자하느냐? 그런 부분에 용역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청양이나 보령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하여간 조금 장시간인데 휴식을 하려다가, 제가 신규사업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알아야 계수 조정할 때 이런 사업은 제가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충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리고 399페이지 노숙인 등 결핵 취약계층 관리해서 3,000만 원 도비만 섰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엊그제 지역보건의료계획 하면서 결핵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대전결핵협회 산하에 복십자병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핵환자를 전담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결핵협회가 천안지역의노숙자를 중심으로 하는 결핵의원을 개설해서 결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모든 기반시설은 다 할 테니 의사를 지원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사 중 결핵과 전문의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 의사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거기다 주던 의사를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의사 인건비를 우리가 50%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서 보조를 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를 노숙자 관리를 하면서 시·군을 순회해 달라 하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게 천안 어디 병원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결핵협회 산하 의원 하나를 천안에 설립하는 거예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원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의원을 설립한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협회 부속의원이지요. 그리고 전에 있던 건데 없어졌던 것을 다시 재 개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 지원을 과거에는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관리의사 지원을 해서라도 앞으로 결핵환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한 것이고, 그것을 도가 전액 할 수가 없으니 협회와 공동부담을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 충남에 결핵병원이 없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전에 공주결핵병원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옛날에 공주의료원이 있었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이 저쪽 정신병원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 충청권 내에는 없어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결핵환자가 만약 생겼다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결핵환자 전문기관은 마산병원이 있고요, 물론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결핵환자 진료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겠네? 지금 결핵환자들이 노숙자뿐 아니라 많이 생기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많이 있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도 충청남도에 병원 자체가 없다면 의료원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전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행정과 내에 결핵관리 전문의사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반의 전문의를 둬서 지사님보다 봉급을 더 타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고 있다가 그 분이 나간 이후에 공중보건의사를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했는데 그나마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40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해서 이게 16개 보건소에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에 주는데 진단은 보건소 공중의가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건소에는 관리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있는데 일단 X-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결핵 객담검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비용을 국가와 도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보건소에 검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그전에는 약도 줬는데 지금은 안 줍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도 줘요, 주는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결핵환자면 원래 분리시켜야 하잖아요? 격리시키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정 기간 약을 먹어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전염이 되니까 대개 보면 병원에서 격리를 시키는데 일반 병원에도 격리시키는 데도 있고 안 시키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데 만약 노숙자가 아니야. 그냥 서민인데 병원을 못 가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안 가려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대책이 뭐예요?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을 격리시키지 못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보건소 약은 타서 먹는데 병원에는 안 가고, 결핵환자이니까 격리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진단검사 및 진단비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 비용을 통해서 진단이 되면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입원 규정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입원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생계비 지원은 따로 국가가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체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게 처음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했던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동안에도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은 해 왔지만 신규로 와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에 대해서 더 확실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 하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저도 듣는 바로는 옛날처럼 결핵이 자꾸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406페이지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주는 건데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하는 것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나가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다, 각 시·군에 주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치매환자 가구를 조사해서 1,600가구가 나온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것도 6만 5,000원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5만 원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5만 원이에요? 아까는 6만 5,000원이라고 하더니 이거는 왜 5만 원입니까? 기구가 달라요? 차단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400명한테는 6만 5,000원짜리 해 주고, 지금 치매환자들은 더 좋은 거로 잘해 줘야 차단이 잘될 텐데 왜 싸구려 5만 원짜리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게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도…….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단가를 통일시키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확히 수요조사를 통해서 물가 금액을 알아 정확히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단기 하나 달아주려면 이게 붙어 있으면, 1,600가구가 각 시·군에 있는데 가스업체들이 5만 원 가지고는 잘 안 갑니다. 시골까지 그것 하나 달려고 5만 원 받고 잘 안 가요. 여러 개가, 10개나 붙어있으면 가는데 면 별로 하나씩, 하나씩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시골에 가스대리점이 있으면 대개 가스 설치는 해 주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407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1개소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정신요양원에 주는 건데 어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오전에도 설명이 있었던 건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거기에 보면 자살예방위기팀도 있지만 청소년정신건강팀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거는 어디 가서 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교재 발굴은 여기 전문가들이 채용되어 있으니까 교재 발굴을 해서 도 광역센터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재로 활용하도록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410페이지에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160개소, 여기 16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410페이지요, 식의약안전과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거는 도비 30%에 시·군비 70%를 보태서 시·군에 내려줘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는 신규사업 계획이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곳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대형마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역에 있는 마트. 그러니까 시·군마다 마트가 있잖아요. 소형이 됐든 대형이든. 그러면 거기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유효기간 경과라든지 부정식품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결재를 거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부정식품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1개에 얼마인데 이렇게 예산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식약처에서 계약단가가 18만 7,000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18만 7,000원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은 어디 의료원이에요? 411페이지 1억짜리.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예.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의료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1억은 어디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충대병원에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 도에 사무실 일정 공간을 둬서 충남응급의료정보센터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개발 내지는 전산관리 하는 업무만 하고 있어서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충남지역의 18개소 응급의료기관들이 지정받아서 있는데 서로 간에 정보망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결국은 그러한 관리 인력을 하나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네트워크 구축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그렇게 굳이 필요한가, 이 사업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하여튼…….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여기는 어디예요, 2억? 414페이지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해서 1개소 2억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거는 홍성의료원에 모자보건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의료원에 이 예산을 줘서 인근에 산과 병원이 없는 산과 취약지역을 순회해서 산전 진료를 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도비만 있어요. 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산부인과가 있어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의사 인건비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의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로 의사 인건비와 운전원, 버스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홍성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사 거기 월급 받아 가는데, 그리고 행복병원 운영한다고 별도로 2억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료원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는 내원하는 환자를 전담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나 청양이나 인근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버스로 순회 진료하는 차원에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별도의 의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버스로 순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일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버스를 또 사야한다는 얘기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버스를 사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자보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버스를 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에서 운영비까지 주지는 않으니까 자체 도 예산으로 산부인과 버스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계획 하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게 충청남도만 이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경상남도하고 충북 등 일부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좋은 안이긴 하지만 산모들이 여기 와서 검사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가까운 논산이나 거기 나가면……. 10분이나 20분 나가면 산부인과 가지 여기까지 가서 막대한 돈 들어서, 앞으로 버스 운영비 있지, 의사 두면 의사 월급이 2억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 빠르지 않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경영상 효율성…….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 착안은 좋아요. 지금 취약지구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그 안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산모가 몇 명인지 보건소도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것 시기상조가 아닌가? 차라리 이 버스 오기 전에 그 분들이 가까운 인근 시·군을 15분이면 다니는데 거기 산부인과를 다니지 여기 있는 의사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산모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민감해요, 아기 때문에. 산모들은 대개 보면 전담 의사한테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것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사업 취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다니는데 다문화가족을 비롯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동버스 차량이 가서 그 환자를 계속 관리를 해 주면 결국 나중에 그 환자는 홍성의료원에 와서 분만을 하게 되고 또 필요하면 산후조리까지 홍성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연계 고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한 건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가까운 인근은 홍성으로 오겠지만 아이 낳으러 여기까지 안 와요. 없는 사람이 차비도 없는데 여기까지 오겠어! 내가 볼 때는 이것 시기상조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이것도 문제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거는 하면 좋겠지만 다른 완급 경중을 가릴 때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신규사업 제가 빼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의료원 기능보강 지역개발기금 해서 융자 이자상환, 어디 의료원의 이자상환 하는데 4,800만 원을 별도로 줍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자상환 4,800만 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홍성의료원에 재활전문센터가 국고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국비는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도비를 세울 재원이 없으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가지고 국비와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분담해야 될 비용을 분담을 하지 못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재활센터가 아직 운영은 않잖아요? 해요, 아직 않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서 재활의학과는 운영을 해요. 하는데, 그것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별도의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지난번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78억인가 받아온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의료원에 가서 얘기도 했었어요. 이 사업이 공모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재활의사도 있지만 거기 또 치료사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상관없는데 과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잠수병이라든가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사실 잠수병 몇 명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재활의학과가 지금 조금 인기는 있는데 78억에 장비 또 사야지요? 집 지어놓으면 장비 사려고 도에 또 손 벌릴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일정 부분 장비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성의료원도 지금 의료원에 대한 경영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완전히 이게 적자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청도 안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 베이스는 현재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재활의학과가 운영되고 있고, 전문의도 있고, 스텝도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공간을 더 키우고 장비를 보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구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4,800만 원 이자상환 해 주면, 이게 2014년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면 2015년도 분도 또 이자를 내야 합니까?
이자상환 예산 세운 게 2014년도에 돈을 못 줘서 이자상환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왜 성급하게 일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국비에 매칭 되어 수반되는 도비 부담을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의무적 경비를 도비가 부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언제 돈을 안 준 거예요? 매칭 사업이었을 것 아니에요? 도비를 언제 안 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4,800만 원 이자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언제예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몇 억에 대한 이자상환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13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14년도에 가서야 비로소 추경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4,800만 원의 이자가 얼마에 대한 이자냐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16억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한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부담을 못하니까 이렇게 또 한 거거든요. 과거에 의료원의 고정부채가 누적된 것이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러한 식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 내려 왔으니까, 국비 반납 안 하려고 이런 현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결국은 그거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좀 문제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16억이나 기채 상환해서 빌려줘 가면서 돈을 왜 우리가 물어주느냐는 얘기야,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사고이월도 지났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공사를 아직 않고 있잖아요. 계약을 했나 몰라도, 아직 공사를 안 했는데 16억 기채를 왜 얻었느냐는 얘기야.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16억을 다 지불해야 설계 빼고 다 하느냐 얘기예요. 통장에 돈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정부에서 국가 돈 나온 거하고 16억 기채 갖고 가서 이자 줘가면서 물어내 주고, 이런 행정은 지금 뭐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 누구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봐요. 4,800만 원 이자를 우리가 16억 기채 얻어서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공사는 않고 있잖아요. 그 돈을 어디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러면 지금 이게 명시 이월된 거야, 사고 이월된 거야, 이 사업이? (○집행부석에서 이월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의료원에다 돈을 준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기채는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왜 4,800만 원 이자가 나가? (○집행부석에서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로 3개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에 16억 기채를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은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16억이 집행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상하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인데 우리가 답답한 게 국장님, 우리 도에서 잘못하는 문제가 뭐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반납 않기 위해서 빚 얻어서 우리가 의료원에다 돈을 주는 거야.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비 반납 안 하려고 빚 얻어서 준 거 아니냐는 얘기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2013년도에 계획이 되고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좋아요. 저도 그런 얘기는 아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5개월 됐고, 의료원 감사도 처음해 보는 사람인데 의료원 감사를 가보니까 엉망이더라 이거야. 지금 운영하는 것도 노조한테 꼼짝 못해 가지고 원장이고 뭐고 다 끌려 다니고. 그러니까 김종필 위원이 그렇게 나서서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내년에도 4,800만 원 또 줘야 할 거 아니야? 계속 이자 우리가 물어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자를 물어주는 원인이 이런 현상이야. 기계 갖고 왔어. 20억짜리 갖고 왔는데 도비 없으니까 지역개발기금이나 기채를 내서 “일단 이거 가지고 니네 뭐 사라”, 그리고 이자는 우리가 계속 물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온 게 그거야.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4,800만 원이 왜 여기 왔나, 제가 의문 나서 물어보는 게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의료원 부채, 우리가 이자를 갚아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갚아주는구나. 이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럴라 치면 이 사업을 사실 시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도에서 장비 구입하는 건 우리가 로비해서 갖고 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뭘 준다는 거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 자기들이 로비해 가지고 그놈 따 가지고 오면, 도에서는 뭣도 모르고 국비 내려왔으니까 도비 붙여야 한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준 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건 아니고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기는 뭘 아니야. 제가 봐도 그런 건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번에도 1차 심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산도 재활센터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커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은 여건이 아니에요. 홍성을 제외하고 재활센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방의료원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곳이 저희는 홍성의료원이라고 판단했고 우리 도 지역에 적어도, 인천 이남으로 서해안지역에 재활전문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성·청양에 있는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면 서울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채택했고, 사업을 채택했으면 당연히 도비 부담을 해 줬으면 이런 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재원부담의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다시 옛날처럼 지금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하여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의료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가는구나. 앞으로도 의료기구 그런 것이 의료원에 진짜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도와주지만, 무슨 크게 이번 같이 재활센터라든가 뭐를 하겠다면 제가 생각할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데 무리하게 자꾸 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도 세워놓고 100베드인데 50베드도 못 채우고 1년에 5억씩 까먹고 있는데, 3∼4년 계속 방치해 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차라리 문을 닫던지. 인원을 30명, 40명 뽑아놓고 못 잘라 가지고 인건비에 5억, 6억씩 마이너스되는 거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800만 원 의회에서 자르면 어떻게 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성립시켜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르면 누가 책임져? 집행부에서 책임져, 누가 져?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입장이 곤란해지지요. 그런 경우가 대두되면…….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위원들한테는 안 했잖아요. 오늘 처음 아는 거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이 2013년도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2013년도 나와서 기채에서 16억을 줬잖아요. 위원들한테 보고 않고 준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번 기에 들어온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전에 했던 의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채택하고…….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채택하고, ’16년도에 도비 확보를 못해서 기채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의회한테 이것을 보고했느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았지요. 받아서 국비만 승인을 해 주신 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국비만 승인했는데 왜 도에서 이유 없이 그 돈을 주느냐고, 의회 의결도 없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도비를 부담 못 한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비가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원은 없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발생이 된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했는데, 전 의원들이 기채 16억 준 것을 몰랐다 이거야. 우리한테 지금 떠넘겨서 이자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않고 16억 돈 없는데 국비 사업해야 하니까, 줘놓고 지금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야. 전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아니, 사업을 국비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16억 줬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비 가지고 와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한테 이자 떠넘기는 거나 똑같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제 보조 목적…….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됐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 위원님 한 말씀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타이머콕 있지 않습니까? 가스안전차단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공휘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매년 전국적으로 수십억씩 봉사활동 차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요. 아까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400개가 천안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신규, 천안에도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984세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127개하고 53개 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업무 협조해 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줬거든요.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나 본사하고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매년 수십억씩 있어요. 그거 하시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확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당진도 가스공사에서 해 준 경우를 봤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정보 주셔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부위원장님?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셔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죄송한데 아까 이의가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 없어서 제가 한 건데…….
원태

김원태위원

그나저나 다 잊어버렸어. 질의하려고 했던 거.

장내웃음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가스 코크에 대해서는 달라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중간 코크하고 호스하고 하는 것이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자동차단기.
원태

김원태위원

제가 볼 때 이 금액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공휘위원

타이머라는 게 있어서 선풍기 타이머처럼 자동으로 꺼지는 게 맞다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도 자동으로 꺼져? 그러면 모르겠네요. 많이 바뀐 모양인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회사 선택을 잘해야 되고, 지금 이공휘 위원 얘기한 것처럼 가스안전공사하고 상의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요……. 다 잊어버렸어. 재해구호기금에 보면 267억 4,200이 되어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259억 3,300만 원이 집행된 것 같고, 2014년도에는 올해 추측이 252억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안설명서 자료 말씀이신가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금년도 11월 28일 현재.
원태

김원태위원

이게 그렇고, 2014년도 것을 아까 물어보니까, 올해 집행한 금액이 252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44억은 내년 할 예산이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이 제안설명서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년도 기금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2014년도 것을 보니까 252억 정도가 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집행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올해 얼마 정도 예정입니까? 252억 정도 맞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의 세입·세출을 맞춰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252억 원으로 수입액을 잡은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출 예산도 맞춰서 계상을 한 겁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 잔액이 267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잔액현황 본 것 말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267억 나와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252억 세운다고 하고, 244억 5,700만 원 세우면 거의 고갈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수입이라는 것이 예치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이 잔액에서 쓰실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다시 재 예치하게 되고요. 재 예치되는 기금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의 237억 원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재 예치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제안설명서 12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요 지출내역이…….
원태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내가 못 알아듣는 다니까. (의사직원 자료 전달) 가져가요, 헷갈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12쪽 보시면요, 주요수입 내역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4,000, 예치금 회수가 244억 있잖아요.
원태

김원태위원

예치금 회수라고 하는 것은 예치한 것을 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월돼서 오는 겁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서…….
원태

김원태위원

기금잔액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267억 아니냐고, 여기다 해 놨잖아요. 244억을 빼 가면 거의 고갈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한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금액을 다시 예치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내년도에 쓰겠다는 예산은 16억 원밖에 안 되고요. 중간 지출내역에 보시면. 실제는 우리가 16억 원 정도를 쓰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237억 원은 그냥 예치되는 것이지요.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회계를 왜 그렇게 하시나?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뺐다 박았다 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기금을 매년 단위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금 예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남아있는 것을 다 빼서 여기에 넣는 겁니까? 잔액이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출예산을 제외한 잔액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입과 지출 양쪽에 동시에…….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잔액이 넘어오면 예치금으로 갖다가 또 넣으셔야 될 거 아니냐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빼고 박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쉽게 얘기해서 일단 빼는 거예요.

이공휘위원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잔고 상에만…….
원태

김원태위원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다 빼서 다 넣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놔두고 빼고 넣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알았고요. 제가 먼젓번에 얘기할 때, 공주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주로 하는 데가 논산·계룡·공주인데, 공주는 좋은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논산은 내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계룡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 사업을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계룡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세워보시라고 했는데, 뭘 세우셨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던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세한 내역까지는 도 예산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편성된 예산 자료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자료가 나타난 것인데…….
원태

김원태위원

여기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룡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자료를 보내라고 하다 보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전년 대비 올해 가지고 내년 거를 한다는 얘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원태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룡 것만 얘기하니까, 웃기도 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거기가 재정적으로 너무 뭐하다 보니까 받지도 못하고, 여기서 주시는 분관도 못 받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12월 4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