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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기철 의원 발언

27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4-12-02

이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의원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검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윤지상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갑연 국장님께 질의를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윤지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지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보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토론도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이 많은 안타까움도 갖고 대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취득 2건과 특별회계 취득 1건 등 3건으로써 이 계획에 관련은 취득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이 좀 불분명하고 또한 취득 후 향후 관리에 대한 시설관리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더욱이 도민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부실화가 우려된다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고요, 또한 현재 기숙사 이용률이 타 도립대보다도 월등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 기숙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신규기숙사를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어려운 도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많은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좀 더 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 계획안은 부결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찬성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그러면 김동욱 위원의 부결동의에 이기철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은 근로자들의 접근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재원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어업지도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남도립대학 기숙사 신축문제는 우리 국비확보가 도 단위 중에서는 충북보다도 강원도보다도 전북보다도 전남보다도 제일 적습니다. 국비확보 목표액 자체가 적고 국비확보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초과달성하는 것도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앙부서에서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예산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에 챙겨줄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 시·도는 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도 또 인천도 서울에 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소위 수도권에 대학이 있는 학교에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원가로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아직 수도권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대전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중앙무대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육성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양대학교 기숙사도 시급하지만 수도권 기숙사가 사업 순위에서 더 먼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학사를 설립한 다음에, 청양대에 현재 기숙사가 없다면 굉장히 사업이 시급하겠지만 현재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를 늘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기숙사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부결에 찬성하는 이유로 우선 국비나 도비의 재원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결을 하겠다, 또 하나는 청양대 기숙사 신축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수도권에 충남학사 건립이 선행이 된 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부결찬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 5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인지 아니면 2015년 예산안인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추경예산과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정보지원과의 예산기술 누락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보시면 알겠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66쪽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까지 공란으로 현재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14억 3,65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15억 1,540만 원, CCTV 설치지원 1억 5,000만 원 등 2014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편성이 이번에 누락되어서 본 위원의 예산내용의 신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122페이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에 본예산에도 300억이 편성이 되었었고 또 1회 추경에서도 330억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합하면 630억이었는데 2015년도 올해 예산에는 400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220억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42페이지에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아마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4주년 기념 전국대회와 대한민국 통일기원 한마당 대회 3억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우리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통일기반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단체와 관련이 되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사업비에 계상된 거에 대해서 한 5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시·군과의 상호협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원봉사 단체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타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과 역할의 정립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자원봉사자대회를 중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타 단체와 조율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바로 준비되어 있으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그거 먼저 듣고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우선 듣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먼저 답변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병국

유병국위원

질의를 해 놔야 준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질의나 자료요청을 하고 점심시간에 자료…….

백낙구위원장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된 부분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그 검토의견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안 그러면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중에 세정과 소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10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체납도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10억 4,400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의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에 징수포상금이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포상금이 1억 원 가지고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65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또 연말에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연가보상비가 1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14년도에 1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5년도에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2회추경까지도 증액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3억 1,9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계속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63페이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이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산소양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이러한 지식인대회에 굳이 포상대회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지식인대회는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충남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컴퓨터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의 소양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데 1,400만 원을 꼭 계상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4페이지에 정책포털유지 보수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정책포털 및 모바일모비스 고도화사업으로 1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세워놨는데 정책포털유지 보수비용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은 어디에 투입했는지 1억 세운 예산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예산서에는 1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수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현재 즉답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일괄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일괄답변.

백낙구위원장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에 새마을회관 시설보강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새마을회관이 대전에 있어서 내포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대전 것이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닙니까? 다른 데 있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신규 계상 이유와 자세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쪽에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사업에 충남통일관 운영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계상 이유와 자세한 사업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쪽에 보면 사회단체 일반사업비 지원사업으로 7억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법정지원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일반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7억을 신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에도 보면 자원봉사자 타임뱅크제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거든요. 신규사업 반영의 이유와 자세한 사업내역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계과 특정업무 경비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레저세가 40억이 감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타 수입에서 보면 도금고 협력사업에 18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세출부분에서 135쪽에 보면 공무원단체 관련해서 건강관리실, 체력관리실 소모품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보면 체력단련실에 장비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하고 장비구입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철저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3쪽에 공무원 교육훈련강화에 있어서 국내교육훈련에 국제화여비에서 장단기위탁 국외연수 여비가 되어 있고 또 장기국외 국제화여비와 체재비가 있는데 국내교육훈련에 있어서의 국제화여비로서 장단기위탁교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 도민인권증진에 관련해서 1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도민인권증진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주시고 또 인권지킴이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52쪽에 체납세 부분에서 이제 매년 포상금은 똑같이 1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에 대한 기준과 그동안 한 2년에 걸쳐서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55쪽에 보면 민간단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운영에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고 금년도 예산만 나와 있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승존경운동 민간이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58쪽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앞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운전원한마음대회를 신규로 해서 하나 지원을 하네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감액요인을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라든지 장학금 그다음에 훈련비, 교육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개략적으로 이렇게 봐도 상당한 액수, 대략 지금 봐도 이게 한 50억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이제서 조절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었는지, 지금 예산실에서는 1회 추경에 재원이 고갈 나가지고 감액조치 내역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걸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이 불합리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제 와서 마지막 조절추경에 하려면 차라리 그냥 놔두었다가 불용액으로 했다가 내년 1회 추경에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이걸 예산을 붙잡고 앉았다가 마지막 조절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는 무언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1쪽 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아까 전문위원이 개략적으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 좀 상이합니다. 예산편성이 1회 추경 예산이 편성됐어요, 2,000만 원이. 뭐냐 하면 안전강화를 위한 충남도 기준안마련 용역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이것이 1회 추경 요구 시에 용역기간이 개략적으로 150일이 소요됐으면 예산 요구 시에 금년 안에 사업종료가 안 될 것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추경을 했으니까요. 그때 명시이월해야 하는데 굳이 그냥 방치해 놨다가 내년도로 명시이월한다면 이러한 예산은 차라리 당해 1회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쓰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라면. 굳이 1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인데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 125페이지에 나오는 걸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저 기타수입이. 기타수입액에 제일 끝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으로 나와 있죠? 400억 이게 타당한 예산인지 말이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본예산보다도 100억 이상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도 지금 8억 5,300만 원 잡혔는데 감액이 6,200만 원 됐어요. 그런데 도청사 임대료 수입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새마을회계과 소관이. 그렇다면 임대료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도청 건물도 지금 미임대 여지가 있죠, 공간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임대 좀 해 가지고서 임대료 수입을 좀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작게 잡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135페이지 공무원단체관련 업무 등에서 사무관리비에 건강관리실, 체력관리실 소모품구입비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체력단련 기구수선비로 600만 원이 서 있고 직원 건강관리교육 강사비로 5,000만 원이 서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체력단련실 장비구입으로 해 가지고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대강 한 5,000만 원 돈에 가까운데 체력단련운영 예산을 이렇게 분산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39쪽입니다. 중간 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단순노무자 49명에 대해서 16억 3,600여만 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단순무기계약자가 내년도에 인력이 느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증원이 되는 걸로, 9명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가사유 그리고 총액인건비에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총액인건비 자체가 늘은 건지 아니면 기존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이 9명이 됐는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충남지역 치안업무 협력이라 해 가지고 유관기관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치안업무 협력관계는 이게 경찰청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하게 된 동기와 또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운영을 우리 충남도가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왜 우리가 이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활동지원비 3,000만 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보훈처 사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 관계하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대한적십자사 희망봉사단센터 신축비로다가 10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도비로 지금 신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서 하면 우리 예산운영 면에서도 절약 면에서도 기여할 텐데도 불구하고 전액 도비로 신축한다는데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 6,500만 원, 향군회관 시설 1,500만 원 이 관계도 과연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153쪽입니다. 이건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임대재산 수선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7억 8,400만 원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도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 이게 공유재산관리비거든요, 전부 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도 1억이 또 계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저는 지난번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선량한 공유재산의 관리는 그냥 붙들고 앉아있는 것보다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즉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고 임야의 경우를 지난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 필요하면 석축도 하고 제방도 쌓고 하천도 만들고 간벌도 하고 벌채도 해 가지고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경제수를 조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하려면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되는데 우수 시·군 평가는 어떤 기준에의해서 하는 건지 1억이, 이게 신규사업이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볼 때는 평가제 자체가 없어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제대로 관리하는 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재산관리대장이나 붙잡고 앉아서 임대수입이나 올리려고만 하지, 그렇지 않아요?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려고는 하지 않더라,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새마을회계과 소관인데 아까도 대강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명시이월 보면, 회계과에서 명시이월 을 다 집계를 할 거예요, 아마. 집계를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예산요구 당시에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것으로 확정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예산요구와 함께 명시이월 요구도 해야 되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아까 예도 보면 예산만 요구해 놓고서 명시이월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명시이월이 각 부서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지, 저는 운영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도 운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안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다가 직원들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82억 8,200만 원이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한 8,000만 원 늘어가지고 90억 4,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거꾸로 예산이 줄었어요, 89억 3,000만 원으로. 이게 후생복지비는 당연히 느는 건데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약 1억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전년도 예산이 2억 9,900만 원, 약 3억인데 금년에 2억 7,1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콜센터 운영자체를 줄인 건지 어떻게 해서 줄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자료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5,9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 1,900만 원으로 무려 6,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100% 이상 늘어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선진자치도정 구현에 보면 2013년도에 일반회계 도, 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해서 일반회계로다가 84억 6,2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2014년에 무려 163억 7,200만 원으로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21억 7,600만 원으로 무려 엄청난 금액이 줄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감액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에서 2013년도에 7억 500만 원이 유관기관 단체지원에 사용이 됐었는데 ’14년도에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됐었거든요, 3억 2,500만 원으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12억 9,500만 원으로 무려 300∼400%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소관인데요.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 해 가지고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해서 2013년도에는 2,786억 6,000만 원이 결산액으로 섰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2,693억 9,5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은 무려 10% 이상 감액된 2,422억 1,1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내년도 계획액은 약간 늘어서 2,581억으로 늘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0% 이상 줄었다가 또 늘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와 함께 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마을무선방송보조금이 8억 5,9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계획이 국고보조가 내시가 돼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시·군별 내역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설치하는 목적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과 관련해서 9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일시차입금 이자 보전하는 부분이 6억 900만 원 계상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이주수당 1억 7,04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실전체험장 구축해서 5억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사업 위치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안전자치행정국 예산을 보면 다분히 소모적 내지는 낭비적인 예산이 과다계상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입에 대한 부분은 12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8,300만 원이 작년과 재작년 매년 반복해서 같은 수준으로 세입이 계상이 되는데 2013년도의 결산액을 보면 1억 3,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내년도 세출예산은 7억 6,900만 원이나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시·군의 공무원들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 도가 세입에는 과소계상을 하고 세출은 전액계상을 해서 많은 도비재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125페이지에 도금고협력사업 18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 2014년도에 비해서 44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지 사유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에 친환경 쌀 차액보전을 해서 4,2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 3,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은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지원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9페이지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65억 9,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에 보면 특사경지원단이 설치가 돼서 8,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9,457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근거, 지원사유,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납세지원센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3억 3,6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지원하는 근거, 지원사유,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 기간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2건에 165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2건으로 구분이 돼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내용이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58페이지에 내포지역 퇴근버스 임차료가 9,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건 새마을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직원통근버스 임차료가 4억 7,740만 원이 총무과에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과를 달리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사 시설비로 2억 원이 계상이 돼 있고 공용차량구입비가 3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용도가 뭐고 계상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 35명에서 4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또 인사교류 수당에서 16명에 1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지원근거와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확충해서 8억 6,14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인사교류주택보조비가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원근거와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그 사유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6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또 확장하는 비용으로 3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시험문제 위탁 부담금이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1억 원의 근거가 뭐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의하면 도청 구내에다가 소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식재 우리가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했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청사 건립할 때 같이 한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우리 도에서 발주한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개발공사에서.

백낙구위원장

개발공사에서 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시행하고 시공사는 계룡건설이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계룡건설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청, 그래도 행정의 중심지 도청소재지 주변에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소나무를 갖다가 심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집행된 예산을 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렇죠? 도에서 발주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건 도에서 개발공사에 발주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집행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우리 안면도소나무도 있고 충청도 소나무가 있는데 굳이 강원도 소나무까지 구입을 해다가 운반비 등등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이 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추가질의 하나.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안전자치행정국 관내에 안전총괄과가 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안전총괄과가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따로 분리 독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소방본부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하고 합칠지 아니면 소방본부를 별도로 둘지 그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안전 관련 국을 별도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봐서는 소방본부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하고 안전국은 안전국대로 아마 설치를 하는 것으로.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안전총괄과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일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을 심의하면 심의한 예산대로 집행하고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요…….
기철

이기철위원

내년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괜찮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해야 되겠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그대로 그 국으로 가서 집행을 하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마을재난 무선방송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의 시골마을에는 마을방송을 해 달라는 민원을 아주 폭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서 계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마을방송이나 취약시골에 대해서 공공, 우리 정보화가 어떻게 소통되는지 실태조사를 했어요. 한 50세대 미만 가구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한 48개 마을에 대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마을방송을 해달라 그다음에 CCTV를 해달라 그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CCTV는 절도가 많으니까 CCTV를 해달라는 것이었고 마을방송은 동네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꼭 전달수단으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근거로 내년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안전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국비요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실태조사만 금년도 엊그저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관계만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도 차원에서 장단기 종합계획을 우선순위를 가리고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따가 실태조사한 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갑연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어렵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4시18분 속개

김갑연 국장님! 자료 다 준비되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준비가 늦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위원님께서 정보화지원과 관련되어서 기정예산액이 누락이 된 사유 등 네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산안 중에서 어린이 보호 CCTV라든지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등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화 관련 예산이 정책사업하고 세부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 개수를 11개에서 15개로 나누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 CCTV라든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가 작년도에는 한 곳에 몰아 있었는데 올해는 세부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구분해서 전년도 예산에 별도로 작성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것을 그냥 덮어씌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에 4억을 했는데 올해보다 220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의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의 집행률을 보고 대충 따져보는 거거든요. 올해도 30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보다 100억 정도 올려서 4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추경에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다, 100억 이상 편성한 것은 올해 세입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세출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각 실국별로 추계한 사항을 판단하다 보니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 기반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해 10월 달에 도민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통일이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인식은 한 75%였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52%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 20% 이상 차이가 나요. 경기도나 인천이나 강원도가 자치단체에서 대북교류가 활발하게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와 발맞추어서 기금도 마련을 하고 또 교류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통일부 관계관하고 협의를 했더니 통일부에 대북교류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300개 단체가 넘는데 충남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충남이 기금도 부족하고 교류단체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대북교류를 놔두고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부터 좀 더 통일기반사업, 교류사업에 확실히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에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사항이거든요. 4억 8,000 내용은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교류사업을 하려고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그런 분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 도내에서도 교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이고 또 민족통일협의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해요. 다른 시·도는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 6,000만 원 세웠는데 아마 이것도 더 추가로 요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6,000만 일단 세웠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기원 한마당 대회는 천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광복 70주년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우리 통일기반이 너무 열악해서 통일과 관련된 문화교류 이런 세미나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는 규모화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안행부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특별교부세도 받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타단체의 중복 관련인데 도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중앙과 광역과의 협력 그리고 시·군 간의 협력, 올해 한 것은 도단위 기관단체들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왔고요, 시·군 센터 간의 정보교류가 그동안 사실 없었습니다. 시·군 간에도 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시·군센터 간 체육대회도 개최해 보고, 그런 기능도 했고 또 도단위 기관단체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대학과의 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 도단위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군 간의 조정기능 또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도에서 개발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자원봉사자대회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각각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 단위에 오면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기왕이면 같은 날짜를 해 가지고 서로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방법은 없는지 해당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잠시…….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조길행위원

예산기술 누락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저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이런 누락된 부분이 단순한 실수같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유의를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추경의 효율성을 위해서 작년보다 100억을 더 늘렸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대부분 이런 돈을 집행부에서 숨겨놓고, 말씀드리면, 다음 추경에 쓰시고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반적인 밑그림을 크게 그려나가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지난해에도 300억 이상이 추경에 증액되는 것을 볼 때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오히려 우리 충남도에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남북교류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대북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은 하지만 좀 전에, 자세히는 몰랐지만 천안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행사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통일기원 한마당입니다.

조길행위원

한마당잔치요. 3억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사업도 자꾸 사업을 펼쳐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모든 사회단체 행사도 여러 가지 「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0주년 기념 전국대회 이거하고 한마당 잔치하고 같이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도 누리고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도민들한테 대북교류에 대해서 상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펼쳐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그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의 척도를 볼 때 자원봉사가 얼마만큼 활성화됐냐에 따라서 그 척도를 정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재정적인 그런 문제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성 있게 좀 펼쳐달라 그 소리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사항도 굳이, 그 자원봉사대회를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각 15개 시·군에서 다 연말에 하고 있어요, 거의.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그래서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의 본 취지로 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통일기원한마당대회라든지 민족통일은 천안지역에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자원봉사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허투루 되지 않도록 더 시너지효과가 날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새마을회관 시설보강 사업비 계상사유와 내역 등 5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시설보강사업비 계상사유 3,500만 원과 내역은 이것은 시·군의 새마을회관들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통일관은 1억 6,000만 원이 새로이 계상됐는데 사실은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거든요, 올해 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세 가지로 옛날에는 통으로 단체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 경상사업비, 행사지원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분류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1억 6,000만 원은 거기에 네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인건비가 한 1억 2,000 정도 그리고 공공요금, 물품운영비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법적단체로서 줄 수 있는 경상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충남통일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통일관에서는 통일 관련된 어떠한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 해요. 이게 어디서 위탁하냐면 자유총연맹에서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어디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공주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주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도단위 기관이거든요. 도단위에서 설립해서 그걸로 주는 건데 작년도하고 유사하게 지급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통일교육세미나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보면 대부분 전시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6.25날 행사 때 전시행사 같은 거하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인식 교육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자유수업, 자유주의 이런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자유수호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그 정액보조를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러한 단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법정지원단체보조금이 별도 계상된 사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일반경상사업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하고 또 행사보조비 세 개로 분류되다보니까 작년도에 12억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84개 단체인가 해서 12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12억이 통으로 속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7억도 한 50여 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올해 12억에 84개 단체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중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었고 행사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었고 경상적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분류해서 7억 정도가 경상사업비 한 50개 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이제 한 1억 6,000 정도,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는 법적단체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보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업경영이라든지 농업인단체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지금 여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이외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일반단체 중에서도 개별법령을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운영비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 없냐는 그 법규를 해석하는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라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단체는 운영비가 기왕에 거기에 들어 있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이 12억이 사회단체보조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집행되어 졌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렇게 사업보조, 운영보조, 행사보조로 나눠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쉽게 그 취지는 운영비를 함부로 지원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 1억…….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억 6,000은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도 3개의 단체는 당연히 지원해 주고 개별법령을 보면,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와 관련된 것이 여가부에 관련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만 표현이 돼서 운영비가 없잖아요, 운영비라는 소리가. 그러면 “여가부에 운영비를 지원해 줘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으면 운영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상이 그렇게 구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

조길행위원

저기 잠깐,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 사회단체지원금이 지금 12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4년도에도 똑같이 12억 계상돼 있었잖아요. 올해에 「재정법」이 바뀌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행안부로부터 저기를 받잖아요,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잠깐 가장 민감한 사항인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행안부에 가서 질의를 하니까 이 운영비는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안 된 것인지 그건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가장 중요한 이·통장연합회 운영비가 지난해에 1,200만 원이 서 있었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가 1,2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거든요. 계상이 안 됐을 때의 이·통장연합회나 자율방범대의 저항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물음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12억이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렇게 삭감된 지역의 그런 사업비, 운영비는 어디로 갔냐 그 소리죠, 저는. 그럼 다른 데에 증액을 할 것인지 나중에 실링을 놔두고 아껴 쓰실 것인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실링을 가지고 공고해서 신청을 받으면 거의 심사해서 실링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통장연합회나 자율방범연합회는 관련 법률이 없어요.

조길행위원

근거가 없으면 못 된다 그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가 아니고 법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야는 제가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조길행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각 이·통장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소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급되어져 왔던 것들이 앞서 말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은 법정운영비를 정해서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급 근거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것은 법에 근거는 없지만 보조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동안 지급해 왔던 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통장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조에 필요성이 있으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있으면 주는데 운영비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사업비는 되고 행사비는 줄 수 있는데 운영비, 예를 들어 사무실임차라든지 거기에 전화받을 수 있는 직원 한 분을 쓴다든지…….
병국

유병국위원

인건비 같은 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운영비지 않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2,000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있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해당법률에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병국

유병국위원

명확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라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원된다는 근거 속에 운영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해당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는데 이것은 부처의 질의를 받은 거다라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연합회하고 자율방범연합회는 제가 충분히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없다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타임뱅크제 사업비 계상관계 8,000만 원은 잘 아시다시피 타임뱅크제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보상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참여를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100시간 주면 이제 마일리지카드를 발급을 해요. 그러면 그런 자원봉사자가 어디 공원을 가서 입장료를 면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면제를 받으려면, 카드를 주면 그 단말기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축사업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봉사마일리지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카드를 줘요. 100시간 주면, 100시간 이상을 하면 카드를 발급하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느 공원을 가요. 자원봉사자에 대해 인정한다는 단체에 등록을 받으면 거기 가면 무료입장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카드를 주고 거기에서 어떠한 등록카드를 티켓 터치를 하면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한 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주고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국립공원 출입을 한다든지 주차요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 충남도만 구축을 해서 되겠습니까? 공원이 충남도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내로,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도내에 이것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같은 데 마트 같은 데 가서 할인받고 이런 거거든요. 마트 같은 데 가서 그 카드를 내면, 체크를 하면 “아, 이 사람은 할인돼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축범위가 공원이나 주차장 이외에 민간마트까지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다른 참여하는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영화관 같은 데도 참여시켜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거든요. 아마 우리가 협조를 보내면 영화관이라든지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협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데 가면 할인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병국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특정업무 경비 6억 원은 도청 전 직원들에 대해서 5만 원 정도의 대민활동비를 줘요. 이게 그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데 다만, 특사경 업무를 본다든지 세무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줘요. 그 5만 원씩 주면서 거기에다 부가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특사경 업무 같은 경우는 단속도 해야 되니까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가해서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레저세 40억 원이 감액된 사유 등 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중 레저세가 올해보다 40억 원이 감액됐는데 올해도 유일하게 이 지방세 중에서 감액되고 있는 것이 레저세입니다. 세월호 여파가 큰데 사실은 그 레저세가 좀 안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분석이나 또 안행부의 분석을 보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경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안 화상경마장 같은 데 봐도 크게 증가가 되지 않고 제일 증가된 것은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증가됐는데 올해 수준보다 조금 작을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 이 얘기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비 18억 원이 감액했다 1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금고협력사업은 계약을 4년을 했어요. 그래서 ’18년도까지 하는데 총 75억 원을 4년 동안 협력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연도별로 계약을 했어요. ’15년도에 18억 원으로 약정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올해는 19억 해서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총 75억 중에서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동욱

김동욱위원

세 개 은행에서 만든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증감에 보면 441억 원이 줄은 걸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459억 뭡니까, 그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세목이 바뀌었어요. 올해 세외수입의 441억이 뭐냐면 안행부에서 취득세를 감면을 시켰잖아요. 감면을 하고 안행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방세가 아니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겠죠. 그런데 그게 지방소비세로 정식으로 양성이 됐어요. 그래서 법정 지방소비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세목 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표시가 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해했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운영에 따라서 소모품 장비구입비 등이 있는데 지하 1층에 직원들하고 내포 주민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모품은 운동하고 나면 씻으라고 비누, 샴푸, 세탁 이런 것을 사는 비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좀 많이 들어가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 돼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수선비는 그린 자전거라고 해서 자전거 수선비하고 체력단련 장비가 좀 부서지면 그때 그때 수선하는 비용이고요, 강사비 500만 원 세웠는데 그것은 체지방감량 프로그램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같은 거 좀 간간히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강사수당이고 자산취득비는 체력단련에 필요한 장비를 조금 더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설문조사해 보니까 런닝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좀 몇 개 필요하다고 해서 다섯 개 종류 열 대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 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런닝머신하고 파워레그프레스머신, 로닝머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직원들이 좀 이용을 하는 거라…….
동욱

김동욱위원

이거 지금 설문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 취합해서 한 것을 구입비가 1,800만 원 정도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그렇게 계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은 경찰청 업무고 경찰청 산하 단체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도 되고 있고 자치사무라는 안행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6,500만 원은 시·군에 가면 요새 안전관계가 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건을 보면 사무실 이런 거 개보수도하고 그런 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지원해 주는 경비고요, 활동지원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또 이분들에 대한 사기를 위해서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보면 매년 주던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주고 있어서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요, 예산서에는 또 신규 사업마냥 돼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목 변경을 하다보니까, 아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목 변경이 돼도 그거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낙구위원장

우리 저 국장님! 지금 자율방범대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일반보상금에다가 지금 세워 놓고 무슨 운영비를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과목을 새로 추가로 주는 것처럼 신규계상을 해 놨는데 계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동욱

김동욱위원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이게 세워 가지고요. 올해는 그렇게 세워져있고 작년도에는 이것을 자율방범대로 별도로 세부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이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를 못 주게 되어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요, 5,000만 원 중 워크숍하는 데 한 2,000만 원 쓰고요, 4대악 근절 결의대회 겸 체육대회하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목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목에는 지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활동지원 내용이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비로 3,000만 원 이렇게…….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을 그렇다면 세목을 갖다가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해 놨어야 됐지 않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풀로 세운 거밖에 더 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은 뭘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사무실이 워낙 열악해서요, 열악한 사무실을 조금 개보수하는 이런 사업이, 지역에서 좀 필요하다고 현안으로 올라온 사업이라…….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만큼은 15개 시·군 자율방범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6,5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대부분 다 컨테이너 박스 쓰고 있는데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수리비나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예, 알았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국내 교육훈련 중에 국제화여비는 장단기위탁교육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것 중에 6개월 이상을 장기, 그 미만을 단기라고 그러거든요.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가는 교육이 대부분인데 가는 인원 그 프로그램 속에 국외연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국외교육여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국내 교육훈련에다 넣지를 말고 국내외 교육훈련이라고 해야죠. 국내교육이라고 해놓고서 다 국내교육인데 그거 하나만 떡하니 거기 가서 박혀 있으면 그거 좀 편법같이 보이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교육기관이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다 보니까 거기로 가는데 그 자체 교육프로그램 중에 한 6개월간 1년짜리 교육을…….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단해요. 그냥 공무원 국내외교육훈련 이렇게 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국내교육훈련해 놓고 안에다가 그것만 딱 박아놓으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은, 이게 장기국외훈련하고 해서 따로 된 거마냥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예산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예, 됐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도민 인권증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명단은 별도로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84개 과정을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우선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인권교육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인권교육은 우선은 공무원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공무원은 사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데에다 포함을 시키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따로 해서 또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이렇게 묶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차피…….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다 도민 인권증진이다 해가지고 도민 인권교육에 따로 넣어가지고,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에 인권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계획도 프로그램 넣고…….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도민 인권교육에 있어서 거기에다 주민 플러스 시·군 공무원을 넣지 많고 도민한테 한다고만 하세요. 공무원은 그렇게 따로 해서 하면 되죠, 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은 올해 인권선언문을 만들고 선포를 할 때에 105명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45명 정도를 추가로 해서 150명 정도로 인권모니터링을 위촉해서 인권에 대해서 지킴이단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도 그런 타이틀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면 나름대로 본인이 스스로 상당히 그런 데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켜 나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전년도 표기 누락된 문제는,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는 민간경상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민간단체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법」이개정이 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거든요, 여기는 법적으로. 운영비 보조로 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찾아서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승존경 운동과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유가 뭐고 도교육청에 속하는 사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 셨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스승존경운동과 관련해서는 전국청소년 적십자 백일장대회 그다음에 선생님과 만남의 행사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옛날 ’97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해 오던 사업이에요.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민간인들도 은사님 모시고 스승의 날에 만남의 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전국 청소년 적십자 백일장대회 같은 것은 스승의 날, 강경이 스승의 날 발상지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기념행사도 하고 스승존경 분위기도 고취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락회는 선생님들을 모시는 모임인데 격년제로 올해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다음에는 도에서 지원하고 격년으로 지원해서 하는 데 내년도가 우리 담당이에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어떻게 보면 낯간지럽네요. 올해는 도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그건 안 맞죠. 그건 어떻게 보면 책임성도 없는 거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예 도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위탁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돈을 주고 “거기에서 하십시오.” 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한 해 했다 저 쪽에서 한 해 했다 이것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도 시책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부간 행사, 여러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겁니다, 사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책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97년도부터 했다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 하나 교육적인 측면이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 일을 사실은 월권행사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월권행사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우리 충남이 스승의 날 발상지로서 이런 스승을 존경하는 좋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운전원들에 대한 한마음대회는 사실은 토요일날, 이게 도단위 행사를 해도 거기에 참석,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운전원들은 가기 때문에 참석을 실질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운전원들만 모여서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하는 거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평일날은 아무리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한마음대회를 해도 운전원들은 참석을 못해요, 여건상. 가야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운전원님들만 별도로 휴일날.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사실은 왜 그랬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따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그룹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 사실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생각이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동욱

김동욱위원

이해할만 하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본인들의 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2회 추경에 50억 이상 고액으로 감액을 한 사유는 뭐냐하는 질의와 함께 1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6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관계도 먼저 위원님께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61억 중에 가장 많이 집행된 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건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3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 명퇴가 작년보다 상반기만 해도 23명으로 엄청 배 이상 늘었어요. 인건비가 그에 비해서 덜 나가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대동소이합니다만, 이것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한 금액이 지난 7월 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판단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때 판단해서 1회 추경에 다른 자원으로 썼어야 되는데 굳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미흡하게 했다는 말씀을.
용호

이용호위원

이것은 지금 봐도 추계가 가능해요. 거의 다 인건비 아니면 교육비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니까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 이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덜 챙겼고 게으른 탓입니다. 앞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요, 또 하나는 안전관리 기준안 용역의 명시이월은 추경 때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올해 안으로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용호

이용호위원

금액이 2,000만 원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잘못 운영이 되면 말이죠,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받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계속비이월도 있겠습니다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3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올릴수가 있어요. 봐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 1년 내내 놔두었다가 마지막 조절추경에 명시이월하면 내년에 또 써, 내년 연말 안에 계약만 하면 사고이월이 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3개년에 걸쳐서 이런 중요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다, 명시이월은 없어야 원칙입니다. 아닌 말로 이 예산이 지난 추경예산에 제안설명할 때 명시이월한다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신년도 예산에서 하지 왜 사장시키냐는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명시이월은 가급적 최소화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이 타당하게 계상된 것인지?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은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갈음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6,200만 원이 감소했고 8억 5,335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도청의 청사임대료 8억 5,300만 원은 올해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대로 집행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억 5,000은 현재 23개 기관인가 입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용호

이용호위원

내년도에는 전혀 다른 공간을 임대할 여건이 안 된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6개 정도 비었거든요. 6개 정도 비었는데 사실은 이발소를 그렇게 유치하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여건상.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력단력실 운영예산 분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취득비, 일반운영비, 소모품비가 과목마다 성질마다 틀려서 과목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사유하고 기준인건비와의 관계는, 총액인건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무기계약직의 증원사유는 다른 데에서 증원된 게 아니고 기간제에서 증원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 12월 달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했는데 2년 이상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전환을 해도 되지만 2년 될 때 전환을 시켜서 작년도에 37명을 대상사업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30명을 했어요. 2년이 도래하는 내년도에 나머지 7명을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기준인건비가 2,880억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지금 서있는 기준인건비가 3,0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총액인건비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치안업무 사업이 경찰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역시 치안업무도 우리가 자치업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것은 2008년도부터 법령근거 없이 내부적으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다가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도에 치안협의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어 2,000만 원 예산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운영비는 아니고요, 어떤 회의를 하면 자료인쇄라든지 참석하시는 분들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거고 사업비 2,000만 원은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로 협의를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재향군인회 예산지원과.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은 다 이해되었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또 적십자 희망봉사센터 신축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봉사 접수센터는 건립비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56억 원이에요. 국비지원 10억 원하고 도비지원 10억 원하고 자부담 36억 원을 부담하는 계획인데 이 도비 10억 원은 사실 우회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고 지원해 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하고 향군회관 시설보강 이 사업도.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다음에 공유재산의 가치향상을 위해 예산투입 문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서 향상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유념을 하고 우리도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군에 지원해 주는 2억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나 임대나 이런 효율적인 경영적 수입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주요 포인트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1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1억은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라든지 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올해 계상한 것이 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필지별로 찾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 운영비에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 3억 3,8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4억 4,300, 7억 8,000 이상을 투자해 가면서도 재산가치를 높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돈만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공제회비는요, 우리가 보험드는 건데요.
용호

이용호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으로는 투자해 가면서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 정확히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내놓겠습니다. 또 각 부서의 명시이월 현황관계는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철

이기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본인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에 제안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먼저 답변 받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기철 위원님께는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5건의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상에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이전비를 1회 추경에 1억 2,000을 계상하고 또 2회 추경에 1억 2,000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전비는 직원 이사하면 이사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사비를 주는 것인데 당초 추경에 1억 2,000을 했던 것은 효성아파트가 하반기에 10월부터 11월달까지 입주 개시였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300명이 그것을 분양을 받았어요. 300명이 입주시기에 올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안 오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한 300명 중에 200명은 올 줄 알고 200명 정도를 계상을 1억 2,000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년 동안 82명뿐이 못 왔어요. 분양은 300명을 우리 공무원이 받았지만 이사판단은 우리가 잘못했다, 200명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본예산에 1억 5,000, 1회 추경에 2,840만 원, 2회 추경에 2,300만 원 감액했다고 하는 사항은 수요예측을 잘못한거 아니냐라는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1회 추경에 증액한 2,084만 원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4급, 5급 직위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역량평가 사업이고요, 이번 2회 추경에 감액한 2,300만 원은 공무원 교육여비거든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장·단기 교육자들에 대한 집행잔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사무관리비로 된 것이고 2회 추경에 감액된 것은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충남도 기준안 마련 명시이월 사유는 아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채용시험 시·군 보전 방안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7억 6,000인데 수수료 수입은 8,300만 원으로 적어서 시·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8급이하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고 6, 7급은 우리 도지사에게 있고 5급 이상은 중앙에서 갖고 있거든요. 9급 공무원들에 대한 공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시고 또 모두에도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받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 원을 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대전에 노동회관이 있어요. 대전역 맞은편에 노동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축산물판매점을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있거든요. 그걸 팔려고 합니다. 매각승인을 2012년도인가 받아 놨어요. 그걸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가치가 한 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억 정도는 우리 일반재산이 한 940필지가 돼요. 일반 팔 수 있는 대상이. 그런데 지금 대부가 안 된 것이 450필지 정도 있어요. 940 중에 450필지가 대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계획을 못 짜고 있는데 아까 이건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활용가치가 있는 거,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분석도 해 보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부 안 된 450필지 중에서 한 반절 정도, 아니면 한 260∼270필지를 팔려고 그래요, 대충 그동안 상황으로 봐서. 그게 한 30억 정도. 여러 필지가 되지만 근 270필지 되는데 매각을 좀 대대적으로 적극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50억 정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사 임대료수입은 청사 임대료 산정방식이 내년도부터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감정해서 팔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어서 다운이 거의 될 거 같아요. 감정해서 보면 건축비 때문에 엄청 높았는데 시가표준액이면 주변 시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 다운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수입도 아까 얘기한 8억 5,000 정도 계상이 된 거고요, 나머지도 그런 차원에서 활용방법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그래도 이발소가 가장 직원들이 희망하는 건데 이발소를 지금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대전시 같은 경우도 2,500개 정도였는데 지금 800개가 남았답니다. 연령이 되신 분들은 배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되고, 그래서 한밭대학교도 충남대학교도 이발소를 못 구한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서 활용방법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관계는 아까 이용호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갈음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충남지사 활동지원관계 여기서 희망나눔 봉사센터 관계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어디다 지을 예정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내포에 지을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 내포시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적십자사 대전, 충남, 세종 활동지원 3,000만 원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에요. 이게 도민들에 대한 안전의식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대전시하고 우리 도하고 좀 분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는 3,000만 원, 대전시는 2,000만 원 이렇게 매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 사업비는 보면 응급처치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올해 실적을 보면 110회 정도 했고요, 경연대회 같은 것도 한 번 해 가지고 안전 같은 것을 조금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좀 전에 적십자사는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대전에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대전에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대전에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대전 옛날 구도청 뒤에 신축을 했어요. 대전·충남·세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기철

이기철위원

예, 신축해서 있던 거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3개 시가 한 개 지사로 묶여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여기다 짓는 것은 사무실이 아니고 희망나눔봉사센터를 내포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비 얻어다가. 국비 10억하고 자기자본 36억 그리고 우리 도비 10억인데 도비 10억은 우회 지원을 받는 것으로.
기철

이기철위원

그 봉사센터에서는 주로 뭘 활동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에 대한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응급처치법을 110회나 했어요, 올해도. 재난 당해서 급히 다쳤을 때 처치방법 이런 거 죽 하고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위원

응급처치 방법이라든지 하는 거는 다른 부서하고 충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가 소방본부하고 업무가 충돌이 되지 않을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하면 할수록 많지만 대상자가…….
기철

이기철위원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런 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메바처럼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온갖 구실을 갖다대 가지고 자기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로다가 그 임무는 어디서 딱 해야된다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해 놔야지, 여기 저기 지금 명분 가지고서 다 대들면 나중에 그 지휘·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서로 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 사항에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있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거기 상임위원입니다. 적십자 충남지사 상임위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매년 가서 보고도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56억에 대한 희망봉사센터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켜서 심사를 받고 있고요, 투융자심사도 기왕에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답변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예, 이거…….

백낙구위원장

말씀하시죠.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전충남 적십자사 지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충남 내포면 내포에 충남지사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요? 그거와 대전 도청사 뒤에 지난번에 적십자사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때 도에서 10몇 억을 정확한 기억이, 12억인가를 도에서 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 “그거를 의결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적십자사 사무실을 충남에 지으면 충남 여기 내포면 내포에다 건축했을 때 적십자사에서, 대전에 있는, 거기서 10억을 여기다 내놓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한 것은 분리시점에 지분비율이 45억인가 봐요.
치연

조치연위원

예, 그런데 도에서는 10억 얼마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10억원을 반환을 하는 것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반환받았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왔으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아니 그런데 계속 대전충남지사에 지원을 현재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만 할 것인지 적십자사 충남지사를 내포면 내포에 건립을 할 것인지, 건립한다면 대전적십자사에서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준 것을 반환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원 지원할 때 조건이 대전, 충남 분리 시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 지분확보가 뭐냐면 2007년 11월 23일 날에 분리 시에는 지분확보에 대한 지분반환각서를 그때 받았어요. 2007년도에 받으면서 지분이 그때 45억 원인데 45억 원 중에 10억 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22%로 평가해서 반환받는 것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평가해서 받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10억을 지원했는데 현재 감정평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10억이 아닌 15억도 받을 수가 있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이제 평가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평가를 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분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 희망봉사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분리될 것을 감안해서 사옥을 그렇게 짓고 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럼 사옥이 어디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내포에다.
치연

조치연위원

내포에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 관련해서 검토보고 내용이 각 부서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계속해야 되겠느냐라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첫째는 학비보조고 두 번째는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사회경험과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실증적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학비보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이 학생들이 한 30일 정도 근무하다가 가니까 밥도 좀 사주고 이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보조하고 또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체험을 쌓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특히 내포시로 오면서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신청자가 대전시 때보다. 우리가 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5.3 대 1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1순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배치해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 고양방안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지금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한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시·군 직원들이나 우리 도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속된 이러한 사고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개선여지도 없고 우리가 계속 분권과제도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번에도 소방 관련 국장도 국가직으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20년이 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자치의식이 좀 향상되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읍·면·동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정부에 와서 200개의 국정과제 아젠다 중에 지방분야 140번째에 이것이 제1순위예요, 우리 동네자치가. 그래서 우리 도는 선도적으로 이것을 지금 갖고 있어서 중앙에 30개 시범마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마을마다 국비를 1억 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냐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자치의식이 필요한, 이런 신청을 해라하면 시장·군수님이나 시·군 간부들은 교육시키면,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을 해요.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전문강사들 모시고 일정 잡아서 가면 시·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받으면 교육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부반응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가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그 마을에 공동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심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좀 잘 시킬 테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최고로 지금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앙에서도 관심이 많고. 중앙에서는 시·군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박근혜 정부의 제1회 특별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협력 갈등관리 관계를 포럼을 운영을 해서, 포럼은 갈등 관련 전문기구로 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포럼을 구성해서 우리가 거기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자료를 만든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심의위원님들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충발연과 관련된 포럼활동 1억 4,000만 원은 이름이 ‘플러스충남정책포럼’이라고 그래서 정책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위원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1억 4,000을 주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내부 인건비 한 사람 쓰는 거예요. 인건비 주고 내부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한 7,000∼8,000, 한 9,000만 원 정도는 현장,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도내에 지금 12개의 갈등이 있어요. 12개의 갈등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갈등별로 영향분석을 하고 해당부서에 그런 사례해결 제안도 해 주고 해당 당사자들한테도 줄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청양 강정리 같은 고질적인 사건이 우리 도에서도 초유의 직무이행명령까지도, 갈등관리 포럼에 전문위원이 가서 조정도 하고 또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와서 도에 특위도 구성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 현장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로 인한 예산편성 관계는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답변으로 갈음 말씀드리고요. 스승존경운동 관계도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갈음 말씀을 드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계도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유 등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관련 예산이 27억 6,000만 원 정도가 미편성됐어요. 이주지원비가. 공무원이주지원비를 올해는 30억 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건 조례를 심사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이렇게 감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민원콜센터 운영관리가 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좀 감됐어요. 그 집행액만큼 세우다보니까 이건 그렇게 감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사례관리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이게 기록관리시스템이, 그동안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오면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오는 것은 자동으로 그 해당부서로 가요. 그런데 충청남도지사로 수신처가 오는 것은 각 부서로 못 가고 이쪽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거를 전부 봐서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냐면 중앙에서 충청남도로 수신처를 총괄로 오지만 그 문서에 국제화재단, 기업, 투자 이런 제목이나 내용이 있으면 경제실로 자동으로 이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능률이 엄청 빨라지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이 왜 들쭉날쭉하고 언제는 높았다 낮았다 하느냐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 징수교부금하고 일반 조정교부금은 보통세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도세의 30%를 기준으로 하는데 징수교부금은 보통세의 3%를 시·군에 주고요, 조정교부금은 27%를 가지고 하는데 조정교부금 27% 중에 90%를 시·군에 주고 나머지 10%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세에 대한 보통세가 어느 해와 다음 해 이것이 기준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이 징수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분기에 매월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 것을 당초에 계상 안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래서 추경에 보전해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무선방송 설치관계는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군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아주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이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역 가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을무선방송은 도 차원에서 한번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검토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정보화 수준 진단한 결과를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특별교부세 일시차입보전금 이자보전사유 등 19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차례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6억 900만 원 편성사유는 올해 6월 30일 자로 1,200억 원을 은행 도금고에서 일시차입을 했어요. 조기집행, 균형집행 때문에. 그런데 1,2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행정자치부에서 보전을 해 줘요. 그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이주수당을 삭감한 게 무기계약…….

백낙구위원장

이 원금은 다 상환이 됐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상환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주수당 삭감한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이사를 하면 이사비용을 지원을 하는 금액을 1억 7,000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이주수당 이주지원비에서 같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놈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방위 실전체험장 훈련위치 및 사업내용, 이것은 공주 농업기술센터 앞에 교통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가서 교육도 받거든요. 그 공간에 민방위실전 체험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행부에서 국비가 요청이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비상탈출, 화생방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를 할 겁니다. 다음에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해서 시·군 보전방법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8급 이하에 대해서 시·군 위탁받는데 내년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받는 것을 시·군과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금고협력사업비가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년 동안 총 75억을 받는데 내년도에 분담된 금액이 18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내식당 공공요금 지원은 쌀은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가스요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보조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업체하고 협약은 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뭐 근거가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협약, 계약상으로 협약에 의해서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알았습니다. 또 다음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가 올해에 6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초과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느냐, 부족하진 않는지,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거냐 이 문제는 조치연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준이 55시간 정도 되고요, 작년도가 67시간 정도 됐었고 올해가 한 50시간 정도 되는데 아마 받는 사람들로 따지면 저는 한 55시간 올해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4년도가 추경까지 64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5억 정도 세웠으니까 올해 수준 되면 올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안 가져가시는, 적게 가져가는 직원도 실제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져가는 직원도 있고, 그걸 평균 내보면 한 55시간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8, 9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중간은 우리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65억 정도 되면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것인가는 좀 가봐야 할 것인데 예산형편이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백낙구위원장

이게 총액인건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3,029억 정도 총액인건비 예산에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는 연말에 안전행정부에서 와요, 오는데 대부분 5%에서 6%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올해 2,882억이니까 올해 3,029억을 늘렸으니까 한 5.1%를 조금 늘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 것도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그래서 그 룸에 따라서 이것은 추경에 검토도 할 사항인데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사법경찰 지원과 관련해서 8,490만 원을 언제 지원할 것이며 민생사법경찰팀의 임무역할은 뭐냐? 민생사법경찰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검사님 한 분을 파견받아서 잘 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6대 분야에 대해서 아주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위반이라든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축산물위생 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이것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하고 있어서, 이것은 기간은 없어요. 계속할 겁니다.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와 가지고 4대악과 관련해서 과 기구를 늘릴 생각까지도 했다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님이 지휘를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현장에 가도 여기에서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송치도 하고 그러니까요.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원근거…….

백낙구위원장

이게 각 시·도가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 도만 특수시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만 특사경을 맨 먼저 검사님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문제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해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13년도부터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전년도 결산액이니까요, ’13년도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내년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근거와 지원사유는 지금 납세지원센터가 10개 시·군에서 3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는 이거에 관련된 별도 조례는 없고요, 그냥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 데고 여기에서 시·군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가 지방세 징수율이 조금 낫더라”라는 분석효과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요, 시·군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사유는 통계목이 서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달라서 예산편성할 때.

백낙구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환금 원금 이자가 아니고 다 이자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나누어서 세웠는지, 예산서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금·이자 그 얘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나중에 인쇄할 때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버스 임차료를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구분한 사항은 총무과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회계과는 직원들 출퇴근을 담당하는 상시업무를 담당해서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퇴근버스는 대전에서 이사 못 오는 직원들에 대한 한시적인 담당을 하는 거고요, 회계과는 내포지역, 홍성과 예산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버스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이 출근은 우리 도청직원 운전원이 할 수 있는데 퇴근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운전원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나가요, 밖에. 업무차 나왔다가 또 급히 사무실 들어와서 퇴근버스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퇴근버스 운영을 늦게 하면 피곤하고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출근은 우리 운전원 공무원이 하는데 퇴근은 어쩔 수 없이 빌려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몇 대나 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두 대입니다. 그다음에 청사하고 관사시설비 2억 원 정도 계상한 것은 청사는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이 부족한 게 아직도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 거 세워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사문제는 도지사 관사가 나무목이 겉에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시설보강을 위해서 도색을 해야 된대요. 그런 도색비용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시·도지사님들이 관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개인주택으로 입주를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충남도는 꼭 지사님 관사를 운영해야 되는지? 관사운영을 안 하고 개인주택으로 옮기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언제 기회가 되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주셨거든요. 이 관사문제는 긍정적인 거와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현재 내포사정으로 봐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과 위화감이 생기거든요. 지사님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런 저기에서 사신다면 도민들하고의 친화력도 떨어지고 고립된 섬에서 사시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또 공용차량 구입비 용도하고 3억 원을 계상한 사유는 도지사 차량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승합차는 현재 도지사 차량이 35만㎞를 운행했어요. 2007년도에 샀는데. 그래서 현재 수선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대 사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지사 승용차를 1억 그다음에 승합버스를 2억 정도 세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하고 인사교류수당 지원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은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제구역청이 해체가 되었는데 파견수당 문제는.

백낙구위원장

잘못된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4급에 60만 원하고 5급 이하에 55만 원씩 교류수당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위원장

우리 직원이 타 부처에 간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이게 55만 원이 매월 주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매월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자원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8억 6,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청사가 이리 올 때 정보시스템을 다 구축했는데 무상유지 보수, 쉽게 얘기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금년도에 끝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지원대상 근거는 중앙하고 도, 시·군 계획인사교류하고 파견근무자한테 주거비 지원하는 것으로써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고요, 거기에 근거한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의해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교류수당하고 주택보조비를 같이, 주택보조비는 월 60만 원 이내에서 교류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로 인사교류 전입한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교류하는 사람요.

백낙구위원장

교류하는데 우리 지역으로 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가있는 사람한테 주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한테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주택보조비도 주고 수당도 주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교류가 안 되니까요, 교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임용령에 근거가 있고요, 임용령을 근거로 해서 안행부에서 세부지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하고 확장예산은 지난번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린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76명인데요, 130명 정도를 설문조사하니까 수요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비가 3억 정도 들어요. 그 비용이고요, 위탁비는 인원이 늘다보니까 백석대학교에 위탁을 해주고 있는데 인원수대로 기준에 의해서 선생님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렇게…….

백낙구위원장

이게 전액지원입니까? 몇% 지원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전액 지원입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보통 120만 원인가 80만 원씩 지원받거든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직장의 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일반은 50%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공공기관이라 안 되는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원래 일반 사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립하면 20인 이상이면 120만 원인가 하고 나머지 80만 원인가 주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조길행위원

전액 그러니까 위탁경영을 한다 그 소리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직장의 장이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조길행위원

위탁운영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어요, 국장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생님 몇 분 뭐 몇 분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과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길행위원

당초 76명에서 130?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30명 정도가 수요가 나왔는데 리모델링하면 151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좀 여유를 두고.

조길행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 계상은 얼마에다 맞춘 거예요? 130명?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50명.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행자부 시험문제와 관련해서 위탁출제 부담금 1억 원 계상한 사유는 올해 부담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는…….

백낙구위원장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문제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공채시험이에요. 9급, 7급 공채시험인데요, 행자부에서 출제해 주는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한국사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이 공통이니까요. 그것은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출제해서 편집하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주는데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행자부도 돈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냥 다 공짜로 해 주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청사 건립 소나무 식재는 현재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새마을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룡건설에서 시공한 거더라고요. 현재 소나무를 청사에 290주를 심었답니다. 290주 중에 고사한 소나무가 77주고요, 고사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내륙소나무가 38 강원도송이 39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 중인데 계룡건설에서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건립당시 강원도 소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신청사의 규모에 맞게 기상이 곧고 수형이 좋은 소나무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지간에 이왕에 추진된 거니까 고사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 잘 식재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요,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회계과에서 이런 계약업무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약사항도 이러한 일이 없이 지역경제가 가급적이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연 위원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예산 내역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 포함여부 등 6건의 질의를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 운영예산이 총 10억 4,400만 원인데 세부내역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었는지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1억 원인데 충분하냐라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운영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10억 4,400만 원인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내역은 시·군 세정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고요, 납세지원센터 10개 시·군에 있는 지원금이 3억 3,600만 원이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9,400만 원이고 기타 지방세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정비라든지 제작이라든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0억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특히 체납액과 관련된 예산은 시·군 세정종합평가 시상금을 5억 원으로 늘리면서 세부 평가지표에 체납세금 지표가 들어가 있고요,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같은 것은 체납세금과 관련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체납액 징수포상금 1억 원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적으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1건당 30만 원까지, 전체 100만 원까지를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포상금이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1억 원 정도로 해서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시·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10억 4,400은 시·군에 지원되는 거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다 시·군에 지원되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두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는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시간외수당을 일부 지급 못했다는 말씀도 했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랬는데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서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그 무렵에 5,000억인가 얼마를 한꺼번에 소급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못한 것인지 아예 본인들이 시간외수당을 안 받은 건지,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건지, 못 줬으면 나중에 소방공무원같은 그런 행태가 몇 년 후에, 지금 공무원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언제 언제부터 시간외수당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소방공무원처럼, 한꺼번에 몇천억을 그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면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해당부서장, 과장들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과장들이 신청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의 책임하에 그 한도 내에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을 못했더라도 옛날 소방공무원 같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면 작년까지 또 올해 8월 달까지는 67시간 정도로 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장이 조절을 해 나가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8,000이 증액은 됐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65억 정도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적정 계상, 2회 추경에 편성사항, 이게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가보상비는 일을 하느라고 못 간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인 걸, 안전행정부나 중앙이나 우리 도나 일반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휴가를 권장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걸 죽 계산을 해서 못 갔으면 그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연초에 10일 정도 본예산에 세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또 본인들로 하여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중에 연가를 못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3억 1,900만 원은 소급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올해에 연말에 가서보면 한 5일 정도해서 지급을 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못 간 직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개최는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직원의 컴퓨터활용능력이 향상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 컴퓨터활용능력은 보면 계속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중앙대회에 참가할 직원들을 시·군하고 도에서 같이 해서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직원이 중앙에 가서 참가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던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매년 새로운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포털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정책포털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 예산은 포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에 유지보수 내용이 없는 이유는 전산개발비에 계상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포털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을 옮겨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옮겼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허투루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기록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충남자치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아카데미의 강의 자료가 있나요?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싶은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을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거를 좀 추후에 주시고요. 도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은데요, 도정평가단은 정책평가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도내에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도정모니터는 그러면 여론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활성화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지금 한 100명 정도 우리가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도정과 관련된, 시·군정과 관련된 사항이 잘못된 것을 우리한테 제보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안 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보를 할까라고 고민도 하고 엊그저께도 이것 때문에 이분들하고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했었지만 그것은 제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군별로 다니면서 이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정평가단도 있고 도정리포터도 있고 감사관도 있고요, 그렇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해서 운영을 잘해서 활성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김동욱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선발기준이 지금 세 분씩 하나요, 매년? 장기국외훈련으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이제…….
지상

윤지상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우리가 장기훈련 가는 것이 지방행정연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대, 세종연구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국장급이 가는 거고 대부분 지방행정연수원에 5급 이상 직원들이 갑니다, 5급하고 4급하고. 그래서 세 명이 아니고 매년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33명이 갔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 국외도 가고 다른 국내연수도 하고, 현장활동 연수가 있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

5급 이상만 지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방행정연수원 5급. 그리고 도 교육원은 6급 이하.
지상

윤지상위원

해외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들은 거 같은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년 교육프로그램이 강의실에서 강의받는 교육도 있고 그중에 이제 외국 가는 계획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전 교육생에 대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장기 체류해서 머무는 도내프로그램은 없다는 거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방행정연수원 프로그램 중에, 장기 1년 교육계획 중에 대부분 10월경에 있어요. 10월경에 한 열흘정도 외국을 갔다오는…….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한 1년, 2년 이렇게 장기로 국외연수 보내는 거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 그분들은 한 세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세 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선발해서 한 2년 정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1년이나 2년.
지상

윤지상위원

그럼 선발기준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선발기준은 대부분 어학실력이죠.
지상

윤지상위원

어학점수를 통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및 정책연수를 보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어학 및 정책연수 관련해서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대부분 교육은, 이번에 교육예산이 아까 얘기한 장기국외훈련은 어학,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걸로 기준 삼아서 내년도에 세 명 정도 선정했고 올해도 세 명 가고 있고요, 나머지 국내연수는 한 25억 정도 올해 예산이, 매년 24억에서 2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33명이 지방행정연수원이나 타 교육까지 가는 거죠.
지상

윤지상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1,620만 원인가요? 소양고사 우수자 정책연수, 해외배낭연수, 항공료지원 등…….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 이것은 도에서 시·군 직원들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봐요. 좀 역량이 뛰어난 이런 직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보면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을 도에 전입도 좀 우선적으로 시키고 또 해외에도 좀 보내주고 그래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금액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배낭여행, 연수 이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국내 배낭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 4억 2,000을 잘못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단순히 오기인지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예산안 총칙부터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총칙은 관계가 없을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이 항목들의 총합이 이 총칙의 합이잖아요. 이거를 빼도 총칙하고 숫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관계가 없을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그 재원은 이제 예비비로 증액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예산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비…….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하고 오기일 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실수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몰라서, 알고 기재된 게 아니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 파견수당이요, 내용에 36명분이 세워져 있어요. 36명분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에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을 내가 아까 좀 혼냈는데 올해 세워졌으니까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에 하여튼 그 인건비가 필요가 없는데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오기 내지는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니깐요, 삭감하든지 일부…….
동욱

김동욱위원

이게 근거도 없이 사실은 예산이 선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 거 아니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숫자를 빼고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안 자체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냥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하면 그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가니깐요. 지금 다른 예산 삭감하는 거하고 똑같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다른 예산 삭감하는 거하고 좀 성질이 다르죠. 다른 예산은 우리가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거를 의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애초부터 여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건데 실수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삭감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죠. 사실은 정확히 하려고 하면 이게 오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수정안을 다시 내야지 맞는 거죠, 원칙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가요,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편성이 됐거나 또 소모적이거나 낭비적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을 예비비에다 증액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애초부터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될게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아니고 수정으로 해야 될 상황이지 않냐.
동욱

김동욱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병국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거도 없는 예산이 섰는데 그냥 삭감한다고 삭감이 아니라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삭감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를 거 같아요. 이건 삭감이 아니고 수정으로 해야지 맞을 거 같은데, 예산안을 수정해야지.

백낙구위원장

집행부에서 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발견을 해서 삭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수정안을 내야 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조금 저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궁금해서 한번…….

백낙구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