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종환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을 2001년 7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구 명칭 정비지침에 따라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의 명칭변경과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조례의 기한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 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기구 기한이 2002년 12월 31까지로 연장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에 이를 반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518호, 부칙 제2조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실·과"로 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5실·담당관·과"로 하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14실·담당관·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정원 3명의 증원이 시달되었으며, 서창동 분동을 위한 정원 8명의 승인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자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과 서창동 분동에 따른 정원의 승인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동의 면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 등으로 행정수요가 폭주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애로가 극심함으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분동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구급증과 행정수요 폭주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민복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항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닏. 본 조례안은 서창동을 분리하여 금호·풍암동을 신설함에 따라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유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서창동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동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권 내 인구유발 시설의 지방이전 시 대부료 인하,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 변상금 부과 시 의견청취 도입, 대부에 있어 전세금 방식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편익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나 관계 법령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다음 조항의 내용을 안 제5조 제1항 중 "법 제109조 2항의"를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로 하고 안 동조 제2항 중 "영 제84조의 2의 1"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로 하며 제6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위원장
김상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환
오종환의원
오종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보건소 명칭 및 위치 및 관할 구역 변경에서 매월보건진료소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풍암유통단지와 중공업지역 등 인근지역의 개발로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매월동 지역주민들도 도심권 수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폐지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폐지됐는데 매월보건진료소에서 매월동은 매월동과 세하동입니다. 매월동과 세하동은 실질적으로 3시간에 버스가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내인데도 버스가 3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폐지가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고, 폐지하더라도 용두보건진료소에 용두동이 있는데 거기하고 매월동, 세항동은 보건진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폐지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원래 보건진료소는 두 군데 다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매월, 세하를 관할하고 있는 매월동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이번에 집행부에 그동안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 안이 올라왔고, 특히 진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월진료소만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용두동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안건만 폐지한 것입니다.
종환
오종환의원
매월동과 세하동이 진료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사실 용두동도 진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용두동보다 매월동, 세하동 진료 건수가 많고 왕진 건수도 많았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료 건수가 많은 데는 진료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 그 지역 주민이 그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진료를 안 하는 지역을 축소하고 폐지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많이 하는 곳을 폐지하고 축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현재 진료소 기능이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두 군데 다 폐지하는 게 타당한데 이번에 올라온 것만 폐지한 것입니다. 실지 의사처방전 없이는 약을 조제하기 힘들고 특별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처방 없이도 일부 조제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과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는 전부 의사처방이 없이 조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보건진료소는 당초부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있기 전부터. 진료소장 자체가 전문의대 출신이 아니고 뭐 보건직에 종사하시는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있기 전부터 조금은 별개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또 의약분업이 된 후에도 기존에 있던 것과 시행을 동시에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차츰 하나씩 없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마음먹으면 서구 보건소 내에 기구를 전부 가지고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왕진을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용두보건진료소를 놔두고 매월보건진료소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진료소 관계도 있고, 그동안의 실적하고도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오종환 의원님 의견은 현재 폐지를 유보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종환
오종환위원
그렇죠. 폐지를 유보해달라는 겁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오종환 의원님께서 매월진료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인근 용두보건소 관할 구역에 매월·세하동을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님께서는 편입시키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김상집 위원장님은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현재 오종환 의원님께서는 의견만 말씀하신 건데 이 안을 통과시키려면 안을 동의하셔야 됩니다. 오종환 의원께서는 안을 동의해 주시고 동의안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종환
오종환위원
"별표 1"에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제9조에 관련되어 있어요. 명칭에 매월보건진료소가 삭제가 되어 있고 위치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도 삭제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을 용두보건진료소에 포함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총무위원장께서는 오종환 의원님 말씀대로 용두보건소를 관할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 내용은 이겁니다. 오종환 의원께서는 용두보건진료소와 매월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삭제해버림으로 해서 매월동과 세하동 주민들이 진료혜택에서 그만큼 소외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지 말고 매월동과 세하동 관할 구역을 용두보건진료소에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되고 또 관할구역은 이전에 있던 매월진료소까지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장
심사보고서 11쪽을 보시면 별표 1에서 용두보건소 관할구역을 세하·매월을 폐지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박영수 의원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수의원
상임위원회 사무감사 때나 평소 의정활동에 여러 번 그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때 지역 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미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보건소장 답변은 매월동과 세하동을 없앰으로써 보건소에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을 놔두고 매월동을 포함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뿐더러 현실에 맞지 않는 장소가 되는데 보건소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재청을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했으면 합니다.

김동식의장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박영수의원
의석에서 -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들 수용하고 있는 진료내역이나 방문횟수나 일정을 조절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볼 때 매월보건진료소가 폐지되는 이유가 풍암유통단지 등 인근지역이 도시화가 되니까 근처에 병원이 많이 생겨서 여기는 진료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폐지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용두는 용두하고 서창만 카바를 했는데 매월하고 세하 부분까지 하고 동사무소 센터로 와서 오전 오후 나눈다고 하면 용두하고 서창이 용두진료소를 둔 이유에 대해서 그 기능이 2분의 1로 감소가 되잖아요. 당초 취지에. 이건 제가 봤을 때 폐지가 된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폐지가 돼서 인근 병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 연결해서 매월하고 세하동에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용두를 남겨뒀다면 용두하고 서창은 그대로 기능을 하도록 해야죠. 용두가 4개 동을 관할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도 광활하고 그 의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더구나 용두동과 서창동에 있는 진료소의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 진료혜택이 2분의 1로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4개 동 모두가 진료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당초의 매월진료소 폐지 건에 대한 의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병행을 하셔야 되냐면 용두동하고 용두진료소가 매월동하고 세하동하고의 그 기능을 동사무소 센터에서 오전 오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율을 오전하고 오후하고 똑같이 2분의 1로 나눠서는 안 될 거 같에요. 기능상 용두동에다 치우칠 수 있도록, 한 3분의 2정도 할애를 하고 당분간 과도기기 때문에 매월보건진료소 그 지역에 있는 매월하고 세하는 근처에 있는 병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을 3분의 1정도 집어넣고 과도기에 용두가 매월·세하동에 있는 일부를 맡아주는 안으로 가야지, 오전 오후 똑같이 보건진료가 연결되면 양쪽 다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순한 산술적인 논리로 오전, 오후로 운영해서는 안되고 당초 매월보건진료소를 폐지해야 된다면 그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위한 인근 병원과 연계해서 일부가 맡을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대안을 갖는다고 인정하고 오늘 동의안을 인정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장헌일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면서 우리 집행부 실·국장, 과장님한테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있은 후에 의회에 조례 개정이랄지 법안을 제출해 주셔야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같이 주고받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여러 가지로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오종환 의원님.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의원
동의안을 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 넘게 매월보건진료소, 용두보건진료소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용두보건진료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료소장이. 방금 모두에 보건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진료소는 24시간 항상 상주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용두는 진료소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기획총무위원님께서. 그런데 이제 와서 매월보건진료소를 없애는 게 단지 인근에 중공지역이 있다는데 중공업지역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택지개발하는데 무슨 병원이 있어요. 버스가 3시간만에 한 대씩 다니는 데가 무슨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기 차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 때나 운전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근본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도 왜 매월보건진료소를 없앴는지 의문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폐지를 시켰는데 관할 구역 내에서는 용두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걸로 해주셔야만 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 안은 매월보건진료소를 폐지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십니까? 안만 제출하시고 여기서 가부 결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오종환 의원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 진료소 소장님이 없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두동은 놔두고 매월을 없애려고 하느냐, 이게 소장님이나 이 자료에 나오다시피 왜 매월진료소를 없애야 하느냐가 다나와 있는데 오종환 의원 입장에서 봤을때 현장방문 때 진료소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원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진료소 두 군데 폐지를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단지 이번에 들어온 안은 매월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용두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종환 의원께서 그와 정 반대로 진료소를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매월동이나 세하동에 주민들이 진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용두동으로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안까지를 저희들은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거꾸로 매월동이나 세하동 이쪽 주민들이 도리어 많은 진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그 안만 가지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김동식의장
좀 정리를 합시다. (

박영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 진료소를 없애버리고 서창동에 진료소가 넓기 때문에 거기다 센터 진료소를 해서 양쪽을 통합해서 진료를 하자, 그리고 양 소장을 거기다 모셔다가 그동안 진료해왔던 주민들 차트를 보고 인수인계를 하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종환 의원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무조건 매월만 없애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현장방문을 가지는 못했지만, 가서 진료소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그에 대한 나름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종환 의원님께서 폐지된 매월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세하동, 매월동을 용두보건진료소 관할로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편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재의요구건(서구청장 재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의 건은 2001년도 6월 18일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재의를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사유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의원님들의 발의로 가결된 바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취지가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성격이 각기 다른 개별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별 다양한 특성과 운영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자면 먼저 제3조 제1항 중 서구 의원을 제외한 규정에 의하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경우 범국민운동의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청만 아니라 전국 284개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구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국민창안심사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도 의원님들이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의 조항 중 "전문가의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규정은 각종 위원회별로 위촉 시기가 각기 다르므로 앞으로 위원 위촉 시마다 수시로 의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의회 기능의 특성상 적기에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3조 1항의 단서조항을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의 그 성격 자체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4항에서 위원 위촉 필요 시 한시적으로 민간위원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 참여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조 3항 중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간위탁심사위원의 경우 위원 위촉을 상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수집사업이나 방역위탁사업처럼 안건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위촉하여 심의토록 하고 안건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시켜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동일한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2년 동안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라는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표준안 시달 시 행정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결정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위원장을 지정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직업계층의 위촉직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과 결정을 위해 조례에 위원장을 구청장, 부구청장 등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모든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제5조 제3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 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살펴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는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는 것은 물가인상 억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위원회는 15개 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 특히 10개 위원회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각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당초 취지를 살려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식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의원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전문가의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규정 등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 등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완벽한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전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고자 방금 전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 건을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일치로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정찬경 전 의원님께서 2001년 7월 6일 별세하심에 따라 간사가 공석중이어서 7월 26일 회의에서 박금자 의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간사 임무를 흔쾌히 승낙해주신 박금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구민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o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00분 산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