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소방본부장
방금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 검토보고서 7쪽 부분입니다. 7쪽에 488쪽 세입부분에서 소방차량 보강이 보조금 4억 8,300만 원 복권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복권기금으로 노후소방차량 교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차 노후율이 금년 연초에 34%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복권위원회에다 복권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복권기금위원회에서 노후차 개선사업으로 써도 좋다는 승인을 받고 그 금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 498쪽에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소방공무원 임용 인건비 기정액 9억 14만 원 대비 16.50%에 해당하는 감액된 7억 얼마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는데 이건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상에 129명분을 했는데 편성이 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면 129명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편성했는데 6개월 간 교육을 받을 때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공휴일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액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6개월 부분을 날짜 일수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서 다시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500쪽부터 513쪽에 각 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유지비 부족분이 많다고 예산을 적절히 편성 못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년의 평균사례로 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특이사항이 발생하는데 금년도에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연초에 우리 도내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조류독감의 방역초소에 저희가 물을 보급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많은 차량을 운행하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는 들불, 산불이라기보다는 들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동건수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유류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545쪽 명시이월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예산 전액을 다 편성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부서나 소요 재원이, 우리 도 재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일부,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신축도 금액이 전체가, 예를 들어 50억이 필요하면 50억 전체가 있어야 발주하는데 20억 편성해 놓고 추경에 30억 해 놓으면 20억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런 문제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저기한 것은 아산소방서에 이전 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3억이 섰는데 이월되게 된 이유는 아산시와 부지관계를 갖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부지가 획정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불 됐고, 지금은 획정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 외에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9쪽에 맨 위가 되겠습니다. 910쪽 소방행정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1억 원보다 2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이 감액돼서 8,000만 원을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고 이건 제도의 변화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소방행정과의 예산이 그동안 소방행정과의 계좌로 들어와서 거기서 체류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제는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통합지출관 제도라고 해서 금년 11월 달부터 소방행정과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새마을회계과에서 도내 것은 일괄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돈이 거의 머물지 않지요. 그중에 일부 머무르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일부 감액해서 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910쪽에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5억 4,052만 원보다 990만 원이 감액된 5억 3,062만 원이 계상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거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전년도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금년도 편성이 과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과태료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감액한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편성할 때는 최근 3년 것을 평균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것이니까 2014, 2013, 2012년 것을 해야 되니까 한 연도가 빠지고 한 연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평균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부러 감액한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쪽 방호구조과에 국고보조금 중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서, 예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응급의료기금에서 헬기구매사업분 50억이 국고에서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74억 7,481만 원을 받아서 50억이 감액되고 24억 7,481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는 1,300만 원 정도가, 50억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이 증가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응급의료구호기금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에는 상황실 근무자 6명에 대해서 전원 받았는데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내려줘서 1명분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에 923쪽 민원만족도 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외부업체에다 2,000만 원씩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서 이건 1개년도 사업이 아니고 매년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4,000만 원 투자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소방학교 건립 타당성 용역비 6,500만 원은 충청소방학교와 같이 있는 중앙소방학교하고 방재교육관이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공주시 사곡면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충청소방학교를 우리가 어디로 이전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 사업비를 받으려면 여기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3쪽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예산 중에 청양소방서 신축비 30억 원과 소방청사 신축지원비 10억 원 등 해서 전부 도비로 했는데 왜 국비를 받아오지 도비로 했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방안전 교부세가 이번에 담배세제를 통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면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 교부세가 거기에 붙게 되는데 내년도 2015년도에 3,141억 원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그러면 저희 도에 한 200억에서 250억 사이로 배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소방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짓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24쪽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전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다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소방장비 현대화사업하고 노후장비 지원사업을 2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1개 사업으로 43억을 편성했던 것을 2개 사업으로 나눠서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77억이 증가됐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 12쪽에 예산서 925쪽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임용자 보수하고 의무소방원 급여예산에 13억 5,658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6,996만 원이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채용계획하고 교육 후 배치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신규채용자가 72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65명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명이 증원됐고, 그다음에 의무소방원의 인건비가 15% 상승됐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상승시킨 게 아니고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154명에서 160명으로 6명이 증원돼서 그 부분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구조과 부분 927쪽에 119구급체계 구축지원과 관련해서 구급지도의사 자문수당 9,600만 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2만 원이 감소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당초에 구급지도의사 자문수당하고 응급지도의사 수당을 방호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구급지도의사는 방호과로, 응급지도의사는 종합방재센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감액된 것처럼만 보이지, 실제로는 다 그대로 편성돼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28쪽에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예산 59억 7,8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8,762만 원 대비 2억 86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사유가 금년도에 소방헬기 임차용역 유지비 예산금액이 11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달 입찰 결과 9억 9,288만 원으로 낙찰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15년도에도 소방헬기 임차용역 유지비를 낙찰차액을 빼고 당초 계약금액인 9억에 계상해서 발생한 차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예산 관련해서 200억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100억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 50억,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5년도에 50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방헬기 계약금액 185억 원이 당시 환율로 했는데 잔여금 15억 원은 수수료라든지 검수비, 부대비, 또 운용자를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환율 상승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30쪽 충청남도 소방안전체험관 관리예산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운영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비는 이 부분이 지금 건강검진비를 소방행정과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방호과 현장안전팀으로 이걸 이관했습니다. 방호과로 예산이 이관되다 보니까 건강검진비하고 거기에 관련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예산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3쪽에 예산서 929쪽에 소방 관련 단체 지원예산에서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담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의용소방대 사무실 임차료 증액은 금년도에는 9개월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분은 계약이 중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9개월분만 해서 1,587만 원만 했고 내년도 2015년은 12개월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1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담의용소방대가 늘 어려움이 개인안전장구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방연마스크 구입비를 1,561명분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의용소방대 신분증 발급기 예산을 신규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그동안 종이로 해 오던 신분증을 PVC재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VC재질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발급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 안전장구 구입예산과 관련해서 천안서북소방서 5,000만 원하고 예산소방서의 1,000만 원은 의원님들 사업비를 이렇게 하신 걸로,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종합방재센터의 예산서 932~933쪽에 소방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추진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무전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소방서 총 1,493대 중에 620대인 42%가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체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통신교환시설이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경과된 관서인 예산, 공주, 당진소방서에 대해서 교체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14쪽 충청소방학교 이전과 관련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중앙소방학교하고 같이 있는데 중앙소방학교가 2017년도 하반기에 공주시 사곡면으로 종합방재교육연구단지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이 중앙소방학교 소유 국유지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소방학교도 잔류를 할 것인지, 다른 데로 정할 것인지 이게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도록, 저희가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전을 할 건데 거기다 청사 노후전선 교체라든지 오수관로 또 다목적 디지털 안내판 설치비가 굳이 필요하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학교가 이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소방학교가 간다고 저희도 바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부지를 정해서 또 거기다 건물을 짓고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 많으면 한 10여 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가 유지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분만, 유지 보수할 부분만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개 소방관서에 939쪽~1012쪽에서 지적을 하시면서 당진소방서 13.19%, 금산소방서 14.32%, 그다음에 홍성소방서 17.77%로 이렇게 높게 난 거는요, 당진소방서에는 소방정대가 발대를 하고 그다음에 기지시안전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은 복수면하고 진산면하고 관할하는 복진119안전센터가 개설해서 2015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성소방서 17.77%는 지금 현재는 홍성소방서 예산에 청양소방서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다시 분리해서 청양소방서로 나눌 예정이고 홍성소방서 자체가 크게 증액된 건 없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5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예산증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보령, 논산, 태안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금년도에 5개대가 발대를 해서 110명에 대한 정원이 증가해서 그 부분의 예산 상실이 컸고요. 그다음에 피복비의 경우는 2014년 금년도에는 각 소방서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요구한 금액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원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피복비를 할당해서 소방서별로 피복비 증감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천안동남, 천안서북, 금산, 부여, 홍성, 예산소방서는 피복예산이 증가했고요, 공주, 아산, 서산, 당진, 서천소방서는 오히려 피복예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중앙에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