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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10회 제본회의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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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0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통해 구정에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재점검해 보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개정안은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 50%를 경감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한 당해 조문을 정비하자는 안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타당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상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2001년 10월 25일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88년 5월 1일 농촌지역 종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계 규정이 '99년 12월 31일 삭제되고 2000년 1월 1일 상위법인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농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따로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2개월 여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최근 풍암지구 남구편입 주장과 관련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의 의정활동은 곧바로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회기 동안 지적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