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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75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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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에 관련해서 좀 전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도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주지원비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유권해석 등을 전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근거로 해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년간 지원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주지원비의 당초의 목적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많거든요. 1조에 보면 “이전 기관 공무원으로 한다”에 근거해서 목적을 두고 정의를 내려서 당연히 큰 문제는 없겠지만 좀 전에 전문위원이 이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설명하신 대로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된 경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거에는 제가 이의를 안 합니다. 다만, 원래 이 조례의 목적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원래 “이주”라는 목적은 우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를 새로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멀리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쪽에 이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안에 담아져 있는 지금 대로 “우리 도청 기관의 이전에 따른 소속된 공무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는 맞겠지만 조례안이 다시 개정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만큼은 다시 거기에 부합되게 지원을 해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원 목적이 도청의 이전에 따라서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상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주기관이 이 곳으로 오면서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요?

주는데 그 직원들한테 일단 지원하는 이 금액이 직원들의 어떤 생활안정도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주를 한 사람들의 생활안정이지 기존에 있던 저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주를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용어의 문제점이 있어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를 온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용어의 정리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왕 저희가 지원할 거 같으면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지원조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대한 조례에 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의 운영과 조직융화 또한 앞으로 각 분야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었는지 고민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도정현안 사항 등 미래의 충청남도 행정수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잠재적 위험요소를 초래하는 일부 불합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추후 문제발생과 내부 불안요소의 좀 더 신중한 도정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도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