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김동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동욱 부위원장님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그간 실·국·원 소관별로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충족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갑연 국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0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묻고자 합니다.
조례가 2012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이제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공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주된 현황이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례안이 201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이주지원비를 2016년 12월까지 지급을 한다면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좋아진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과 그러면 직원에 대비해서 이주자가 몇 %나 되는지 그렇게 좀. 도 본청만 얘기를 해야지 그건 소방서까지 포함된 숫자 아닙니까?
정주여건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이주를 해올 때 마트나 병원이나 모든 정주여건들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식당이 들어올 리 없고 마트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 입주해 있으면 우리가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잠시 고통스러운 기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생각들을 먼저 가져주시는 것이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랬는데 잠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방금 이기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기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죠?
그러면 지금 수산연구소, 관리소 통합에 대한 의견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그런 내용으로 제출이 되었습니까? 33건의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 이 33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 조례안이 늦게 제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문보도도 접했지만 275회 정례회 중에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가 뭔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용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75회 정례회 41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