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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종환 의원 발언

11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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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오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예산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집행부의 실·과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 삭감 또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책자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이 있는 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제안설명(박홍표 기획감사실장)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오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고생을 하신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증가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필수 경상경비 및 당면 현안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977억 9,700만원보다 81억 5,600만원이 증가된 총 1,059억 5,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9억 8,500만원이 늘어난 934억 5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2개 특별회계는 31억 7,100만원이 증가된 12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인 지방세 수입 1억 2,100만원과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12억 5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억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이 25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84억 2,000만원보다 49억 8,500만원이 증가된 총 93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세입예산 4억 7,400만원과 경상경비 정리분 8,600만원, 자체 재원화된 보조금 3,200만원, 그리고 지정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44억 7,900여 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대형폐기물 수집량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9,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0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3억 2,3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자녀학비와 자활근로사업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총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전산·행정망 확충과 각종 시책사업에 1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8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1억 5,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염주체육관 앞 육교가설에 10억원,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 간 도로개설을 비롯한 농로확·포장공사 등에 총 2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곡수매가 지원에 1억 3,6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등 농가소득 지원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31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료 대행사업비 등에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결과,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3억 7,700만원보다 31억 7,100만원이 증가된 총 125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전례 없는 재정곤란 상황을 맞아 2002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금번 추경예산안을 공평무사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편성·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인 바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되 사무사(사무사)와 협조의 정신을 살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교부세 11억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700만원 및 시비보조금 6,200만원 등 총 12억 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월드컵경기장 앞 육교가설 및 테마거리 조성 5억원, 덕흥마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간 제방도로 확·포장 3억원, 정신지체 장애인 재활생활시설 건립 3억원, 광천동 주민복지회관 증축비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4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5,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934억 5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증가된 총 946억 1,400만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059억 5,300만원에서 1,071억 6,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을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광교

오광교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21일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2억 3,063만 4,000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12억 3,183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증감된 세항별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에 1,200만원이 증액된 9,735만 4,000원, 의정활동에 3,248만원이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버구축, 컴퓨터 스캐너 구입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총무위원회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2월 21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53%인 13억 102만 5,000원이 증가된 527억 2,396만 7,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21%인 10억 9,146만 6,000원이 증가된 350억 7,606만 4,000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부서별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의 부족을 보정하기 위한 예산 보정제도의 하나로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의 생활체육공원조성 도시계획변경용역비는 그 성격상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추경편성 사유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경비 중 주로 그 경비사용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 사유에서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그 후의 정세변화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과의 생활체육공원조성 도시계획변경용역비와 같이 신규예산 편성시에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사례는 앞으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350억 7,606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박금자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박금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21일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9%가 증액된 532억 2,9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5%가 증액된 570억 9,73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8%가 증액된 125억 4,796만 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쪽, 4쪽, 5쪽,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사업에 최종적인 정리와 주민복지 증진, 저소득노인 지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보호비와 농로확·포장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및 환경정비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한 사업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는 삭감된 국·시비보조금의 이유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운천저수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서창·세하동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환경 정비와 더불어 염주체육관 앞에 육교가설 그리고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간 제방도로개설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이러한 농로확·포장 및 도로개설사업 등은 적정한 사업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동절기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와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총 규모는 총 25건에 56억 4,433만원보다 23억 1,9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사업비의 결산추경 확보와 설계변경 등 보조금 확보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대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이나 그 투자효과를 저하시키는 등 재정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계획 하에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이며, 일부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종환

오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예.

장헌일위원

이번 예산이 결산추경인데, 추경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나게 계상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우선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하기에 용역비는 이월된 것 같은데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결산추경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이번에 종합생활체육공원조성 계획변경에 따른 설비용역비 2,000만원이 결산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풍암매립장에 종합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국비의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 30억이 결정이 됐다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 11월 27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다음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옳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계속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 볼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떤 공문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상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무 부서에서 좀더 자세하게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헌일위원

언제 정도 용역을 하겠다라고 실무 부서가 요구 했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고 결산추경에 올리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언제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종합생활체육공원의 본격적인 조성은 월드컵경기 이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러한 절차들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2,000만원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 정도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우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인데, 재원조정교부특별금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결산추경을 하지 않고는 민생에 아주 시급한 상황을 본예산 대비해서 보충해 나가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이런 용역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고있어요.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유촌초등학교 방음수벽 설치 3,000만원은 언제 할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공사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보다는 실무 부서 쪽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헌일위원

실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 없이 결산추경까지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예산분야에 아주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의외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요. 그냥 보고만 받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고만 받아서 그대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의 사업내용하고, 뭐라고 할까요. 결산에 들어오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었습니다.

장헌일위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뒤에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장헌일위원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적으로는…….

장헌일위원

왜냐하면 방음수벽을 빨리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는 본예산 때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 정도에서 진행해 주어야 되요. 제가 봤을 때 방음수벽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비로써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성격상 사실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 국비가 30억원이 결정되어서 오고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의 넓은 이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속기에 남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장

다 공개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오종환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답변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홍표

박홍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 사항설명을 들어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소관 실·과별 쟁점사항이나 공통사항들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집행부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종환

오종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종합생활체육공원 계획변경용역 실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000평에 해당되는 풍암동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서구청 소유가 아니고 임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대부분 구청 소유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임대되어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일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이 저희 구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풍암비위생매립장은 100% 사유지입니다. 임대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주 세 명과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평당가격도 잘 안 맞아서 지금도 우리 본예산에 임차료 부분이 서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무 청소행정과가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현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3,000평 중에 저희 구 소유지가 8,200평이고, 그 다음에 15,000평 정도가 사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2배가 넘는 부분이 사유지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생활체육공원 및 잔디구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전체 23,147평을 사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더더욱 이런 지상물 설치가 되어 버리면 15,000평에 해당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계속 올린다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계약이 끝나 가지고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입찰을 요구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공원 및 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5억, 국비에서 10억,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총 55억은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체육벨트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 액수의 55억 중에 구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30억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만 짓는 것이고 나머지 생활체육공원하고 잔디구장을 하는 25억은 사업비 조성입니다. 문화관광부에 이 안을 제시할 때 땅은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가격대를 보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11억, 12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땅 사는 협상하다가, 조그만 도로 하나 내는 것도 1년, 2년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하려면 6년, 7년 걸려요. 제가 2대 의원으로 있을 때도 구입하라고 해서 몇 번 이야기해서 시도했는데 안됐단 말이에요.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청 구유지에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고 2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추진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때가 언제냐면, 2000년 12월 달에 그 당시 가격 10억 8,000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냈었어요. 그런데 현재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겠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토지 1만 5,000여 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그 다음 단계인 용역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어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화관광부에 냈던 계획서에는 2000년 12월 달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토지 1만 5,000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임대료가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0만원 정도를 구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염려스러운 게 아무 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매입해 놓았으니까 임대료 주라고 할 것인데 건물이 올라서면 감당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을 세우려면 이 분들하고 현 임대료 가지고 20년 동안 쓰겠다고 하는 계약서 공증을 받아오면 용역 가능합니다. 투자했으면 환수가 되야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4,000만원, 5,000만원 임차료를 줘야되니까. 현재도 생활체육공원이나 염주체육공원이나 영산강, 극락천 둔치에다가 2개의 월드컵경기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잔디까지 우리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체력단련실까지 해놓으면 분명히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좋다, 이때다 하고 임차료를 높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 못하셨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일정한 공간을 직영하다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이 맞습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현재 추진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보기에 30억을 받아온 생활체육센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지방비가 들어갈텐데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상무시민공원도 운동장이 있고 한데 필요한가요? 서구청 재정자립도가 35.5%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런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시켰을 때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염주체육관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타 구청에서 이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진통을 겪었는데 저희들이 11월 26일자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큰 대대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지역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면 좋지 않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헌일위원

저도 찬성해요. 생활체육시설이 활성화되는 게 필요해요. 이러한 사업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장래 발생될 문제점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난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운동장도 필요해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골프장을 해볼까, 2대 때도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답이 안나와요. 임차료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임차료를 더 달라고 하면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 간단한 지상 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대안들까지 같이 세워보시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외계층에게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혼선을 갖고 있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평일에는 전혀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말고 운동만 하란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부당, 불편한 내용이에요. 진정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한다면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휴일에 관계없이 개방해서 이용되도록 해야지 평일만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용 안 할 때 이용하라는 건가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휴일 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체육 기회를 줘야지 평일만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정책적인 대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매립장 사용료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용역비는 잘못된 것이다. 먼저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사실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어렵고, 또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미 본예산 자료가 9월 달에 제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통보는 11월말일 경에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했지 뭐하려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는 무리수를 던졌겠습니까? 그 점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옆에 수영장이라든지 인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평일에만 활용할란다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구 소유의 부지에다만 건물을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구 소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고 현재 임대료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결산추경에 용역비가 통과되면 언제 용역을 하실 겁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2월 말을 넘길성 싶어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 확보되면 본 사업을 시작할랍니다.

장헌일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좋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업을 급조함으로 인해서 용역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이태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현지 방문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졸작을 만들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지역을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헌일위원

어쨌든 용역을 급조해서 무계획적으로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상무 신도심 앞에 있는 상무근린공원 운천저수지 용역이에요. 용역비만 낭비되면 괜찮은데 사업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용역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나와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오종환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총괄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이라는 점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071억 6,216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