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기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신청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 감면 혜택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이기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말까지로 돼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연동하여 연장하려는 것으로 친환경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보다는 향후 전기자동차의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표2 제2호 “타”목 중 “하이브리드자동차”로만 규정된 것을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