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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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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 제4조 4항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 등’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했듯이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보조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도 큰 문제없겠습니까? 그리고 제5조에서 제32조 2항, 3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지요?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혹시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법률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안 했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지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구하게 설명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만 사업타당성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 공주지역의 탄천산업단지가 지금 70%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지금 한 7년이라는 큰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수도권 그런 완화조치도 없었고, 지금 수도권 그런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사실은 40% 분양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듯이 40%의 어떤 확약을 받는다면 큰 문제없이 3년 차, 4년 차 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타 산업단지 개발방식보다는 다시 한 번 연구를 검토해야 될 거예요.

백낙구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 장구한 설명을 하셨는데 고속도로의 주변 여러 가지 볼 때 상당히 메리트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경기침체 또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의 사람 고용하는 그런 문제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40% 확약을 받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원안 동의는 하고요, 다만 아까 선단 40%와 후단 60% 있지요? 그거 책임분양 조건 명문화를 사업추진협약을 조건부로 동의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