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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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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처음 시작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부터는 집행부의 도정 업무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도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전기자동차를 이번 조례에 추가해서 포함을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 답변 주셨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기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을 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개발공사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임원이 배석하였으므로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바로 즉답 가능하시면 나와서 하시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출신 지역인 보령시의 재정여건을 많이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만, 대천해수욕장 총 65만 평을 3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3지구 개발에서 1,500억 원이라는 부채를 졌던 것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한 800여억 원 부채를 상환하고 지금 남은 것이 한 600여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700억 가량의 자금을 투자해서 분양을 개발공사에서 40%, 보령시가 6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60%라고 한다면, 700억의 60%면 한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간의 부채 800여억 원을 상환한 걸로 볼 때는 보령시의 재정으로 볼 때 충분히 상환 가능한 그런 금액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부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참고적인 부분이라, 제 출신 지역이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래 선진산단에서 자기 혼자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전부 매각을 해서 자기가 산단을 개발해서 한 80% 정도는 본인 기업에서 다 쓰고 나머지 20%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시작이 됐는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포기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보령시가 신동아건설과 협약 체결을 하고 신동아건설에서는 10% 책임을 지겠다, 보령시의회에서는 30% 분양을 해라, 책임을 지고 들어와라 이러니까 신동아건설이 사실 포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40%의 분양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에는 보령시의회에서는 아마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결이 돼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말이죠, 이게 2월 달에 보령시의회가 동의안을 승인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 없겠습니까, 2월 달 지나서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대로 의견 조율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실장님, 박성진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건부 동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지금 분양을 충남개발공사에서 40%, 보령시가 60%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자 이런 말씀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개발공사가 40%, 보령시가 60%를 책임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