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9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예산성립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금년도 주요 구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중요한 회기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오광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1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78억 1,374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3억 6,82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4,5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서구 국민체육센터, 월드컵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한 당면 민생현안 관련사업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 별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에서 1억 1,214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1억 1,214만 9,000원은 수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2년을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오광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간사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2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설치목적을 보완하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김상집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집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2월 1일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인 단서규정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한해 발생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사용료 부담에 따른 이용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주민편익차원에서 폐지하도록 심사하였던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용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o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o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