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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천희철 의원 발언

11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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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 처음으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오는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839억 5,390만 4,000원에서 38억 5,98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878억 1,374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이 당초예산 확정으로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당면 민생현안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을 비롯한 중요한 행사가 개최되고 예산의 운영과 반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있다할 것이므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협의하여 소관별 적정 구성비와 예산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해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긴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사항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에 해당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별 직제 순에 따라 우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기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신기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13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개회 시에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추가내시분과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여 당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민생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기 투입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추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과목 조정 등 구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839억 5,400만원보다 38억 6,000만원이 증가된 총 878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37억 5,1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900만원 등 총 38억 6,000만원이 늘어난 863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이 1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1,000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2,300만원, 동대본부 행정장비 확충 1,800만원 등 총 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지정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여가와 체육활동을 위한 복합체육시설인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과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5억 1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2억 4,700만원 등 총 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와 당면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성취의 보람이 충만하고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2월 1일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10억 6,950만 9,000원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0억 7,030만 9,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 여부, 추경 요건에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증액된 의사운영비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위원장

오광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박영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영수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5억원 감액과 보조금에서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대비 7.21%인 23억 1,326만 2,000이 증가된 343억 9,088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성립 후 1개월 남짓하여 편성되었다는 점과 추가적인 자체 재원도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의견을 분명히 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 확정권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본 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액 343억 9,0 88만원 중에서 1억 379만 5,000원을 삭감한 342억 8,708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박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2002년 2월 1일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가 증액된 395억 4,2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가 증액된 523억 5,255만 9,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지원비로 7,56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봉사파견 사업비로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이윤으로 5,24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2억 4,575만 6,000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비로 4억 8,7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5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과 농산물의 생산성을 장려하기 위한 논농업직접지불 지원비,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도시 저소득 주민의 기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펼치는데 필요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으나 추경예산의 근본 취지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까지 추진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단의 재정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사업은 기본 실시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 아래 추진,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된 3억 3,22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기호 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본예산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한 달 남짓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추가경정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한 달도 못 돼서 전부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방식 속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천 위원님께서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들어서 일부 항목이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을 이번에 긴급하게 상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2002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시비 보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라는 것이 신문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이라든가 태양광시스템 설치 5억이라든가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1억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부득이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작년 말에 당초예산 심의 때 8억 3,800만원 전액이 삭감됐을 때 의견조율이 안되어 가지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민생현황에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다 예비비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위원님 여러분들 전체가 다 그랬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의원님들이 일단 삭감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해서 다시 조율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기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4대 선거가 돌아오고 그 때가 되면 사실상 의회가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할 때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의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다른 연도하고는 다르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희철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의회에서 잘못해서 예비비로 포함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때 당시 집행부의 아집에 의해서 나머지 삭감된 액수가 예비비로 넣어진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집행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8억 몇 천만원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넣었죠?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산입하게 된 것입니다.

천희철위원

그리고 의원 몇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편성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이번 추경안을 올린 겁니다.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임시회를 소집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연도하고는 다르게 빨리 했습니다. 제가 그 사정설명을 드렸습니다.

천희철위원

그러면 그 때 예비비로 넣을 것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수정예산을 내놓으셨어야죠. 그때 예결위원장 하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의회하고 전혀 협의 없이 예비비로 넣어버렸어요. 임기 말이 되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찬밥신세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천 위원님께서 오랜 의정생활을 통해 그런 감을 느끼셨다면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해명 드립니다.

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 위원님의 좋은 질의와 부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줄로 알고 부구청장님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해명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민선현안문제가 급하고 부득이할 수밖에 없다는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부득이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청장 이하 국·과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다시 부활되었고 실질적으로 1개월 전에 예산심의할 때 마지막에 조율했던 부분은 거의 70 80%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는 동장포괄사업비는 적은 액수를 부활했고, 또 업무추진비나 포괄사업비 쪽으로 많이 책정했다는 점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편성 자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가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30만 이상은 얼마, 30만명 이하는 2억 등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을 가지고 쓰라는. 위원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자료를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국가 예산편성지침 상 그 정도의 돈을 제시하라고 할 때는 기관장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행정을 몇 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랬는데. 위원님 여러분께 자료를 그 전에 나눠드려서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구의 경우 10 2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어야만 기관장이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내부에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작년에 마지막으로 조율했던 부분이 어디로 가버렸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마지막까지 조율된 부분을 다시 상정하고 사정이 변경되었으면 사정이 변경된 내용을 제시해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사항도 올리면서 설명 드리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정4동에 월드컵을 앞두고 주변 가로변 정비하는데 일부 돈이 빠지고 또 화정2동 동청사 관계가 제가 기억하기로 2개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의과정에서 현명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보다 해명에 불과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지난 번 예산에도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던 예비군 무전기도 청장과 예비군 중대장들 간에 어떤 석상에서 즉흥적으로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은 편성해 주고, 위원들이 수십 차례 걸쳐서 각 지역의 현안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많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일부나마 있었던 것도 다 빠져버렸고, 간담회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은 즉흥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너무 졸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저기 동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민생현안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하면 일부분이라도 자체 편성했어야지 보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주민들 만나서 올라온 건의는 전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거의 삭감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했다, 민생현안 때문에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추경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하겠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아까 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애매모호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오니까 저희들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종환

오종환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의회에서 합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전체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합의하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반영 안 시켜주면 전액 예비비로 넣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천 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이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 협의 없이 예비비로 전액 넣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들의 질의는 주민을 사랑하는 충정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실·과장님과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분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실, 담당관·과·소별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삭감된 해당 실·과장에 대한 소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충분하게 협의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78억 1,374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3억 6,82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4,5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1,214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증액된 내용을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0억 7,030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343억 9,088만원 중 3,59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두 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 총 523억 5,255만 9,000원 중 7,62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해당 실·과장님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에 대한 10% 삭감에 대해서 재정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이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용

조택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전수관·박물관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중 준공예정입니다. 집이 완료되면 바로 필요한 것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2,100만원, 4개월 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길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소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당초에는 타 구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4.3%로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0.5% 증액해서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추후 재정이 원만히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때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길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금호·풍암동 신암마을회관 증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용

조택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암마을회관 증축 부분은 4,000만원 예산이 광산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미 그 돈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주민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사업비인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부활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위원장

다시 한 번 번복해서 묻죠. 지난 해 본예산에 이것이 상정됐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한 소명을 하셨죠?
택용

조택용총무과장

예.

이길도위원장

그랬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했죠?
택용

조택용총무과장

다 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길도위원장

해당 실·과장님의 소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방금 조택용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신암마을회관 증축하는데 꼭 4,000만원을 써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3,0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위원님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광산구에서 서구로 넘어오면서 증축해 주는 비용이 그 정도 되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4,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총무과장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도위원장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에서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하시려면 소명하십시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작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구청장님이 쓰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6억원이었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21건의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 우선 작년도 수준의 50%만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민원 나와있던 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2억 5천으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도위원장

5,000만원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다시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소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중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한 내용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식

김종식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이길도위원장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동의를 얻은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1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