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특히 풍암동 현장민원실을 비롯한 인공암장 등 구민생활 편익시설과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를 대비하여 유촌동 하천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실태 파악 등 회기 내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에 이어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신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풍암지구발전대책위원회를 2001년 11월 27일 전 의원간담회에서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안이 협의되어 2001년 11월 27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박금자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4개월로 하고,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용역관계 기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자치구간 지역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행정과 재정적인 투자계획을 검토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실적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서 자치구 경계조정안 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치구 간 경계조정 논란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추진사항 및 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및 자치구 경계조정 관련 자문 등을 협의하였고, 그리고 2002년 3월 20일에는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활동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장헌일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활동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건은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오광교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3월 2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해 왔던 행정사무감사를 다음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실시하여 예산편성과 예산사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는 내년 12월 1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는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2002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문화센터, 빛고을 국악전수관, 향토문화마을 등 문예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1세기 문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수 계층의 시민들에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자기개발과 능력배양으로 문화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키 위한 각종 문예시설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 지침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고 각종 문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10명과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정원 23명의 승인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자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과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른 정원 승인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가락인 남도국악의 전통성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악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 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 예술활동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악전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물 사용의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변상책임을 부과하고 위원회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료감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무지구에 청소년 전용의 문화공간으로 설치한 서구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취미개발과 정서함양 및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6조를 신설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 사용료 등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길도 의원님. (
의석에서 - 4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58명에서 591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은 57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9명에서 20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김동식의장
그러면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동식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의중 이길도 의원님께서 동의발언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