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이길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가 오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개원 이후 첫 임시회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가 가급적 단시일 내에 구정현황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서 임시회 회기를 앞당겨 개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인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신 데 대하여 30만 구민과 더불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월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김성숙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2002년 7월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7일에 집회하는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월,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합리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결산심사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7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월, 10월에 실시하여 새로운 원 구성으로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1차 정례회 회의운영에 관한 일정 변경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2년 7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중 "보건소, 동 등"을 "보건소, 사업소, 동 등"으로 하고, 조례 제519호 부칙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쪽,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업무 보고를 통해 중요한 업무를 점검해보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회 또한 제4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정활동으로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중요한 회기였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업무 보고 중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부서를 보완하시기 바라며 지방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와 청소업무 등 주민과 항상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 현업 부서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업무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 열다섯 분들은 살을 헐어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30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 본문 중 진하게 처리된 부분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임.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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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