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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11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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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중

김계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입니다만, 자료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예결특위로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서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결과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안설명 및 조치사항 보고(총무국장, 경영회계과장)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먼저 제4대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역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자치구로서, 또한 광주와 호남권의 핵심 축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든 것은 30만 서구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2001 회계년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71억 6,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71억 9,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71억 5,800만원으로 지출액은 985억 7,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86억 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86억 6,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6억 5,7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 5,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46억 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1억 5,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34억 1,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62억 9,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68억 6,200만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86억 6,700만원, 사고이월액 1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26억 5,7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5,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5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억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37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2억 8,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6억 6,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6억 7,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06억 6,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6억 6,700만원으로 차인잔액 260만원은 다음년도 이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 6,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0억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억 1,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17억 4,900만원은 이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0억 2,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2,9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억 6,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1,200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 9,2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4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7억 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8,2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2,5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895억 3,200만원이고, 건물이 161억 2,200만원으로 총 3,056억 7,50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3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12억 400만원으로서 이중 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0억 3,800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으므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도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회생이 활발치 못하여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실제 수납율은 답보하고 있어 구 재정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다각적인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세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관리 및 재정의 건전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세입·세출결산검사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존경하는 김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대 의회 회기중인 2002년 4월 29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서구의회 김용희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02년 5월 6일부터 동년 5월 25일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 검사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기금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은 매년 10억원 정도 증가되어 연간 총 7%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증가될 요인을 안고 있으며, 또한 5,000만원 이상 거액의 결손처분 및 체납자가 많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납액 회수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서 전반적인 납세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고액·고질 체납자 행정제재 처분강화, 체납자 최고고지서 송달 및 납부독려, 체납액 징수특별기동반 편성을 통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지출장 징수 등을 시행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관리카드에 의거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부도법인 및 행불자, 무재산자 등을 과감한 결손처분과 함께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31억원으로 재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며, 매년 독촉고지서를 발송 송달하므로 관련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법규 개정 건이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어 관련 부서에서 관련법 개정 검토 후 건의토록 하여 가능한 분야부터 가산금 징수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해촉비 등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례제정으로 가능하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과년도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의 수의계약에 관한 자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이 지명견적에 의해 일정한 금액 기준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자입찰제의 적극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일부터 공사 3,000만원, 물품 1,000만원, 용역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시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에 의거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 공사발주에 있어서 대부분의 설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설계서 및 설계가격의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계자가 공사감독을 겸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설계서 및 설계가격 산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전담팀의 설치 또는 외부용역 등의 제도가 필요하며 공사현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발주공사 1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후 용역을 시행하고 담당주사의 설계서 중간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연초에 설계 예비조사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표준화된 내역서 기준안 작성으로 소규모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에 이용하고 사업량 폭주 시 한시적 설계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 감독공무원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받고 있으나 검토결과 거의 대부분의 증빙이 지출증빙서류로써의 효력이 없는 거래 명세표 등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실태 확인 시 세법상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목적 외 사용이나 미사용금액을 회수 조치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시 객관적인 증빙효력이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첨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목적 외 사용이나 미사용금액은 회수 조치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은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청소대행사업비 중 차량비 및 감가상각비의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민간위탁금 정산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에 의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정산은 우리 구 감사 부서로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통보하여 당해년도 출납폐쇄 기한 내에 대행회사에 출장하여 정산토록 협조 요청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에 따른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년도말 현재 청소용역 대행업체인 환경공사의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추계액이 약 50억 내지 60억원으로 일시에 퇴직할 경우 구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퇴직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인당 퇴직금은 6,500만원으로 환산할 때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어 향후 계속하여 매년 10억원씩 적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 퇴직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2001년도 18억 7,8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 확충이나 교통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3.5% 수준인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55%인 10억 3,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 자체가 계획적이지 못하며 도심교통난 및 주민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부서의 다각적인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적정부지가 있으면 사전조사 검토하여 사업시행을 결정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대여금 중 악성채권이 13건 8,131만 5,190원이며 1990년부터 1995년도에 걸쳐서 발생된 것으로 보증인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이후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없어 장기간 체납상태에 있어 연체료가 원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치 상태는 연체료의 증가로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회수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소유재산은 계속 확인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발생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해나가고 있으며 대상자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속적인 면담 및 독려를 통해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향후 시일이 소요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결산상 다소 미흡하고 잘못 처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예비심사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위원

화정1동의 정병수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정례회로 인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보고말씀하신 경영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서에 보면 현재 체납액 연도별 현황이 2001년도에 90억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 10%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서구재정에 많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정리방안을 말씀하셨고 2002년도에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 관계는 세입 관계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래도 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금년에 체납징수목표액이 30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액은 19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구세가 2억 4,800만원이고 시세가 16억 8,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차량번호반 영치를 1,552대3억 1,000만원 정도를 했고, 관허사업제한 취소, 이거는 한 67건에 900만원, 급여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사에 취직해 있으면 37건에 3억 4,500만원, 예금압류,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고발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올해 19억 5,000만원 정도 체납액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문제는 연도별로 체납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체납액일소를 위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봉급압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반을 별도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시대가 되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개인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2002년도 의회 업무보고 요구자료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봤는데 제가 사실 여부 확인은 안 했지만 체납자 중에 서구 관내 위탁업체 종사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방세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법적 조치를 안 했는가, 혹시 우리 위탁업체에 근무한 자 중에서 500만ㄴ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2000년도부터 3년 간 세입금 불납결손자 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3년 이상이 현재 지방세 연체자가 46건, 27건, 28건인데 2001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이 금액상 8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 결손처분자 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이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이 IMF 맞아서 회사가 파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제가 대표적인 회사를 소개해 드리면 건설회사로 97년도에 농성동 671-65번지에 위치했었는데 97년 12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에 취득세나 재산세 등 이런 세금의 경우는 건축물을 건설회사에서 지을 경우 준공이 되어야만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설립됐을 때 부과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97년 12월에 부도가 된 회사인데 98년 1월 달 취득세가 1억 279만원을 부과하게 되고 99년 5월 달에 등기를 그때하기 때문에 3억 300만원 정도의 등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도가 났는데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취득세가 한 23억 7,1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그 뒤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97년 12월에 최종부도가 돼서 그 뒤로 실질적인 영업활동도 못하고 사무실도 없는 상황으로 전혀 없는 상황이 됐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으면서 근저당설정이 되가지고 경매가 완료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이 결손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받을 회사자체가 은행에서 경매를 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서 이거는 지방세법 33조 3항을 보면 행불이나 무재산자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록세 등은 저희들이 과세요건 대상이 준공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위원

사업주가 부도를 내서 지방세가 장기 체납되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구에서 많은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실·과에서 많이 부과된 사업주는 사전에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지방세 부과시점에서는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과다 지방세를 내는 사업체 리스트는 먼저 확보해서 사전에 관리 감독해서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가 소홀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한 말씀 드릴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위탁업체 계약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구 관내에서 7 8개 업체가 위탁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서창향토마을, 노인복지회관, 화정복지센터, 그리고 방역소독, 재활용품선별처리, 가정청소 봉투제작 이렇게 위탁업체현황 자료를 쭉 받았는데 현재 가정청소 봉투제작과 관련 현재 위탁업체가 환경공사로 2000년도 계약에 52억 9,300만원, 2001년도가 54억 9,600만원으로 현재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가 현재 30만이 넘습니다. 우리 각 가정,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등을 담당할 만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을 자치구가 처리해야 함에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와 인력을 갖고 있는 환경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현재 계약 관련 금액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52억 9,300이고 2001년도에 56억 4,300으로 증액이 됐다가 2002년도 54억으로 감액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당초계약하고 결산기에 계약금액이 맞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연초에 계약할 때는 금액을 환산해서 계약한 게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 장비나 시설에 대한 것들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지침이 하달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다소 적게 편성됐다가 인건비가 상향조정되면서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하반기에는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의회 위탁업체 현황들은 금액계약이 현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나 재활용품 수거 업무 자체로 계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상향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말에 협의를 거쳐서 인건비가 결정됩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증액이 됐다가 2002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말도 똑같은 말인데요, 연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타당하지 않다면 이 계약을 하면서 뭔가 계획성이나…….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전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편성 이후에 상향된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제가 실무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연도말에 증가된 이유가 환경공사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하게 돼서 구에 요구를 하면 구에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계약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공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공사에 인건비, 장비운영비, 감가상각비, 국민연금, 이런 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단지 환경공사 요구에 따라서 증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환경공사에 나가는 제경비까지 포괄해서 싹 올라오면 다 지급을 하시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당초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행업을 하는 의미하고 유동적으로 비용이 발생돼서 청구가 되면 지급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인건비라든지 법정부담금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인건비가 상향조정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소 증감이 될 수 있는데, 또 감소 요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력이 감축된다든지 장비가 감축되면 당연히 예산총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수진환경은 2001년도에 3억 5,700이고 2002년도에도 3억 5,700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도 당초 견적서에 인건비 얼마, 무슨 비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4,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발생된 금액은 구에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환경공사와 관련된 위탁계약업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계약서에서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발생된 금액은 위탁업체의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저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이유는 연초에 위탁업체에서 인건비 상승을 충분히 감안해서 견적서를 냈을 거란 말입니다. 위탁업체는 공무원이 아니고 사기업체입니다. 어떻게 인건비 상승이 계약 이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급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대행업하고 위탁업하고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행업은 우리 구청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환경공사라는 곳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 경상비, 재료비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진환경은 이런 업무가 있는데 돈은 얼마를 줄 테니까 할거냐 안 할거냐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대행업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법정부담금까지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대행업과 위탁업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1년도 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언급이 됐지만 환경공사에 대해서 연도말에 나가서 점검을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구로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2001년도에 1,200만원…….

정병수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왜 반환됐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경상비 사용잔액은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는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정병수위원

구에서 지출할 때는 대행업에서 포괄적으로 요구해서 거기서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환경공사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월별 수급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달해 주면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고 연말이 필요한 예산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산검사업무를 저희 직원이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감사부서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인건비야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경상비를 과연 제대로 썼는가,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경영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병수위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결산검사에 지적된 이후로 전문인들을 투입해서 대행업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올해 2001년도 집행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다만 그쪽 환경공사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신분이란 게 우리 직원도 아니고 회사직원인데 그 분들에게 출결상황부를 저희들이 정확히 점검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런 사항은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수위원

환경공사가 관내에서 공공성을 띄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행업소이기 때문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청소위생과장님, 정병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 유류대가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유류대는 연동제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유류대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차량에 뛰는 키로 수에 따라 1만원이다, 2만원이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대 인상과 하락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정병수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왔단 말인 것 같애요. 2002년도다 작년보다 본예산은 조금 적게 잡아졌는데 이번 추경에서 상승이 되면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묘하게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정리추경에서 1억 5,700이 감되고 대신 경상비에서 1억 4,500을 늘렸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1,215만 9,000원을 반납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의회승인 없이 경상비로 바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경상비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차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로는 유류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은 차량 운행시간은 차 대수하고 하루에 운행거리를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 될 수 없고, 또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은 차량 감가상각비는 매년 정류 45.%로 차량가격을 지불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1억 9,9000을 지불했고 작년에는 1억 1,694만 6,000원입니다. 그것도 2000년보다 8,200만원 정도 덜 지출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세세한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작년에 원가계산을 해서 정산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차량을 신규로 했을 대는 감가상각비가 월등히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월출위원

저는 작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환경공사가 하도 말썽이 많이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연 그 인력과 장비가지고 서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감축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한 결과 풍암·금호, 상무신도심 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활용차량은 그대로 존치하고 인력 22명, 차량 세 대는 기 차량 두 대는 감축을 하고 한 대는 금년 말에 감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

서창동 박종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가로청소 퇴직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로청소나 가정청소는 단 하루만 멈춰도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의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50억 내지 6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맞는가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만약에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이걸 검토해 주시고,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만일에 있을 지도 모를 일을 대비해서 퇴직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꼭 대행체제가 합당하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그 후속 조치로 일시 퇴직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

미리 사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자금운영 현황에 대한 건 지방세과장이신가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정병수위원

저희 구금고를 통한 자금운영현황에서 2001년도 일반회계 지출액 대비 남은 금액이 160억 8,600인데 현재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이 한 군데로 정기예치 되어 있어요. 제가 실무자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현재 자금운영상의 문제는 사업비 지출의 일관성이나 계획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160억을 1년 동안 잘 운영하면 직원 인건비는 잘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현황을 보며 각 부서별로 분산돼서 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통합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해서 계획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합운용이 효율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현재 정기예금이 있고 일반 보통예금이 관리부서 별로 여러 개 계좌가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하면 이자수익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빨리 모색해서 우리 구금고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에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금리가 내려가 있어요. 최소 6개월 짜리가 4.1%정도 수익이 되는데 혹시 광주은행에서 우리 구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하는데 3억 5,000 지원됐고 상무시민공원 시계탑 설치하는데 3,000만원, 서구문화센터 도서확보 등을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국악박물관·전수관 편익시설에 3,500만원 해서 현재 4억 3,5000만원을 협력사업으로 지원 내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지금 현재 광주은행 임차보증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병수위원

본 위원이 광주은행 금리를 시중과 비교했을 때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율이 낮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수위원

2001년도 결산현황에서 불용액과 예산 절감현황에 대한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정병수위원

2001년도 결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예산절감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예산과목 장, 관, 항으로 분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절감이 5억 1,000만원 0.48% 정도 되는데, 우선 장별로 보면 사회개발비 예산절감이 2억 8,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된 걸로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 일반행정비가 1억7,600만원,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4,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민방위 기타 의료보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절감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으로 분류해서 검토해보면 예산절감율이 가장 많은 관, 항, 목이 보건 생활환경개선비가 2억 4,900만원, 일반행정비가 1억 7,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항별로 보면 현재 예산절감을 가장 많이 한 데가 환경관리 부서입니다. 거기가 2억 7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구 가용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2002년도 예산절감을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통해 절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란 게 있죠,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병원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한번이라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없죠? 일반 성과금 제도는 시행을 해서 다 지급했죠? 총무국장 김병원 예.
일반 성과금 제도는 직장협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약 70% 이상을 반환을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센티브를 정확히 지급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혈세를 철저하게 절감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

김병원총무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민선 3기 들어와서 성과금제도를 시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연도말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먼저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 비율은 107.8%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 추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입추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까지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정확하면 연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주민숙원인 굵직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수추계를 보다 신중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세입예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체납액이 10억원 정도 증가되어 가는 추세이고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953건에 56억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회수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대책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납세자에게 모바일 기능을 이용한 문자메세지를 남기 이전에 그리고 체납자에게도 보낸다는 아이디어는 세입예산 관리 측면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체납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수의계약에 관한 자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이 지명견적에 의해 일정한 금액 기준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발주에 있어서 대부분의 설계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설계서 및 설계가격의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기초조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설계 전담팀의 설치 또는 외부용역을 실시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집행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에 이어서 집행부의 실·과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삭감 또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추후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을 비롯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예산을 비롯한 도로, 하수도, 가로·보안등 시설 등 주민불편 해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78억 1,400만원보다 104억 1,100만원이 증가된 총 982억 2,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53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9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정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4억 8,800만원, 재산임대와 징수교부금수입에 1억 4,400만원으로 모두 6억 3,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7,600만원, 개발부담금 및 잡수입에 4억 9,900만원, 재산매각과 과년도 수입에 1억 100만원으로 모두 13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재원인 국·시비보조사업비 40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12억 1,100만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4,800만원 등 모두 60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863억 6,800만원보다 10.4%가 증가된 89억 6,100만원으로 총 953억 2,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봉급인상과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9,700만원, 의원 해외연수비 2,600만원, 가정청소대행 등 위탁사업비 5억 8,1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7,200만원,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인상 등에 2억 9,600만원 등 필수 경상경비에 모두 1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7,700만원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6억원, 소규모 공원화사업에 1억 9,400만원,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도로개설 등 4개소에 6억 3,000만원, 화담사 서재복원 1억 8,000만원을 비롯한 마륵동 마을회관 건립 1억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1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1억원, 기타 사회·보건복지비 등에 14억 5,800만원 등 모두 4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으로는 먼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감전산화사업에 대비한 전산장비 확충과 생활민원용 노후차량 대체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에 1억 2,2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양3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용역비 3,500만원을 비롯한 가로·보안등 및 주민불편 해소 등에 2억 1,000만원 등 모두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발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2개소의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농로확포장과 하수도공사에 5억 2,000만원, 경로당 확충 및 어린이공원 유지, 보수 등에 1억 7,000만원,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잔디 복구비 8,0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 등을 포함한 소규모사업에 9,100만원 등 모두 11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4억 4,8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4,500만원보다 14억 5,100만원이 증가된 총 28억 9,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1억 6,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대불금 및 환급금의 세출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5,100만원과 견인료 4,000만원 등 총 12억 9,1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 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예년에 없었던 대규모 세수결함과 세출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업무추진비, 급양비, 부서운영비, 사회단체 보조 등 소모성 비목에 대해 전년 대비 20%를 자체 절감 편성하여 지금까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무원 증원 억제와 근검절약의 생활화,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 행정 내부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의 신규사업 이외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각종 현안 사업들은 지방채 차입과 국·시비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며 미진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시고 더 많은 외부 투자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한전 제18호 광장에서 중흥파크 간 도로개설에 5억원, 농성동 상록회관 뒷길 도로개설 5억원, 광천시장 주변 도로개설 5억원 등을 수정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953억 2,900만원보다 15억이 증가된 총 968억 2,900만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982억 2,500만원에서 997억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을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성숙

김성숙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9월 6일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0억 7,130만 9,000원보다 7,71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4,849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으로는 인건비의 필수경비 인상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 해외연수비 및 수행공무원 여비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순희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제출되어 2002년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 9일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해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보조금 구비부담,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시 미반영 예산, 민선 3기 역점구정 방침인 주민불편 해소에 따른 사업비 등을 확보토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4%인 34억 6,399만원이 증액된 502억 6,6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6%인 23억 2,300 75만 7,000원이 증액된 367억 162만 4,000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액 367억 162만 4,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양순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2002년 9월 9일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3%가 증액된 470억 2,2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가 증액된 603억 7,529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및 위탁운영비가 증액되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7,2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가로수 전지작업, 위험지구 정비, 도로개설 등 16억 3,3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자활근로사업비 지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 도시 저소득사업의 주민 기본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펼치는데 필요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투자한 사업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으나 일부 부활 예산의 추경예산안 편성은 추경예산의 근본 취지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재원이 미약한 구 재정으로는 일과성 또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로, 가로등, 보안등 청소·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환경사업,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개설 등 지역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성 경비로 판단된 3,97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실·과·직제 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7쪽 시책사업 자산취득비를 풀로 정해놨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의회 들어서면서 의원님들 책상도 사고 또 집행부에 팩스 세 대 구입하는데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위원장님, 해당 실·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는 게 낫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해당 실·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통합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컴퓨터 구입으로 정보홍보담당관에 10대가 있고 주민자치과에 18대가 있고 의회에도 4대가 있어요.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실·과별로 구매를 하는지 합쳐서 하는지…….
진우

이진우정보홍보담당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PC를 저희 정보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인감전산화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졌고 저희는 그동안 사회복지직이 증원된 데 따른 것이고 두 번째로 가격은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각 실·과별로요?
진우

이진우정보홍보담당관

예.
계중

김계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118쪽에 임의단체보조금이 기정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경정에 7,000만원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시·군·구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 2억 8,300인데 5,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해서 앞으로 2,000만원 정도 더 반영해야 하반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신덕찬 전문위원이 해주신 자료를 보면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입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정액 빼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러면 정액은 얼마입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이번에 1,000만원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임의보조단체에 지출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현재 13개 단체에 4126만 3,000원을 했는데 일부 약간 남았습니다.

김월출위원

그 단체 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화담사 서재복원으로 1억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담사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화담사는 시 지정기념물 제18호로 지정돼서 서재를 복원해서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8평방미터로 해서…….

김월출위원

작년에 2억 4,000을 지원했는데 올해 또 1억 8,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순수한 구비는 2,700정도 되고 국비가 한 9,000, 시비가 6,300입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일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교부금으로 돈을 받으면 국·시비라 고해서 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도 딴 데 목을 변경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저는 이왕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집행은 꼭 제 시기에 집행을 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라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43쪽,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6억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풍암동 비위생매립장 부지입니다. 거기다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구민생활관하고 체육공원하고 같이…….

김월출위원

그럼 6억을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집행한 게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용역비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9월말쯤이면 확정될 걸로…….

김월출위원

공사발주는?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

김월출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확정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타다보니까 6억 중에 올 연말 안에 1억이라도 집행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내년에 넘어갑니다. 오전에 정병수 위원님이나 박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본예산에 확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하면 6억이란 돈이 그대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그때그때 타실 게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집행되게끔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해년마다 불용액과 이월금 가지고 말을 자주 합니다. 심지어는 국시비보조금 반납도 하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생스럽지만 노력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하면 예산 6억이란 돈이 내려왔다고 말하는데 이게 올해 집행이 안되면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라고 해서 당초 기정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는 33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데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전액 시비보조금인데 시에서 보조금 자체를 331만 8,00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덜 왔습니다.

김월출위원

시비라는 자체를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400만원 예산이 331만 8,000원으로 1,000원 단위까지 깎인 것 자체는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 실적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너무 예리하게 깎은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겠어요?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현재 연찬회가 끝나버렸는데 시에서 주관한 건데 딱 이 돈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이건 결산이구만, 결산?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집행부 측에서 국시비보조금이다 교부금이다 해서 막 넘어가는데 어느 것이든 간에 서구청 관계 공무원께서 시와 충분히 협의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이것만 들어갔으니까 결산으로 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수긍이 갑니다마는 되도록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가지고 온 것은 절대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입니다. 광천동에 경로당이 구 동사무소 건물인데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1층은 노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층을 놀리고 있느니 우리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음 추경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넣어줄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설물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변경됐을 겁니다.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지금 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회계과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줄 아는데 좀더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9월 1일부터 수의계약 요령을 바꿔서 서구청만 공사는 3,0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상 수의계약이 일반건설업은 1억,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서구청만 그 기준을 바꿔서 시행하려는 의도가 따로 있는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현재 수의계약이란 제도가 굉장히 좋은 건데 주변에서 투명성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흘러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단, 광주시청에 공사계약, 용역, 물품을 전부 1,000만원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직원들의 업무량도 생각해서 3,000만원, 1,000만원으로 한 것이지 우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월출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을 지라도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줄여가면서, 물론 투명성이란 것도 좋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에 구청을 위해 많이 협조해주신 분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입찰에 의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을 시키는 기술자 입장이나 그런 분들이 볼 때 일을 충실히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업체들이 참가해줬으면 하는데 주인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회계법에 준용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금액을 낮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라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질의할랍니다. 과다제한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1순위 업체가 탈락되고 9순위, 10순위가 됩니다. 1순위 업체는 예정가격의 직상위 업체가 되게 되어 있는데 1순위 업체가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9순위 업체, 10순위 업체가 되면서 예산낭비가 초래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하실 때 과다제한을 안 해주셨으면, 예를 들어 과거에 서구청에서 입찰공고 하실 때 실적을 200% 했습니다. 두 배로 했는데 100%만 해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로 과다제한을 하다보니까 직상위 업체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낙방하고 9순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몇 억 짜리 입찰이라면 몇 천 만원이라는 갭이 생겼어요. 그것도 절감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공사가 급하고 또한 예산이 크다보니까 적격업체를 고르는데 고심한 부분들도 있는데 되도록 과다제한을 안하고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는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육교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과다제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실정 200%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 정도의 실적을 가진 사람만이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제안한 것입니다.

김월출의원

최종 결정권자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은 과다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풀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절감도 가져오고 건실한 시공이 됐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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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박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월출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민들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당초 연초에는 의료보호라고 해가지고 3천명이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00명으로 삭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환자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고 홍보도 부족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세입 가지고는 돈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또 많은 부분이 보건소에서는 국·시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환자 수보다 그 이상이 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또한 주민봉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참고로 저희 진료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의료보험환자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수도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 청구분이 처방하는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환자처방 일수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환자, 고혈압 환자는 장기처방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처방을 내놓으면 똑같이 한 달 약을 먹더라도 1주일씩 청구하는 액수하고 한 달로 청구하는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는 환자 수는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보험청구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입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소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되도록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박향

박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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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290쪽입니다. 장애인선진지견학 지원비로 1,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서구 장애인 화합의 날 행사비 900만원과 선진지 견학 800만원 해가지고 1,7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장애인장기자랑대회하고 서구민 화합의 날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서구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이 돈은 장애인 화합 차원에서 장애인 협회에다가 보조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견학하는 행사 주관은 구청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합니까?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전부 장애인 협회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주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렇다면 견학을 하는 것은 소비성인데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들의 생업과 연결을 해가지고 기능대회로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놀러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파는 기능이라든지,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홈패션을 한다든지 해서 직업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볼 수 있게끔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장애인장기자랑대회 때 프로그램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 선진지 견학인데 장애인들이 1종이나 2종은 바깥에 못나가잖아요? 그래서 바깥바람을 쐬어준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내년 장애인장기자랑대회 때 그 프로그램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견학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장애인 중에서 320명을 대상자로 잡았는데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중증환자 위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선진지 견학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쫙 있네요? 장애자가 어린 사람도 있어요. 나이든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든 사람만 들어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무슨 계층으로 됐는지 모르는데 이번부터는 장애인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 견학을 꼭 시켜줘야 될 사람들을 자기들이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장애인단체로 넘겨줬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다음부터는 대상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에 두는 것보다는 어린 사람 한 번 하고 나이든 사람 한 번 하고 교체를 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감사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춘문

이춘문위원

338쪽입니다.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있어서 위탁운영비가 1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10%를 살리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3억 5,700만원을 다 올렸던 것을 삭감했는데…….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연간 3억 5,700씩 계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1%를 삭감해 가지고 그리고 계약한 만큼 환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니까 절감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물량이 늘어나거나 단가가 올라가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액제로 입찰했기 때문에…….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월출위원

이춘문 위원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탁운영에 추가지원금 해가지고 물가인상분에서 4.1% 추가요청을 하셨네요? 1,463만 7,000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9쪽 상단입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2001년도 재활용품 주식회사에 대해서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추가에 따라서 신도심도 있었고,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성숙되어서, 재활용품은 되도록 자원화 하기 위해서 많이 수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제6조에 스티로폴이라든지 패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 많이 수집됨으로써 물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 내지는 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60% 이상의 물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번에 작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4.1%에 근거해서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참고적으로 작년도 위탁운영비는 얼마 정도 됐어요?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작년에 3억 5,700만원 그대로 줬습니다.

김월출위원

올해만 본예산에 105 감했었고요?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옥

양순옥위원

이 회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 비닐도 재활용이 된다고 프랑카드에 걸려있거든요. 전에는 1회용 비닐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는 걸 보고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위주로 홍보를 해야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도 공동주택 단지를 가봐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청소위생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상무지구 같은 데는 부녀회 자치연합회가 있어서 다니면서 조사해 보면 이것이 하나도 홍보가 안되고 어디다 모아서 어디로 담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홍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서구 새소식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미 홍보를 했고요. 너무 홍보물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잘 안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마다 투입해도 무슨 이상한 광고물이 들어왔다고 안보는 것 같은데 이미 각 세대로 투입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정 폐비닐은 검정폐비닐대로 하얀 것은 하얀 것대로 묶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전부 수거해 갑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서구지역 부녀회 회장단 모임이 있거든요. 또 상무지구 부녀회 연합회가 있고, 이런 단체들이 모일 때 가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것이 쉬울 것 같고 그 외에도 부탁드립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소명을 하고…….

김월출위원

이따가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정병수위원

본 질의하고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태양열 발전시스템이 세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한 마디로 말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태양열 주택이라고 기억 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슷한 사항입니다.

정병수위원

셋 다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순기

임순기경제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풍암동 국민체육센터는 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명테크라고 서구 마륵동에 있습니다. 서광주 역전 충전소 세 군데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410쪽 양3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성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일부분으로 5만에서 7만 평방미터입니다.

박종옥위원

그 안에 소방도로 계획이 안 서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당초 소방도로 계획선상 그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으로 개설합니다.

박종옥위원

이 예산으로 중복이 안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장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조금 전 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도시개발과가 아닌 건설과, 경제과에서 사업시행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옥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과장님, 이번에 박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중복 내용이 있으면 중복이 안되도록 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박종옥 위원님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예산에 보면, 교통과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이 없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들 증가요인이 없어서 없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으로 해서 해년마다 넘어가고 있죠? 당초 추정을 잘못 하셨든가 추경에 12억이라는 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김월출위원

연초 본예산 책정하실 때 본예산과 추경액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도록 부탁 말씀 올립니다.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건설과에서는 연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에서 기술용역을 발주하실 때 용역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말씀 올릴 것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든 시비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든 간에 우선 순위를 하셔서 시에다 교부금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시행 예산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중복되는 일이 있는가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김월출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첩된 도로개설 사업이 없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예산 중에서 광천동 광천파출소 옆 도로개설사업 1억원을 다시 삭감하고 광천동 뉴파크장 도로개설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사유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천파출소 옆 도로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비라고 하지만 어차피 구재원으로 활용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도로개설 할 경우 국·시비 합해서 8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이춘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문

이춘문위원

45쪽,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720은 꼭 써야 됩니까?
승빈

문승빈사무국장

당초 80%에서 10% 올려 가지고 90%로 10% 삭감한 것으로 하고 의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두 사람 분을 증액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두 사람 증가분이 얼마입니까?
승빈

문승빈사무국장

380만원 정도…….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지명한 실·과·소장님은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삭감액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존경하시는 김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청소위생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대행사업비는 당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구 4.5%, 서구 4.3%이었는데 0.5%로 다운해서 3.8%, 북국 4.5%, 남구와 광산이 3.5%입니다. 그와 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8%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 배부해 드린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이윤 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인건비, 경상비, 재료비가 상승되면 관리비가 상승되고 그에 따른 이윤도 상승되어야 하는데 3,900만원 전액 삭감한다고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4%로 조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율배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4.3%가 다 반영 안 된다고 하면 4%라도 반영해서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과장님, 오늘 나오셔서 소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부활해 드렸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이윤 부분은 전적으로 2억 이상을 환경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맞습니다.

강기석위원

2억 이상을 환경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4.3으로 부활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100분의 10까지 이윤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해까지 4.3%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3.8%로 하향조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4.3%로 환원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윤부분에 대해서 4.3%가 아니라 6 7%로 의회에서 상향 조정 승인해 주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3.8%로 의회에서 승인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경상비, 재료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한 관리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윤이 추가로 발생되니까 그것이 고려가 안됐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예,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3.8%는 과하고 이윤을 4.0%로 적용해서 2,3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은 2001년도 기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월출위원

일반관리비는 몇 %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일반관리비는 100분의 5입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할 때 자본금 2억인 환경공사가 이윤을 2억 이상 내면 되겠습니까? 당초 1억 9,900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깎을란다고 했었는데 자료를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저희들한테 그랬죠?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974만 2,000원을 삭감한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3,974만 2,000원을 다 삭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종옥위원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4%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김월출위원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윤 3.8%로 적용해도 전번에 3,900만원 다 삭감할 게 아니라 1,195만원 정도는 봐 주시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윤대로 따지면?
기성

송기성청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8%로 하면 그렇고 4.3%를 다 반영 못해 주신다면 4.0%로 반영해 주십시오.
계중

김계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마치고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양철근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양철근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철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68억 2,954만 5,0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9,586만 1,000원으로 총 997억 2,540만 6,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된 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66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액을 상임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1억 4,849만원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367억 162만 4,000원은 원안가결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589억 7,943만 1,000원 중 1,66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양철근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예산액 997억 2,540만 6,000원 중 1,667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일

이한일부구청장

동의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