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도정과 교육 행정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우리 충남도에서 작년 말에 수립·채택한 바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 중 우리 인생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 내용이 좀 무겁고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흔히 네 가지 고통, 즉 사고(四苦)라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충남도의 복지와 보건 분야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상에도 인생의 생로병사 내용과 그 대책들이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획서 내용에는 생로병사 중 죽음과 웰다잉(Well-dying) 부분에 대한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죽음 관련 정책은 서면 질의한 결과, 자살예방사업에 국한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여기에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는 죽음 관련 정책이 아직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하여 또 다른 어떤 정책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죽음과 관련된 정책이 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려는 웰빙(Well-bing) 열풍이 불었고, 최근에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가끔씩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2009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죽음과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논의가 좀 있었고, 그해 2월 선종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명 연장 치료 거부와 자연스런 죽음의 과정을 몸소 실천한 사례를 접하면서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음을 맞기 전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 등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웰다잉 운동이 종교계와 민간 차원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태지만 죽음을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로 인하여 죽음과 관련된 인식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본 회의장 내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부모나 친척분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3년 전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2년 6개월 정도의 병치레와 임종과정을 지키면서 우리 형제들은 죄인이 된 기분으로 항상 마음을 졸이며 간호하고 보호자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병원 치료를 통하여 1년 반 정도 더 사셨지만 “그 시간들이 과연 노모(老母) 본인입장에서는 행복한 마지막 길이었을까?” 하는 물음에 고통만 안겨 드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 당시 병치레하는 노모의 고통을 겪는 모습을 차마 보기가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하느님께 저희 어머니 좀 데려가 주십사 하는 기도를 올리는 상황까지 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이것이 비단 본 의원의 효심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여야 할까요? 본 의원이 이번 질문 내용을 준비하면서 검증을 해 보고자 여러 사람들과 죽음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아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두가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고, 아울러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매우 컸다라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필연적입니다.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형언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준비 없는 죽음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작가 김훈은 ‘무사한 나날들’이란 에세이에서 “나는 춥고 어두운 흙구덩이로 들어가야 할 일이 무섭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무사한 하루하루에 안도한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기 싫어하고 남의 일 취급하듯이 하곤 합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가 드뭅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의 생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그리고 노환을 맞아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본인 당사자 의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생명권이 맡겨지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식·보호자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죄인·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대로 수용하고 강제적 치료의 길을 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환자는 환자대로 큰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맞고 있고 보호자들은 큰 부담 속에, 말도 못하는 괴로움 속에 애만 태우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 내용에 의하면 암 사망자 가운데 30%는 사망 1개월 전까지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데 미국의 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그 증빙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25년간 죽음의 질에 대하여 연구하고 EBS ‘명의’에서 웰다잉 전문가로 출연한 바 있는 서울대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과거 자연적으로 맞이하던 임종이 점점 의료화되고 있으며, 환자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징후 앞에서는 죽음의 자연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죽음을 의료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많은 비극이 시작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따르는 것이 또 하나, 통증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죽음 앞에 있는 환자 대부분이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10년도에 국가별 죽음의 질 지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3.7점으로 조사 40개 나라 중 32위로 나타났으며, 어쩌면 죽을 때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가 되었다는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식 등의 문제도 웰다잉 정책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맞는 죽음을 ‘호상(好喪)’이라 하였고, 집 밖에서 죽음을 맞는 것을 ‘객사(客死)’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호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객사가 압도적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임종 장소가 1989년도 병원이 12.8%였으나 2012년도에는 병원 70.1%로 대부분 임종 전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이며 2026년쯤이면 초고령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노인인구는 2014년 5월 기준 32만 5,273명으로 노인 비율 15.9%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병원 출입은 더 잦아지고 병원비는 당연히 증가될 것이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부담률 8.5% 수준에서 훨씬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출산율과 맞물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미래 후배 세대들에게 부담되어지는 건강보험료는 아주 큰 멍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세대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죽음 준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준비가 꼭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이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전무한 상태이질 않습니까? 충남도 행정,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비참하지 않은 사회, 충남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이 그 방법과 대책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존엄한 죽음문화 확산을 위한 웰다잉 정책을 만들고 적극 보급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질병의 만기 환자와 보호자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들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와 통증 완화 의료 전문기관 설치·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한 민간단체에서 웰다잉 운동을 펼치며 배부하고 있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전광판에 한번 자료 좀……. 예, 됐습니까? (파워포인트 자료 띄움) 첫 장 서두에는 “나 누구는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직접 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 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나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질 때 담당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 사전의료의향서에 기록된 나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에서 “시기는 뇌기능의 심각한 장애 때, 질병의 말기 때, 노령과 관련된 죽음 시”이며, 연명치료는 “원합니다와 원하지 않습니다” 로 구분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절’란에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한 연명치료가 신체적·정신적 고통만 증가시키며 죽음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연장한다면 다음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나, ‘생명유지장치’ 그 설명으로 “강심제와 승압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체외순환 등 연명조치를 통해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이며, 둘, ‘인위적인 영양공급’ 그 설명으로는 “위나 장으로 경관 튜브를 삽입하거나 혈관에 연결한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셋, ‘완화의료치료’ 그 설명으로는 “무의미한 연명조치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치료를 원하며, 적절한 최선의 통증 조절, 체온 유지, 욕창 예방, 배변과 배뇨의 도움, 수분 및 영양공급 등 청결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조치를 원합니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뒷장에는 대리인 지정, 작성자 및 증인 서명, 사전의료의향서 보관방법, 그 외 남기고 싶은 정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와 같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이를 따른다면 죽음의 존엄성을 당당히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자녀 등 보호자들과 사전에 의향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정신적·금전적 부담으로부터 크게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증가되어가는 의료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건강보험 부담률도 낮출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절약되는 비용 일부를 호스피스 이용과 통증완화 치료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호스피스 통증완화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지방공사 천안의료원과 도립 노인전문병원 6곳 가운데 의료원에 위탁 중인 서산과 홍성 노인전문병원을 호스피스와 통증 완화치료 전문기관으로 전향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은 본 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분석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사실상 공공의료는 미미한 눈곱만큼 실행하고 있으면서 2014년 14억 2,000만 원을 비롯, 최근 3년간 79억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출연금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도 경영수지는 32억 9,000만 원 적자이고, 2013년도 37억 1,000만 원, 2012년 39억 4,000만 원으로 합치면 3년간 무려 110억 원대의 엄청난 재정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천안의료원 정상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 경험상으로 현 천안의료원을 판단해 볼 때 그 정상화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비관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 2∼3억 원대의 의사들이 즐비하고 큰 적자임에도 구조조정 등 특별한 자구책이 없는 이곳에 미미한 공공의료 명분만 가지고 피와 같은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210만 도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립 서산·홍성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각각 7억 3,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의 적자를 냈고, 계속적으로 매년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현재 자본금의 반 이상씩 까먹은 상태입니다. 도지사님! 도립 노인전문병원 두 곳 경영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두 곳도 역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는 이들을 위한 배려의 대책으로 용단을 내리시어 호스피스와 통증 완화 의료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삶을 이어오며 충청도민으로서 큰 기여를 하고 떠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잘 이해하도록 계몽하고 준비시키는 일, 우리 충남도가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란 단어가 무겁다거나 금기시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도의 ‘웰다잉 정책’이 전국을 선도해 나갈 그날을 기대해 보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