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광교
오광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2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한배)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윤준하)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정숙)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민난홍)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 종)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엄기욱)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영철)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서구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건을 2002년 10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의 주무 부서가 2001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종전 도시국 소속 종합민원과와 지적과에서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김한배 외 6인의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우수한 법인 선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동안의 집행부의 준비 정도가 불철저하고 사실상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시기적 문제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시간 여의 격론 끝에 이번에는 이 동의안에 동의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김한배, 윤준하, 이정숙, 민난홍, 김종, 엄기욱, 이영철 위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구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의원님.

김월출의원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또한 저도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서구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위탁공고안을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선정절차는 먼저 심의위원회를 선정한 후에 공고방법이나 선정절차,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기준,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집공고를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의 위치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위탁장소는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좀 많은데 굳이 한 개의 법인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공고를 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 여쭤보고, 두 번째는 신청자격에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류에는 법인정관과 등기부등본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한 선정기준은 6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과다제한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등록접수 마감을 할 때는 1개 단체만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는 이번에는 공고까지 되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수탁자에 대한 선정 배점이나 이런 것은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이걸 조정해서 되도록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위탁자가 선정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고내용에 보면 9월 30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일부터 바로 등록신청서 교부하고 접수를 했는데 10월 19일까지 하는 걸로, 3주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장설명은 10월 4일날 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위촉이 되고 난 후에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일입니다. 이거는 아마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해준다고 했으니까 약간 일정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고내용상 10월 31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하루 전이에요. 오늘 동의를 받고자 했는데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고 싶고, 저는 굳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빨리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12월말까지 위탁자를 선정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1월 달도 임시회 회기가 있고 하는데 굳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공고를 먼저 내가지고 촉박하게 일정을 잡아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1억 5,000씩 해가지고 3년 간 4억 5,000이 들어갑니다. 한번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또 필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심사위원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교수입니다. 일곱 분 중에는 전문가가 제가 보기에 문화센터에 대한 전문가의 식견을 가진 분이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곱 분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그 서구문화센터 내에는 도서관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 나오신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사할 때만이라도 영양사나 아니면 이런 식의 전문가, 그 다음에 향토문화마을에 대한 전문가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사업가라든가 향토문화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고, 특히 여기 일곱 분 위촉된 분들 중에 평소에 몇 분이나 서구문화센터를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가, 서구에 사시는 분은 두 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화순부터 해서 다른 구에 다섯 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내용이 우리 서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심의동의 절차를 구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구민의 대표인 우리 서구의회 위상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속기록에 남겨서 이 다음부터라도 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선정을 먼저 해서 절차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방금 김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면…….
광교
오광교부의장
네, 답변하세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담당 소장님이 다시……. (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김월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선 김동식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김동식 의원입니다. 방금 김월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제 생각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곱 분 중에서 우리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 두 분, 나머지 다섯 분은 타 지역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없는가 신청을 안 했는가 몰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의 행사고 또 모든 관례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서구에 계신 분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는 꼭 이번에 120회 임시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가 다음 회기에 미료안건으로 미뤄서 더 세심하게 서구에 계신 위원님들을 위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해당 부서 국장님과 해당 부서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식 의원님과 김월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해당 담당관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운영자 선정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나서 공고방법이나 신청자격 수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답변은 이게 공고할 때 완결된 구조가 아니고 일단은 시안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나서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 완결한 모델을 만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건 절차상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본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의 위탁운영을 한 법인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을 분리해서 향토문화마을을 위탁해서 경영할만한 업체가 없는 걸로 설명을 하셨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 부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의 경직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도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나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상에 있어서 10월 31일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부분이 너무 일정 상 촉박하다. 이 점은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미료로 넘겨서 순서를 차분하게 밟아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가 나오면서 팽배하게 접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번에는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4억 5,000 지원한다고, 작년의 경우 1억 4,000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를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컨트롤하자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교수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전문가인가, 과연 이 분야에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해서 그 위탁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인데 이것을 결정하는데 누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사실 엉망진창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보다는 교수라는 직함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명분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은 조금 참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견해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구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주소지는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직업상 호대에 계신달지 서구에 근무하신달지 이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광역시에서 구 단위가... 북구에서 하는가 서구에서 하는가 광산구에서 하는가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셨던 서구의회의 심의동의를 구하는 관계 공무원의 계획성과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도 동의하셨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그 다음에 동의안의 성격상 한 개인을 놓고 이 사람이 가한가 부한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위촉해서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동의를 구할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복수추천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그 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사위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심사위원을 복수로 추천해놓고 "당신 탈락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저러한 견해를 상당히 많은 부분 교환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원안대로 가결해줘야 된다는 견해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하게 존중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위원님들 여러분 다수가 판단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소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이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담당소장인 김일륭 소장이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륭
김일륭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시설사업소장 김일륭입니다. 크게 보면 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거기서 방법이라든가 평가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한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안입니다.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일 날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한번 소집하고 수탁자 선정은 그 다음 차례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전에 소집할 때 그분들 심사위원들한테 드리고 그 분들의 조언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예를 들어 공고방법이라든가 신청방법을 어느 정도로 한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못하게 됩니다마는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토문화마을과 통합 위탁을 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이 장소적으로 떨어져있다, 이질적이다라는 말씀인데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요즘에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가더라도 5분이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질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전통문화가 서구문화센터의 현대적인 그런 문화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단체로 통합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향토문화마을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문화마을을 특별히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조성사업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서구문화센터에서 촌장을 위촉해서 그 분이 와서 다도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같은데요. 공고내용에 단체는 뺐다고 했는데요. 법인은 법인정관을 개설하면 되고 단체는 단체설립허가증을 제시하면 그걸로 되겠습니다. 단체를 특별히 예시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 경직된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당초 서구문화센터는 원래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주로 문화와 체육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주로 해야 되는 게 설립기준에도 맞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것 이외에도 더불어 사는 구민, 함께 가는 구민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이번에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과적인 기능의 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행정 일정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당초에 의회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았을 때 했던 것이고 실제로 10월 30일에 하지 않고 11월 10일 안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수분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교수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야만 현실과 떨어져서 연구한다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교수님들은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교수라고 해서 명망만 가지고 추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구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서구에 사시는 분이 적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생활권이 광역화되어 있고 사실 서구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주소는 북구에 있을 수 있고 남구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분이 거주지가 어디냐보다도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추가질문을 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월출 의원님.

김월출의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나름대로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모집공고는 제가 알기로 안이 아닙니다. 이거에 준해서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 내용 중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은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일정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수탁자 선정기준으로 해서 신정자격, 이것은 전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안이라고 소장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취소공고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의 효력을 게시를 해서 한 것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고치질 못해요. 다만 고칠 수 있는 문구는 중간중간 있겠죠. 전체는 하나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 향토문화마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잘 세우면 됩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위탁금액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알아봤어요. 작년에 1억 4,000여 원 중에 400만원 정도만 향토마을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내에 공사가 완공될 때는 지금 위탁자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준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향토문화마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잘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과대한 제한은, 제가 뭐 수탁자 선정에 대해 만점 몇 점에 몇 점 몇 점은, 저는 심사보고서도 써보고 그랬지만 저희가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점기준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 참 애매한 구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3개 단체 현장설명을 받았었는데 1개 단체만 최종적으로 등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말이지 이것 가지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전체 본회의장에서 자꾸 집고 넘어가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많다. 지금 문예시설관리사업소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한 점이 많다. 다만,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한번 결정하면 3년 간입니다. 3년 뒤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과연 그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이 짧은 시일 내에 선정기준을 갖다놓고 만약에 이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일의 양은 적어지는데 3개, 4개 들어오면 배점기준이 높아지고 설왕설래를 많이 할 때에 우선 이용해봤던 사람들이면 훨씬 더 감각이 뛰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소지, 교수, 전문가, 이 배점기준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두루두루 다 하는 것보다는. 선정을 할 때에 점수를 매길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루뭉실하니 연세 많으시고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고 사회경험 많으면 아무래도 낫죠. 그러나 점수를 매길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월출의원
네.
광교
오광교부의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륭
김일륭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제가 설명 드린 부분도 나중에 준비가 부족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 개인의 의견은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아니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효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물론 공고가 나면 그 공고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공고안에 보면 신청자격이나 위탁형태 및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수탁자 선정, 이런 부분은 사실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이해가 가십니까?

김월출의원
네.
광교
오광교부의장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적 절차와 위원 구성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촉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김한배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윤준하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이정숙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민난홍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김종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엄기욱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이영철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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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외 1건을 2002년 10월 29일 제12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01년 7월 개정·공포되어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업무가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기준과 절차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본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조문의 합리성, 위임 규정의 적정성 등이 타당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법령과 현실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전국 시·군·구 표준안에 기초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및 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개정, 현실적으로 시기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개정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 o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한배)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윤준하)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정숙)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민난홍)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 종)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엄기욱)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영철)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옥외공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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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