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홍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후 피폐해진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환경파괴, 불평등 등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함께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충남지역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 차원에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30일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14년 10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여·야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요구와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