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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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78회 제1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05-01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록이 우거져가는 계절의 여왕 5월 금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비회기 기간 중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가어항 개발현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본연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점검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며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국토부 권고시안이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 ’14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11월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11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선 먼저 충청남도 부동산 거래내역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동산수수료 관련 분쟁 사건이 있죠?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분쟁사건이요?

김응규위원

법정분쟁 건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분쟁관계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따 질의하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광역에 설치될 수 있나요? 분쟁이 되면 곧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 충남도 같은 데는 갈등이라든지 갈등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쟁 같은 경우는 일부 민사소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발생된 쟁송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만, 중개수수료 관련된 사항으로 심각하게 분쟁이 발생됐던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아, 그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2014년도 11월에 국토부 권고시안이 왔는데, 지금까지 이해 당사자인 중개사와 시민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토론한 사항이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면서요, 저희들이 한국소비자단체하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요율 문제 때문에 일부 2000년도의 보수체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세 관련돼서 역전현상이 서울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 같은 경우가 3억 원 이상, 약 4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요율로는 소비자, 즉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매매보다 오히려 전세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2000년 보수체계를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바꾸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시안이 와서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나 기타 시민과 이해 당사자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요율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를 수차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국토부 권고시안이 왔다고 해서, 광역지자체가, 의회가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저희들이 협회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의도 저희들이 받아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럼 국토부 시안이 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시민들이 의견 제시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몇 건이나 돼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건수 중에서는 “각각의 요율을 일부 조정해 달라”, “고정비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건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김응규위원

3건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개인, 맥공인중개사 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광역시·도도 상한요율과 고정요율 가지고 갑론을박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지금 중개보수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변경 시의 문제는 약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정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하고요, 즉 그것은 뭐냐면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간의 협상을 통한 가격결정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는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매매 6억 원 미만, 임대 3억 원 미만에 대한 중개보수료가 아까 보고말씀드렸던 기존 거래구간이 상승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서민들의 중개보수료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개보수체계가 개악된다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불합치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등의 경우에도 고액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소비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비자인 중개의뢰인의 협상권과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한요율과 고정요율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한요율 같은 경우는 중개인 간 경쟁이 가능하지만 고정요율은 불가능하고, 또 중개인-중개의뢰인 간의 협상도 상한요율은 일부 가능하지만 고정요율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구조도 상한요율 같은 경우는 합치가 되지만 고정요율은 불합치되는 문제가 또 있었고, 기존 거래구간, 즉 6억 원 미만, 임대 3억 원 미만에 대한 상한요율을 유지해야 만이 고정요율로 변경 시에 서민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 선택권이 상한요율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고정요율에서는 불가능한, 또 전세 계약 시의 요금 할인도 상한요율 같은 경우는 중개인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고정요율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이런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상한요율제를 적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걸 보면 광역시·도에서 본 조례안을 가지고 국토부 시안과 달리 수정·제정했어도 국토부에서 수용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되지만, 17개 시·도가 대부분 국토부의 소비자 간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현황분석 통계자료에 의해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격대별로 적정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결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17개 시·도에서도 국토부 권고안에 대한 사항을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보고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8개 광역 지자체 모두가 정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면서까지도 개정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권고시안이라 해서 꼭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국토부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제 생각에 그것은…….

김응규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더 주문할 사항은 자료요청한 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첨부된 자료 확인차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개정안이고요, 저희가 수정안 2개가 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신설구간에서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에 1천분의 5로 할 건지 1천분의 5 이하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차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1천분의 5하고 4하고 이 부분을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국토부에서 각각의 부동산 거래, 가장 많은 거래물량이 3억∼6억, 9억 원 미만, 이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가군의 상한요율 낸 부분이 사실상 보면 상위 1%의 고급 주택에 대해서 시장논리에 맞게 합의 결정하도록 설정한 사항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요율표에 “1천분의 6 이내, 1천분의 5 이내” 다 ‘이내’가 붙어 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정안에 보면 ‘이내’ 자가 빠졌습니다. 구분 가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희 조례안은 ‘이내’ 자가 빠진 상태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내’가 빠진 부분이 아까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금년도 1월 27일 날 문구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할인혜택 기회를 현재 소비자가 박탈당한다. 그리고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권익 침해차단 차원에서 우려로 고정요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별 이내를 삭제하고 요율을 상한요율로 수정한 겁니다. 권고안은 ‘이내’인데…….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깊이 살펴봤는데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이내’ 자가 붙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 지금 하는 거는 ‘이내’ 자를 삭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던 내용을 보면 국토부 권고안을 100% 다 수용했다고 조사가 됐다는데 저희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정률로 가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명확히 설명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질의를 일부러 드린 거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판단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걸 ‘이내’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할인혜택 기회가 박탈된다. 또 중개보수료를 하는 소비자와 중개사 간에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를 차단한다는, 소비자가 권익침해를 당한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정부 권고안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다, 저희 지자체만의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자를 몇 분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사실은 몇 분의 몇 이하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0.9% 이하라고 그러면 0.2%도 되고 0.8%도 됩니다. 그래서 실무할 때 상당히 분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저희 도만큼은 정률로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요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사실 각 지자체별로 중개수수료분쟁조정위원회라고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사례는 충남에서 거의 못 봤고요, 수도권에서는 이게 분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만큼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김응규 위원님이나 오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조례 제정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할 수가 있지요, 중앙 상위법이 내려올 때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1천분의 5에서 ‘이내’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하고 중개수수료 받는 업자들 간에 분쟁이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1천분의 5’로 함”이라고 하면 아주 딱 못 박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일하기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들의 손을 들어서 우리가 도에서 딱 정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부분이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3억 원에서 6억 원, 지금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 71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년에 70?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충남에서 71건이에요. 그래서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수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수수료가 고가이다 보니까, 또 그것도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서 전세가 역전되다 보니까 이런 법을 개정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으니까, 또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요율을 이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과다 경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협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열어놓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결국에 명쾌하게 명정을 함으로 인한 공정한 어떠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충남도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거의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래의 건수가 많다 보면 ‘이내’로 가서, 그게 경쟁으로 해서 수수료를 덜 낼 수 있으면 덜 내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1천분의 5’로 함”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들 일하기는 편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다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양이 많은 곳이라면 ‘이내’로 가야 맞는 거죠, 소비자들로 봐서는. 하여튼 전 그렇다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이야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토론은 좀 이따 하시고 질의만 하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질의 이따 할게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손사래)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주택의 중개보수표에 보면 9억 원 이상은 1천분의 9이고, 매매교환에 있어서 임차 6억 원 이상은 1천분의 8인데 이렇게 상한요율을 설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매매하는 구간이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한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중간 구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만 삽입시킨 거 아니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9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이 충청남도가 71건이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자료 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김응규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충남도에도 조례를 빨리 좀 제정을 하라는 거였고, 부동산협회에서는 ‘이내’로 하면 소비자와 부동산 업소 간에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내’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래서 ‘이내’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내’를 빼고 조례를 상정하신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내’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너무 독단적으로 하나로만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하기는 편할 테지만, 물론 “‘1천분의 5’로 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깎아줄 수는 있겠죠.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내’로 안 해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낮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낮게 받을 수는 있어요. 있기는 한데…….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데 폭이 넓다 보면 소비자가 부동산업계하고 분쟁할 소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내’를 않는 게, 그냥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조례로는 정하고 낮게 받는 건 부동산업계에서 알아서 더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본 위원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내’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혼선을,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상으로 보아도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사항은 충분하게, 중개인과 소비자 간의 협상에 의한 부분도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라고 하는 전제하에 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다툼은 내내 상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중개업소의 정당한 요율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한요율로 정해 놓았다고 다시 한 번 보충설명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도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소비자나 부동산협회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제출된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고 본 안건에 대한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이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현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69페이지에 보면요,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2014년도에는 39억 6,050만 원이 잡혀 있다가 2015년도 예산에 23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다시 35억 3,800만 원으로 10억 정도가 예산 세울 때보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유지비용이라는 게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치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가야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30%, 40%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편차가.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 예산이 과거에는, 근 20여 년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보통 32억∼35억 정도 예산을 계속 일정 규모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때 유지·관리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 때 유지·관리 예산이 실제 이 추경예산 35억 외에도, 그 배 이상 가지고도 부족한 형편이기도 하고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은 적정 시기에 적정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한 도로 유지·관리가 됨으로 해서 공영기관을 확충하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기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예산을 추가로, 적어도 2014년도 수준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까지 지방도 유지·관리 실태를 전체 조사한 거를 보면 이 35억도 현재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부에 문제점 또 애로사항을 보고해서 아마 유지·관리 예산을 현재 계속 증액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고정비용이기 때문에요,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다른 건 양보를 해도 이 고정비용은 양보를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정비용에 대해서 30%, 거의 50% 가까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실제로 도로 파열이 된다든가, 주기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예산 확보하는 데,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 확보하실 때는 이 부분은 양보를 하지 마시고 추경에 이렇게 배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한 가지 간략하게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는 저희들을 믿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과를 통해서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 도로 골재까지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30억 외에도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좀 봐주세요. 바로 앞장입니다. 세부사업내역에 보면요, 중간에 폐도부지활용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 추경 때 이 폐도부지 관련해서 실태파악이라든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 표에 보면 ’14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폐도부지에 대한 사항으로 과거 12년 전부터 시책사업을 ‘포켓베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폐도부지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폐도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부지활용을 해서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도로법」상에 신설되는 도로, 즉 폐도부지라는 것은 신설도로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폐도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도로법」상에서는 도로 신설로 인한 구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그리고 이용활용 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폐도부지 활용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왕에 조성 안 된 폐도부지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지방도 건설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본 건설계획에 포함을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조성된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도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폐도부지 휴식공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폐도부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꼭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지금 표에 보면 2016년, 2017년 5억씩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근데 그거요, 별도로 한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폐도라는 부분은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지가 한두 분 내지 어떤 부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현황으로서는 그 폐도를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왕 이 부분에 대해 사업용으로 쓴다든지 별도의 자기 농경지로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사적 용지로 계속 폐도부지에 대한 매각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영도로로 사용하던 그 도로가 관습상 도로가 됐든 영농기계 진입 문제 때문에 대부분 도로로서 존치를 하거나, 도로 위에 잔여부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고심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4시09분 속개

김응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무관계로 해서 출타 중에 있어서 본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예산설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산에서 부석 가는 구간이 지방도죠? 서산∼부석!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서산∼부석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광섭

정광섭위원

지방도인데, 서산∼부석 예산을 삭감하고 부석∼창리를 다시 세운 부분, 이게 내내 똑같은 지방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같은 공사구간 때문에 그런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서산∼부석, 부석∼창리, 다음은 AB지구 연결된 것까지 해서 서산∼부석, 부석∼창리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원래 시작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발주를 따로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산에서 부석까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부석에서 창리까지는 아직까지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또 부석에서 간월호 관광도로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연결되는 간월호 관광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서 서산∼부석 지방도 사업은 당초에 25억 원을 부석∼창리 쪽으로 일부 사업을 증액해서, 전체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서산∼부석 같은 경우는 편입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불응하는 민원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은 협의보상이 안 되게 되면 어차피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한 8∼9개월 정도 걸립니다. 결국은 8∼9개월 동안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서산∼부석이면 부석∼창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추가보상이 필요한 부석∼창리 쪽으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 증감을 시킨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노선이 길다보면 사업을 따로따로 발주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서산∼창리까지는 구간도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잘라서 따로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산∼부석, 부석∼창리까지 구간을 두 곳으로 잘라서 하다보면 내내 사업비는 양쪽에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 자체가 서산에서 부석까지는 꽤 많습니다. 거기는 4차선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부석∼창리까지는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보아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현재 착공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부석∼창리는 일부 시기를 트임새 주어서 발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상에 공사 문제로 인해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부석∼창리 쪽으로 돌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각 실·과별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게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경상비 위주로 전체 확보된 예산 10%의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청 전체 내에, 사업비 관계가 아니라 일부 경상적인 예산관계는 예산절감이라는 전제하에 절감예산을 여러 가지 필요한, 시급한 부분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돈 있는 데는 큰 금액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어차피 예산절감 관계를 절감한 뒤 예산을 세워주고 예산 절감 항목을 없애자는 얘기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상적인 경비관계에 예산절감의 행정적인 어떠한 목표나 계획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된 사업비를 가지고 또 구입비를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막상 절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절감하게 되면 목표된 자재를 못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도 일부 예산절감 관계로 해서 절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분석을 해 보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해 보니까 허용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장비구입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요되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서로 절약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좋은데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번 사 가지고 당해연도의 절감된 예산 때문에 구입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요, 그것이 연차별로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예산절감을 한다면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건 받아들이거나 해석상에 저기 했을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쓰고 충분히 예산을 세워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아주 알뜰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글쎄 표현은 좋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알뜰하다는 부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못할 정도까지 된다면 결국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알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알뜰해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개선…….
광섭

정광섭위원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데도 보면 재해대책 자재구입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장비도 장비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아닌 건 아닌 걸로 가 주셔야지, 예산절감 10%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정 보완하도록 관계 실·과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81쪽 세입예산서 201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도로교통과 소관 순증액 예산이 93.64%인 49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68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증액현황을 표기하였는데 증액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687쪽에 도로교통과의 예탁금·예수금 관계 약 440억 정도가 이번에 반영됐던 사항은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나 또 지방도 정비사업, 이 부분에 일부 차입을 한 게 있습니다. 차입을 한 것이 작년도 8월 1일부터 현재 이율 자체가 3.5%에서 3.0%로 일부 낮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도로교통과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내부거래 예산으로서 지금 일부 상환을 하고 다시 차환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방도 확·포장, 즉 지방비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입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국지도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도 2008년도, 2013년도 연차별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이자가 3.5%에서 3.0%로 낮춰진 0.5%의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차환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15년도 세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123쪽 부분에서 향후 토지행정 현대화를 위해서 토지관련 예산액을 연차별 균형 배정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연도 예산액이 2014년도 예산액과 2016년도, 2017년도 계획액에 반하여 감소 배정한 것은 향후 토지행정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판단되는데 감소배정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토지정책 관련된 사항으로 사실상 토지정책사업 육성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지·관리가 일부 필요해서 확보를 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구축 역시 금년도에 예산을 9,5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토지정책사업 육성 부분에서 일부 감소가 됐고, 그게 연차별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정책 관련된 정책사업 지원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각각의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증감이 되거나 일부 감액돼서 예산 확보되게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각각의 세 가지 사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에 토지정책사업을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일부 줄었다 하더라도 토지정책업무 추진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 토지관리과 소관 124쪽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액이 당해연도 예산액만 9,500만 원이 책정되었고 지난 2013년도, 2014년도와 2016년도 이후로 계획액이 미책정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1억을 예상했고요, 아까 일부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서 500만 원, 즉 5% 5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기관에 좀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약 9,257만 원 정도로 결과가 산출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위원

자료요구해도 돼요?

김응규위원장대리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60쪽 봐주시면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9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네 가지 사업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이환위원

9지구라고 되어 있어요, 9지구.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9지구요.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다음에 65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서 151개소 중에서 2015년도에 4개소인데, 이 4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바로 될 수 있겠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됩니다.

조이환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내역을 보니까 기정액보다 1억 7,700만 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왜 그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원래 본예산 때는 10월 달 말, 11월 달에 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대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2월 내지 3월 달에 해당 국비예산, 즉 관련되는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된 국비예산이 보조결정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됐던 예산과 확정된 예산 사이에 차이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감액된 보조사업 대비 각각의 매칭 국비·도비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보면 총 사업량이 151개소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것도 겨우 151개소 중에서 2015년도에 4개소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사업량이 적어서 감액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151개소 중에서 4개소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남았을 텐데, 자꾸만 예산확보가 감액현상까지 오면 사업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늦춰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소방방재청에서 일부 또는 안행부에서 예산을 해 줬는데, 국민안전처가 작년 11월 달에 발족이 되면서 국민안전처도 일부 교부세 예산에 대한 계획적 투자를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여러 가지 위험도로 개선,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지금 재세팅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집행보다는, 저희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중장기 계획 이 부분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국가는 국가대로 중앙부처는 부처별로 안정적인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 국장님은 지금 알 거예요, 제가 질의한 요지가 왜 그런가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2010년 9대 도의원 돼가지고 저희 지역구의 선형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올해가 2015년도인데 5년이 되도록, 아마 4개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매칭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 50%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하드웨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도 있고 좋아요. 그러나 현지에서 죽 생활해 나가는 현지인들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선형이 구부러져가지고 겨울 같은 때 위험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자 이거예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총액이라고 해봐야 5억인데 그 5억도 전체 확보를 못하고 거기에서 1억 7,700만 원을 또 감액한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항변을 해보는 부분이 중앙에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아까 설명말씀 드렸던 안전처가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중장기 계획을 국민안전처 입장에서 다시 또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변을 하는 거죠. 이미 기능 자체를 중앙부처 스스로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부처명칭만 바뀌는데 또 다른 중장기 계획을, 즉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가 바뀐다든지 기능이 좀 보강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형편 문제 때문에, 재정만 충분하다고 한다면 국비 지원받을 거 없이 지방비로 투자를 하면 좋을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국비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그런 우려를 해요. 어제 그저께도 어버이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떤 때는 뭐라고 할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도의원으로서 이거 하나도 못하고 5년이 지났는데 뭐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는 도대로 충남 15개 시·군 총체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빨리 되려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기 계획대로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나마 계획했던 예산마저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건설교통국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조이환위원

일단 한번 자료 주시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봅시다, 한번.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공모사업한 거. 성립전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대상을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농한기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동네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변경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좀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설치를 해 줘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실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관계는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전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공모라는 방법을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비 15%를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모든 농촌고령자 대상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지역,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시·군 그 시설사업들은 공모방법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 회관에 따로 해 주면 괜찮은데 기존회관·경로당에다 만약에 그것을 만들어 준다면 기존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라든지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거죠.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기존 회관이나 경로당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모를 하는 부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전문가들이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해당 공모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 대책 계획안은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공모하는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 교육도 시키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범사업은 현재 3개 시, 4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공모되는 대상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굉장히 사업내용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고령화되어서 집집마다 노인들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대부분 노인들인데,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 경로당이나 회관에 가보면 꽉 차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바꿔놓거나 하면 다른 분들까지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공동생활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공동생활홈을 따로 만들어서 시설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모해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시설 자체가 미비해서 활용을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대부분 시·군에 가면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복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모든 노인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MP, 즉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거쳐서 이 부분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할 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존 회관을 활용하는 거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따로 신청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존 회관이나 경로당을…….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동급식 시설이나 일부 부분적으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좀 보강·보완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새로 지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건 아니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4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요, 국고보조금이 9.58%가 늘었는데 자체재원이 144.60%가 늘었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2015년도에 주거급여사업이 당초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 말에 넘어왔는데 국비가 33억 5,293만 원, 도비가 29억 4,119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3% 이하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우리 도는 기존에 복지 분야에서 하던 3만 4,240가구에서 이번에 중위소득 43% 이하로 확대하다 보니까 약 1만 1,460가구가 증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만 5,700가구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10월 국토부에서 가확정해서 시달한 총사업비가 437억 6,074만 원입니다. 국비가 350억이고 도비가 43억.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무부담금인 도비 10%, 43억 7,607만 원을 계상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도비 의무부담분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퍼센티지가 몇 %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도비부담분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10%입니다. 의무부담 43억 7,607만 원 중에서 약 18억 5,400만 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20억 2,207만 원이 미부담 상태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전에 그러면 계상이 안 되었던 건가요, 본예산 세울 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했었죠. 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가구 수가 늘어난 시점이 언제쯤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워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비가 부족해서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상식적으로 국비가 예를 들어 10% 늘어나면 도비도 10% 정도 아니면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144%가 늘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본예산 때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01페이지 보시면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카드가 있거든요. 보면 국비 1억 세웠던 게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재난대책상황실은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구)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일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의 재난상황실 건축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었어요. 충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지원을 계속 일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진예방 차원에서의 모든 공공시설 이 부분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재난상황실 관제센터 구축 이런 부분도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하면서 충남도에 계속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코자 했던 계룡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다행스럽게 계룡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깎여서 서운하기는 하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국비는 전액 삭감됐는데 자체재원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국비가 완전 100% 삭감됐다고 그러면 도비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자체재원 6,900만 원이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6,900만 원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재난종합상황실을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종합상황실에 각종 장비가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의 유지·보수라든지, 또 지진계측기 장비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도 해야 되고 일부 보수·보강도 해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올해 삭감이 되었으면 내년에도 또 삭감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국비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재난상황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를 포함한 17개 시·도가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건설정책과 700쪽, 15개 시·군 도시계획시설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 좀 자료로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 한 가지는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옥계천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됐나,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자료로 좀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688쪽 치수방재과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702쪽 건설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공임대주택 자료로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저…….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교통약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콜택시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2013년 도입계획에 6대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013년도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교통약자 이것은 특별교통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도비 1억 8,200만 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 1억 4,000이고 도비가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일부 시·군과 같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1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천안 12대, 공주 2대, 논산 1대, 당진 3대, 부여 1대, 홍성 1대, 서천 1대,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장애인협회에 위·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도입지원 7대를, 당초 14대에서 21대로 7대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에 안 나와 있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추가된 부분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21대인데 14대에서 21대로 확대되기 때문에 천안이 12대, 공주가 2대, 논산이 1대, 당진이 3대, 부여 1대, 홍성 1대, 서천 1대, 연초이기 때문에 결국 21대의 운영 도입계획 현황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4대에서 21대…….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올해 이 예산이 어디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국비하고 도비 보태서 지금 각 시·군에 내려보낼 거라면서요, 이 예산이 지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7대 부분에 대해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추가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태안군도 이것이 도비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 태안군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이게 자가용 가지고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뭣하러 장애인콜택시라고 합니까? 콜택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장애인단체에 직접 줘 버려야지, 콜택시라고 하지 말고. 하얀 넘버 가지고 지금 영업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에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확보 운행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이게 진짜 전시행정의 좋은 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직히 시·군에, 생각 잘 해 보세요. 시·군에 만약 한두 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콜택시라는 개념이 뭡니까? 택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하면 타는 거예요, 차 없는 사람들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한두 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있다고 해서 그 차가 나가서, 맨날 한두 대 있어가지고 서 있으면 별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 그 차가 다른 장애인이 불러가지고 호출받고 나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급해서 차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가 없으면 이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 도는, 우리 대한민국은 몇 대 가지고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전시적인 행정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말씀을 하신 대로 저도 외국 나가서 그 사례를 직접 봤거든요. 장애인이 현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일반 대중교통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봤고 다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장애인들로부터 강력하게, 어떤 정책적인 사항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단체에서 이거 못 받아서 아주 난리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결국 자기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시·군에서 지원비를 주니까. 그런 부분이지, 어떻게 자가용 흰색 넘버 가지고 영업을 하느냐고요. 이 요금체계도 아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일반택시의 50% 받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미터기도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걸 어떻게 장애인콜택시라고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실제 운영하면서 발견된 또 적출된 문제점이 있거든요.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은 불합리·개선, 아예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시·군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아닌 것도 장애인협회에 차를 줘요. 운영비도 주고, 지금. 그런데 실제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하면 요즘 천안도 마찬가지고, 천안도 콜택시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면 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어느 장애인이 택시가 필요해서 부른다고 하면 바로 그 주변을 운행하는 택시가 가서,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리프트를 꼭 달고 운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운전수가 가서 안고 타고 휠체어 트렁크에 싣고 장애인이 필요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편하게. 그 50%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대다수가 다 활용할 수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차를 사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 연결을 해주면 말 그대로 장애인콜택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센터에 연결만 해줘가지고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아무 상관없이 50% 요금을 받고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가끔 장애인으로부터 신고 들어오는 부분이 일반택시나 일반 대중교통에서 장애인들을 승차거부 내지 불편하게 그냥 가버리는 이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장애인콜택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타는 게 아니에요. 급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는 병원에 가려면 의료보험증 가지고 가서 기재도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급수증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운영비도 줘요. 운영비 주는 거 아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사람이 50%를 내고, 나머지 운영비가 있어요, 시·군에서 주는 것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몇 급부터 몇 급까지라고 하면 타는 사람들을 기재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이라든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몇 급짜리 누구를 태웠다고 하면 정산을 택시한테 시·군에서 해 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두 대 운영비 지원해 줘가면서 몇 사람만 혜택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불편한 사항 해소 차원에서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대로 자가용 또 사 줄 것 같으면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저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현행 방식대로 간다면 저는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태안군 의원하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도에 사실 예산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정 위원님 말씀과도 연관되는데, 제가 전에 5분발언에서 100원짜리 희망택시 제안을 했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달리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했던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연구용역 결과가 다 나왔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도내에도, 일부 금산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불편한 농어민들을 위해 희망택시 운행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지금 현재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RT는…….

조이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서 좋은 방안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양자 비교하는 게 언제쯤 나오느냐 이 말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연말 정도, 지금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DRT 관계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근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DRT고요, 희망택시는 해당 시장·군수들이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은 시장·군수들이 현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시장·군수도 하지만 전라남도하고 강원도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면 편성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제가 제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DRT보다 100원짜리 희망택시가 더 낫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도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분석은 지금 충발연이나 일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용률 관계 그리고 장점·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서…….

조이환위원

지금 DRT는 그럼 어디에서 시범 시행을…….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진 대호지면입니다.

조이환위원

당진?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한 군데 가지고 알 수가 있나? 아무튼 그것 좀 수시로 자료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부위원장님!

김응규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로 번질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저기…….
광섭

정광섭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저한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오해의 소지가 또 있고. 어차피 이왕에 장애인콜택시가 교통약자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한두 사람 몇 사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되는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면밀히…….
광섭

정광섭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요,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태안군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면도 고남서부터 이원면 만대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한 대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태안읍에 장애인협회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이원면에서 타려고 하면, 만약 거기서 거기를 나온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건지. 또 안면도 고남 영목항에서 만약에 그 차를 타고 싶은데 태안읍에 한 대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건지.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발언이 잘못하면 굉장히 장애인 단체들한테 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이해 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나 콜로 연결하면은, 태안군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에 택시가 골고루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타는 분은 50%만 내고 나머지는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군에서 어차피 나머지 운영비를 주니까, 그 나머지 운영비를 콜에 주면 된다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산업시설이라든지 뭐든 원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시설이나 하나의 사람을 기준으로 보통 적정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은 법상 200명당 1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약 134대가 필요하다라고 분석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충남도에서 확보되고 있는 것이 시·군별로 1대만 확보 운영하는 것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숫자를 그럼 몇 명을 기준 잡아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해야 되느냐, 200명당 1대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용률을 보아서 산정된 원단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오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면 적정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천안이나 아산이나 시·군청 소재지 같은 데는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구역 내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러나 일반 면 소재지 같은 데, 군 소재지나 시·군 소재지를 벗어난 구역은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일일이, 물론 다 혜택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대한민국의 세금 가지고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혜택을 봐야 되지. 군청 소재지, 시청 소재지 부근만 혜택을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요, 이게 만약에 자가용 넘버 달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경우, 이것도 영업 행위 아닙니까? 흰 넘버 가지고 영업하다 사고 났을 시 그 혜택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보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영업용하고 자가용 차이예요, 자가용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우리도 남을 태워 갖고 다니다가도 차주가 운전하면서 “저 사람 보고 타라고 했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상에 관련해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한번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하기 전에, 이번 회기 내에 주셔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9쪽에 보면 특정지역 개발에 있어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사업이 지역발전 특별예산으로 해서 316억, 국비가 변동사항이 없는데 도비가 3억 5,000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국비 증액이 없는데 도비가 증액돼서 편성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신발전지역지원법」과 「지역균형개발법」이라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5개 유형의 사업이 각각의 개별법 저촉을 받아가면서 각각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균형개발지원이라는 전제하에 각각의 목적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 즉 다섯 가지 유형이라면 신발전지역·개발촉진지역·특정지역·지역종합개발지구·광역개발권 이렇게 5개 사업이 금년도 1월부터 「지역개발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2개에서 하나로, 5개 유형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즉 그것은 뭐냐면 낙후지역형과 거점지역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뀌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전에는 해당 시·군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촉지구로 개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계획수립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지구를 낙후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 원을 급하게 내년도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참고적으로 개촉지구 6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다음에 700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39억여 원, 증액이 31억 돼서 71억이 편성됐는데, 아까 신재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거죠, 이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쪽에 송악지구 관리지역 세부용역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송악지구에 대해서 먼저 인주 황해자유구역 관련된 사항이죠?

김응규위원장대리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현재 본예산에서도 일부 확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지원만 일부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관리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14쪽 하단에 송악지구는 당해연도에 1억 5,000이 편성됐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은 도로가 아니라 당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어떤 지원대상이 있나 용역비로 일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업시설지원이 아니고.

김응규위원장대리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일몰된 송악지구와 인주지구가 있는데 인주지구는 나 몰라라 하고 송악지구는 관심 갖고 하는 사유가 어디 있어요? 송악보다 인주가 평택에 가까워요, 경기도에. 경기도에 가까워서 배척받는 건가. 오히려 도계 지역을 더 많이 예산 지원해 주는데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원 약속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악지구 같은 경우는 당진 2개 지구에 10억 2,500만 원을 보상비로 일부 세운 게 있고, 인주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반대로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2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인주지구를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지방도 이 부분에 현재 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지방도 623도로에 대해서 3억 예산 가지고 용역 발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송악지구는 지방도의 예산편성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인주지구는 지원해 주는 것이 농어촌도로 5,000만 원, 1억, 언 발에 뭐 누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오니까 참,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후라도 과연 인주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 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혹시 당진 계신 의원님한테 또 반대공격을 받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거쳐서 아마 대상 지구로 되게 되면…….

김응규위원장대리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응규위원장대리

당진 송악지구 주민들은 도청 와서 머리띠도 두르고, 인주 양반들은 그냥 집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아까 703쪽에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성립전)이 있는데, 이게 건설국에서 업무를 다룰 사항인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건설국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응규위원장대리

건축도시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건축도시과예요. 이건 농림부에서 현재 공모사업을, 건축이라는 전제 때문에 건축도시과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거는 여기에 대한 주거시설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갖추는 리모델링해 주는 건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산간, 한참 떨어진 곳에,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벽지에 이런 걸 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서 더불어 해 줄 사항이 뭐냐면 시설까지는 국비나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MP(마스터 플래너)가 유지·관리라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유지·관리라는 부분까지 국고보조나 지방비보조를 할 때 이런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원조건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시 유지·관리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조 관련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계획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도·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감사하고요, 708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공사가 있는데 공영차고지, 먼저 그 최고 위에 서천에 차고지가 건설되는데 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4년도에서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총 사업비가 32억이나 소요되는데, 처음으로 7억 6,000을 국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럼 내년도 말까지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서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관계에서 총 사업비가 말씀하신 32억 원이고요, 국비가 2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비에 도비는 없고 시·군비입니다, 9억 2,000만 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말까지 준공비로 추진하고 작년도에 국비 8억 원, 군비 3억 해서 11억을 가지고 이미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7억 6,0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사비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국비관계가 전액 확보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말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통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도에서는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금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그 밑에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또 사업비가 136억인데 공사기간은 내내 똑같고 현재 11억 8,300만 원, 내내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BTO방식입니다. BTO방식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서산시 대산읍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2017년도 12월입니다. 서천과 달리 1년 뒤에 준공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BTO방식이라고 해서 건설과 국가 이전해서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711쪽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내내 국비가 삭감됐고 도비는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20개 지구 중에서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 대비,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다 세웠어야 됐는데 국비가 당초에 430억에서 332억 7,400만 원으로 보조내시가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줄었는데 매칭해서 확보될 도비를 부담 안 해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늘어난 겁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내내 그러한 사항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종합건설사업소 내용 좀 잠깐 여쭤볼게요. 청사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4,7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하고 공주지소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정예산 5,000에서 3,500이 추가됐습니다, 시설비에서. 홍성지소도 공히 8,800에서 5,300이 또 추가가 돼 있습니다, 세 곳 모두.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셨던 718쪽에 나와 있는 종건소의 서고 칸막이 증축공사 예산이 4,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서고가 지금 설계서라든지 분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설계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서고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옥상공간을 활용해서 서고를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증축 부분이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증축해서 지금 사업비가 일부 추가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장비 구입 관련해서 지금 종건소에 늘어난 걸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장비 구입해서 철근탐지기나 콘크리트 테스트햄머, 콘크리트 초음파탐사기 등 여러 가지 3종에 대해서 3대를 가지고 안전점검 시에는, 그전에 ’94년도 성수대교 터졌을 때 각 시·군별로 교량 안전장비나 여러 가지 점검장비를 전부 확보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기능이 많이 보강된 것이 좀 더 첨예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점검을 위한 구입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도로관리 자체도 전산화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분소의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32억 관계는 차환된 예산 32억 일부, 그것 때문에 32억을 추경에 계상했던 사항이고, 또 종건소의 공주지소에는 겨울철에 직원비상대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비상대기실 설치공사를 7,900만 원, 또 담장이 상당히 노후돼서 청사 담장 보수공사 2,000만 원, 그리고 터널정비 사업비 3,5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7,900만 원을 이번에 일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지소에서 5,3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2012년도에 노면표지 매뉴얼이 개정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초에는 노면표지 자체의 기설치 기준이 상온 건조용 페인트에서 수용성형 친환경 페인트로 변경 사용하도록 2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금년도부터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쓰다 보니까 오염수가 나오고 오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는 활성탄여과방법이라고 해서 받아서 활성탄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페인트가 화학재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보강을 하든가 화학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5,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본 제 느낌에는 사실 뭐 큰돈은 아니지만 원래 다 예측 가능했던 예산인데 굳이 추경에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노력은 많이 했었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세 가지 다 보면 예측 가능했던 내용인데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도로 유지·관리에도 걱정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만, 적기에 요구되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 계상을 해 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시급하게, 시기도 감안치 않고 예측도 못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성을 띄고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됐던 부분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세부내용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29억인데,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는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둔포하고 천안의 성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둔포가 국비지원이 덜되고 있어요.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일부 있고요. 중앙부처에 두 군데 유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전체사업비 107억 원의 사업비가 현재 일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약 64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천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고요, 아산에는 둔포도시계획도로 8억 원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택기지 이전, 이런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평택기지 이전에는 아산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둔포지역을 추가로 일부 포함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부와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풀려나가고 있어서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둔포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를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아니, 국비를 충청남도에서 많이 받아오면 참 좋은 현상인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는 천안지역의 성남∼수신 간 도로확장,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오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가까이 같이 있는 둔포 쪽, 아산 쪽에도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국비확보가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7쪽이요, 사업설명서 우수저류지역 설치사업.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얘기는 많이 들어 봤어도 사실 저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여기 보면 “기완료 1개소”가 돼 있네요, 보령에. 어떻게 시설을 했는지, 또 나머지 추진 중이 총 5개소인데 어느 시·군으로 가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도 그렇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수저류시설은 물탱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하루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일정수위, 즉 피해가 나는 부분은 월류가 되기 때문에 발생된 피해거든요. 하류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물그릇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농경지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월류들, 이런 부분의 수심을 낮추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도시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지역은 지하부에 별도의 탱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런 탱크를 묻을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한가요, 도시 같은 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건물 밑의 지하에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많이 들어가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이 발생된, 우수저류시설을 통해서 피해의,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적기에 수위를 낮춤으로 인한 피해유발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0이고 300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의, 대피시간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저도 듣기는 했는데요, 실제적인 걸 보지 못했고. 그런데 이게 공공건물에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건물에도? 개인건물 같은 거 실제 상가니 뭐 다 들어 있어서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들어가기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개인에다가 임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땅을 사든지요. 대부분 공공건물 밑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적, 어차피 개인토지 같으면 저희들이 하천 정비해서 삽니다. 전부 국공유지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공공시설 밑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충남도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금산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재는 5개 지구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초기에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피시간도 벌 수 있고 초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광섭

정광섭위원

재활용한다는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비가 오면 갖다 붓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도청에서 나가시다 보면 일부 저류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하천 옆에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내내 저류시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주로 하천 옆에 설치가 되겠네요? 저류조 같은 것도 하천이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대부분 건물 밑에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됐나요?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5월 7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