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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78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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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산업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충청남도 경제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제의 수장으로서 수고하시는 실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 15호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녹지 및 도로의 점유율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인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전체 면적?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체 면적 기준 면적의 50%.

홍재표위원

기준 면적의 100분의 50?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보면 100분의 70인데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산업입지 개발 지침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도로율과 녹지율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66%∼75% 정도 사이에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홍재표위원

기준 최저율이 그러니까 100분의 50인데 기준 최저율보다 높게 상향 조정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분의 70으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반일 경우에는 기준이 산업단지를 할 때에는 100을 하는 거고요, 재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100분의 50 이상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바뀐 내용이 내려온 겁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나는 홍재표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를 말하자면 재생한다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재생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재건축하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뭐예요? 녹지율과 도로율이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현재만큼 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100만㎡ 이상일 때에는 10%의 녹지율과 도로율을 유지해야 하고, 100만㎡ 미만일 때는 8%를 해야 하는데 재생을 할 때 100분의 100이라고 하면 100만㎡ 미만일 경우는 8%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이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100분의 100으로 하면 8%인데 100분의 50, 그러니까 지자체가 4%∼8%까지 정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도로율이나 녹지율을 높이면 산업단지를 재생해서 분양할 때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녹지율이나 도로율을 줄여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인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과거에 적용한 산업단지의 도로·녹지율이 과연 오늘날 개념으로 봐서 충족이 되느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의 진·출입이나 종업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의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로에 빼곡하게 차가 들어설 것이고, 또 녹지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미 말하자면 「경관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적용을 안 받는 녹지율인데 그것을 오히려 줄이겠다? 어차피 산업단지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오래되고 낡아서 리모델링도 하지만 다시 재생을 해서 산업단지 자체로서의 환경 내지는 근로환경, 작업환경, 공단환경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재생을 하는 건데 오히려 줄여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견에서 비롯된,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생을 할 경우에는 그 땅의 가치가, 또는 분양 전망이 높을 때 재생을 하는 거지 희박한데 뭐 하러 재생을 해요? 어느 정신 나간 투자자가 공단 낡고 오래돼서 허물고 다시 해야 될 경우에 그것이 재생 후에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망이 없다면 왜 그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재생사업을 하느냐 이거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재생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사업성으로만 따지면 지금 이 기준을 맞추고서 하는 형태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충남도가 조금 더 기준을 높였다 그렇게 보면 일견 수용할 만한데 제 시각에서는 과거의 공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도로율이나 녹지율이 현재적 개념으로 봤을 때 그만큼 충족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너무 정부가 수도권 입장에서 이 규정을 정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도권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는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00분의 70보다는 그냥 100분의 100으로 한다 한들 우리 충남의 부동산 가격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것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법령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현재 법령 기준상 70% 수준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과거의 기준이 어땠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게 과연 적정 도로율과 녹지대를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이렇게 기준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요, 법령에서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요사업에 투자한다” 했는데 저희 도 자체에서 이것을 100분의 100으로 하면 지장이 많이 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천안 2산단만 지금 그 대상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해도 법령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곳이 있어서 기반시설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천안에는 2단지가 꽉 찼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꽉 차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장

100% 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천안.

김홍열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산업단지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차별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실장님한테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똑같으면 수도권에서 저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는 자연풍광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10만 평의 산업단지를 갖고 있으면 그 비용이면 지방은 약 세 배 내지 다섯 배의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정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수도권에서 귀농하듯이 내려오지,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제성을 따지겠지요. 그런데 경제성 플러스 알파를 찾을 때 수익률이 수도권보다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획일적으로 수도권과 똑같은 산업단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결코 우리 지방에서 수도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와서 한번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그때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측면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재생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굴뚝산업으로 개발된 산단을 좀 더 첨단산업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한 예로 대전 2산단이 그렇게 변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옛날 구로공단이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옛날 굴뚝산업으로 해서 주변도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기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논의가 돼서 지금 법령이 제정되는 것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도 사실 천안 2산단에 지금 협소한 공간하고 거기 유치업종이 주로 식료품이나 조립, 금속 쪽이 많아서 이쪽을 만약에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첨단산업화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근로여건도 더 좋은 단지로 만드는 게 사실상은 목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첨단산업으로 하게 되면 공장 규모가 더 작아지지 않겠어요? 인력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굴뚝산업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클 테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공간에서는 그렇지요.

김홍열위원장

그런 형태인데 일단 리모델링하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첨단산업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규모는 자꾸만 슬림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입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일부개정 되는데 가령 충청남도의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을 수정 요구할 때는 가능해요? 이 법 조례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침 시행령 상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선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8조를 보면 “40조 9항에 따른 조성원가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고 그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를 보면 “제26조의2 제9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26조의2 제9항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 조문이 현행은 삭제되고 개정안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26조의2 제9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그 내용에 뭐가 포함이 됐길래 현행에 이거를 제외시키고 개정이 되나, 그 내용이 뭔가를 좀. 그러니까 현행 제26조의2 9항의 내용이 뭐예요?

김홍열위원장

산업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김명선위원

아니, 조례 내용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제26조의2 조성원가의 구성요소를 보면 조성원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조성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2항,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 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3항,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항∼제9항까지는 현재 삭제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간접비하고 직접비가 지금 현행에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에서는 그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지침에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빼도록 해 놨는데 이 100분의 10은 건축, 그러니까 복합시설물을 할 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이윤을 정해주지는 않았고 지난해에 법에서 100분의 15까지 건축 이윤을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100분의 15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녹지나 도로율처럼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본 결과 전체 여론을 듣고 했을 때에 100분의 10이 적정하다, 그 이윤을 너무 많이 두면 사업시행자는 좋지만 분양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100분의 10으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신가요? 어떤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분야 전문가입니다.

김용필위원

각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 그 자료 있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 명단 말씀이십니까?

김용필위원

회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모이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시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매달 1회 정도 하는데요, 산업단지 심의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김용필위원

수요가 있어야 회의를 하신다는 것이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전문가들의 일정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김용필위원

그 회의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도 참여하시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실장님 몇 개월 되셨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4개월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충청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명칭 변경하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명칭 변경을 하시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방’자를 빼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4개월 동안에 몇 번 참여하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는 두 번 들어갔었습니다.

김용필위원

두 번 참여하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사실 산업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우리 국가에서도 또 지방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농업에 있어서 생산성 일에 종사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도시 경제 속에 흡수되어져서 1일 근로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가 모든 도정에서 1순위가 지금 산업단지 개발 지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4개월여 동안 실장님께서 우리 15개 시·군 충청남도를 바라보면서 몇 군데 산업단지가 긍정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경제발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못해 본, 산업단지 유치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안희정 광역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직제를 개편하면서 사실 경제통상실이 전에 있었고, 경제산업국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 때에만 봐도. 그런데 경제통상실하고 경제산업국하고 함께 합해져 가지고 지금 경제산업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상 충남도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끌어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제 느낌으로 볼 때는 그 두 국이 있을 때보다도 지금 충남도에 영향력 미치는 것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통상실 또 경제산업국 있을 때는 쌍두마차 체제로 해서 탕정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삼성 산업단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활력 있게 진행되어져 있는데, 경제산업실로 개편된 이후에는 경제 분야가 매우 약하여졌다, 사실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조례를 올려서 녹지율 공간이라든지 어떤 경제 이익률 이런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숲의 단순한 모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혜안을, 옛날 한 실과 한 국을 통합해서 경제산업실의 실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전체를 헤아릴 수 있는 그 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산업단지 속에 들어온 회사의 규모,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천안과 아산시 속에 나타난 경제성장률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라든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단지와 그리고 농촌의 산업단지에 있어서 분양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또 그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충남도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의 모델은 이렇고, 이런 부분이 중소 농촌도시로 움직였을 때 어떤 형태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예를 들면 대기업에 접촉을 해서 그들을 이쪽으로 이끌어 내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구로동에 조그만 공장 하나, 산업단지 안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 공장 하나 가지고 5년 버텨서 망하지만 않으면 이 충남도내 산업단지 와 가지고 드넓은 평수, 구로에 있는 공장 조그마한 거 100배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에 있어서의 그 상황, 부동산 가치 상승 이런 거 볼 때는 도대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고민하게 돼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충남의 역량과 공간적인 구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남의 공간구조가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긴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베니스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베니스에 가서 유리를 세공하는 섬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마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한 섬에 유리산업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전 세계에서 유리산업의 첨단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피렌체 같은 경우는 ‘꽃의 도시’라고 하지만 가죽수공예 제품을 통해서 특성화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의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도 김하균 실장님의 연고지인 유구를 한 예로 말씀드리면 유구 같은 경우는 섬유산업의,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내놔도 손색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폐공장 지역으로 전락이 되고,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유구에는 그야말로, 누가 그럽니다. 변변한 식당 하나 지금 갖춘 곳이 없다고, 숙박시설 하나 갖춘 곳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화려했던 지역이.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옛날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와서도 수공예 부분으로 전통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부여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유구도 그 옛날 화려했던 섬유공장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겠는가? 저는 충남도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산업실장님께서 연고지인 유구 같은 경우도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양 산업으로 전락이 됐지만, 기계화되고 자동화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첨단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 지역에 독특하게 발전되어져 있는 과정을 하나로 아름답게, 고부가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화라고 하는 그 물결 속에서 옛 것의 아름다움을,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시킨 결과라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표면적으로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이 부분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살아날 수 있게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그 부분을 관철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의무와 책임감이 김하균 실장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이나 역량, 경륜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남비전2030’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과 고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강경’ 하면 그 옛날 강경포구에서 젓갈이 들어오고, 젓갈이 하나의 양념, 채소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웰빙시대에 젓갈을 통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명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이죠. 충남도에서 다른 17개 광역 시·도에 견주어서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충남발전연구원에 석·박사들이 지금 아주 우글우글합니다. 엉뚱한 센터나 만들어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전수조사,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젓갈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화를 할 것인지? 그러한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농촌, 우리 충남도 농도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우수한 길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서천’ 하면 모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지 서천에 무슨 농공 플라스틱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청양’ 하면 청양 나름대로 특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공단지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어차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면서) 의사직원께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실장님 하고. (의사직원 자료전달) 제가 예산 관련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 비슷한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태성화학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제가 3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투자입지심의 위원장인 도지사님한테 이런 악덕 기업주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승인해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여쭸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의사직원에게) 산업실장님하고 투자입지과장.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날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유민주사회라면. 자유민주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라면. 공산사회가 아니잖아요. 악덕 기업주라는 건 뭐냐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면서 말하자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을 악덕 기업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사전적인 의미는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3월 달에 도지사님한테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한 근본 이유는 그것이 논산지역 사회에 큰 보탬이 안 된다 이거예요. 화학산업단지가 농촌지역에 들어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든다면 연산면민 7,000명 중에 7명이나 고용하려나? 지금 고용 없어요. 그리고 지방세를 지들이 얼마나 낼 거야? 그런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그 악덕 기업주는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번다 이거야. 국민 혈세로, 국가 정책으로. 국가 정책이나 혈세가 그런 악덕 기업주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산업 정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당 20만 원도 안 되는 땅 가서 불도저로 삽질 몇 번 하면 당장 60∼70만 원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뭔 문제가 있느냐? 그 주변에 농사짓던 사람들의 상실감, 또 출향된 자식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산다고 할 때 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여기 연산이 옛날 연산이 아니다. 태화산업단지가 화학공장을 키워 가지고 여기 시골로 낙향할 생각을 마라.” 그래 그 공장 10만 평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말하자면 그리 된다 이거예요. 농민들이 떠나고, 땅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그냥 악덕 기업주 한 놈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는 그렇게 피폐화 되는데 이놈이 4월 22일 날 우리 충남도 투자입지심의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자면「경관법」이 올봄에 개정됐기 때문에 모든 이런 입지 심의에 경관 심의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하는 것하고,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과 화합하고 상생하기 위한 어떤 안을 만들어 오라, 그리고 도에서 추가로 환경 문제, 문화재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4월 23일 날 이런 문건을 보냈잖아요. 이 주식회사가. 이게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이에요? 투자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거 2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태성화학 주식회사에서 소유자한테 보낸 공문 2번, “당사가 추진하는 논산 태화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4년 8월 11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된 바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쟁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식재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4년 8월 11일 이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향후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투자입지과장님!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전낙운위원

사사로운 개별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공갈·협박·배임 행위를 해도 되는 거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이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는 직원을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오늘 공문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이것을 받아본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주민을 상대로 악덕 기업주 이놈이 공갈·협박한 것 아니요? 그래서 과장님은 뭔 조치를 했어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제가 좀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 공문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이것도 얘기했고, 그 지역 공장 옆에 사는 이장이 전화를 해서 팩스번호가 몇 번이냐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팩스로 보내봐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 주민들한테 그 허가되지도 않은 공장 사업주가 임의로 토지소유자들한테 이런 무지막지한 공문을 발송했는지? 그리고 이건 법률적인 상식이 없는 평범한 시골의 농부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쿠! 이것 공단 다 된 모양이네!’, ‘거기다 뭣 좀 심으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구만!’ 이거 얼마나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하고 이러는 거냐 이거예요. 불쾌감을 주고. 어떤 농민은 그러더라고. “이 새끼 모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패대기를 쳐 버린다”고. “지가 뭔데 이런 걸 보내느냐?”고. 그러면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받았으면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걸 보내봐라”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법적인 것과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참!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도지사 앞에 당당하게 주민이 반대하는 산업단지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따지는 도의원한테 이제 양보하라고 종용이나 하고, 그게 과장이 할 일이요? 공무원의 정신이 썩었다 이거예요. 도의원이 사사로이, 사적인 감정으로 그거를 반대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니까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주민 절대다수의 반대가 중요하냐? 그 보잘것없는 공장 하나 승인해 줘서 사업주 돈 벌어주는 게 중요하냐? 당신이 무게 중심을 따져보고 올바른 투자입지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무조건 아무거나 들어오기만 하면 투자입지 하는 거요? 내가 여기 산업실장이나 투자입지과장이 그 공장 옆에서 “제가 충남도에 근무하는 한 그 공장 옆에서 집 짓고 살겠습니다.” 하면 나도 동의할 거야. 거기 가 살아보라 이거예요. 하루라도 자보고, 텐트 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사사로운 태성화학 주식회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는 취지의 문건을 이 소유자한테 다 보내도록, 업주한테 시키든지 도지사 명으로 보내든지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투자입지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조금 아까 답변 올렸듯이 이거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재심의는 언제 할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아직 계획된 바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몇 명한테 이거를 보냈는지 전부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도지사 명의로 보내든 태성화학 주인 명으로 보내든 공동명의로 보내든 토지 소유자한테 보낸 문건 다시 보내요. 이거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문서라고. 알겠어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시골사람들, 옛사람들, 선비들 지혜가 있잖아요.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라.’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변 주민들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거의 100%가 결사반대 하는 것을 도에서 사사로이 업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자입지과장이니까 투자입지만 하면 그것이 왕초인 줄 알고,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이거를 도의원한테 긍정적으로 어떻게 봐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종용하거나 이러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나도 주민한테 죄짓는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봐야지 법이 허용해 주면 한다? 아니, 그러면 이놈의 나라 법이 살지 왜 사람이 살아? 33개 관련 법령이, 이제 「경관법」까지 해서 35개 법령이겠네. 35개 법령이 허가해서 27개 기관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허가해 준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법이 살지 왜 사람이 사느냐고? 도지사는 뭐 하러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든다고 해? 법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정신 차리고. 법이 살지 왜 사람이 사느냐고? 법이 그게 밥 먹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사전에 신상발언 하듯이 요 구하는 겁니다. 저는 예산 심의 앞서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옳고 잘하는 일도 많지만 결국 사람이 사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또 잘못된 어떤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지 뭐에 홀리거나 휩쓸린 것처럼 간과하고 지나간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투자입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 것 같아요. 충남경제비전 2030 홍보하고, 충남경제비전 2030 선포식 이것이 맞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번 추경에 신규로 계상해 낸 건데요, 충남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연구하면서 충남경제비전 2030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시·군 설명회하고 워크숍 등 필요한 게 약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에 충남경제2030 선포식 하는 행사운영비하고 비전할 때 자료 마련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 했고, 기존에 위원님들께 약 7,00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들 부정적인 의견이셔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이 내용을 설명드리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조금 보자고 하셔 가지고.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전략산업과 건데 벤처기업 육성 엔젤펀드 조성 사업 이것은 10억인데 국비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40억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아! 그럽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2차전지 시제품제작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이것도 국비가 매칭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국비 매칭은 아니고요, 충남테크노파크에 지금 2차전지 인증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2차전지 인력양성은 앞으로 저희 도의 경제협력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는 조건으로 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에너지산업과 청사시설 개선에서 8억 7,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시범마을 및 청사 LED 교체 4억 300만 원 똑같은 건데 이거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본예산 짤 때 이거 꼭 해 줘야 된다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때까지는 정부 정책적으로 청사시설 우선으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논의로 중앙정부에서도 논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도서관이나 보건소 이런 데에 우선 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위주로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가 신청했던 사업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타 시·도도 신청하려고 했던 데는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들이 우리 도만 못 받는 거냐, 아니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걸로……. 타 시·도 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435쪽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해서 그 사업 지원을 해 주는데 혁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혁신센터는 창조경제를 이루는 기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와 가지고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창조경제 관련한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컨설팅도 받게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한화가 주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화와 관련해서 해외마케팅 사업이라든가 6차산업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사업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혁신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개소식은 아직 안 했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의 한 260평 정도를 쓸 예정이고, 천안·아산 역사 150평을 써서 총 400…….

김명선위원

410평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 말고도 다른 광역단체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17개 시·도에서 했고, 한 열 군데 개소식을 이루어 놨고요. 저희가 이제 5월 중순 정도에, 이달 중순 정도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그 바로 밑에요,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를 하는데 수소자동차 구입을 우리가 몇 년도까지 매년 구입하죠? 언제까지 이 차를, 몇 년도까지 구입합니까, 이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올해 17대를 구입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수소자동차 부품 실용화 관련해서 예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타사업이 순조롭게 끝나서 저희 계획대로 구입이 된다면 150대가 국비요청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 150대 구입하는 데 몇 %?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150대 했을 때 그거는 지금 예타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예타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정이 대폭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산하는 데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부품이요?

김명선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소자동차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투산Fuel’라고 해서 수소자동차를 상용화는 시켜 놨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품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경기도와 충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울산지역과 광주지역에도 일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 부품공정을 한 데로 어울러서 우리가 한다든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부품업체들의 R&D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형태로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이 지금 예타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소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올해까지는 나와 있고요, 당초에는 11대였는데 가격이 싸져서 17대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타사업에 있는 그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엔젤펀드 사업이 국비에 대해서 도비 부담이라고 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이 펀드 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앞으로 중기청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펀드사업이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상은 2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2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무슨, 무슨 펀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충남경기상생펀드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펀드명을……. 충청권경제활성화펀드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들어가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이거 아까 얘기 들으니까 TJB?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TJB에다가 광고를 한다고 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주관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요, 거기에 지역방송하고 연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통시장 관련한 프로그램을…….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는 9,000만 원이고요. 대전하고 충남은 각각 3,000만 원씩, 세종은 1,000만 원을 내서 방송하게 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국비가 9,000만 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9,000만 원하고, 그러면 1억 6,000이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1억 6,000을 갖고 운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뭐라고 홍보를 할 거예요? 이게 전통시장이 홍보를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 상인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지. 올 수 있도록 제품이 싸다든가 특별히 신선하다든가 제품이 좋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부여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이거 실장님, 앞으로 전통시장 문제는 투자보다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고민을 충분히 하자고요, 같이 노력 좀 하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의 어려운 위기상황 가운데에서 연구·지도 활동하시면서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 또 충남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을 통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위기의 수입농산물 개방화 가운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예산보다도 2.2% 증액돼서 4억 2,362만 3,000원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증가된 부분 가운데에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고, 이분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통 1년 지나서 재계약률은 몇 분이나 되고 또 여기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 상위로 해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관련된 민원 문제는 없었는지요? 또한 여기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 교체가 있습니다. 과연 빔프로젝트 이 부분이 정말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요즘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눈금 하나만 잘못 작동을 해도 교체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것이며, 몇 년 사용한 뒤에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 부분 618쪽에 있어서 관리사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농업정보관 안전진단 용역 이 부분이 과연 용역을 어느 곳에 주고 있고,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예를 들면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그런 부분으로 혹시 또 일감몰아주기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비사업만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위기의 농업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실링제에 묶여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설향이라든지 논산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딸기가 사실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농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산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홍콩이라든지 중국에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사실 우리 충남지역, 논산지역의 딸기보다도 그 지역 딸기가 15일 정도만 일찍 나와도 반촉성재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애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624쪽에 보면 친환경 딸기재배 시범사업에 3,600만 원이 도비로만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딸기재배 농가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딸기시험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공공연구소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혹시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딸기시험장에 관련된 이 부분이 우리가 또 경남의 뒤로 처지고 있는 경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위원

일문일답.

김홍열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김용필위원

그냥 위원장님 처분에 맡기려고요.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몇 년 지나서 재계약하고, 무기직이 몇 명이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면서 기술원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교적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의 비정규직 자체로 노조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노조와 제가 긴밀하게 수시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빔프로젝트는 지금 농업기술원이 2003년도에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건물 신축과 동시에 설치한 빔프로젝트입니다. 농업기술원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대강당이니까 인원수용이 많고 큰 행사에서 빔프로젝트를 쓰는데 종종 이것이 작동을 멈추고 여러 차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 내진성능평가와 농업기술원 안전진단 용역 말씀이신데 농업기술원 용역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 본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원 본관 건물 일부분에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벽 균열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즘 안전이 워낙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물 안전성 진단을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는 업체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국비중심사업으로 현재 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일부 시범사업 중에서는 도비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시범사업을 최대한 우선 가지고 와서 도비나 시·군비를 붙여서 시범사업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도에 맞는 작물들에 대해서는 도비 자체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시범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링에 묶여 가지고 저희가 더 크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가 중국 수출이나 이런 데 다른 지역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딸기가 우리 지역의 것들의 품질이나 경쟁력에서 사실은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충남의 딸기에 대해서 이제 충남을 넘어보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저희는 촉성재배가 됐든 일반재배가 됐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전부 다 갖추고 있고, 경쟁력에서 우리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딸기사업은 향후에 수출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가야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와 연구·지도 사업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활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해야 될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간 무역의 체제 안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백합이다 하면 백합에 관련 된 구근도 이미 화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장미 같은 경우도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신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보급종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져야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수출의 길도 열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는 전천후 영농, 전천후 기술보급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 기술원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원에서 바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도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신기술 보급에 있어서 실링에 묶여서 도비확보도 제한을 받고 계시고 또 국비확보도 실적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 앞에서 보다 농업기술원의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도 하셨습니다만, 조직 내부에도 지도사, 연구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분들이 못 올라가는 직제에 있어서 도 전체의 기구라든지 조직 그 실링 안에 묶여서, 그럼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기술원을 살펴볼 때에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간부회의 때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현재 조직 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승급을 해야 되는데도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연구관 숫자에 있어서 승급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대처가 원장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딸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의 논산 딸기라든지 우리가 설향 등등 이러한 부분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농업에 있어서는 결국 6차 산업화로 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수출의 길을 개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검색을 해서 “딸기 수출” 하면 우리 충남 딸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딸기가 먼저 상위에 링크돼서 웹서핑 상에 나타난 경우가 사실 매우 강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딸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된 데까지 저희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반성하고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 부분에 말씀하신 사기저하라든지 승급 확대 문제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스위스 가보셨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주 오래 전에 가본 적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농업 관계로 가보셨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촌을 시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업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 들려서 제도나 이런 것을 파악한 적은 없었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프랑스도 가보셨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하여튼 가보셨으면 더 이상 얘기 않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니까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신축에 10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짓는 건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10억 원 가지면 충분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 100억 원인데 금년에 10억?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국비 50억, 도비 50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 1차 사업비로 국비 5억, 도비 5억 그래서 금년 사업비가 10억이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아! 그래서 감리비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리비가 많은 거는…….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서 10억 원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100억이기 때문에…….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감리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

그렇지요. 감리비가 약 2% 정도 되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대답없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3농혁신 2단계 신규 계상 사업 내역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것 좀 봐주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장

3농혁신 2단계 신규 계상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6건으로 해 가지고 기술개발국 소속이 1건이고, 농촌지원국 소속이 5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3농혁신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3농혁신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아니고요, 3농혁신이라는 게 원래 저희가 하는 것은 모두 다 3농혁신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름에서 특별히 3농혁신이라고 붙은 것은 없는데 이번에는 3농혁신 기술지원단을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번에 그 이름이 붙어서 세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본예산에도 분명히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농혁신 맞춤형 기술지원단 운영, 3농혁신 추진단 운영,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농업·농촌 가치 이해교육,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체험 교사연수과정, 대학생 농업·농촌 가치 이해교육, 또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체험 교사연수과정,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행사운영비 죽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갖고 있는 본예산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와 유사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맞춤형 기술지원단 사업비는 지금 3농혁신이 5단 밑에 T/F팀들이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에는 맞춤형 기술지원단, 역량강화추진단 이와 같은 단들이 형성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조직 내에 소비혁신추진단, 역량강화추진단, 그 중에 인력육성팀, 귀농·귀촌팀 이렇게 각 팀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 농업인 대표 또 대학교수 등 전문가 또 저희들 같은 공직자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팀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본예산 중에도 3농에 관한 명칭을 안 붙였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와 비슷한 유형의 교육은 우리가 참 많이 시키지 않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교육비와 운영비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3농혁신대학 운영 교육비는 3농혁신대학을 매월 한 차례씩 하면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임차한다든지 강사료를 준다든지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와 같은 예산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그 목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쪽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전문가와 저희 공직자와 농민대표가 모여서 수시로 회의를 하는 회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김홍열위원장

글쎄, 제가 봤을 때는 3농혁신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거기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될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들도 방학을 이용해서,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다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중복이라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목적 자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3농혁신대학 교육비는 3농혁신대학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월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교사·학생들을 3농혁신대학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할 수 있습……. 3농혁신대학에…….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2박 3일 동안 충분히…….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 대학생 봉사활동인가요?

김홍열위원장

아니, 아니. 3농혁신추진단 운영도 그렇고, 뒤에 보게 되면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 체험 교사연수과정, 농업·농촌 다원적 이거는 사무관리비나 똑같고, 대학생들 농업·농촌 가치 이해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3농혁신의 일환으로 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똑같이 모아놓고, 아니면 날짜를 다르게 해서 교육을 시켜도 거기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교육은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3농혁신대학은 이번 달에는 여성어업인 과정을 하고요, 그다음 6월 달에는 고품질 임산물 과정을, 산림 자원. 그런 과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해당되는 전문가와 이해그룹들이 모여 가지고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임산물, 여성 교육, 남자들 경영인들 다 시키겠지요. 품목별로 다 따로따로. 그런데 방학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 교육생들을 예를 들어서 교사 따로 대학생 따로 이렇게 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편성해서 시키면 되지 구태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추경에 더 더군다나. 그렇지 않나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면 모를까 저도 3농대학 1박 2일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하는 사업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에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김홍열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3농혁신대학 교육비를 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해서 교육을 시켜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3농혁신대학 교육과정이 저희가 금년도에 아홉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아홉 번의 예산이 아홉 번 교육을 하는데 딱 맞춰져 있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추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3농혁신대학…….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거는 그 목적 자체가 3농혁신대학 아홉 번 교육을 하는 예산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집행을 충실히 하고, 그 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교육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교육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별도로 중복이나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전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농촌지원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게 했으면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농촌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농촌지원국장 황의선입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황 국장님은 원래 생활개선 그 업무를 오랫동안 보셨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는 우리 충남도 농업기술원 최초로 여성 국장님이 되신 거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기술원 역사상 새로운 테이프를 끊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김홍열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농촌지원국 예산에 보면 626쪽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예산이 7,100만 원입니다. 이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예산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나가는 것인가요? 628쪽에 7,100만 원이요? 아니,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예산이 농업기술원 내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의 품목농업연구회로 나가는 것이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그럼 어떤 예산입니까?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도 품목농업연구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용필위원

도 품목농업연구회?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시잖아요? 별도의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시·군 단위의 조직이 돼 있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 농업기술원 내에서 시·군의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지원국 예산에 보면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된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전부 행사운영비, 추진 이 부분인데 7,000만 원, 630쪽에 6,54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농업인들이 각 분야별 품목별로 육성해야 하는 예산은 작으면서 이런 부분은 손쉽게 농업기술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실링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농촌지원국 가공시험연구비 재료비 같은 경우 4,4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정말 가공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 예산 증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 3농혁신 2단계 예산 이런 부분이 삽입돼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자체적인 농업기술원 이 부분이 아니라 충남의 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이 부분으로 해서 농업기술원 내에 있어서 결국 농업기술원의 기술향상과 그리고 농촌지원을 위한 어떤 예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 부분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한 예산이라고 눈으로 보면 확 비교분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기술개발국하고 농촌지원국 예산하고 비교하면 바로 3농혁신 2단계 이런 부분 예산이 비교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 앞에서 새롭게, 여성이라고 하면 우리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양성평등 시대 가운데에서 저는 농촌지원국이 더욱더 진취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농촌에서 품목별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지금 몇 명 나가고 있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올해는 6차 산업화 관련해서 시·군당 두 명씩 해서 31명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시·군당도 그게 한 번 나갔다가 한 번 차수 돌아오려면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평생 가도 못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번 돌아갔다가…….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3년이…….

김용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이 사실상 우리 황 국장님이 몸담으셨던 생활개선회 같은 그 조직이 시·군에서는 남편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시다가 집에 가서는 또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시면 괜찮은데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돕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똑같이 일하고 안에 들어오면 빨래, 설거지부터 집안 모든 일을 다 하는 분들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입니다. 사실 선진 해외 농업현장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 시·군당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갔다오면 다음번에는 평생 차수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예산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활개선회 출신으로서 지금 국장님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일회성 행사라고는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기운이 강하게 풍겨나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 7,000만 원, 8,000만 원, 6,540만 원 이게 우리 집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사들, 대학생들 한 번 교육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차라리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중점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 농업예산이, 특히 기술원 예산이 들어가야지 이런 예산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품목농업연구회 예산은 품목농업연구회 회원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 하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목농업인연구회 이런 예산만이 아니고 새로 계상된 예산을 보면 예산 액수들이 굉장히 적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농촌지원국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원국에서 3농혁신 예산만큼은 꼭 주머니에서 남의 돈 꺼내듯이 그냥 퍽퍽퍽 만드는 그 의도가 뭐냐 그 말씀이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3농혁신 2단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농촌봉사활동이라든지 농업 다원적 기능 교사연수 이런 과정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김용필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이 됐다 그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나 교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각 사립대학 같은 경우도 농촌동아리, 봉사활동회 이런 단체들이 기술원에서 노력하고 하면 기술원과 연계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충남 도내 농업현장을 발로 밟으면서 할 수 있는 각 대학의 동아리 조직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런 예산이 꼭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산 절감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농촌지원국에 있어서 생활개선회 예산이라든지 또는 품목농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빈약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축제도 행사성 예산은 하나도 바구니에 담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에 이런 예산들이 듬뿍듬뿍 담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억한 어떤 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약간의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예,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체험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체험 농가나 농촌교육 농장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사들이 많이 왔으면, 홍보가 됐으면 해서 저희가 농촌체험에 관해서 교사연수를 3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체험보다는 교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농업·농촌이 왜 체험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왜 여기를 자주 와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김용필위원

국장님! 여기 교육정보과장님 계시지만 농업기술원에 지금 교육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특히 농업기술원 예산에 있어서 삭감이라든지 또는 논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손톱만큼 하나라도 예산 절감하고 지금까지 노력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봐 왔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아니 교원단체하고 연대해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것 해도 괜찮지요. 2만 명, 3만 명. 그러나 지금 농업현실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대학생 농업·농촌 가치이해교육, 식량주권 식문화 체험, 농업·농촌 다원적 가치체험, 교사연수과정 체험비, 급식비, 임차, 재료비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만큼 여유가 있는 농업 현실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동감하시면 동감하신다 말씀하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 자꾸 타당성만 말씀하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거는 사실 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원장님의 의지 어떤 그런 부분보다 진정으로 의지가 있으면 지금 현재 DDA, FTA 이런 협상 가운데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 있고 강화되어 나갈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원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딸기 같은 이런 부분도 친환경 딸기 재배 시범사업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그런데 여기 대학생, 교사들 불러다가 하는 거는 6,540만 원, 7,000만 원. 이게 누구 남의 집 돈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분위기 파악하면서 예산을 편성들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칼자루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게 케익인지 떡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썰어대고 하지 마시고 말이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김용필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셔야 계속 그 내용만 나오지요. 답변해도 타당성 있으면 제가 하지만 타당성 없는 답변이면 2부 이어져 갑니다. 그거 각오하시고 말씀하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DDA, FTA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시급하고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농업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농업 내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우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소비자가 될 대학생들, 또 도시의 소비자들, 어린 학생들 이 사람들이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좋은 소비자가 되고 우리 농업의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공감하는 이런 인식 확산을 열심히 하는 것이 외부에서 농업을 좋게 봐야 한다는 인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이 중요합니다.”, “농업이 제대로 돼야 선진국이 됩니다.” 하는 교육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는 원장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요. 제가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꼭 행자위에 온 느낌이 듭니다. 홍보협력관 관계자 같고, 기획관리실 의회협력실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은 도의 다른 씽크탱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농혁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홍보협력관실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김영수 원장님 신평에서 경희대학교 학생들 250명에게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농촌에 봉사하러 오는 학생들이 직접 현장으로 투입이 됐지만 투입하기 전에 그 학생들한테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에서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20∼30분 동안이지만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은 우리 원장님이 됐든 각 시·군의 기술센터 소장이 됐든지 간에 필요하다는 공감을 다 했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내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농업에 대해서 더 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하자면 전국의 도시 소비자들, 의사결정권자들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교육을 저희 기술원이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2박 3일 동안 경희대학교 학생들 250명이 정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이렇게, 경희대학교 학생하고 MOU는 체결했지만 지속적으로 와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학교 아닌 다른 대학교도 MOU를 체결해서 어려운 농촌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627쪽을 보면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10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농가 소득증대라든지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이 작목이 기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지역이고, 그 품종이 뭐예요? 뭐길래 이렇게 감액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역농촌 10억 2,000 감액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선위원

아니,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충남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청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 담당관실에서 도 균형발전 사업의 공모를 받은 겁니다.

김명선위원

예, 공모사업이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산군에서 3농혁신 이런 게 들어왔고, 보령시에서 두 개 사업, 부여군·서천군에서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보령시나 부여군·서천군에서 들어온 사업은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추진하고, 금산군에서 온 것은 그것도 당초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 지속발전 저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해서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중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삭감하고…….

김명선위원

중복 편성된 것은 모르고,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왜 감하나 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629쪽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이 진흥청 사업인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시장개방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비교우위 작목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 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기획된 국비사업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어디,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전체 들어있는 표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2개소입니다. 2개소로 홍성과 태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김명선위원

선정된 곳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증액된 것은 국비 확정이 돼서 조정액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2억?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조정액입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78회 도의회 임시회 개의 이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월 25일 열린 연구원 기공식 행사도 많은 관심과 협조 아래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앞으로 내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면서 신축건물 짓는 거 봤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고 왔습니다.

전낙운위원

언제가 준공이라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6월 최종 준공해서 이사할 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연구원장님 언제까지 재직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일단 금년 6월까지입니다.

전낙운위원

이 추경 해 놓고 임기가 만료되는 거예요? 공모제예요, 정년제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제입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공모 또 하실 생각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전낙운위원

공모를 더 하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완전히 본궤도에 올려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만…….

전낙운위원

하여튼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뜻한 바대로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 설치 시설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자산취득비, 뭐 이런 걸 했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내년 1월 개소 예정?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천안 도매시장 내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천안 어떤 도매시장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도매시장이요.

전낙운위원

우리 잘못 투자한 그 건물 말하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요. 천안 직산면 메가마트 앞인데요, 우리 도내의 유일한 농산물 도매시장이 천안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 안에…….

전낙운위원

그게 농정국이 잘못 투자한 그거…….

김홍열위원장

아닙니다.

전낙운위원

그거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전낙운위원

거기가 어떤 성격의 도매시장이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집산을 해 가지고 유통시키는 이런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서울 가락시장이나 대전 노은동에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시장입니다.

전낙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위치에 그게 설치되는지 위치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검사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유통식품 유해물질검사 시험연구비는 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이제 분석항목이라 할까요? 그 사업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해까지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검사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식품미생물 안전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해물질, 이제 식품미생물인데 젓갈류나 과채, 가공품 등에 있는 식품미생물로 위한 식중독균 감염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곰팡이독소 사업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작업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인건비가 필요했었는데 이 식품미생물 유해물질 사업에는 그런 거보다는 키트라든가 실험분석 관련된 이런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대신 시험연구비를 쓰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부족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성격이 좀 변경돼 가지고 수작업이나 사람의, 기간제가 필요했던 이런 곰팡이독소 사업에서 식품미생물 사업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원자재라든가 필요한 자재, 키트 구입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하게 됐는데. 예산서 658쪽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비가 처음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홍재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됐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교부 결정이 작년 ’14년 12월 5일에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방비를 이렇게…….

홍재표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난해에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3년 단위로?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지원 교부 결정이 조금 전의 말씀대로 ’14년 12월 5일 교부결정이 되면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상 해야 될 행위가 있죠, 행정행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성평가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런, 예산 성립 전에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원장님께서 12월 달에 국비가 편성이 됐다는 거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진 거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예산서나 사업에 대한 설명서 자체도 이게 명확하질 않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종인 원장님!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재표위원

자료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정리 좀 해서 빠른 시간 내로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 답변 사항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용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용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소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 422쪽 경제정책과의 충남산학관 협력사업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고, 농정국 소관 472쪽 농업정책과의 동아시아 지방정부 농업포럼 행사운영비 1억 150만 원 중 2,000만 원, 472쪽 농업정책과의 동아시아 지방정부 농업포럼 외빈초청 여비 1억 8,710만 원 중 8,000만 원, 491쪽 농촌마을지원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출연금 1억 8,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 조정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544쪽 환경관리과의 깨끗한 충남만들기 5,000만 원 중 1,000만 원, 548쪽 물관리정책과의 지하수총량 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6건, 5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농정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 토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개정 및 예산 심의를 해 주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정국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가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한 충남만들기와 함께 쾌적한 충남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환경녹지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하여 3농혁신을 통한 충남농업 발전 등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세워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경제산업실장님, 농정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