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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5-06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며, 오늘은 안전자치행정국, 홍보협력관실 등 5개 실·국·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일정 관계로 가급적 일문일답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임 총무과장으로 조원식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총무과장인 김영범 과장은 아산부시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약간 언급이 됐었고요, “나눠서 사용할 경우 휴가일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할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휴가 내용이 많지요,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연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해 주시기를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상에 휴가별로, 개인별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휴가를 오늘 하루 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개인별로 특별휴가가 누적관리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특별휴가를 이 사람은 내가 20년 이상 됐으니까 20일 이상 갔는데 다 찼구나, 그러면 휴가를 자동적으로 안 해 주게 돼요, 자동적으로. 시스템 상 개인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분할의 의미는 제가 제안 보고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그동안에는 10년 이상된 사람하고 20년 이상 된 사람이 10일, 20일을 가게 되어 있는데 5일 내지 두 번만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비우면 열흘 이렇게 비우니까 미안해서 안 가요. 한 4,000명이 넘는데 작년 한 해 특별휴가를 간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다. 110명 정도 돼서 특별휴가가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하는 것인데 취지를 못 살려서 물어봤더니 너무 많아서, 자유롭게 하루라도 갈 수 있게 하면 연휴하고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하루 쓰면 연휴하고 하면 한 4일 쓰니까 그렇게 쓰는데 특별휴가를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하루 이상씩 특별휴가를 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는, 지금 특별휴가는 직계존비속 처, 장인, 처가 이것만 특별휴가가 되고요, 나머지 병가, 연가, 여름휴가 같은 것은 그냥 휴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연간 최대 20일을 쓸 수 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최대 20일을 쓰고 있는데 이 특별휴가를 너무 자율화 시켰을 때, 분할이 아닌 마음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을 막 썼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연가를 안 쓰면 연가보상이라고 또 해 주지요, 연 법적으로 15일 정도.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결국 특별휴가를 많이 활용하고 연가보상을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와서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문제점이 없을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염려가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하루 특별휴가를 내면 연가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20일은 그냥 안 쓰는 것으로 되니까요. 20일 연가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연가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1일 정도 자유롭게 쓰면 특별휴가를 쓰고 연가보상은 본인 보상금으로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장기재직 공직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길행위원

그런데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국장님, 우리 도민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생각 안 하셨나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한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휴가를 다 찾아먹겠다.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 어떤 정서상 맞지 않는 폐단이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마음대로 분할해서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횟수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2회거든요? 2회로 하니까 10일이면 2회 하면 5일 했다가 5일 두 번밖에 못 하고 20일 주면 열흘, 열흘 두 번밖에 못 하는 이런 상황이라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냥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인데 위원님들께서 4회로 한다든지 이틀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거의가 1회 내지 2회 분할해서 쓰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거의, 그리고 분할 사용하는 데는 경상남도하고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이런 시·군은 따질 것 없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꼭 대부분의 자치제 하는 곳이 2회 분할인데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제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적인 연가와 차별화라고 할까요? 이 차별화가 뭐냐면 이게 사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선물로 주는 것이 특별휴가인데 특별휴가에는 특별휴가다운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분할해서 쓴다고 하면 일반연가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장기근속자가 그 특별휴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추억에 남는 여행을 다녀왔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특별휴가다운 그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모 공무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것을 2회 분할해서 쓰다 보니까, 보름씩 가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구들장 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너무 긴 시간은 어렵겠지요. 어렵지만 15일이고 16일이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분할을 너무, 하루 이틀 하면 연가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연가를 1년에 20일이면 자기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사실 남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휴가는 뭔가 특별한 모습을 갖춰줘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휴가를 하루씩 쓴다는 것은 의미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이용호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휴가의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개략적인 말씀이거든요? 저도 동감하는 것이 휴가 횟수를 줄여서, 예를 들자면 하루씩 심지어는 20일을 나눠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자기성찰을 위한 특별휴가의 목적 외로 사용할 소지가 다양하게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편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결과는 무슨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일반휴가 일수 있지요? 특별휴가를 뺀 일반휴가 일수를 더 늘려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한 특별휴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휴가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과제를 부여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개인적으로 의미를 정해서 5일 갈 사람 또 5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결정에 맡기자라는 취지거든요. 악용해서 하루를 계속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특별휴가로써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면 5일 갈 수도 있고…….
용호

이용호위원

그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최저일수를 정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10일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이잖아요? 그러면 2회로 제한하면 5일이 돼요. 그러면 토, 일요일은 어차피 쉬니까 최저일수를 3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횟수보다도, 그런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도 본인의 결정에 나는 특별휴가를 받아서 이틀정도 가서, 연휴하고 해서 가족들하고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로 안 쓰고 악용해서 나는 매일매일 특별휴가 하루하루 해서 20번, 이것은 평생근무 재직기간 동안에 내는 거니까요. 1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근무기간, 퇴직할 때까지 활용하는 거니까,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조길행위원

악용하려면 한없이 악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퇴직 얼마 안 남은 분이 공로연수 들어갈 때 두 달 정도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토, 일요일 끼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언급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특별휴가로써의 명분이 약하다. 또 일반 휴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들을 다 똑같이 공유해 주셨고, 또 국장님도 공감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0시59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21조 제6항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당초에 이 제도를 마련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또한 휴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일반 연가사용과도 모호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길행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양대학이나, 수산과 나오셨고, 청양대학도 나왔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간담회장에 있는 모양인데요.

백낙구위원장

예, 알았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년에 걸쳐서 자본금을 증자했어요. 해 가지고 2015년도와 ’16년도에 70억씩 증자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충남 도유재산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때 그 후에 도유재산이 됐을 때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이걸 도유재산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정책조정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의회에서 천안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랬을 텐데요. 그런데 도유재산을 하려면 보조금을 다 상환한 다음에 도유재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한 다음에 그동안에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거냐, 단체급식지원으로 활용할 거냐, 농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 출자해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찾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상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소모돼요. 그리고 관리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로 결론을 못 내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까지 국비보조금을 반환한 다음에 도유재산을 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는 똑 부러지게, 이거로 쓸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연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6년도까지 140억을 증자했을 때 우선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활용방안 쪽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네요, 현재?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매각은 돈이 안 되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 523억 정도가 나오는데, 감정평가액은. 그런데 실거래가는 200억∼250억 정도 이렇게 본대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우리가 손실이 많으니까 도유재산을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활용방안을 찾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다라는 보고…….
치연

조치연위원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기숙사는 그대로 두고 새로 증축하는 기숙사에 약 300명 정도가 새로 입실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같이 쓰겠다는 건데 어쨌든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쓰게 되면 어떤 면학분위기라든지 주거환경은 좋아지겠습니다만, 이게 운영비는 두 배로 들지 않겠어요? 기존의 기숙사도 그대로 쓰고 이쪽에 새로 신축한 기숙사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관리비는…….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 전기료라든지 물이라든지, 어쨌든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똑같고요. 그래서 새로 기숙사 신축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혹시 계산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추가로 기숙사가 신축됨으로써 필요한 경비는 충남도립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나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걷어야 하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하고 거기에 추가로 300실을 짓는 거니까요. 짓는 거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에는 학생들한테 받는 거하고 또 학교에서 일부 보조해 줘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먼저 걸 폐쇄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가 어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지 학생한테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도가 또 추가로 더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제가…….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도 보조를 해 주잖아요. 독립채산제라도 도에서 일정 부분 매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기숙사.
병국

유병국위원

기숙사 부분만큼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입주 학생들이 정산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크게는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관리비라든지 집기류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부담이 되고 기준은 별도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운영은 독립채산이다, 그런데 원칙은 입주하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데 정산을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산의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 비용은 올라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 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넷이 부담하던 걸 둘이 부담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비용 부담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비용 부담이 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되는지는 자세하게.
병국

유병국위원

향후 운영방안에 관해서 자료로 나중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물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이 198억인데 140억을 증자해서 338억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동안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자본 잠식됐던 적은 없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기철

이기철위원

특별히 감자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다 감자를 시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동안 감자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99년도부터 2004년 5월 18일까지 정상 운영을 한 걸로 보면요, 그때 2004년 5월 18일 날 실질적으로 문 닫은 거거든요. 그때에 자본금 전액 잠식한 금액이 498억 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498억을 감자 조치했고 그건 충남도에서 그냥.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03년도 말에 498억 원이 적자난 걸로 그렇게 됐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498억은 도민의 혈세로 메꾼 거네요,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때 된 것이 도보조금이 60억 정도 가고 국고보조금이 지금 갚으려고 하는 228억 플러스 상환…….
기철

이기철위원

어찌됐든 498억이 손해를 봐가지고 그거를 국비 차입한 거니 도비 했던 거니 전부다 없앤 걸로 하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없애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비는 지금 140억하고 해서 이제 갚으려고 하는 거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자본금 나머지 198억은 어떻게 된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본금 198억은 사실은 2004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전부 잠식이 됐으니까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왔어요. 관리를 뭐로 해 왔냐면 임대 같은 걸로 한 거지요, 물류사업은 않고. 그때에 198억이 있었던 것은 또 그 뒤로 관리공사를 만들면서 110억 정도를 출자해서 감자해 주고 다 해 줬어요. 그리고 관리공사에 198억을 갖고 우리가 출자해 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진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 관련 부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기철

이기철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감정가액이 얼마쯤 나온다고 그랬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감정이 523억 정도, 작년 10월에.
기철

이기철위원

523억인데 지금 현 거래가격으로는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보는 것은 200억∼250억.
기철

이기철위원

200억∼250억, 감정가격이 절반도 안 나오는 거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현지 복덕방에서 얘기하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그동안 중부물류센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계속 손해가 나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억울해서 정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고 사용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손해 볼 때 아예 깨끗이 손해 보고 팔아치우는 게 어떻습니까? 괜히 그거 더 물고 늘어져봐야 계속 관리비 들어가고 뭐 저기하고 물 먹는 하마가 아닌 돈 먹는 물류센터가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그거 이런 때 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200억이든 250억이든 팔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더 낫지 않냐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현지 여건이 앞으로 더 좋아질 상황에 있으니 일단은 어차피 국비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활용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기철

이기철위원

천구백구십 몇 년에 설립하셨다고 그랬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99년.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보다 내년이 낫겠지, 내년보다 후년이 낫겠지 하고 그런 미련을 갖고 거기에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일련의 기대를 갖고 계속 끌고 늘어져가지고 거기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금리만 계산해도 1년에 엄청난 금액이 될 텐데 관리비하고 그런 거 전체 하면 뭘 어떤 걸로 활용하려고 할지 몰라도 아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대는 이제 별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그 투자금을 전부 날려버리고 이 빚도 못 갚아서 다시 또 도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국비보조는 우리가 팔든 활용하든 간에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글쎄,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게 축산물류단지로 계속 사용됐으면 국비상환도 안 했을 거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축산물류단지로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도 상환해야 되는 거고 이런 환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손해 볼 때 손해 보고 매각 처분하는 것이 그나마 도민의 세금을 아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처음 설립할 때 총 투자금부터 그동안 거기에 계속된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감자를 언제 얼마를 했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당자 와계시다고 그랬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담당자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를.

백낙구위원장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유병훈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물류센터 때문에 아마 머리가 굉장히 아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모든 부분을 떠안아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얼마 들어갔고 도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또 개장할 때까지, 아마 각 조합에서도 출자를 많이 했지요, 그때?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총액과 더불어서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후 우리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관리비는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010년도 본예산에 70억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도유재산화 했을 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 1995년부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출자한 부분이 총사업비가 519억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397억이고 토지가 122억이 투자됐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278억, 융자금이 85억, 도비가 67억, 천안시에서 12억, 농협이 77억을 출자했습니다. ’99년 9월부터 오픈해 가지고 4년 8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과도한 시설투자하고 방만한 운영을 통해서 총 498억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18일 날 운영을 중단하고 498억에 대한 적자 부분을 2004년 2월에 관리공사를 설립하고서 도비 110억을 출자해 가지고 완전감자 또는 빚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공사에서 2004년 5월 1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7년 8개월간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 농식품부에서 총 투자한 게 278억인데 4년 8개월간, 운영계획이 원래 관리공사 중부물류센터가 25년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8개월간 운영한 부분을 278억에서 50억을 상계해 주고 228억을 상환하도록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했던 것은 228억에서 약 7년 8개월간 그 이후에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임대 위탁한 기간을 상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송을 주장했었는데 그 소송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8억을 상환하도록 됐던 것입니다. 그 소송 내용은 저희가 전액을 농식품부에 반환을 않겠다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임대 운영 승인해준 7년 8개월 부분을 25년에서 추가로 빼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패소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운영은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정수유통에 한시적으로 연 5억 7,000만 원에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건물 유지하는데 재산세라든가 제세공과금 또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하는데 약 5∼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수유통에서 임대료를 운영하는데 현재는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운영 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계는 된다 이거지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도유재산화 했을 때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방금 전에 자치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현재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하다가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제 한시름 놓겠네요.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도유재산화 하기로 지난번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현재 이 시설이 유통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차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용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입을 하고자 하는 관련 유통업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250억 정도로 시세를 보고 있는데 인근의 아파트부지, 저희들이 일부 매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공택지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는 현재 평당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2,000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만요. 면적이 2만 2,000평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로 볼 때 평당 200만원이면 440억, 실제는 한 600억 정도. 200억에서 한 250억 가기 때문에 한 600억에 상당하는 현물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매각보다는 도유재산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도비를 많이 투자를 했고 국고를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 이상이 상환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도유재산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사실 그동안에 어쨌든 토지비용보다는 투자비가 건축비용에서 근 70%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매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찌됐든 지난 과거는 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활용방안이나 사후에 어떻게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요원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이라도 더 관심 가지시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유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럼 도유재산으로서 귀속을 시켜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활용방안만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예를 들다시피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시설결정이라든지 다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원점에서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기획실에서 이런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보면 용역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접근성 문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부가가치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올라갈 수 있나? 또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무리 없이 변환해서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정말 이것이 그동안 잘못된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 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동욱

김동욱위원

시간 없습니다. 이제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빨리빨리 이런 것은, 왜냐? 그 막대한 돈이 투자된 것인데 그것이 하루면 얼마겠습니까? 시간을 자꾸 허비해서는 안 되고,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1년이라는 시간 가지고도 어림도 없어요. 그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기까지 1년 가지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참 큰 문제지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 것인데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계획을 안 잡고 있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보면 지금 부도난 겁니다. 다 부도난 건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을 해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국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12개 사업예산은 일괄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검토보고 답변부터 듣도록 하지요?

백낙구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2건이 됩니다.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400억이 편성됐는데 1,300억 정도를 더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은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세입예산 추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추세율까지 잡아서 잡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취득세가 4%에서 1%로 다운이 됐어요, ’13년도 말에. 그러면서 주택거래가 갑자기 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공식에 의해서 늘었는데 공식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그 수요가 상당히 가변적이라 제대로 수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도 많아서 분석을 해 보니 각 시·도가 공히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각 시·도가 우리 도와 같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됐었고요, 특히 우리 도의 경우는 천안·아산에 주택 매매증가율이 컸습니다. 작년도에 15% 이상,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도 단위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고요, 미분양 주택이 감소가 됐고 특히 작년도 4·4분기에 삼성디스플레이 고액세납자를 한 150억 정도 추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에 대한 감세가 100% 감세를 했었는데 그게 25% 다운돼서 한 70% 정도로 감세율이 저하됐어요. 그게 올라갔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추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거래세다 보니까 이게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챙겨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커뮤니티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 2억을 추가로 한 것은 당초 예산에 2억을 반영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 내포에 도청만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층별로 직원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안전조직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2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경비 1억 2,000만 원을 왜 추경에 반영했냐?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배로 확장되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14명에서 29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되고 또 부대시설이라든지 자산취득, 급식실 이런 것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가 14억이 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계상했는데 그게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이 되니까 국민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4억은 보험요율이라든지 보수인상분을 조금씩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년과 같이 늘어나는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연합회에 3,3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더 많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3,3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은 이·통장들이 15개 시·군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체육대회 경비를 3,300만 원 매년 지원했었는데 이·통장들의 자치와 관련된, 주민자치라든지 이·통장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차원에서 1박 2일 정도로 교육 같은 것, 그리고 자기들의 사례발표, 벤치마킹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2,000만 원 정도를 이·통장 워크숍으로, 자기들의 역량 강화하는 데 그런 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희망봉사센터는 당초 예산 10억 계상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예산이 5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자체 36억 해서 총 계산이 그렇게 되는데 당초 예산의 10억은 사실은 그게 도비인데 국비를 우회 지원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우리 도로 가져오고 재원 대체해서 도로 부담해서 당초 예산에 실질적인 재원의 성격은 형식은 도비였지만 내용상으로는 국비였고, 거기에서 도비부담 10억을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36억은 자체 사업인데 도비 10억을 그때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에 있는 건물을 정산하면 우리 도 지분이 될 텐데, 그것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또 계상을 하느냐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포에 땅을 사는데 1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초에 정산하면 그 정도가 조금 남든지 같든지 그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은 잘 아시다시피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계획이 올해부터, 작년도에 인권선언도 하고 올해부터 계획이 추진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분야별로 인권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조례의 내용이 있어서 올해 첫해에 어린이, 아동, 청소년부터 하고 내년도에는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분야를 할지,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인권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 인권실태 조사는 그냥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면방식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공동체의 수요·공급과 중개자 조사 및 연계체계 구축 5,000만 원 경비는 지금 자원봉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자원봉사 1365시스템이라고 온라인상에서 수요자도 올리고 공급자도 올리는데 사실은 그런 실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든다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를 보면 빨래봉사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 봉사를 받고 싶은데 밑반찬 같은 것도 필요는 하지만 밑반찬 같은 것이 같은 사람한테 계속 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읍·면·동에 거점센터를 만드는데 읍·면·동, 시·군 그다음에 도, 이 단계별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사하고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 유형의 모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마을에서부터 읍·면·동에서부터 시·군, 광역까지 모델을 만들어서 정착시켜 나가려고,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통제장비 800만 원에 대한 감액은,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섰었는데요, 계약을 했어요.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만,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본청 7층에 있거든요? 7층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오산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직접 국가안전통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하고, 이건 별도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게 움직이면 혹시 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지진이 있을 때 그것을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기왕에 발주해서 남은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을 499억, 약 500억을 증액 편성한 것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시장·군수가 받으면 30% 범위 내에서 시·군에 교부를 해요. 그런데 30% 중에 3%는 시장·군수한테 도비 징수하는 데 쓰라고 직접 징수교부금 3%를 주고요, 나머지 27% 중에서 90%를 징수교부금으로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하고 27% 중 10%를 떼어놨다가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시·군 간에 재정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하라는 취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499억 1,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아마 다 계상을 못 했을 겁니다. 한 달 것 정도 남겨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세가 한꺼번에 편성하면 좋은데 우리 도 재정도 있고 그래서 12월 달 도세분은 정산해서 1월 달에 줘도 되니까요, 시·군에 줄 때, 그것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거지만 우리가 차질 없이 시·군에 지장이 없이 교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본예산에 다 하면 좋은데 도가 예산이 그렇게 안 돼서 추경하고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다 준다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공개시스템 2,000만 원은 작년도 정례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이 바뀌었어요, 재정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도 지금 거의 본예산,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서 바뀌는데 시·도나 시장·군수가 재정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책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 도는 재정정보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총계 정도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기왕에 이걸 우리 도가 할 바에는 UN의 예산협회 수준 정도로 맞춰보려고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학습을 한번 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현재의 재정공개시스템을 분석하고 재정을 분석하고 UN의 예산협회에서 공개하는 수준의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도의 분석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0만 원은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모두 2,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하고 상의해서 3,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충남연구원이 1,000만 원 보태자 해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2,000만 원을 출연할 테니 거기서 1,000만 원을 보태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해서 사실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지방재정이 바뀌는 상황에서 시·도지사가 더 새롭게 실시간으로 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위·변조 방지시스템 관계는 올봄엔가 공주 등 8개 시·군에서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가지고 홈페이지가 변조가 돼 버렸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 그럴 사항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한적십자사 희망봉사센터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지요? 도청사가 내포로 이전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선화동에 적십자사가 신축 당시에 도에서 10억 원을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를 해서 적십자사가 신축을 했습니다. 할 때에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 내포로 도청이 이전하면 적십자사의 지분을 가지고 와서 홍성 내포에 적십자사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아직도 적십자사가 충남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10억을 하고 이번에도 다시 10억을 하면 계속 대전에 투자를 했던, 어떻게 보면 투자지요,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원, 인재육성재단 해서 대전 선화동에 충남학사를 신축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전에 2006년도, ’07년도 그때 10억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서 적십자사 신축을 했어요. 했는데 계속 이렇게 10억, 또 이번에 10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활동 지원을 하는데 2,000만 원 추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각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통장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말단에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연합회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통장연합회가 없어져야 되는 건지, 이·통장연합회는 연합회대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통장은 행정의 최말단, 행정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면사무소라든지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또 신축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최말단의 행정기관인데 면사무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또 신축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통장연합회가 있다면 이게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사 대전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때 도에서 10억 정도를 보조했고요, 국비로 8억하고 대전에서 10억 이렇게 부담을 해서 총 45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10억이 됐었는데, 우리가 내포로 오면 희망센터라고 내포로 명칭을 하지만 그게 분리계획이 있거든요. 대전하고 충남하고 적십자사가 분리되면 이번에 내포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적십자사 청사가 되는 거지요. 다만, 거기서 2007년도의 계획에 보면 대전하고 충남하고 분리 시 지분을 보면 그게 지분반환각서를 2007년도 12월 달에 각자 작성을 했구먼요. 했는데 그때에 총 45억 원 중에 22%가 10억 원 정도로 평가를, 우리가 갖고 와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내포에 땅 산 것이 18억을 주고 적십자사에서 땅을 샀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지분반환각서를 서로 대전, 충남하고 적십자사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45억 중에 도가 10억이다. 그리고 여기에 18억 땅을 샀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우리 도가 조금 투자를 8억을 더 한 것이 되는 거지요, 땅 가격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10억 주고 추경에 10억을 주면 20억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10억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10억 섰던 것은 우회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이걸로 가지고 왔는데 특별교부세의 성격상 맞지 않으니까 갖고 와서 도비로 재원 대체해서, 형식은 도비로 지원됐지만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였다, 본예산에 반영된 10억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도비로 반영하려는 것은 순수한 도비를 10억을 부담해 주면 우리가 18억 중에 지분으로 10억이 있고 나머지 8억은 토지매입비로 부담을 했는데 도비로 10억을 부담하면 지분보다 2억이 적십자사에 더 지원이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정도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러면요. 2007년도에 10억을 지원할 때요, 아까 각서가 지분에 대한 반환각서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 각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2007년도에 10억을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포에 적십자사를 신축할 때는 10억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까, 현 물가, 그 지역의 물가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지가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반환을 받는 겁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2007년도에도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10억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내포로 가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왜 선화동 적십자사 신축에 10억을 지원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도청이 이전하면 그 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해서 그 당시 10억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몇 년이 돼 가지고 오히려 선화동에는, 제가 왜 그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승이냐 여쭤보냐면 앞으로 적십자사가 몇 년 되면 감가상각이라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떨어질 건데 어떻게 지원을, 우리가 배분을 받을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10억을 증액해서 또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답변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충분치가 않은데 지분반환각서의 내용은 분리시점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분리시점에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분리시점에서 지분비율인데 22%예요. 분리시점에서 지분비율로 평가해서 반환을 한다.
치연

조치연위원

평가반환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보면 토지매입비가 여기 18억 주고 샀고 지분이 그때 당시에 보면 10억이면 우리가 조금 더 지원, 현재로 보면 2억 정도가 더 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사항인데 여기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충남적십자사가 분리해 와서 그 청사로 활용을 할 계획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하고 이·통장연합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면과의 관계는 협력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서로 협력해서, 면사무소 사업도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이·통장, 이장이나 통장님들은 면장님의 어떠한 하부 조직으로서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통장연합회는 잘 아시다시피 시·군 단위 이장이 하고 있고 도 단위에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역량도 스스로 강화시키고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워크숍 경비로, 역량강화비로 2,000만 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300만 원은 체육대회 경비였었거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의 이·통장이 다 모이는 역량강화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에 보면 마을무선방송에 애초에 기정액이 8억 5,900만 원이었는데 7억 300만 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15억 6,200만 원이 예산편성 됐거든요. 전에 마을무선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도 집행부의 답변이 “마을무선방송은 우리 충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일단 우선 먼저 마을무선방송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읍·면에 가면 마을 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마을무선방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충남에 마을무선방송이 얼마나 필요한지, 총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수요를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은 본예산 편성 때 제가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무선방송은. 그래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CCTV하고 마을무선방송,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었더니 CCTV하고 마을무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들어서 CCTV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도가 건의를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마을무선방송도 같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을무선방송을 보면 지금 총 설치 대상은 4,374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역현안사업비로 해 가지고 1,117개가 완료가 됐고 올해에 88개소가 할 계획이고 나머지 3,169개소는 내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건의를 하는 요지는 이게 지역의 풍수해라든지 이런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다, 꼭 좀 국비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건의를 해도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3,169개소에 634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 보니 어떻게 협의가 돼 있냐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왔어요, 행자부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연말에 충남에 대해서는 특별히 CCTV하고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마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때에 특별교부세를 검토하겠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명은 예·경보체계 구축비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면 예보·경보가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마을무선방송으로 예·경보를 해야 되니까 예·경보체계 시스템 강화로 받아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예·경보체계 시스템 강화 사업비로 국가에서 포함을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나 전국적인 사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 국민안전처의 예·경보 시스템의 계획에 반영시켜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우리가 그리 가고 있고요. 계속 이것은 국가에 중기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공히 전국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요구한 대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한 것이 그대로 원안이 받아들여져서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라고 받는 것은 이것은 지속가능하지를 못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7, 8, 9가 풍수해 집중기간이잖아요. 그때 풍수해가 많이 나면 특별교부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잔액이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 조금 남으니까 우리한테 특별교부세 오는 것이 적을 것 같고 풍수해 대책기간이 지나면 그때 소요 판단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면 특별교부세 반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고 내년도부터는 국가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 필요한 데가 3,169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계획이 88군데라면서요. 그러면 100군데를 한다고 해도 3,100군데를 하려면 30년도 더 걸린다는 말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6년도부터 매년 530개 정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530개 정도 하면 100억이 넘어요. 시·도별로 보면 100억이면 17개 시·도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기철

이기철위원

다른 시는 따질 것 없이 충남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내년부터 500군데씩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국가에서 이것을 부담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안 할 경우에는 예산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시골지역에, 읍·면지역에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CCTV하고 무선방송인데 그거를 국가에 건의했다고, 건의한 거하고 국가에서 수용하는 거하고 별개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군데가 넘는데 1년에 팔십 몇 군데 씩 해 나간다면 아마 이장이 늙어 죽고 다음 그 아들이 이장 할 때 겨우 다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그때는 또 무선방송이 이게 정보화기술 발달로 인해서 다른 걸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이른 시간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강구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걸 모색해야지 국가에 건의했다고, 국가에서 건의한 거, 국가는 국가대로 요즘 복지 때문에 지자체한테 “기채해서 써라, 나중에 갚아줄게.” 하고 그렇게 미루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를 수용할지 안 할지는 상당히 미지수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원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한다, 읍·면에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문제잖아요. 재원의 문제인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준다면 도비와 시·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군도 어렵고 도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실하고 재정부서하고 아직 거기에까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자, 사실은 따지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건 마을무선방송 완전히 시·군 고유사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 도 자체적으로는 도 자체계획으로 가자라고까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선에,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는 중장기계획을 꼭 마련을 해서 가야 되겠다,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이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꼭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7개 시·군인가가 돼 있던데 금년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7개 시·군이 선정된 사유와 마을 선정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마을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잡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현안사업, 우리 자체 계획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백낙구위원장

현안사업입니까, 전체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세입예산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변명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다시피 본예산에 400억 원을 계상했는데 1,306억이 증액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억을 잉여금이 생길 것으로 예견하고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100억도 아니고 1,306억이 늘었다는 얘기는 비율적으로 보면 326%네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추계분석의 부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잉여금을 400억 잡고 나머지 1,300억 원은 1회 추경 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은폐한 예산이 아니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도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1회 추경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은폐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추계분석이지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쭉 나와요. 지금 여기 세입예산에도 보면 보통세 중에서도 본예산에 9,270억 계상했는데 122억, 예산편성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는 피곤한 얘기다, 매번 지적하기가.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편성부서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이게. 세입부서에서 내놓으라면 안 내놓지, 또 이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또 1회 추경에 계상하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몇 가지 세출 예산에도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편성하지 않고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한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은 의무적 경비나 법적 경비는 가장 최우선해서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 많이 누락이 돼 있다. 예산서를 넘기다 보니까 중기 인적자원개발 운용계획 자문회의 운영비,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밑에 이와 관련한 보상금 1,000만 원이지요.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넘겨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대강 봤는데 151페이지 여기도 보면 도민참여 촉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이게 아카데미는 엊그제 나온 시책입니까? 당연히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159페이지에 있는 시·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있지요? ’11년도부터 ’13년 세입결손 보전금 융자금 상환,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요. 물론 재원이 불충분해 가지고서 이런 예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러한 세입·세출 예산을 비롯해서 세입예산이 그냥 정확한 분석, 다시 말씀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가장 정확한 것은 잉여금 추계를 한번 각 세출부서, 사업부서부터 조사하는 것이 가장 근접하겠지요, 액수가. 그런데 이렇게 326% 차이난다는 것은 조금 사업운영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예산부서가 어렵게만 만드는 거예요. 세입 내놓으라면 내놓지는 않지 쓸 데는 많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사항이고 세출예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것은 우선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그냥 사업부서에 얘기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다 누락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산편성과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부실운영이라는 내용까지 담을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산편성과 추계,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적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액이 제대로 산출되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지적의 말씀을 주셔도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경예산 자료를 편성한 것을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증감액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모든 부서가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업무가 이관된 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해당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세입예산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 예산서를 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참고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보조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고 집행부로써는 어떤 통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 사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연구용역 4,000만 원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사업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번에 충남연구원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아마 충남연구원으로 바꾼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성장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거듭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아까 설명하실 때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다 줘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전”자를 빼고 연구원으로 맡긴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입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앞으로 충남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재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충남연구원에다 맡긴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무엇을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 가서 그런 모든 부분을 충남연구원에다 하나하나 다 맡긴다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 충청남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입김에 맞는 그런 연구라든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연구목적이 아닌 사업 집행 중인 내용을 연구하는 그런 집행목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맡길 때 좀 더 상황을 점검해서 연구원이 연구원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제에, 집행부는 또 행정다운 업무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제대로 충남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조길행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예산서 151쪽에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에 대해서 1억 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한 이번 추경에 23%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왔네요? 공익활동 확산 추진하고 도민협력증진 추진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5,000만 원은 지금 1365라는 온라인상에서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읍·면·동에 거점센터를 읍·면·동 단위로만 확산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독거노인들의 경우 우리가 현장에서 의견을 들으면 빨래봉사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밑반찬만 계속 갖다 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자원봉사 공급하는 측면하고 받는 측면을 일단 조사를 하고 그 조사요원들을 예를 들어서 우체부 집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모아서 어떻게 수요자와 공급자를 발굴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조사와 모델링을 만들어보는 실태 연구조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용역 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모델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5,400만 원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7명이 있는데 3억 2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5,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잘못해서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반영하는 주요내용이 되겠고요, 또 신규사업에서 공익활동 지원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활동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뭐해서 연말에, 그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모아서 사례도 서로 발표해서 학습도 하고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단체들을 모아서 서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자는 경비를 반영한 거고요, 도민협력 관계는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민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자세나 의지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그게 부족하다는 외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과정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뿐이 아니고 도민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자 되는 분들이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모델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와 학습을 하기 위한, 두 번 정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당진∼평택항 도계 관련된 부분 업무가 어디 소속입니까?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보고한 적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번에 지난 4월 13일에 도계 결정이 났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이번 소송 수행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서 소송 수행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선정을 못하고요, 로펌을 하고 있는, 여기에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놨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로펌 선정은 됐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 내용이 여러 가지 위헌성 소지도 있고 또 결정한 내용이 주민편의성, 접근성 정도로 가지고 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도의 입장이지 로펌이나 다른 기관에서의 얘기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로펌도 우리가 일단 접촉을 했었어요. 접촉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로펌 측에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간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일체 없었고 또 최근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희정 도지사는 항상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 도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현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남의 일 구경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언론보도의 비판성이 있는데 지금도 와 가지고 여지까지 그냥 있다가 29%인가 땅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해당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소송 수행하겠다고 예산 2억 계상해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

백낙구위원장

물론 양 시 간의 경계도 되지만 도의 경계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 수행해서 그것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도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세금을 부담시키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찰충혼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에 있나요? 충혼탑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경찰충혼탑은 지역마다 있는데요, 아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또 3,0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마 사업계획에서 동상건립이 추가로, 계획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자치단체가,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요구해서…….

백낙구위원장

지금 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7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 7명 인건비가 본예산에 잘못 세워서 그런가요, 5,400이나 더 추가 계상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본예산에 잘못했었습니다. 우리의 실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번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사무비 등 경상비들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자치국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예산편성 같은 게 보여요. 지금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것이 본예산에 3억이 서서 추경에 예산 절감 목표를 해서 10% 하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변칙적으로 컴퓨터 사겠다고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절감하는 효과가 없고 그것이 그렇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다 4억을 계상하고 4,000만 원을 절감하든지 했었어야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절감은 뭐하러 하며 추가 계상을 왜 하는지, 이런 판단은 제대로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계속 되풀이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백낙구위원장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5년도에 시·군별 사업별로 조정교부금 지급현황을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데,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홍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도정과 의정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홍보협력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협력관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용 코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 정보접근 차별금지 법률에 의해서, 그게 2015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도정신문에서 앱을 다운 받아서 목소리로 도정신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제약이 있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도정신문을 음성으로 듣는 거라 장애인 차별법이라든가 국가 권익위에서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또 하나 민간위촉직 기타 보상금은 사실 저희가 민간위촉직이 다섯 분이 계신데 1월 6일자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차액분하고 또 한 분이 퇴직을 하는 퇴직금 정산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수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번 추경에 홍보협력관실은 따로 증액되는 것은 없다시피 하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다 감이 있지요? 그런데 홍보협력관실에서 사업비에서 일반적인 재정 절감 차원에서 증감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감액…….
동욱

김동욱위원

좀 더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아닙니다. 감액비율이 낮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상비가 많은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2억 1,000 정도 절감을 많이 했고,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저희가 최대한…….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사무관리비는 그렇지만, 도정홍보에 여러 가지 제반 사업비에서도 사실은 좀 더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족한가요?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저희가 실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절감액도 조금은 덜 절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도 방침도 그렇고 최대한 절감을…….
동욱

김동욱위원

최대한도로 한 겁니까?
윤선

이윤선홍보협력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선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협력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홍보협력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최영문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의견 2건에 대한 설명을 지금 총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실험실습 재료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학교육은 현장 및 직무 중심의 교육을 지금 교육부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인증평가라든지 각종 평가에 있어 가지고 실습교육과 그다음에 재료비 계산을 편성하는 것이 평가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인증평가에서 1인당 15만 7,000원 이상의 실험실습 재료비를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 신규계상 사유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건립돼 가지고 지역의 창업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데는 공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여태까지 신청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해오름관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신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체육관이 창업보육센터로 적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맞춰가지고, 최대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바를 맞춰가지고 제출했습니다만,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 가지고 선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안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원안대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양대학교에 보면 100억을 들여 가지고 2인 1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의원 요구자료에 주신 기숙사비 운영계획에 보면 4인 1실이 1인당 월 부담액이 7만 5,700원이고 6개월간 65만 4,000원인데, 2인 1실은 월 13만 7,100원인데 6개월엔 102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인 1실로 쓴 학생이, 지금 전부다 4인 1실로 쓰잖아요. 그런데 2인 1실로 쓰게 되면 약 80% 정도의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뿐만 아니고 모든 건물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또 도에다가 건축비 요청해 가지고 건립할 건지 아니면 관리비에다가,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가는데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치면 1년에 3억 정도면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1년에 3억이면 한 달에 3,000만 원인데 300명을 수용한다면 1인당 부담이 만 원 정도인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우선 학생들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꿔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그게 약 80% 정도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고 새로 건립하는 기숙사는 내구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킬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라 하고 요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관리비, 학생들의 기숙사비 문제를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인하고 4인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기본적인 관리비가 나갑니다. 그게 가스비라든가 전기비라든가 기본적인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가지고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기숙사는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2인용에 약 8평.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인용이라고 하지만 면적상으로는 8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비는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가지고 별도 조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인실에 해당되는 관리비보다는 훨씬 적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4인실을 쓰고 있는 학생들 중에 300명이 저쪽으로 이전하면 아파트에 남은 학생들이 자동, 저절로 2인실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3인실로 활용하려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저절로 2인실이 되니까 그만큼 관리비가 본인한테 부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대줄 것 아니잖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학교에서는 별도로 대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본인이 느낄 때는 7만 5,700원만 냈으면 됐는데 13만 7,000원을 내야 되니까 그것만큼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기존의 학생들은 본인부담이 일부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학생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해 가지고 자네들이 지금 4인 1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저쪽에 기숙사를 따로 도비를 지원받아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반은 저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에 남아야 되는데 공간을 넉넉하게 쓰다 보니까 관리비가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는 거를 미리 아이들한테 숙지를 하게 해서 걔네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해 놓고서는 그냥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납세고지서만 발급하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이 2년 동안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만약 저기한다면 절반이 기숙사에 거주하게 되고 절반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년별로 구분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해 보셨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심화학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실 해 가지고, 공무원준비반 해 가지고, 이쪽 학생들 우선해 가지고 면학분위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1학년이든지 2학년이든지.
기철

이기철위원

신규 기숙사에 입사를 시키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공무원준비반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학위과정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쪽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 문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다음에 내구연한 이런 부분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숙사에도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약간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현재 기숙사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후에 그것이 건물이 노화돼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관리비나 기숙사 비용에 반영이 됐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그게 반영이 됩니까? 건물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돼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그 부분은…….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매년 적립이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산출을 해도 별도로 해 가지고 민간회계처럼 손익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도 지었다고 해 가지고 손익이 얼마 발생했다 해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아니, 지금 기숙사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라고 하는데 회계운영을 그렇게 한다라고 자료에 주셨는데 지금 감가상각비를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한테 받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가상각비는 지금 현재 받지 않고요,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는 거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혀 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면 또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순도비로 지어야 될 입장이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철거가 되고 부서지고 못 쓰면 또 기숙사 필요해서 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다시 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정도로 해서 관리비에 반영해서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독립채산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갖다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지금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전체 학생에 비해서 몇 명, 몇 %나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80…….

백낙구위원장

80%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80% 이상이 지금 현재 기숙사에서…….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짓는다라고 하면 희망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희망자는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로 건립하는 기숙사는 도민의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용자가 최소한의 감가상각비는 부담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건물 노후돼서 철거했다, 돈 내놔라 하고 도민들한테 손을 벌린다면 상당히 도덕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학교 측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00명을 수용하면 1인당 월 만 원이면 월 300만 원이고 10개월이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제가 아직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기숙사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관계, 타 학교의 선례도 같이 비교를 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정식으로 해 주시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공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행복충남을 실현하는 창의소통형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10%씩 감액계상한 이유는 충청남도 전체 2015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사업 진행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정의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면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8,650만 원 감액인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우리가 기본교육 또 전문교육, 장기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8,650만 원이 감액되면 교재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찰가율을 좀 낮게 하면 예산이 조금씩 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을 통해서 교육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역량교육 및 운영 평가 관련해서 1,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또 참여하는 FT들에 대한 수당, 또 교재 및 평가과제 인쇄비 등에 대한 경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각각 교재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본으로 발간을 하고 또 평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수당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1,200만 원 감액인데요. 사실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 결과에서도 이에 근접한 1억 1,700만 원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1,200만 원이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버교육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4,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서 일 잘하고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역량평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기반구축을 했고 2014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제도 정착의 해로 정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해서 현재 3급 및 4급용 역량평가과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또 4급용 역량교육과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3급용 역량교육과제 개발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3급 및 4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제를 채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평가 결과를 인사반영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형 모델 개발에 필요한 경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에서 예산절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은 그거는 아마 교육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감을 하셨고, 다음에 18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4,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3급에 대한 어떤 역량평가인가 그거지요? 고위직,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 범위를 고위직으로 보면 돼요? 고위직 3급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평가가 아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과제를 개발하고…….

조길행위원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제개발비,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과제개발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과제는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주안점이 뭐냐 이거지요, 핵심적인 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3급 승진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제 개발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민선 6기 들어서 시범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어떤 역량측정 평가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다시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지금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계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1억만 세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3급용 과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길행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5,000이 필요했는데 1억밖에 못 세워서 추가로 4,500을 지금 계상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감액과 증액예산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감액예산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예산 의무절감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감액이 될 것으로 보고 그만큼을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요구를 했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1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의무절감분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 예산 요구할 때 그만큼 증액을 시켜서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업 발주를 했을 때 낙찰차액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사업발주가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듣고 싶고요, 이게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해도 과연 실지 운영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증액예산 중에서 분임토의실 설치공사가 2,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2,300만 원의 분임토의실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분임토의실의 규모가 작아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분임토의실이 편성 안 됐던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치연

조치연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2,3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하게 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6개의 분임토의실이 교육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토론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임실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고로 쓰고 있고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치우고 2개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요. 바닥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지요. 예산절감을 의무절감으로 꼭 그렇게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자치행정국이나 이런 곳도 다 문제가 있는데 꼭 의무절감액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편성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가 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감안을 해서까지 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또 도 전체적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지만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예산집행을 줄여나가면서 도정 재정운영에도 협조를 하고 차질 없이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많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도 않은데 1억 5,0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치연

조치연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의 질의에 같은 맥락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 총 예산이 약 52억 정도 되는데 1억 5,600만 원이라면 한 3% 정도를 의무 절감한 거거든요?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도 3% 정도 감액해서 하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본예산 전체에서 약 3% 정도를 의무절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도 의무절감 예산이다 해 가지고 한 3% 정도 감액해서 집행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은 좀 보태서 했다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얼마를 더 늘리고 줄이고 이것은 아니고요, 원가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우리가 깎일 것을 예상해서 하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세종시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세종시에 교육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 교육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다시 위탁교육 협약을 했습니다. 위탁교육 협약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세종시는 언제쯤 공무원교육원을 건립한다고 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도 재정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 주시는 교육원장님한테 또 관계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배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환경 조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소관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우리 도가 경쟁력 있는 환황해권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장중심의 규제사례 발굴과 도민들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충청남도의 규제개혁을 홍보해서 도민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한영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배 단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당초에 이 사업들을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작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미처 사업을 구상치 못했다가 금년도에 5개 사업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미처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게 아이디어 제안하는데 기념품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단 구상은 도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참가 기념품 정도의, 설문을 하게 되면 기념품을 주거든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도, 볼펜 정도로 해서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글쎄요,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볼펜 하나 기념품 줘 가지고 아이디어 많이 제출하는 어떤 유인책이 되겠어요? 하여간 그것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도 알아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5개 권역 규제개혁 민관합동협의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상공회의소 해서 총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작년 4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 중에 있었는데 도에서는 도지사가 위촉을 해 놓고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안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바쁜데 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1년에 한 4회 정도 저희들이 민간인들 전문가 32명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미팅을 하는데 그때 참가보상금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를 주자 했는데, 작년도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39건 정도의 기업관련 규제사례를 발굴해서 건의하고 현장 조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과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냥 회의만 했고요?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당을 주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39건 정도의 좋은 규제개혁안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기념품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규제개혁안에 대해서 채택이 됐을 때는 뭔가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 주는 것도 괜찮지만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것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영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택이 된 경우에는 좀 더 뭔가…….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감도하고 만족도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됐나요? 조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련 규제 체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일반 농어업 쪽, 건설업 쪽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체감도가 없거든요? 그것은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규제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1,500만 원 계상한 것은 설문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기업체 쪽에서의 만족도나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하겠지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배

한영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배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