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8건 정도가 되는데요, 주요 핵심적인 사항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도비 집행잔액 해양정책분야 2,000만 원, 해운항만분야 4,000만 원, 수산분야 6억 원이 발생됐는데 사업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2014년도 사업의 정산금액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사실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산 분야 같은 경우 63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연안어선 어구표시시설 지원 사업 같은 거라든지 굴 친환경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시·군에 보조금을 줘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 자부담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긴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밀하게 잘 챙겨서 예산에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관리 분야 세입 중 국고집행잔액 3억 9,444만 원이 발생한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수산어업 행정지원 인건비 관계가 3억 4,80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우선 수산관리소의 도 정원이 22명인데, 2009년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당시에는 25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과다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것이 해수부에서 인건비가 과다 보조돼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세출예산에서 261.07%에 해당하는 15억 원이 증액되고, 수산관리소는 6억 734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2015년도가 40% 경과된 시점에서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먼저 서해안유류사고 지원 관계는 이미지 개선사업 3억 원과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 13억 원인데, 이미지 개선사업은 유류피해지역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거라 연내 다 사업추진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류피해극복관 건립 관계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실시설계가 되면 11월경에 건립착공이 돼서 내년도 12월 목표로 추진하는 데는 일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리소에 있어서 세출 6억 734만 원 증액분에 있어서는 수산관리 분야 3억 9,444만 원 등 국고집행잔액은 연내 국고 반납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행정운영경비로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절감된 거하고, 해양보호구역 정비 6,000만 원 등 국비 1,000만 원 감액시킨 이유와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갯벌의 경우에 습지보호지역 차원에서 경상비하고 자본보조금이 내려가고 있고, 또 신두지구에 대해서는 해양보호 차원에서 경상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서천군에서 추진했던 갯벌 문제, 거기에 있어서 군에서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신 서천군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본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부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자연다큐인데 이것은 사계절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5년,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고요. 유부도 도요물떼새 서식현황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은 사실 ’14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다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천군하고 계속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환경 정화사업에 대하여 사업변동이 좀 있습니다만, 해양환경 보전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정상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본적 경비예산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추진과, 또 금년도 시급한 사업이 없고 매년 실시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시·군하고 도에서 좀 더 예산 운영적인 차원에서 긴밀하게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서민 운임지원 예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연안의 여객선운임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셨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해수부에서 차량운임 지원율을 내려보낼 때 지난해는 20%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곱으로 해서 40%로 상향 조정해서 3억 4,700만 원이 계상돼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앙에서 지난해 지원율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최종 확정돼서 교부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감액되는 것인데요,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지원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서민 운임에 따른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항만순찰 운영과 관련해서 3,500만 원 계상에 대한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또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지방관리항 개항질서 단속 차원에서 항만순찰선을 운영하려고 신규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사무관리라든지 공공운영 또 재복 또 자산 및 물품 취득, 그런 데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라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 또 불이익을 받는 어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취약 어촌·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어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2월에 시·군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279명이 추가로 신청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순기상으로 보면 2월 말에 해수부에서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어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기여객선 운행일수는 1일 3회 미만인 섬으로서 대상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156억 원 중 1회 추경에 5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은 아니냐, 또 사업추진 계획과 여러 가지 사항에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9억 원 중에 국비 4억 5,000만 원하고 도비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도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 156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유통·가공·오폐수처리·부대시설을 갖춘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앙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가지고 모든 사업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해생물 구제사업 전액 삭감 2,0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 사유와 수산보호 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90년대 이후에 천수만이라든지 비인만 중심으로 해서 유해성 적조가 부분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최초로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13년도에는 소수 확인은 되었으나 어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 이유는 ’13년 이후 적조피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없어서 해수부로부터 금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비 2,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인데요, 적조구제 관련해서는 황토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제장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연안 시·군에 기 확보가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금년도에 유해성 적조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해수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있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해수부에서 갖고 있는 유보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즉각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양식단지 육성사업 14억 3,08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문제점,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수출양식단지는 고품질 명품수산물, 해삼 등 대단위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변화시켰는데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를 보류시키고 기존 추진되는 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상지나 규모를 별도로 해수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의 동향이라든지 지침을 잘 간파해서 우리 도가 손해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안면도 일원에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해삼섬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장고도와 삽시도 일원에 해삼특화 바다목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해수부의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 수산연구소 내에 친환경양식특화센터 설립을 해수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2014년도 8월 29일 날 확정되었음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와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국비가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사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8월 달에 국비 10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통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배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해수부로부터 국비 13억 원이 금년도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가 사업목표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서 최상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관리소 청사 및 지도선 운영 관련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1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10만 원을 증액한 재원변경과 사업비조정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데요, 전액 국비로 기 편성한 공공요금경비에는 지도선(선박) 유류비가 3,400만 원이고 지도선(선박) 공제회비가 500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0만 원이 되는데, 금년도 2월 3일 해수부에서 지도선 유류구입비는 1,88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공제회비는 23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00만 원 그대로 국비감액 확정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로 3,01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산관리소 지도선 수리 당초예산 3,000만 원 중에 1,1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도선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것도 금년 2월 3일 해수부에서 1,140만 원을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정이 되겠는데 선박수리 공사는 3월 달에 완료가 됐고, 대신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지도선 소모품 관련 구입비가 5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수산현장 적용 기술사업이라든지 어업인 후계자 교육의 국비를 6,301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5,708만 원 증액한 것, 또 사업비 재원변경이라든지 국·도비 비율이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부분 국비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 올리면 수산현장 적용 시험사업이 태안사무소에서 운영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70 대 30으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도 보조비율이 70 대 3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해수부의 어업인 교육훈련사업 보조비율이 당초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되었고,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해수부 보조비율이 당초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는 해수부 수요조사 시에는 2명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해수부에서는 1명만 배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명이 줄었는데 사업량 축소에 따른 감액이 있겠고요, 보조비율도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또 어업인후계자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해수부 보조비율이 100%에서 70 대 30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생물 구제 위탁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위해생물 구제용 약품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 관리 소홀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대책을 주문하셨는데,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위해생물의 효율적 방제·구제를 통한 양식생물 피해확산 방지와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당초 본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이 지난해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 조치되고 사업비도 생물구제용 약품구입비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가내시를 전제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목을 재료비로 사업명도 바꿔가지고 수산관리소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산물 안전성조사 사업이 1,000만 원 감액되어 2,000만 원 계상된 감액사유와 향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먼저 감액계상 사유는 국고보조 가내시가 지난해 10월 달에 되어서 본예산에 국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액이 1,000만 원으로 금년도 3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맞게 도비도 5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라는 말씀을 올리고요,수산물 안전성조사에 있어서는 금년도 계획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상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금년도 시범사업을 우선 잘 해 보고 이후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해수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건에 대해서 다 보고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