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일문
박일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오늘 하루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포함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실·담당관·과·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삭감 또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담당관·과·사업소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이후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책자와 별도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담당관·과·사업소장께서도 질의답변 이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일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나온 한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 구정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추가로 증액 내시된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과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 997억 2,500만원보다 15억 6,400만원이 감소된 총 981억 6,1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52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전반적인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요 국·시비보조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발생되었으나 연차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증액분 20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7,900만원,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금 4억 5,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액 10억 8,800만원으로 모두 47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은 사업기간 및 물량조정 등으로 63억 7,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968억 3,000만원보다 15억 9,500만원이 줄어든 총 95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5,1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 4,2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2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퇴직금 정산 등 기타 경상경비 4억 9,400만원으로 모두 15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 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전국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구축 8,700만원, 금호동 청사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 토지전산화 구축 사업비 1억 6,500만원 그리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등에 7,700만원으로 모두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및 지방채 사업으로는 동청사 신·증축비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 10억 2,9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억 800만원, 문화의 집 조성에 2억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2억 4,2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6,300만원, 농가소득 증대와 사회복지 지원에 1억 1,200만원 등 모두 2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지원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세하동 마을회관 건립을 비롯한 하수도·농로 확·포장 공사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8억 9,6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총 2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대불금 등 회수수입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료 수입 3,100만원으로 전액 불법주정차 견인대행교부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와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필수경비 부담 등 결산 차원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시비보조금 5,2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금 4,000만원 등 모두 5억 9,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6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200만원, 광천동 선우아파트 앞 도로개설 5억원, 광천동 삼화맨션 주변 하수도공사 4,000만원 등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952억 3,5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된 총 958억 2,700만원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981억 6,100만원에서 987억 5,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이순희 간사님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이순희 위원)
순희
이순희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12월 23일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추가로 증액내시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상반기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과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08억 92만 8,000원으로 세출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95%인 14억 5,063만 9,000원이 감액된 352억 5,813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양순옥 위원)
순옥
양순옥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양순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2년 12월 23일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9,852만 2,000원이 감액된 464억 2,4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349만 4,000원이 감액된 617억 5,465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세항별 편성내용은 심사보고서 3,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최종적 정리와 특별교부금으로 실시할 농로 확·포장 공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쉼터조성,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하수도 공사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한 사업예산으로 소관 부서의 항목별 편성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는 삭감된 국·시비 보조금의 이유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금번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농로확·포장, 쉼터조성사업, 하수도공사 등 신규사업이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이며 당면 현안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실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건설과, 기획감사실, 해당 국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직자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강기석위원
금호·풍암 제1선거구 강기석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호동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을 보면 현 청사는 금호동 793-2 서창동 2층, 1,320만원인데 1년입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예.

강기석위원
2002년 7월 16일 마무리 됐는데 청사매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호동 인구가 5만 5,000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보니까 330㎡네요?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경영회계과 소관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청사는 경영회계과에서 짓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금호동사무소는 지어야 되는 것은 시급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지방채를 차입해 쓸 수가 있습니다. 풍암동 부지가 확보되어서 건축비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만 금호동은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채를 확보 못했습니다. 금년에 시급한 사항이어서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부지가 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 위치가 선정되면 어떤 경우라도 청사를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소요예산액 2억 5천이 조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 땅을 사서 5만 5천 인원을 감당하겠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2억 5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지가 선정되어야 부지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강기석위원
제 얘기는 작은 평수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넓은 평수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선정되면 부지면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171쪽, 난방비하고 173쪽, 농성1동 중흥파크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171쪽,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난방비를 2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작부터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노인지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금년 봄부터 올려주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1월 달에 저희들이 25만원에 대한 12만 5,000원을 계상해 드렸고, 그 다음 50만원을 요구해서 나머지 37만 5,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 25만원을 난방비로 지급했는데 50만원을 드리기 위해서 요구해 가지고 12만 5,000원을 금년 1월 달에 지급했고, 기타 난방비는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73쪽 농성1동 중흥파크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흥파크 경로당은 상가 2층에 1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좁게 도로가 나다보니까 소음이 심해서 도저히 운영하기 곤란하다 하고 비좁아서 남자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경로당이 필요하다 해서 여자경로당 증축과 2층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시설 개·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
과장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난방비를 2003년 본예산에 50만원 확정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5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부당하지 않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만원 세워 가지고 12만 5,000원이 올 1월에 선지급이 됐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 해 준 것을 얼마 주겠다고 말씀하냐면 50만원이니까 12만 5,000원 빼고 37만 5,000원을 준다는 거죠?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월출위원
저는 내년 본예산에 50만원 잡아놓은 것은 내년 1월 25만원, 내년 연말에 25만원 계획해 놓은 거죠?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월출위원
그러면 지급 소급해 가지고 1월 달에 12만 5,000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올 12월 달에, 내년에 25만원 주니까 이번에 25만원 올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올 1월 달까지 소급해 가지고 11개월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서 1월 달치를 12만 5,000원 포함하여 37만 5,000원을 지급하여 내년 1월에 25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그 다음 농성1동 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구 소유도 아닌데 신축이며 개·보수를 굳이 해줘야 되는가, 구 소유 민 소유를 조금씩 투자해 준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9개소 3,995만원 지출해서 개소 당 210만원 썼고, 2002년도에는 지금까지 29개 5,700만원 지출해서 개소 당 180만원입니다. 보일러 고쳐준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다고 어느 한 군데다 3,000만원 주는 것 자체는 제가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들께서 인정하신 얘기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2003년도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특정 동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부지에 현재 사유재산으로 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난방비, 운영비만 보조해 줍니다. 그런 딱한 경로당도 도로가 나서 헐려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경로당 임차료도 구입 안되어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공무원들과 얘기해서 2,000만원 해줬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되겠지만 임차료를 회수하면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 아닙니까? 민간경로당 3,000만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시설 증축해주고 개·보수하는 것 자체는 민원이 있어서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시비도 아닌 구비를 가지고 해줘야 되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다면 민원이 생긴 데는 시비로 한 데가 있습니다. 서창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는 우리 돈으로 줬지만 시설비 자체는 갖고 와서 했는데 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 백 만원 가지고는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기존에 공동주택을 마련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는 이런 것이 완벽하게 고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아파트, 예를 든다면 금호1·2차, 삼익, 우진아파트 같은 데는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들여 가지고 전체 신축을 해 줬습니다. 물론 시비를 갖다 하면 좋죠. 시비확보가 어려우니까 농성1동 같은 경우 다른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1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지회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5개 구청 지원실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기름만 떼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회의 때 1월 달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바로 있으면 난방비를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와버렸는데 그건 노인들과 약속과 다름없이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김월출위원
말씀 중에 가로막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 질문에 핵심은 답변을 안 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들은 얘기고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해준 것은 구 소유로 했습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한 것은 구비를 들여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러면 구 소유입니까, 민 소유입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민 소유지요.

김월출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는 데는 하수도고 도로고 해줍니까? 개인 것에 지원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비를 지원해줬는데 일부는 구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민 소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조금 전에 연료비 관계라든가 이건 일개 집행부 과장께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연료비는 실질적으로 방 두 칸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한 달에 유류대가 1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월 달에 12만 5,000원 주고 그걸로 1월부터 4월까지 써야 하는데 1월 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주지만 유류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상 차원에서 주려고 올려놓은 것이고.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아파트 경로당은 좋지만 양1동이라든가 변두리 경로당은 추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연료비를, 아까 김월출 위원님께서도 1월 달에 소급해서 줬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연료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방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약속사항이라고 했는데 약속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농성1동 중흥파크는 10평도 안 됩니다. 8평 정도 됩니다. 여자 노인들이 많은데 여자 노인당이 없어서 여자 노인들이 5평 정도만 해주라고 해서 그 옆에 아파트 주민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좋게는 지어줄 수는 없고 조립식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 했는데 2,200만원이면 될 것 같고, 한 500만원 정도는 상가가 노인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배랄지 문 같은 걸 보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성동에 시비 1억을 경로당 매입비로 줬는데 그쪽에까지 시비를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비 증액이 없으니 구비로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심의를 해주면 다음에는 명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의원들은 솔직히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고, 경로우대사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김월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미 2002년도 1월 달에 지급된 곳은 약속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인상한 이후 12월 분부터 인상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를 저도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 그것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어서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적은 경로당은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했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활용이 안 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로당을 지적해서 통합하라고 하면 굉장한 원성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 그리고 통합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경로당을 민원으로 계속 다루면 과장님 입장이 딱하고 그래서 그런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민원이면 들어준다는 개념을 없앴으면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자기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통과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병수 위원도 자치위원회 회장도 했지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청에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금호2차를 말씀하신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지 이런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양순옥 위원님 답변을 들으실 건 없죠?
순옥
양순옥위원
네, 이 자리에서 들은 답변은 아니고 다음에 확실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건설과는 상임위에서 별 말씀 안 듣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오해 왜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바람직한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밀쳐진 것 같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3회 추경에 3억 4,100만원 정도 세워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다음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몇 %되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2002년도 것은 9,800만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럼 97년도 것도 다 해놨네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지금까지 미확보된 액하고 2002년도 확보해야 할 금액을 이번 3회 추경 때 전부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올해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한 게 보이지만 만약에 추경에 없을 걸 가정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나 법적으로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다음 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건설과 특별교부금으로 서창동에 내려온 1억 1,000만원 정도를 성립전 집행했는데 일반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게 9월 정도에 내려왔을 텐데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3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자 했을 때는 동절기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2002년도 본예산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돈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기준, 순위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가. 광천동 같은 경우 수정예산에도 선우아파트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내려오니까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하는 것인지…….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도로개설이나 하수도사업은 중장기사업계획에 포함된 것 중에 선정된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서창동도 마찬가지고 광천동도 사업계획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에 이어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에 다른 정리추경이라는 점에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총 987억 5,314만 7천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