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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278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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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장님 하시다 중간에 말았는데 그건 생략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는 제 소관만 하고요, 돌아가면서 실·국장님이…….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쭉 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도 이따 건설교통국 차례가 왔을 때 함께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저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감액 원인과 향후 전망인데요, 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재정분석평가에 경상비 절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68억 원 경상비 절감을 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분석평가에 보면 25개의 재정지표가 있습니다. 재정분석지표 25개 지표 중에서 출연·출자금 비율,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노력 이런 것들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것도 25개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요. 저희들이 재정분석평가 이번에 잘 받기 위해서가 645억 원을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부분을 반환했고요. 그다음에 재정분석평가 25개 지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개발공채라든가 그런 것이 충남도가 자동차 구입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관리채무로 들어가서 저희 도에는 아주 안 좋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석 25개 지표 중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부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7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저희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지표 관리채무가 총 8,6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 채무는 3,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 채무로 할 때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거의 1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리채무로 하지 말고 순 채무로 하자 그래 가지고 그걸 좀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면 저희들이 재정분석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세워있고요, 이번 예산에 1억 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본예산 5,000만 원 서 있던 것은 지난번 2월 달에 한국지방행정학회하고 국제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의장님도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셨고, 1부의장님도 한 세션을 맡아서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과 별도로 이번에는 한국행정학회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요. 한국행정학회는 학회 규모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행정학회입니다. 산하에 24개의 기타 학회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학회, 지방재정학회, 정부학회, 지역개발학회라든가……. 이렇게 24개 학회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런 대규모 학회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담론이라든가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이걸 마련을 하는 건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차등 전기요금제라든가 지역생태계 서비스, 예비타당성, 국가의 중요 도로사업이라든가 SOC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를 꼭 하는데 예타가 수도권에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는 어디를 내도 예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예타를 해도 거의 인구수하고 물동량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예타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예타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안들을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금년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발제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려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방자치학회에서 한 세미나 결과를 가지고 금년 7월에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료에 대해서 계상 사유와 자문료 지급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한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3월 2일 날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받고서 그 기능이 저희 기획관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고요.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연구용역을 하려면 몇 천만 원씩 요구가 되는데, 연구용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인데 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수소연료자동차 예타를 통과하는데 한남대학교 현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도에 현재 150명 정도의 정책자문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주실 때, 예컨대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해드릴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에게 사업 분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문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경우, 실·국의 업무하고 관계도 되고 또 국가정책에 건의할 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정의 자문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량에 따라서 적은 자문료를 드리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4,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3.0 체험행사 관련해 가지고 체험마당에 참여한 것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한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예산 할 때는 전혀 예상에 없던 사업이었고요, 금년 3월 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전국시·도가 다 참여했고요. 전 중앙부처가 다 참여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한테 3월 달에 계획을 확정해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가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들도 기관별로 참여비가 1,900만 원이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었고요, 부스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행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1,1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행사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여기 우리 도에서도 갔다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조길행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다녀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비용을 굉장히 적게, 이벤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적게 해 가지고 했는데,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5,400만 원을 들였고요. 제주도 3,000만 원, 경북 3,900만 원 이렇게 대부분 3,00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들였는데 저희들은 추가비용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아주 알차게 관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오신 기자단이 뽑은 가장 좋은 관으로 저희 충남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을 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김홍열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안 되나요?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질의를 혹시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실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사업 올해 5,000만 원 집행하셨다고 하셨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성과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에 관련해서 의회 세션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때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69회 정도 홍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7월 달에 지방자치 분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행정학회에서 하는 세미나 국제행사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 세션을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확정을 해 주시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실장님 지금 이 내용이 한국행정학회에서 2015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우리 도에 제안해서 우리 도가 그걸 받아들여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도가 이걸 꼭 개최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 도가…….

김홍열위원

혹시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제학술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주로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걸?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는 충남도가 여러 가지 담론들을, 전국을 선도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행정 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고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인적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하면 저희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행사도 다녀오신 분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겠죠.

김홍열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생각보다 내용이 좀 부족했다. “부실했다.”, “이런 걸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그러냐고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뜩이나 우리 도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한국행정학회에서 우리한테 제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꼭 받아들여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이 우리 도가 여유가 좀 있다면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통합해서라도 더 발전적인 걸 모색하면 좋은데 우리 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지원해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아까 69개 언론사에서 봄에 한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물론 중앙매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더 시급한 예산을 쓸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할 때는 보완을 하고요. 예컨대 지난번에 지방자치학회하고 했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 어렵게 이번 예산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영했던 이유는 돈 1억 원, 사실은 1억 원이 총액은 아니고요, 행정학회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댑니다. 그래서 총 2억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을 대는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때만이 이 업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득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타를 할 때 항상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이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요, 또 우리 도가 주장하는 우리 도의 화력발전소가 충남도에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한 50%가 충남에 있는데…….

김홍열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학술대회 우리 도가 여건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타 시·도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광역단체별로 2,000만 원씩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3,000만 원씩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컨소시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물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는 그러한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우리 도만 더 대변할 뿐이지 타 광역단체들에서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호응을 해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타 광역단체들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도 내용상이나 질적으로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안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컨대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경우는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예컨대 이번에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북 같은 데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만큼은 충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충남도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론화를 시키고 정책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국회에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이왕 실장님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김홍열위원

제가 9대 때, 10대 때 도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연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참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연도마다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역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업 검토기준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014년도 예산을 짤 때 이 기준을 가지고 28개 항목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추경 때 또 짤 때 보니까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기준’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청양인데, 청양이 교육환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비전을 제시해줘야 교육환경이 좋아진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교육 쪽에 건의사업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올렸는데 검토방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추진사업으로 검토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2014년도, 2013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일부 시·군 학생의 외국 어학연수 지원 및 특정학교 환경개선은 형평성 문제와 교육청의 재원부담 문제로 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는 전액 다 반영이 안 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전액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형평성에 이렇게 맞지 않느냐? 똑같은 충남도민의 학생들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이러한 교육환경개선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것은 당연히 다 해 줘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꿈을 심어 주는 경상비 지원 금액 부분들이 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9대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을 외국 어학연수를 보내줬습니다. 자부담 50% 부담을 시켜서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문호를 넓혀줘야 되겠다 싶어서 청양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필리핀 어학연수를 시켜줬어요.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제가 다른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다른 의원님들이 정말 좋다고 해서 예산·부여·금산 죽 확대되다 보니까 도에서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지 않겠다,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한다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반복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이 되고 우리는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도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돈이 나간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항은 실제로 집행이 안 되도록 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제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드웨어 쪽 건물을 지어준다, 마을안길을 넓혀준다 이러한 것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상위적인 일이 그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러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드웨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 갖다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한테 그 지역의 꿈을 심어주고 미래 발전적인 내용을 담아준다면 저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 문제를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또 도에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또 그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각 지역의 소규모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반영 한번 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에서는 또 그것이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 예.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충남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는 것인데 왜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지역 현안사업, 이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자들하고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작은 액수지만 한번 도움을 줘보려고 건의를 하면 그건 반영이 안 돼요. “이러 이러해서 반영이 안 됩니다.”라고 공문이 옵니다. 아니면 전화가 오고요. 그런데 며칠 아니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도에서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도는 그러한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께서 기본과 원칙에 딱 맞아야 되겠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

김용필위원

기획조정실…….

장기승위원장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가능한 한 짧고, 답변하셔야 될 실·국장님들도 많고 질의하셔야 될 내용들도 많으시니까 시간 활용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기획조정실에 포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전에 지역현안 건의사항 검토 기준 밑에 세부사항 달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우리 농경환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문스러웠던 사항이 뭐냐 하면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혁신 국제포럼’, 3농혁신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느 지역이냐? 알아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과연 일본과 중국의 농업이 우리가 FTA에 치여서 죽기일보 직전인데 그 사람들 불러서 우리 내부정보를 다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산안 31쪽 외빈초청 여비가 170.79%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 먹는 것, 자는 것, 어디 구경시켜 주는 것 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사람들 불러서, 중국사람들 불러서 비행기 표 올 때 갈 때 다 사주고……. 아니, 우리 백제문화를 홍보하고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것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특정단체에 대한 물품구입비, 기능보강(지원불가). 그러면 지사가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은 2013년도 천안공고 기능보강사업 4,900만 원, 그건 당당하게 줘요. 의원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도비 지원에 “3,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은 지원 배제”. 그런데 지사가 주는 돈은 소규모 수도 보완 시설 설치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두 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4년 5월 10일 날 우강초 학교식생활 교육시설 설치비” 해서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면 사랑이고, 우리가 하면 사랑도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실·국에 있는 분들!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추경 또는 본예산 할 때 실링 정해줘 가지고 실·국에서 좋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요직에 앉아 가지고 칼을 들이대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3농혁신이니 농업기술원 새로운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습을 갖다가, 이런 악습을…….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할 때 이런 것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마까지, 며칠까지 내라고 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용수로·배수로 사업만 하십시오. 기계화 경작로만 하십시오. (의사직원 메모전달) 뭐를 갖다 써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것밖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들에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하는 용수로·배수로·기계화 경작로는 3농혁신을 위해 지사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니면서 도민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긁어줘야 되는 부분, 210만 도민들 각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를 위해 우리가 선출되고, 그것을 위해서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고, 지사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기계화 경작로 지사가 할 수 있는 것 의원들 현안사업비로 해 가지고 땜빵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용접공입니까? 땜빵만 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현표 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있는 모든 실·국에도 실링 절대로 정해주지 말고 진정으로 충남도민 문화발전, 복지발전, 그리고 농업의 혁신을 위한 것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안을 내면 실링 정하지 말고 그것 중에서 선발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메모 들어 보이면서) 다음부터 절대 이것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활용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홍열 위원님과 김용필 위원님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예산편성과 운용에 따른 각 부서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 또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부서, 특히 세입예산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 이것은 적극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가면서 제가 봤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를 하는데 세입 부서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세입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산출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결함을 우려해서 실질적인 추계보다 감액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례. 그다음에 불용액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곳은 실시 부서입니다. 부서에서도 몸 사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도 빨리 고쳐야 될 사항인데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예산에까지도, ‘추경에 반영하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도 하나의 문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업무 내역별 연계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신뢰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처리한다면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 취합과 집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얘기한다면 세입예산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015년도, 금년도이지요. 실·국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지방세수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1조 2,517억을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얼마냐? 지방세수 1조 2,517억 보고를 했는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1조 1,970억만 계상이 됐더라! 그러면 갭이 얼마냐? 547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예산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세입 부서의 농간이냐, 아니면 예산을 은폐하고서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의혹받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도 293억밖에 안 돼요. 갭이 547억인데 나머지 254억 반은 또 다음 추경에 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결과도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일치돼야 돼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본예산 불용액 계상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어떻게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재원 부족에 따른 땜방식 조치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400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306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다 잡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400억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잡든지 해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재원부족하다고 내년도 쓸 잉여금을 끌어다가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되어 내려오는 국비 이런 예산을 충당함으로서 1회 예산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연도 폐쇄와 동시에 추경을 해서 맞춰줘야 완벽한 예산이 그때서야 편성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문에 있어서도 금회 예산 중 과다한 감액 예산이 발생했다고 어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사업별로 일부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삭감, 칼질할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넉넉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액할 것을 감안해서 과다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사업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우리가 불확실한 예산은 ‘본예산 계상 후에 추경 예산을 정리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운용하기가 더욱 어렵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본예산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 예산에 재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이것은 과다계상 또는 불필요, 부당 예산 등의 사유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들어온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무적경비와 법적경비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우선 급한 것만 다음 예산을 세우고 추경 예산에 본예산 사업 의무적 경비라든지 법적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 예산인들 삭감하랴?’는 안일한 방식, 이것도 재원 부족해서 변칙으로 운영하는 노하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융자금 상환이라는 것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뚜렷한 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사례가 있어요.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예산부서 소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각 부서의 회계공무원들도 회계업무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래서 저는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 그다음에 매달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제반 회계사무 처리 요령을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완벽한 예산, 또 완벽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서별로 예산 관련된 제출 서류라든지 요구 서류 중에 철저한 검토도 필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검토를 철저히 해야 사업부서에서, 물론 사업부서를 의심을 한다든가 불신이 아니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 이건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평택·당진 간 공유수면매립지 관한 분쟁에 2억 1,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이 분쟁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당진과 아산, 평택 간의 문제를 떠나서 경기도와 충남도 간의 해상도계 분쟁 문제로 번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우리 당진에서 땅을 빼앗아 온 후에 그 사람들은 5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거쳐 가지고 2009년도에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우리가 직접 권한쟁의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비 2억 원, 착수금 100만 원 해서 2억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작에 불과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제 상식과 법령에 아주 해박하신 김용필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 시·군과의 분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당황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은 우리 도의 치밀하고 또 조직적이지 못한 행정시스템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안심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 우리가 책임지고 이어 나가야 될 점입니다.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이 어제 대강 따져 봐도 3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도민 1인당 157만 원이에요, 그 땅 값이. 이걸 그냥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앞으로 충남 도민들을 먹여 살릴 땅입니다, 그 항구가.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예산에 급급하지 말고 최대한 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답변이 필요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업무 그리고 도정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공직의 대선배이시고 또 예산업무를 그동안에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오시면서 느끼신 점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 이제 의회 의원님으로서 와서 또 느끼신 여러 가지 점들을 후배 공직자들한테 조언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략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 전문가 자문료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 정책자문위원회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150명 정도가 이렇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12개 분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2개 분야로 해서 실·국별로 관련 전문가들을, 민간 교수라든가 그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도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뭐 추천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실·국에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고…….
병국

유병국위원

시장·군수님들 추천 받으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
병국

유병국위원

예, 또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으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정에 각 실·국별로 기능을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추천은 없이, 의회 관련 일들은 의회사무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뒷바라지라든가 의회 발전을 위한 사항들은 의회사무처에서 하도록, 그래서 집행부와 심의 기능을 하는 의회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임기는 몇 년 입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년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2년이 이분들이 동시에 시작했다 동시에 끝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일부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또 평가를 해서 잘 하시고 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연임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참여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분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분들에게 드리는 건데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도정에 기여를 했을 경우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효용이 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금액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2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정책자료집을 생성하는 것도 분과별로 그렇게 하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개인별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는, 도 같은 경우 과장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을 지사님하고 다하거든요. 도민들 앞에서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나는 어느 과제에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매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을 집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백오십 분 정도 되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몇 분 정도, 지금. 교수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분야별로 제가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교수님들 중에는, 전에 우리 도청이 대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대전권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충남권역의 교수님들하고 비율은 어떻게, 얼마 정도 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데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초빙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충남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을, 어떤 위원회든지요, 가능하면 충남에 계신 분들을 오시도록 모셔서 그분들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대전권 대학의 교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천안에만 해도 4년제 대학이 11개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단과대학까지 하면 15개 정도 되고 또 여기 도청 소재지 인근에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남권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실정을 더 잘 알거라고 보고요. 우리 도청도 내포로 이전했으니 만큼 이에 맞춰서 충남권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좀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면 충남에 계신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도정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경제산업실장님이신가요? 나오셔서 답변 주시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서 답변 주신 내용은 빼고 나머지 빠진 부분만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없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경제산업실 관련해서는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차전지 시제품제작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11년부터 ’14년까지 리튬이온 전지부품 개발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 2016년부터 시작할 사업으로 2차전지 시제품제작 핵심허브 구축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인력양성사업을 미리 하면 2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우리 도로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에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해외사무소 활동지원 금액이 다시 계상된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에 중국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이 줄어들 것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여건이 조금 변화돼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 경제비전 2030에 관련한 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된 이유입니다. 일단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홍보비용인데 이거는 시·군과 공유하는 경제비전을 수립하고자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민설명회와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선포식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때의 행사비용과 자료준비에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산학관 협력사업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충남에는 대학이 34개나 되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의 연구 결과가 기업들의 사업기술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과 그다음에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발간을 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한 것으로 전체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조이환위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있으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세출 추가경정된 사업설명서 좀 잠깐 봐주시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것이요. 페이지 51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내실 있는 기업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예산액이 237억 정도 돼요. 총계는 238억 5,600만 원. 그런데 당해연도 2015년도는 보면 134억 4,528만 6,000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한 분들, 필요한 기업에서 무언가 지원을 받고자 하지만 충분히 지원이 안 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업이전보조금은 기업이 투자를 한 후에 국가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계상되지 못하고 추정한 금액이 계상되었다가 실제 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국고보조금과 같이 매칭을 해서…….

조이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지원은 금융이자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진입도로라든가 부대시설, 상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이룰 때 해 주는 기업보조금들입니다.
지금 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수도권에 3년 이상, 30인 이상 된 기업들이 올 때에는 국비 75%, 지방비 25%, 지방비 25%는 도비하고 해당 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에서 3년 이상하고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실상 저희 도의 기업유치 전략이 그렇게 풍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에서 한계에 처해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비전 한 파트에 기업이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은행 지점이 와 있죠, 내포신도시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조이환위원

기업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리은행에서…….

조이환위원

거기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지금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과거 3년 동안 재무제표 갖고 와라, 실제로 가져 와라, 그 사람들이 잘 나가면 지방으로 올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확장하지, 그렇죠? 적어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기존의 아이템에서 플러스 알파 아이템, 기존 있는 데에다가 증설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어디 입지를 딱 확보해 놓고 거기로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최첨단의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그런 업종들, 아이템들을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못 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들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서울의 수도권에 있었지만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르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대출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자보전을 해 주지만 이자보전해 주기 전에 그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은행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을 해 준 분들, 은행에서 부적격 딱 내리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장되거나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충남도 자체에서 만드는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칭 예산 외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 다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 국세청과 함께 최근 매출이 좋아지고 상승곡선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분석하는 작업을 고용노동청과 함께, 그렇게 지역에 기업이 이전되었을 때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지금 충남연구원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도청에 있는 자문단이라든가 교수진들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의 한계점을 그분들이 좀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서포트를 해 가지고 충남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충남의 어떤 세수확보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면밀히 우리가 분석해서 잡아당길 사람들은 잡아당겨서 도울 건 돕고 이래야지 우리의 선입견만 가지고, 지금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하면 과거에 3년 그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판단해 주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다음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신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국에 8건의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2건은 어제 자료제출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커뮤니티 복합문화공간 사업비로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안전실이라든지 기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포로 이주하면서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청원이 있어서 각 층에 직원들의 소통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위·변조방지 시스템도입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지난 2월 13일 날 8개 시·군의 개별주택 가격 열람 홈페이지가 해킹당해서 그 홈페이지가 위·변조되는 사건이 있어서 이용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사항이 있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59개인데 이 홈페이지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어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인적자원개발 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1,000만 원의 전문가 자문료 계상을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만, ’55년도에서 ’65년도, 한 10년간의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한 31∼32%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급격히 변화가 있어서 직원들의 채용에서부터 교육, 인사, 운영 그리고 조직관리 시스템까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기회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이런 자문을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두어 번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봉사센터 신축비 10억을 계상했는데 이 대한적십자사 희망봉사센터를 내포에 신축을 할 계획인데 전체 예산이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10억, 도비에서 10억, 자부담에서 36억을 부담하는 건데 본예산에 10억이 형식적으로는 도비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와서 우회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국비가 되겠고요, 재원내역은.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당초계획에 의한 도비 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공급 중개자 조사 및 연계체계 구축사업비는 현재 그동안에 자원봉사시스템이 1365라는 시스템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원이 중복되고 또 한 군데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지원이 본인들은 대부분 빨래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시는데 희망하지도 않는, 희망하지도 않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도시락 배달 이런 것이 요구대로 매칭이 잘 안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자원봉사 구축을 읍·면·동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한 60개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과 시·군 그리고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수요조사도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구축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공동협력과제 발굴추진 사업비 3,5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당진·평택항 이런 것처럼 우리 현안이나 도가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되면 그런 사업은 사회단체 주관으로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또 의견을 통일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경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오찬하시고 오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관련해서 3건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관광 홍보물하고 철새하늘탐방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논산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1건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요, 이것은 국비하고 논산시비를 매칭을 하는 공모사업에 논산시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수상펜션을 비롯한 수상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탑정호 관계 질의하실 것 있으실 것 같은데요?
덕빈

송덕빈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으십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농정국 소관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APC건립하고 재인 충남농사랑의 날 개최, 축산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과다 반납되게 된 사유 그것은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출자금 70억 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지 또 향후 물류센터의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축산물류센터는 ’99년도부터 4년 8개월간 운영하다가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되어서 2004년 5월 18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중단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8억 원을 반납 처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행안부로부터 관리공사 청산명령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7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성사가 되지 못해서 그 이후에 매각을 중단하고 도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를 했고 국고보조금 228억 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4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했고요, ’13년도, ’14년도 두 해 동안에 88억을 이미 반납을 했고 나머지 140억 원을 추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유재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2015년, 2016년 각각 70억씩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겨서 조기에 반납을 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유재산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일단 가축분뇨가 발생하면 그것을 수거해서 공동으로 자원화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최근에 「환경법」개정 등으로 인해서 방역·수질 기준이 강화가 되었고 또 공동처리시설이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응집제 및 산도조절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이외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서는 시기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철 이전에 수로정비를 마쳐야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데 항상 보면 농촌마을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수로공사 등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요.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는 건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그 외에 지역현안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경에 편성되고 시기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가을추수와 동시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아예 늦춰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석곤

김석곤위원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는 집행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희 지역에 635호,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635호 지방도에 보면 한 6개월 전부터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5월 달이죠. 작년 가을부터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시기를 맞춰야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도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479쪽 업무보고나 검토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어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남농사랑의 날 개최 사업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계가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 로컬푸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을 보면 어디든지 로컬푸드, 로컬푸드를 했는데 로컬푸드를 분명히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모든 간판이라고 할까? 보면 무슨 무슨 로컬푸드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돈곤 트렌드 가치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라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어느 로컬푸드 매장을 가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전라도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갖다놓고, 농산물을 갖다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농약 검출하는 기계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사람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사업목적이 8,000만 원 가지고 충남도에 과연 적절한지, 이거 가지고 효과가 가능한지, 만약에 하려면 예산을 8,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해서, 시·군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시·군비 8,000만 원.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것을 제가 로컬푸드하고 관련이 있다고 드린 말씀은 지역내 농산물을 향우들한테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재인천향우회 회원이 한 120만 명 됩니다. 전체 인구 288만 명 중에 한 40%를 충남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인천향우회 조직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확대 판매해 보자, 그 전에도 그 일을 했어요. 판매행사를 했는데 단순하게 직판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인천향우회도 시·군별로 향우회가 있거든요. 시·군별 향우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군의 농민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체험행사도 같이 하면서 추석 전에 한 3일 정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쇼핑몰 ‘농사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사랑’이라든지 ‘오감’이라든지 주요 품목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로컬푸드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등등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사실은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 활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로컬푸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에 따른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로컬푸드 핵심적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학교급식을 통해서 그리고 자구체계를 갖춰가지고 그 지역에서 연중 월별로 필요한 소요량에 맞는 생산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면 로컬푸드를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대전이라든지 세종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어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는 서산의료원 노인전문병원 환경개선 등 12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용필 위원님께서 주신 서산의료원 노인전문병원 환경개선 등 3건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고, 어제 보고드리지 않은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증액편성사유, 그다음에 의료원시설 장비보강 증액편성사유, 의료원기능 특성화사업 증액편성사유, 진료비 차액 지원에 따른 증액편성사유, 그다음에 노인회관 이사비 및 기자재 지원내용,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대 예방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충사협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 끝으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9억 1,420만 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문복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도 그 취지에 맞춰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마는, 행정을 하다 보면 보령시하고 공주시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위탁 주었던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개혁하는 과정에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부분은 무엇이냐면 설립 당시에는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6개 지역을 갖다 관할하면서. 근데 현재 와서는 6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면서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일시에 딱 단절해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양 시장을 만나가지고 직접서비스 부분은 시장이 부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로 협의됐는데, 몇 % 부담하는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앞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장한테 지급하는 수당도 감액 조치하고 차량이 서부에 12대, 남부에 8대로 알고 있는데, 대·폐차도 저희가 중지시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재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하는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의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365쪽에 나온 의료원 시설·장비보강, 본예산 심의 때 5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0억 3,500이 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꼭 올리겠습니다.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시설·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도 전부 심사하여 가지고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국비50%를 지원한 건입니다. 헌데 본예산 때 도비부분은 삭감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전국 33개 의료원이 올바르게 가야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심사한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우리 4개 의료원에도 그 기능보강을 갖다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 도내 4개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은 연간 110만 가량이 이용하시는데, 다른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현대식 의료장비들을 갖다가 우리 의료원에는 노후된 장비로 한다면 검진결과의 피해도 우리 도민들한테 갈 것임을 널리 헤아려서, 본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도비부담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이 부분은 본예산 때 9억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별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병원에 대해서 국비 50%를 주면서 도비 50%를 부담을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수익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소아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잠수병 치료라든지 관련해서 고압산소기 2대 들여오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왜 웰다잉 준비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확충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 때에 국비지원을 우리한테 매칭펀드 50% 해서, 본예산 때 삭감되어서 저희가 추경 때 아울러서 이번에 도비부담 50%를 갖다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차액보전 부분은 본예산에 8억 5,000 삭감을 하셨습니다. 왜 또 올렸냐는 말씀에 말씀을 드리면 민간병원에서 보면 의료급여환자들을 꺼리고 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보면 15% 가량이 의료급여환자를 받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건강보험료를 할 때는 25%를 지원받지만, 의료급여환자는 18%를 받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 7% 됩니다. 따라서 7%를 지난해 실질 따져보니까 13억 3,000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65% 정도인 8억 5,000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4개 시·도에서 이러한 차액보전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올립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비 2억 원을 또 올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치매 및 임산부 산전관리 이 부분을 수용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4개 의료원에 5,000만 원씩 줘서 이 기능을 갖다가 공익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가 보면 5만 9,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나 상담, 관리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착공이 되었고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노인회하고 노인통합취업지원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연말에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회의실이나 집기구입비라든지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31쪽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추진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000만 원 세워가지고 지역공동체 간에 소통활성화 프로그램을 1,500만 원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이 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 프로그램 관리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캠페인 사업비로 1,500만 원 해서 도합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이것은 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38쪽 예산서에 나오는 충남사회복지협회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비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599개 시설에 4,488명의 사회복지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사회복지사들이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라든지 서로 정보공유를 위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 배방 장재리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모금해서 건물을 갖다가 마련했는데, 50평 공간에다가 저희가, 회의장을 설치하고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서 OA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보수교육과 전문성 확보, 그다음에 역량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요구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2억 원, 금산군에 휴양형 의료관광 지원사업 4,000만 원이 왜 전액 삭감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내륙권 강원·대전·충남·충북·세종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있고, 금년도에는 종료가 되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요구됐느냐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줄 알고 예년 수준으로 본예산 편성을 갖다가 11월 11일까지 제출했는데 12월 9일 날 정부예산 순기하고 지방예산 순기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 편성해서 감액했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저희 문화복지 소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회 온 지 얼마 안 있으면 1년인데, 제가 6개월도 안 된 5개월째 의원 하면서 서부장애인복지관 감사를 갔었어요. 감사를 가가지고 관장한테 옛날에 920평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서부장애인복지관 하는데 나머지 건물은 도에서 다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간 법인을 해서 가보니까 관장하고 사무장이 부부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일단 법인에서 하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몇 개 군 하느냐, 제가 관장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시각이나 지체나 농아나 복지관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니까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타이틀만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이지 실질 장애인들 관리하는 것은 보령시, 여기 신재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령시 장애인들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5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어디냐? 보령시하고 청양군이에요. 나머지 13개 시·군은 복지관 운영비를 몇 십억씩 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하고 청양은 없습니다. 왜 장애인복지관을 안 짓고! 청양군민을 위해서 도에서 20억 이상 운영비를 줘야 하는 목적이 뭐냐! 타 시·군의 3개 군이나 2개 군이나 몇 개 군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하고 10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또 감사가 들어갈 텐데, 위원들의 얘기에 1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복지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1년 있다 또 바뀌면 자꾸 원상태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도 혈세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 인건비로만 준다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거 외에 각종 기금이나 모금해서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이 또. 그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양도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까 청양에 분소를 만들어서 청양군에서 돈을 또 빼옵니다. 보령시에서 빼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령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보령시에서 짓든지, 그래서 장애인들을 더 좋은 대우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나 혜택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해 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되니까 내가 복지국장님한테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의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선배의원님들 계시지만 보령시에서만 장애인들 관리하는 부분, 나는 그러면 앞에 충청남도를 빼라! 그리고 보령시에서 예산 받아다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지국장님이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 하지만 보령시하고 조율을 해서라도 앞으로 빨리 고쳐나가야지, 위원회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 의원님들이 다시 와서 파악하고 그거 또 감사 가고 2년 지나면 또 선거 끝나서 의원님들 바뀌면 맨날 그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것만큼은 시정하고 가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원 문제도 의료원이 여태까지 적자를 계속하고 왔어요. 왔었지만,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김종필 위원이나 전 위원들이 강조를 하는 게 성과금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료원 같은 데는 의사가 환자 오면 성과금을, 환자 보면 됐지 MRI 찍는 데 성과금 가져가지, 심지어는 입원실의 성과금, 밥 먹는 데까지 의사가 성과금을 가져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은 의료원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조 문제라든가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뭔가 의료원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예산 때만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원님들도 열의를 갖고 가서, 올 10월이나 11월 달에 감사 가서 저희들이 또 똑같이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야죠. 감사 때 지적한 것이 뭔가 1년 지나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의원들이 감사 가면 그대로, 또 지금 예산 줘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감사가 뭔 필요 있고 의원들이 삭감하는 부분은 왜 삭감을 하겠어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 2억을 삭감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 자기들이 절제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서부장애인복지관 직원이 몇 명인데, 차가 12대예요. 관장이나 그 직원들이 자가용처럼 쓰고 있다고요. 그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안타깝다. 도비 갖다 지금 자꾸,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충남’ 자를 빼라, 그러면. 왜 도민의 혈세를 보령시 중증장애인들만 돈을 갖다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감사를 1년 동안에 왔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부분에, 보건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위원님들이 문화복지에 왔을 때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사실 5분발언도 하려고 하고 도정질문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가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쭉 보면서 본예산에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거쳐서 삭감이 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추경에 다시 똑같이 편성이 돼서 와 갖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지금 예결위에 와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집행부가 태만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상임위에서 심의할 적에 상임위 위원님들을 붙들고 충분히 설명해서 상임위에서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다 통과돼서 부결, 삭감시켰는데 추경에서 다시 똑같이 편성되어서 또 가져와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도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회의에서 삭감됐던 거 추경에 다시 편성돼서 올라온 거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채호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먼저 어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제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관계는 보고드린 바 있고 해서 그거 빼고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문제화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서 공주 금학동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계획된 도비를 지원해서 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13억 원을 공주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정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서산, 당진, 서천, 예산 등 4개 시·군에 5개소의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가 상당히 위생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매립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것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진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신청이 미반영돼서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거로 했고, 서천군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연차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으며 예산군에 대해서는 과다신청이 돼서 감액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금산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금산군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이었는데, 2015년서부터 2016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감액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번에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보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2월 달에 저희 수질관리과가 물관리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질뿐만 아니라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는 통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서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일부를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수목원 보완사업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열대온실 운영관리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일부를 국내여비로 과목경정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감독공무원의 현장 체재비라든지 공사추진여비 그리고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 이런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걸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그리고 열대온실과 같은 타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할 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여비로 과목을 바꿔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사업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제시된 바 있어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 도로 유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총사업비 중에 국비는 얼마?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총 100억 원입니다. 국비가 50%인 50억 원이고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은 공주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주시가?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공주시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 줘서 하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공주시의 방침은 지금까지는 공주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위탁관리업체를 모집해서 추진하든지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중부권이면 충남·북, 세종 다 포함한 예방센터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는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나 교육 이런 걸 전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성질환의 치료도 같이 하는 건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방하고 치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 의료인들이 상주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의료인이 상주한다고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시설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공주시가 관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시설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공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이게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렇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국비를 계속 지원받는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한 게 수립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하고 똑같이 다른 시·군, 전북의 진안이라든지 전남 보성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타 시·도 사례의 자료가 모아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 도내의 지하수 매장량 또 폐공이라고 하나요? 못 쓰는 지하수 공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하수 용량은 총 9억 8,000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9억 8,000톤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다 사용은 않고요, 그중의 한 50.4%를 저희 도가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한 31% 정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수질오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량관리 시스템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이건 아까 말씀하신 물 통합관리 종합계획 안에 지하수 관리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 통합관리 계획하고 지하수는 따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물 통합관리 계획은 별도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별도입니까, 지하수하고 물하고는? 지금 지하수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귀중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국 평균보다 우리 충남도는 사용률이 50%가 넘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2011년도 당시에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요, 그때 11개 분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하는 거하고, 그거를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상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부진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11개 사업 중에. 그중의 하나가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이라서 이번에 총량관리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012년도 통합수질관리 총량관리 계획 도입을 위한 용역 발주하셨죠? 그 용역계획이 나왔어요, 2012년도에?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바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 지하수 관리계획은…….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2012년도에 용역 발주한 적이 없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요, 11개 사업 중에 그 내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총량시스템 전산 개발 같은 거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행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중요성에 비해서 도에서 그동안 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도에 보면 2012년도에 통합수질관리 총량제 도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지하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수질관리 총량관리제 도입 등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용역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도에. 용역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모르세요, 이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됐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사항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병국

유병국위원

예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1억 5,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시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수가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지하수라는 거는 앞으로 다음 후손들이 써야 될 자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도가 체계적으로 그만큼 관리를 해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의문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예산 2억을 세운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이런 정책들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장님은 용역이 발주됐는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답답하고요. 2008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지하수에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13개 시·군 39지점을 조사했어요. 했는데, 7개 시·군 중 두 곳에서는 우라늄이 검출됐고, 열 곳에서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라늄이라든지 라돈 같은 게 호흡을 하거나 음용 섭취할 경우에는 폐암이나 위암 같은 거를 유발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도 폐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복구하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하수의 오염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이번에 2억 예산 세워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하수 조례라든지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방치공 원상복구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1만 675공을 찾아가지고 복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구역에 대해서 지정·관리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죽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 관련된 추진상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치공 원상복구라든지 보조관측망 설치를 해 오셨는데, 지하수총량관리시스템의 전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도내의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부 시·군의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라는 게 한 곳에 머물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충남 전체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아쉽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활용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도립공원개발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시설 정비하는데 본예산 때 9억 세워서 인건비 4억하고 시설비 5억 정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을 더 추가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시설 정비 지원계획서를 보니까, 이 시설 정비하는데 이게 논산시나 금산이나 청양이나 예산군의 예산을 우리가 직접 사업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시·군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배정하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시·군비 붙습니다.

유찬종위원

붙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산 대둔산인데요. 시설을 하려면 소유주한테 시설하겠다고 통보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소유주하고 동의를 일단 받고요…….

유찬종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유찬종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논산시에서나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다달이 드리는데, 도립공원이 사유지예요. 알잖아요! 대둔산이 누구네 땅인지도 알죠? 사유지잖아요. 그러면 논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소유주한테 이런 사업이니까 협조 좀 해 달라고 한다든가, 사용승낙서를 써달라든가, 뭐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도립공원은 누가 정했어요? 나라에서 정했죠? 사유지의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사유지일 경우에는 소유주의 일부 동의를 받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논산시에서. 올해도 이거 설계 냈는데 설계 내기 전에 사유지 토주한테 그거 얘기 않고 사업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소유주한테 얘기를 하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동의 받은 거 있어요, 뭐라도? 없잖아요! 무조건 시·군에서 다달이 사업비 줘 가지고, 도립공원은 나라에서 정해 놓고 사유지에다가 나라에서 마음대로 시설투자하고 논산시에서 주차장 요금이니 뭐니 다 받아 가고 땅 가진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나라에서 사 가라고 해도 안 사가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도유지화해서 도립공원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립공원의 경우에 도비를 세워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면 이걸 탐방로를 한다든가 구름다리를 만든다 이런 문제를 산주한테 얘기는 하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산 주인이 내가 산 주인이에요! 대둔산 산 주인이 내가 기라고! 알잖아요, 110만평 90%가 우리 산인데 말 한마디도 없다고, 이런 거 하는 데서.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이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논산시와 협의해서 유찬종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신재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치료와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료 예방대책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소나무재선충병은 저희들이 보령하고 태안 그리고 서천, 천안 4개 시·군에 발생돼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항공방제라든지 그리고 모두베기 사업 등을 통해서 일단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 제거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간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로 준비해서 이따가 신재원 위원님한테 별도로 추후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재원

신재원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또 충청남도 물통합관리중장기계획 또 유수율최적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지하수총량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물에 대한 부족을 앞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축사안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오늘 제가 오면서 KBS 뉴스를 들었더니 일본에서는 이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작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물이 적어도 가뭄에 강한 이런 작물 즉, 벼라든가 밭작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개발에 착수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사항에 대해 접근해서 하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니까 물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용역비로 1억을 주고 여기 보니까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주고 다시 또 4억 5,000만 원 추가로 넣고, 지하수총량관리시스템 구축도 2억을 더 넣어서, 이런 것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남도에서도 적극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지금 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가뭄이 극심해서 각 가정의 정원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 등에 물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어기면 큰 벌금을 물어서 엄히 처벌하는 현 실정에 와 있는데, 한국은 전혀 여기에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도,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물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한 번이라도 충남도에서 이런 곳에 현지 직원들 나가서 농약관리라든가 환경문제, 물 문제 이런 것들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감독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벌써 이게 잘못됐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시·군에만 그런 사안을 맡겨서 시·군에서 관리감독 내지는 소홀로 인해 이뤄지는 일들은 충청남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시·군에다 맡겼으니까 모른다.” 이런 답변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시·군에서 과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 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제가 자료요구해서 도내 골프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 총량이라든가 또는 농약 사용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파악해 보니까 18개의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도 독성이 강한 이런 농약을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적발됐어요. 국장님은 파악을 못 했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파악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태만입니다. 물론 예산과는 조금 뒤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아무튼 물에 관한 문제들로 해서 상당 부분 이런 기초적인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심히 잘 지켜보고요. 정말 충청남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물 관리 사업을 해 달라, 아니면 이런 사업 넣으나 마나, 이런 사업 넣어서 뭐 할 겁니까? 유수율 향상 비 많이 오면 다 해소되는 사항인데 이걸 4억 5,000만 원 늘려서 9억으로 만들어 놨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지 이렇게 해서 해소될 사항이에요? 제가 틀렸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유수율최적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윤석우위원

그거 가지고 어디 가정까지 갑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소상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유수율이라 하는 것은 적정한 수지의 유수율을 맞추겠다는 그런 얘기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앞으로도 물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이 문제를 가지고 물은 겁니다.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하세요.

장내웃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물 관리 하는데…….

윤석우위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어제 수석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고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인 금산∼논산 국지도 68호 4차선 확장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낙후형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국토부에서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관된 사항으로 두 가지 법 그리고 다섯 가지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날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폐합되면서 당초에는 「신발전지역지원법」으로 신발전지역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법」으로 추진하던 개발촉진지구나 특정지역 그리고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네 가지 즉, 다섯 가지 사업이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폐합되면서 성장촉진 지역에는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형 지역개발사업 두 가지 사업 유형으로 금년 1월 법 개정되고 2016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도록 또 수립권자는 도지사가,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치 못 하고 추경예산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한 내년도 성장촉진지역 즉, 6개 시·군에 대한 국비사업을 위한 용역비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지원법」으로 지원되는 낙후지역형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 그리고 타부서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과 지방비 포함 성립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지역 고령자와 독거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 영양, 위생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존 시설물, 즉 마을회관과 경로당, 창고 등의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서류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우리 도는 금년도 2월 공주시 등 3개시 4개소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로는 사업내용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며 주거,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의 공유를 통한 농촌 어르신들의 우울증, 외로움 및 불안감 완화와 농촌고령자 주거, 영양, 위생환경 개선으로 악화된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타 부서의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은 본 사업은 공동시설의 신축사업이 아닙니다. 기왕의 노후되거나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 즉 마을회관과 경로당, 창고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편성 사유는 본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도에 배정된 국비를 해당 시·군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교부코자 금번에 편성된 2억 6,700만 원 중에서 국비 교부된 4,100만 원만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논산 간 4차선 확·포장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8호는 우리 도가 약 121㎞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금산과 논산이 약 52㎞가 됩니다. 52㎞ 구간 중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4개 유형으로 이미 준공이 됐거나 공사 중에 있는 구간 그리고 현재 4차 국지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미반영된 3개 구간을 포함해서 총 52㎞ 구간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말에 국토부 4차 국지도 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금산과 논산 전 구간에 대한 사항은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기준 잡아서 약 3,300대의 교통량 문제로 국지도 4차로 확·포장 설치계획 기준인 약 7,100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진산과 금산 11.6㎞ 구간에 대해서는 4차 계획에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B/C분석 결과 0.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불과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내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진산∼금산 간 그 부분도 지금 교통량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우선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집객 관광객이 없어서 교통량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도로가 미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도로가 나쁘니까 우회를 해서 논산이나 강경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이 사실 많은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거의 포기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포기 안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안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국장님, 계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도시과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아파트의 노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20년 된 공공 노후 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부 시설지원을 창틀보수나 이걸 하고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세대수 기준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세대수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된 임대주택 건설 문제 때문에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첫 번째 조건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임대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내에 약 400세대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도 400세대나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400세대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일단 대단위 단지 아닙니까, 어쨌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나머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공동주택 부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단위 아파트보다도 소규모 아파트,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20년 이상이라고 한 부분을 정정해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혼동이 돼서 그런데,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관계는 영구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도내 400세대에 대한 대상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소규모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국민안전처가 작년도 11월에 발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작은 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앙에 건의한다거나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연초에 국민안전처에서는 일부 위험 다세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비 지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 보완적인 어떤 방안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대단위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요. 그런데 요만한 사고가 났을 때는 신문에 하나도 안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단위 단지 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데 소규모 이런 공동주택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서 704쪽을 봐주십시오. 도로교통과 소관에 증액이 500억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500억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440억 원이 상환금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110억이라는 금액의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삭감사유를 보면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일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지역 개선사업 같은 것 또 사고가 잦은 곳, 정말 우리가 불급한 곳은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또 706쪽에 보면 지방도 미불용지 사용료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4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해 보십시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국도와 국지도 지방도가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현재 국비를 받아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도는 관리책임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약 453억 9,500만 원 중에서 원래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나 지방도 건설을 위한 재정 형편 문제 때문에 채무를 얻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8월부터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3.5% 이자를 활용하다가 0.5% 낮은 3%의 지역개발기금을 새로 차입을 해서 차환하고자 한 예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조기 상환을 위해서 이자율 높은 것은 조기 상환을 하고 새로 차환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항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당초에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행자부입니다. 당초에 국비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5억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도 재정 형편이 원활하고 충분하다면 어떠한 위치, 즉 안전사고를 전제로 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도비를 들여서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이미 국비예산이 감액조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감액조정이 됐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국민안전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작고 소외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미 작년도 방재청에 있을 때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변화된 패러다임이 뭐냐면 틀어막기식, 임기응변식의 예산보다는 안전사고라든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이미 축소 추진 내지 기왕에 추진하는 것 외에는 축소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새로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족되고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 내지 자체적인 재원이 확대 투자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지방도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하천, 유적, 즉 어떠한 자연현상에 의해 유로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사유 토지를 침범 내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나 국가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순응하고 갔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해 상당히 첨예하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420만 원에서 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도 미불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고 나름대로 이미 「토지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즉 국도, 지방도, 시·군도, 또 일부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한 각각의 편입되는 대상 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미불용지, 즉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최대로 확보를 해서 선제 보상을 해 나가야 될, 저희 건설교통국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면은 실무들이 어떤 책상머리 행정보다도 정말 찾을 건 찾아가지고, 이것 1,600만 원이란 예산이 안 나갈 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걸 좀 챙겨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보호지역 또 사고 잦은 지역 이런 것은 어떤 국고보조를 생각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지 꼭 의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면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 군데 확·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을 많이 세우고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가로등 세우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리가 정말 30m 간격으로 지주를 세웁니다. 한전주를 세워서 가로등을 달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것이 가로등 밑에서 바늘 하나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총총 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무슨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50m 아니면 100m 간격으로 지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LED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수명이 8,00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LED 같은 경우는 5만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LED로 바꾼다면 조도가 밝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총총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더라도 100m 간격에 한 등씩만 세운다 해도 예산절감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고 좀 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부분을 답변 드릴까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가로등 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험치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설치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량이나 터널 같은 경우는 보통 500m까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 출입구 입구 쪽에 500m까지 가로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되는 가로등의 lux(조도)는 30∼60lux를 확보하도록 도로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에 하나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형식 같은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돼 있는 가로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또는 기술자들이 설계를 할 때 당해 확보되는 lux(조도)를 가로등 설치 간격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그렇지 않은 곳이 간혹 저희들이 점검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과의 이런 부분도 이미 문제가 2∼3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약 14만 6,000동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시·군과 도내에서 나가는 전기료가 약 98억입니다. 그래서 LED등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된 나트륨등보다 약 2.5배 고가입니다, 밝기는 밝지만. 대신에 LED등은 나트륨등처럼 반사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전기료가 싼 반면 반사각이 좁기 때문에 자연히 총총히 박아져 가지고 거기에 확보되어야 되는 조도계수를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나 개선과제로서 교통시설안전공단과 중앙에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사항은 건의를 하고 자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말 가로등을 보면서 늘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산속 길을 가면서 가로등 하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사고 나는 일이 없어요. 그것 굳이 달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시고, 법에 저촉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안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되고 또 나가서 농작물이 있는 곳은 나트륨이나 LED보다는 수은등을 달아줬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몇 마디 여쭈면서 세부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건설소방해양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니까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618도로가 세종시에서 유구, 정산 그리고 대술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지방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옛날에 있어서는 도시의 구성은 강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현대 도시는 강도 물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강의 역할을 사실 도로가 한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325만 평의 이 기능은 제1진입로, 제2진입로 이러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인체로 비유하면 대동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혈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내포신도시는 광역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무한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와의 경쟁 가운데서 세종시의 우수한 여러 자원을 바로 내포시로 인접하게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연결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도로가 저는 618도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속도로는 일방적인 통행이지만 지방도로는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내포신도시와 세종신도시의 연결도로가 공주시를 통해서 이곳으로 이어지는 618도로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해양소방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이 전에는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618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술∼정안까지, 지금 세종시의 간선도로망이 공주 정안까지 연결되는 14.9㎞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부분은 예산 구간 4.8㎞를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나머지 10.1㎞ 구간에 대해서는 장차 설계하는 계획으로 현재 금년 6월까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주셨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코자 했으나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가 됐을 때 결국은 보상관계가, 결국은 행정절차 즉,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16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도 재정형편상 좀 더 실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 달까지 관계기관 협의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보상을 실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종시와의 연결성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홍성 내포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도로로서 자리매김하고 필요한 도로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질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차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내포신도시 홍성에서 그리고 청양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여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길, 그리고 예산군 신양에서 청양을 거쳐서 부여로 이어지는 길도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더욱 더 확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당진 고속도로 신양인터체인지 부분에서 그리고 신양면 부분, 신양 소재지 지나가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소외되어져 있고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한 번 챙겨주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과 FTA라든지 DDA 협상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이 사실상 괴멸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스스로 농업인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6차산업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예산군 광시면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는 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 스스로 ‘광시한우타운축제’까지 개최하였습니다. 3,000명 이상의 외지인이 다녀가기도 하였고, 민간축제로서 대부분 외부지원이 있어야만 치러지는 가운데서는 매우고무적인 현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의 지원도 없이 한우타운도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개량형 한우를 통해서, 많은 외부 소비자들을 통해서 생산과 가공·유통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오지였기 때문에 그 오지로 연결된 도로망이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내포신도시에서 홍성군 금마면 그리고 광시면 동산리로 이어져서 장신, 신흥 그리고 대전∼당진 고속도로 신양 인터체인지까지 이어지는 우리 지방도로가 점선으로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많은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려가는 그 시점에, 농업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점에, 몸부림치는 현장에 최소한 주민들이 도로는 개설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남도가 보다 더 나은 예산을 확보하여서 그 점선을 실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비를 확보하여 주셔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줄을 우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국도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별도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성립전 예산 쓴 것은 해당 상임위와 충분히 협의하고서 성립전 예산 사용하신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제1공구 남천안∼염치까지의 국비가 40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선장∼염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남천안∼염치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천안∼당진 고속도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천안∼당진 고속도로는 원래 당진 기지시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삽교 솟벌섬까지만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염치까지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남천안에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금년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금년도에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철

이기철위원

설계된 지는 3년 됐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보완설계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설명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의 자료로 염성∼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국도 관계가 아산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별도로 보고하시고 그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석에 서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오늘 답변 잘 좀 하셔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중 저희 건이 3건입니다. 아산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차금 관계, 그다음에 청양소방서 신축 순기 조정과 사무집기류 신규편성 사유, 그다음에 소방헬기 운영 이 3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차금 3억 2,500만 원 신규 반영에 있어서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아산시에서 지금 무상임대하고 있는 도유지, 주차장 부지 등이 3필지 7,364㎡와 시유지 2필지 6,750㎡를 등가교환해서 아산소방서 신축 이전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3억 2,500만 원의 교환차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3억 2,500만 원이 적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돼서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소방서 기존 예산 신축사업비 31억 1,835만 8,000원 전액을 추경에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한 신축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신설소방관서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7,366만 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양소방서의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게 된 사유는 2014년 10월에 부지매입 및 청양군에서 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이것이 확정되면 본인 토지가 상당히 맹지가 되고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을 해 달라고, 같이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면 718㎡입니다. 그건 뭐냐면 부지로 쓰고 그 옆에 농로가 있는데 농로와 부지 사이에 아주 기다랗게 718㎡가 되는데 그 부분을 청양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야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설계가 못 됐고,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2월 달에는 설계가 되어 납품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있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추가로 다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기를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류 편성은 청양소방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신설될 119안전센터 5개소 것입니다. 이건 어디냐면 천안의 입장하고 아산의 탕정, 보령의 주포, 부여의 외산, 그다음에 태안의 원북119안전센터에 대한 사무실 집기류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소방헬기 도입에 관한 건데요, 소방헬기 보험료 지급으로 4억 5,235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소방헬기 도입 시기, 향후 소방항공구조대의 운영 계획, 연간 운영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소방헬기 도입사업은 2014년 2월 5일 날 이탈리아제인 AW139 기종으로 해서 조달청 외자구매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조롭게 제작 중에 있고요. 85%의 공정률을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 중간 검수를 그 공장에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는 4월∼7월까지 10주 동안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이 현재 제작사인 아구스타사의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국내에 납품돼서 시험비행을 거쳐서 11월 9일 날 최종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보험료 4억 5,235만 원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헬기가 도입이 되면 도내에서 각종 구조구급, 응급환자 이송과 화재진압, 다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항공보험료, 그다음에 연료비, 기체정비, 운영비 등 해서 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청양소방서 신축사업비 31억 삭감시킨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답없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토지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신축비를 더 반영하면 지금 추경에 30억 이상을 또 다시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당초 준비할 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내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포에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지금 내포지역 고층에서 화재발생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내포119안전센터가 있으니까요, 안전센터에서…….

김용필위원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나요? 고가장비 다 갖추어져 있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고가사다리차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인근 소방서에서 오면 어느 곳에서 지원이 나와야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삽교119안전센터에서 오고요, 또 우리 홍성읍내에 있는 안전센터에서 오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삽교119안전센터를 지휘하는 소방서는 어디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우리 예산소방서이지만 일단은.

김용필위원

제가 2단 얘기할게요, 1단 말씀하셨으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웃 음)

김용필위원

제가 2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소방서가 그전의 농촌지도소 건물을 인계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아시지요, 그 내용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삽교가 아니고요, 삽교는 여기서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2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근에서 소방서가 지원 온다고 하면 청양에서도 거리가 있고 홍성소방서, 예산소방서에서 지원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소방서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의 그 옛날 건물이에요. 매우 낡았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 시도하는 것이 소방별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셔야지, 지금 LH 보금자리 아파트단지 조성되는 가운데서 나중에 문제 터지면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자꾸 뒤로 늦추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장기승위원장

예산군 좀 신경을 쓰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농업기술원장님 있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건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의 신규 편성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시설원예사업 중에 난방비 사업이 전체 비용 중에 35%를 차지할 정도로 난방비 사업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을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그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글자 그대로 친환경농업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 농업에 관한 연구와 현장 보급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였고 지난 4월 말일자로 충청남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 사업이고 그 중에 국비가 50%, 지방비인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3년간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10억 원, 내년도에 50억 원, 내후년인 2017년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업비 100억 중에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데 68억 원, 연구시설 내에 시험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32억 원을 소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완공이 되면 향후 지역 내의 대학이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단체, 친환경농업 업체 등과 잘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이나 인지도를 향상하는 문제, 그리고 유기농업기술이나 유기농자재 개발하는 연구를 좀 더 잘해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친환경 농가에 대한 기술보급이나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잘 추진되면 우리 지역의 친환경 유기재배가 확산되어서 FTA에 대한 경쟁력 등 우리 농업발전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장기승위원장

하시겠어요? 예.

유찬종위원

어제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연작장해 피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연작장해가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농고를 들어갔는데 40년 전에 농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배운 것이 연작장해일 정도로 연작장해의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쉽게 연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작장해가 원인이 워낙 복잡하고 실제 같은 작물을 한 토지 내에 오랫동안 재배하면 비료성분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되고 그 작물이 토양에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 작물을 섭식하는 병해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맞춤형으로 접근해 가야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연작장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현재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나 연작장해 토양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접근해 가야 하는데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연작장해 관련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을 실천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얼른 실천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장해 문제는 과도한 욕심을 농가가 지속적으로 부려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연작을 계속해 가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농가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 연작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작을 중단하고 다른 작물을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유기물을 많이 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작을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과도한 돈이 농가에서 들어가니까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걸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무조건 과도한 돈 들어가면 농가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데 피하지 농사짓는데 얼마나 번다고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달라고 기술원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연작장해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왔고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염류집적 경감기술이라든지 병해충 경감기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지금 저희가 연구해서 나온 게 있고요. 금년에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연작장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구과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또 설립이 되면 여기에서 연작장해 문제도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기술원 원장님이시고 또 우리 농정국장 계시니까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대개 각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농림식품부에 법인을 내세워서 각 시·군에서 응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서 올리잖아요. 그 법인을 좀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부여 살지만, 누가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청남도의 농업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집행부석에서) 400여개 정도…….

유찬종위원

400개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400개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들은 부분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정부의, 각 시·군에서 농정과나 농정국에서 하겠지만, 응모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대개 이 법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농사에 어느 정도 1∼2년이나 몇 년을 지으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응모사업을 해 가지고 받아와야 되는데, 법인을 자기들이 새로 신규로 만들어 와서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 돈은 5년만 쓰면 된다, 5년만 지나면 된다 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어떤 때는 방치하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응모사업이 가서 투자를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도에서 손실이잖아요, 시·군비도 손실이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 제가 볼 때. 대개 지금 정부 공모해서 가지고 있는 법인들 사업하는 거 퍼센티지를 보면 농정국장님이나 원장님 잘 보세요. 몇 프로의 회생률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정부에서 100개의 법인 중 충청남도에 10개를 주었다 그러면 10개 사업이 몇 프로의 회생률이 있다고 봐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어느 법인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딴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를 몇 십 억씩 받아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분들한테 얘기해서 받아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하시는 법인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욕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사를 가셨을 때는 이게 보면 시·군에다 어느 정도 맡기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보조를 받으면 당해연도만 감사 나와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면 매년 그 사람만 선별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안가고. 왜? 다른 데 잘못되면 자기들이 문책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 집만 온다는 거야, 귀찮아 죽겠대 자기는. 내가 한 번만 받았으면 됐지 몇 번씩 받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안 되는 데를 가봐야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가보고, 그런 걸 좀 잘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 법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 도에서 이런 규제를 많이 하는 구나.” 어떤 부분은 보면 정부에서 가져가는 돈을 쉽게 보니까 쉽게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 열심히 하시는 분 있는데 사실 50%도 안 돼요, 어떤 때 보면. 대개 보면 그래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우리 기술원 원장님이야 저기하겠지만, 농정국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좀 농촌지도소나 그런 데 관리를 좀 해서, 아니면 각 시·군에 농정과나 농정국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그런 법인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정부 돈 받아다가 사업하는 부분의 관리를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죠. 다음 여성가족정책관이신데 나오실 거 없습니다. 한 건인데,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에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조치연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의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건에 15억 9,010만 원을 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에 8,500만 원을 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복지보건국 소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사업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정광섭 위원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하여 출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