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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123회 제본회의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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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2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 업무보고 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거나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모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제3대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위원이용연외24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3대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이용연 외 24인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2003년 1월 21일,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 자격을 완화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제5조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통·반설치 조례를 본질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이 조항 자체는 남녀평등법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이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완결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명확성 제고와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인용조문의 관련법 개정과 명칭 변경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의 명확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이용연 외 24인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제한되어 있는 위원의 자격에서 서구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비롯해서 위촉 동의안을 건건별로 동의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동의의 절차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교섭이 끝난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걸 동의를 해줄 수도 없고 다 해주자니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정비가 되야 한다는 데 견해를 일치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처리하고 나서 개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의원간담회까지 회부를 해서 긴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우리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는 참석하고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를 개정하는 취지가 일단 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하다보니까 다서 명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 속에서 한두 명이 들어가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정에 주도를 하기보다는 동의하는 정도로 오는데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살려서 한 1년 정도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지켜보면서 결국은 조례를 정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는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에 가능할 것 같으면 위촉 동의안 자체를 보류를 하자는 견해였지만 일단 업무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촉 동의안은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 조례는 정비해 가자는 데 견해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기를 하자면 그동안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요구하기 이전에 위원들을 구성하기 전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하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서구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가 존속하는 한, 위촉 동의안을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는 법령으로 계속되는 한 동의안을 만들기 이전부터, 위원회를 만들어갈 때 복수 내지 배수를 추천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동의안 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심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당히 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즉 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서구협의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풍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서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서구 풍암동 산 14-34번지에 설치하며 서구국민체육센터 취득 관련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이용연 외 24인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위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1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회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집행부에 제출해 주신 원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 실·과장님이 1월 달에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저희들은 그대로 실행할 줄 알고 업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제3대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위원 이용연 외 24인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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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폐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