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이길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25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외 2건을 2003년 4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에 대비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리 구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 공무원이 충분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액수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 대부료 연체 기간 차등조정, 청사 신축 시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 마련 등 변화된 제반 환경 하에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과 행정능률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수가를 징수할 수 있는 개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고 의료 시에 적극 대응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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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3년 4월 23일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대한 규정의 "기금운영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며, 또한 결손처분 시 승인 사항 및 법령개정 부분을 정비하는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공용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 요금수입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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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주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서구청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이순희 의원님을, 그리고 전문가로는 권선옥 세무사를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는 주경석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호명해 드린 세 분을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제3대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폐회